대경제국 황실전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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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경제국 황실의 규정
 
대경제국 황실전범
대경제국 황위계승법대경제국 국조오례의

개요

대경제국 황실의 전범(典範)이다.

구성

  • 제1장 용어
  • 제2장 황족
  • 제3장 황위 계승
  • 제4장 품작
  • 제5장 성년·경칭·행례
  • 제6장 섭정
  • 제7장 황족회

선포

  • 대경제국 제2제국 황실전범(大敬帝國 第二帝國 皇室典範)
  • 공포: 1987년 10월 3일
  • 시행: 1987년 10월 3일

상유

짐(朕)은 태조 고황제(太祖 高皇帝) 폐하(陛下)로부터 내려지어 온 황위(皇位)를 감히 역적(逆賊)에 의하여 허무(虛無)하게 무너진 것에 대하여 하느님께 깊히 반성(反省)하나이다. 생각하건데 그동안 황실(皇室)의 예칙(禮則)이 지난 혼란(混亂)으로 인하여 안일(安逸)하여지고 문란(紊亂)하여진 것에 대하여 다시 그 원의(源意)를 복원(復元)하고자 함을 하느님께 고하옵니다. 또한 하물며 모든 황자(皇子)와 황녀(皇女)를 비롯한 황족(皇族)들은 본 전범(典範)을 준수(遵守)하여서 황족(皇族)으로서의 체통(體統)과 그 위엄(威嚴)을 유지할 것임을 하느님의 이름으로 맹세(盟誓)하나이다. 이제 모든 대소관원(大小官員)들은 헌법(憲法)에 준하여 본 전범(典範)을 준수(遵守)할 것이오니 하느님은 준수(遵守)하는 이에게는 은혜(恩惠)를 내려주시옵고 반(反)하는 이에게는 훈계(訓戒)와 자비(慈悲)를 내려주시기를 비나이다.
 
짐은 태조 고황제 폐하로부터 내려지어 온 황위를 감히 역적에 의하여 허무하게 무너진 것에 대하여 하느님께 깊히 반성하나이다. 생각하건데 그동안 황실의 예칙이 지난 혼란으로 인하여 안일하여지고 문란하여진 것에 대하여 다시 그 원의를 복원하고자 함을 하느님께 고하옵니다. 또한 하물며 모든 황자와 황녀를 비롯한 황족들은 본 전범을 준수하여서 황족으로서의 체통과 그 위엄을 유할 것임을 하느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나이다. 이제 모든 대소관원들은 헌법에 준하여 본 전범을 준수할 것이오니 하느님은 준수하는 이에게는 은혜를 내려주시옵고 반하는 이에게는 훈계와 자비를 내려주시기를 비나이다.

제1장 용어

제1조

황실 구성원(皇室構成員)의 관계 호칭(關係呼稱)은 다음 각호(各號)와 같다.
1. 황제(皇帝)의 아들은 황자(皇子)라 하며, 황제(皇帝)의 딸은 황녀(皇女)라 한다.
2. 황자(皇子)와 황녀(皇女)의 아들·딸은 황손(皇孫)이라 한다.
3. 황손(皇孫)의 아들은 황손자(皇孫子)라 하며, 딸은 황손녀(皇孫女)라 한다.

제2장 황족

제2조

황족(皇族)의 신분(身分)은 안종 태황제(安宗 太皇帝)의 모든 직계(直系) 후손(後孫)들이 갖는 것을 원칙(原則)으로 하되, 다음 각호(各號)에 해당(該當)하는 이는 자신(自身)에 한하여 황족(皇族)의 신분(身分)을 갖는다.
1. 칙령(則令)이나 조칙(調勅)으로 황족(皇族)에 지명(指名)된 경우(境遇).
2. 황족(皇族)과 결혼(結婚)한 배우자(配偶者)일 경우(境遇).
3. 본 전범(典範)이 정한 특별(特別)한 경우(境遇).

제3조

황녀(皇女)가 배우자(配偶者)와 결혼(結婚)하여 아들을 생산(生産)한 경우(境遇)에는 그 아들은 황족(皇族)의 신분(身分)을 가지지만 딸은 본(本) 조항(條項)의 구속력(拘束力)을 적용(適用)하지 아니한다. 또한, 황족(皇族)의 신분(身分)을 얻은 그 아들은 그 신분(身分)이 세습(世襲)되지 아니하며 오직 그 아들에게 한하여 적용(適用)되고 그 황족(皇族)의 신분(身分)도 내정황족(内廷皇族)이 아닌 방계황족(傍系皇族)으로 정한다.

