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대통령

대통령의 지위
우리나라 헌법에 있어서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의 지위와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를 겸하고 있다.

행정에 관한 권한
하나, 법령 집행권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법령에 따라 각 분야별 행정을 처리하기 위하여 법령 집행권을 가지며, 각부