제4조

①현황제(現皇帝)로부터 6촌(六寸) 미만(未滿)인 황족(皇族)은 내정황족(内廷皇族)으로 정한다.
②내정황족(内廷皇族)을 제외(除外)한 안종 태황제(安宗太皇帝)의 후손(後孫)들은 방계황족(傍系皇族)으로 정한다.

제5조

①전황제(前皇帝) 치기(治期)의 내정황족(内廷皇族)은 현황제(現皇帝)의 치기(治期)에 그 촌수(寸數)에 따라 방계황족(傍系皇族)이 된다.
②전항(前項)에 따라 방계황족(傍系皇族)이 될 육정황족(六停皇族)은 칙령(則令)을 통해 정해진 특별(特別)한 황명(皇命)이 있는 경우(境遇)에만 내정황족(内廷皇族)에 잔류(殘留)할 수 있다. 다만, 칠정황족(七停皇族)의 황적(皇蹟)을 가진 황족(皇族)은 절대(絕對)로 내정황족(内廷皇族)이 될 수 없다.
③십사정황족(十四停皇族) 이상(以上)의 대(代)에 황족(皇族)들은 더이상 황족(皇族)이 아닌 귀족(貴族)의 신분(身分)으로 신적강하(臣籍降下)가 된다.

제6조

①황자(皇子)는 친왕(親王), 황녀(皇女)는 내친왕(內親王)이라 하여 그 앞에 존호(尊號)를 붙인다.
②황손자(皇孫子)는 왕(王), 황손녀(皇孫女)는 여왕(女王)이라 하여 그 앞에 존호(尊號)를 붙인다.

제7조

①친왕(親王)과 내친왕(內親王)의 호칭(呼稱)은 세습(世襲)된다. 다만, 여계(女系)의 계승(繼承)은 인정(認定)하지 아니한다.
②왕(王)과 여왕(女王)의 호칭(呼稱)은 대대(代代)로 세습(世襲)이 가능(可能)하다.

제8조

친왕위(親王位)와 내친왕위(內親王位)의 세습(世襲)에 관한 자세(仔細)한 사항(事項) 은 조칙(詔勅)을 통해 정한다.

제9조

내정황족(内廷皇族)은 양자(養子)를 입양(入養)할 수 없다.

제10조

방계황족(傍系皇族)은 양자(養子)를 입양(入養)할 경우 황족회(皇族會)의 동의(同意)를 구해야 한다.

제11조

①황족(皇族)은 황족회(皇族會)에 요구(要求)하여 황족(皇族)의 신분(身分)을 버리고 귀족(貴族)이나 평민(平民)의 신분(身分)으로 내려갈 수 있다. (신적강하)(臣籍降下)
②다만, 본(本) 조항(條項)의 구속력(拘束力)은 15세(十五歲) 이상(以上)의 연령대(年齡帶)에 있는 황족(皇族)에게만 적용(適用)된다.
③신적강하(臣籍降下)를 한 전황족(前皇族)은 정당(正當)한 사유(思惟)가 있는 경우(境遇)에 한(限)해서 황족회(皇族會)에 원래의 황족(皇族) 신분(身分)으로 복권(復權)을 요구(要求)할 수 있다.

제12조

만일에 황족(皇族)이 적절(適切)치 못한 행동(行動)을 하여 제국(帝國)에 해(害)를 끼친 경우, 황족회(皇族會)의 결정(決定)에 따라 황족(皇族)의 신분(身分)에서 귀족(貴族)의 신분(身分)으로 제명(除名)할 수 있으며, 귀족(貴族)의 신분(身分)으로 신적강하(臣籍降下)를 한 황족(皇族)을 비롯한 다른 귀족(貴族)들과 같은 예우(禮遇)를 하지 아니하며, 그 예우(禮遇)는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를 원칙(原則)으로 한다.

제3장 황위 계승

제13조

황위 계승(皇位繼承)에 관한 예칙(禮則)은 황명(皇命)에 따라 정하되, 그 기준(基準)은 법률(法律)에 준하는 규범(規範)에 따라 정한다.

제4장 품작

제14조

품작(品爵)에서 황족(皇族)은 다음과 같은 품작(品爵)을 황제(皇帝)로부터 하사(下賜)받는다.
1. 황후(皇后)와 황태후(皇太后), 태황태후(太皇太后), 태상황(太上皇)은 별계(別階) 통희(統熙) 품계(品階)와 공작(公爵)의 작위(爵位)를 하사(下賜)받는다.
2. 친왕(親王)과 내친왕(內親王)은 평품(平品) 현옹광평대부(炫邕廣平大夫) 품계(品階)와 백작(伯爵), 자작(子爵)의 작위(爵位)를 하사(下賜)받는다.
3. 황손(皇孫)은 별계(別階) 변경(變競) 품계(品階)와 자작(子爵)의 작위(爵位)를 하사(下賜)받는다.
4. 황손자(皇孫子)와 황손녀(皇孫女)는 별계(別階) 대흥(大興) 품계(品階)와 남작(子爵)의 작위(爵位)를 하사(下賜)받는다.
5. 황손자(皇孫子)와 황손녀(皇孫女)와 황후(皇后)와 황태후(皇太后), 태황태후(太皇太后), 친왕(親王), 내친왕(內親王), 황손(皇孫)을 제외한 황족(皇族)들은 별계(別階) 우품(祐品) 품계(品階)와 남작(子爵)의 작위(爵位)를 하사(下賜)받는다.

제15조

전범(典範) 제14조(第一條)가 정한 황족(皇族)들을 제외(除外)한 예외적(例外的)인 황족(皇族)은 별도(別途)의 조칙(詔勅)을 통해 하사(下賜)받을 품작(品爵)을 정한다.

제16조

황족(皇族)의 품작(品爵)을 박탈(剝奪)하거나 황족(皇族)이 품작(品爵)을 반납(返納)하려면 황족회(皇族會)의 의결(議決)이 필요(必要)하다.

제5장 성년·경칭·행례·황적록

제17조

황족(皇族)의 성년(成年)은 만(滿) 19세(十九歳 ) 미만(未滿)으로 한다.

제18조

①황족(皇族)의 경칭(敬稱)은 다음 각호(各號)와 같다.
1. 황제(皇帝)와 태상황(太上皇) 및 황후(皇后), 황태후(皇太后), 태황태후(太皇太后)의 경칭(敬稱)은 폐하(陛下)라 한다.
2. 황자(皇子)와 황녀(皇女) 및 황자(皇子)와 황녀(皇女)에 배우자(配偶者)의 경칭(敬稱)은 전하(殿下)라 한다.
3. 황손(皇孫)과 황손(皇孫)에 배우자(配偶者)의 경칭(敬稱)은 저하(邸下)라 한다.
4. 황손자(皇孫子), 황손녀(皇孫女)의 경칭(敬稱)은 각하(閣下)라 한다.
②전항(前項)이 정한 경칭(敬稱)을 제외(除外)한 황족(皇族)들의 경칭(敬稱)은 별도(別途)의 조칙(詔勅)을 통해 정한다.

제19조

①황제(皇帝)의 대위(大位)에 즉위(卽位)하는 행례(行禮)는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로 정한다.
②황제(皇帝)의 승하(昇遐) 이후(以後)의 행례(行禮)는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로 정한다.

제20조

①황족(皇族)은 신분(身分)을 황적록(皇蹟錄)에 등록(登錄)한다.
②현황제(現皇帝)로부터 7촌(七寸) 이상(以上)의 촌수(寸數)를 가진 황족(皇族)은 그 촌수(七數)의 수(數)에 따라 대정(隊停)의 황적록(皇蹟錄)으로 황적(皇蹟)을 갱신(更新)해야 한다.

제21조

①황제(皇帝), 태상황(太上皇), 황후(皇后), 황태후(皇太后), 태황태후(太皇太后)께서 묻히는 곳은 능(陵)이라 하여 그 앞에 존호(尊號)를 붙인다.
②전항(前項)의 황족(皇族)을 제외(除外)한 황족(皇族)이 묻히는 곳은 묘(墓)라 하여 그 앞에 존호(尊號)를 붙인다.

제22조

이외(以外) 행례(行禮)는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와 황족회(皇族會)가 정한 예서(禮書)로 정한다.

제6장 섭정

제23조

①황제(皇帝)께서 각호(各號)와 같은 상황(狀況)이 있을 경우(境遇), 현황제(現皇帝)에 대한 섭정(攝政)을 둘 수 있다.
②전항(前項)에서 명시(明示)한 각호(各號)는 다음과 같다.
1. 황제(皇帝)의 연세(年歲)가 황실전범(皇室典範) 제17조(第十七條)가 정하는 성년(成年)의 나이에 미달(未達)할 경우(境遇)
2. 황제(皇帝)께서 심각(深刻)한 환후(患候)가 계신 경우(境遇)
3. 황제(皇帝)께서 해외(海外)에 계신 경우(境遇)
4. 황제(皇帝)께서 직무(職務)를 수행(遂行)하실 수 없으실 정도의 고령(高齡)이실 경우(境遇)
③대행관(代行官)은 황실(皇室)의 최고(最高)어른이 맡는다.

제24조

황제(皇帝)의 섭정(攝政)의 호칭(呼稱)은 다음과 같다.
1. 황실전범(皇室典範)에 따라 설치(設置)된 섭정(攝政)은 대행정(代行政)이라 하며 이를 주재(主宰)하는 자(者)는 대행관(代行官)이라 한다.
2. 황실전범(皇室典範) 제25조(第二十五條) 2항(二項)의 첫번째 경우(境遇)에서 태황태후(太皇太后), 황태후(皇太后)께서 대행관(代行官)인 경우(境遇), 섭정(攝政)을 대행정(代行政)이라 하지 아니하고 수렴청정(垂簾聽政)이라 한다.
3. 황실전범(皇室典範) 제25조(第二十五條) 2항(二項)의 네번째나 두번째 경우(境遇)에서 황태자(皇太子)께서 대행관(代行官)을 맡으신 경우(境遇)에는 섭정(攝政)을 대행정(代行政)이라 하지 아니하고 대리청정(代理聽政)이라 한다.

제25조

섭정(攝政)은 황제(皇帝)께서 언제든지 거두실 수 있다. 허나, 황실전범(皇室典範) 제25조(第二十五條) 2항(二項)의 첫번째 경우(境遇)에 설치(設置)된 섭정(攝政)은 황제(皇帝)가 황실전범(皇室典範)이 정한 성년(成年)의 나이가 되실 때까지에 한하여 그 직위(職位)가 보장(保障)된다.

제26조

대행관(代行官)은 국사(國事)에 관한 모든 행위(行爲)를 황제(皇帝)의 이름으로 대행(代行)한다. 이에 관하여 헌법(憲法) 제12조(第十二條), 제13조(第十三條), 제15조(第十五條), 제16조(第十六條), 제17조(第十七條), 제19조(第十九條), 제20조(第二十條)를 준용(準用)한다.

제27조

①대행관(代行官)이 만일(萬一) 법률(法律)이 정하는 바를 위반(違反)한 경우, 그 작위(爵位)나 직위(職位)에 상관 없이 의정원(議定院)은 대행관(代行官)을 불신임(不信任)하는 결의(決議)를 할 수 있다.②의정원(議定院)이 대행관(代行官)을 불신임(不信任)할 경우, 대행관(代行官)은 그 직(職)에서 사퇴(辭退)해야 한다.

제7장 황족회

제28조

황족회(皇族會)는 황실(皇室)의 주요(主要) 대사(大事)를 결정(決定)하는 의결기구(機構議決)이다.

제29조

①황족회(皇族會)에는 의장(議長)을 둔다.
②의장(議長)은 현직황제(現職皇帝)가 겸하며 섭정(攝政)이 설치(設置)된 경우 대행관(代行官)이 의장직(議長職)을 겸한다.

제30조

①황족회(皇族會)에는 의원(議員)을 둔다.
②의원(議員)의 정원(定員)은 200명(二百名)으로 한다.
③의원(議員)의 임기(任期)는 2년 6선제(二年 六選制)다.
④의원(議員)은 황족(皇族)의 신분(身分)을 가진 자에 한하여 방계황족(傍系皇族)의 최고(最高)어른과 내정황족(内廷皇族)의 최고(最高)어른의 협의(協議) 하에 선출(選出)된다.

제31조

①황족회(皇族會)가 의결(議決)하는 대안(大案)은 다음과 같다.
1. 황실(皇室)에 관련(關聯)한 조칙안(詔勅案)의 심의(審議)
2. 전황제(前皇帝)의 황자(皇子)와 황녀(皇女)들의 호칭(呼稱) 폐지(廢止) 여부(與否)에 관한 의결(議決)
3. 황족(皇族)의 요구(要求), 혹은 황족회(皇族會)에서의 입안(立案)으로 황족(皇族)의 신적강하(臣籍降下)에 관한 의결(議決)
4. 황족(皇族)의 품작(品爵) 박탈(剝奪)에 관한 의결안(議決案), 혹은 품작(品爵) 반납(返納)에 관한 동의안(同意案)에 관한 의결(議決)
5. 궁가의 신설, 혹은 궁가의 폐지(廢止)에 관한 동의안(同意案)에 관한 의결(議決)
6. 방계황족(傍系皇族)의 입양(養子)에 관한 동의안(同意案)의 의결(議決)

제32조

황족회(皇族會)에서의 의결(議決)의 가결여부(可決與否)는 재적의원(在籍議員) 과반수(過半數)의 찬성(贊成)으로 결정(決定)된다.

제33조

①황족회의원(皇族會議員)에 관한 해임안(解任案)은 황족회의원(皇族會議員) 10명(十名)의 발의(發意)로서 입안(立案)이 된다.
②입안(立案)된 해임안(解任案)은 지체 없이 의결(議決)을 하여 황제(皇帝)께 제출(提出)된다.
③황제(皇帝)께 제출(提出)된 해임안(解任案)은 황제(皇帝)의 재가여부(裁可與否)에 따라 공포(公布)된다. 안(案)의 효력(效力)은 공포(公布) 즉시 발휘(發揮)가 된다.

제8장 궁가

제34조

궁가(宮家)는 궁호(宮號)를 받은 황족(皇族)의 가문(家門)을 말한다.

제35조

궁가(宮家)의 수장(首將)은 궁주(宮主)라 하며, 수장(首將)을 제외(除外)한 궁가(宮家)의 일원(一員)은 궁원(宮員)이라 한다.

제36조

①궁가(宮家)는 내정황족(内廷皇族), 혹은 방계황족(傍系皇族)이 궁호(宮號)를 받음으로서 성립(成立)된다.
②궁호(宮號)를 받은 황족(皇族)은 궁주(宮主)가 되며, 궁주(宮主)는 궁가(宮家)의 궁원(宮員)을 임명(任命)한다.
③궁원(宮員)의 자격(資格)은 다음 각호(各號)와 같으며, 이에 위배(違背)될 경우(境遇)에는 즉시(卽時) 소속(所屬)된 궁가(宮家)에서 제명(除名)된다.
1. 궁주(宮主)의 혈통(血統)에 속(屬)하여야 한다.
2. 국성(國姓)을 버리지 아니하여야 한다.
3. 황실전범(皇室典範)과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를 위반(違反)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4. 황족(皇族)의 신분(身分)에 있어야 한다.

제37조

궁주(宮主)는 세습(世襲)되며, 여계(女系)의 계승(繼承)은 인정(認定)하지 아니한다. 다만, 혼인(婚姻)하지 아니한 여성(女性)은 예외적(例外的)으로 계승(繼承)을 인정(認定)한다.

제38조

궁주(宮主)는 궁원(宮員)을 제명(除名)할 수 있다. 다만, 궁원(宮員)을 제명(除名)할 때에는 궁가회의(宮家會議)의 동의(同意)가 필요(必要)하다.

제39조

궁가(宮家)는 가문(家門)의 안정(安定)된 영위(營爲)를 위하여 정기적(定期的)으로 연금(年金)을 받는다. 본항(本項)에 대한 세부적(細部的)인 사항(事項)은 조칙(詔勅)을 통해 정한다.

제40조

궁가(宮家)는 궁가(宮家)에 중요(重要)한 안(案)을 의결(議決)하기 위한 의결기구(議決機構)를 두며, 그 명칭(名稱)은 궁가회의(宮家會議)라 한다.

부칙

제1조

본(本) 황실전범(皇室典範)은 공포(公布) 즉시(卽時) 효력(效力)을 발휘(發揮)한다.

제2조

조칙(詔勅)은 황실전범(皇室典範)보다 우선시(優先視)되지 아니한다.

제3조

황실전범(皇室典範)을 위배(違背)한 경우(境遇)는 헌법(憲法)을 위배한(違背)한 경우(境遇)와 동일시(同一視)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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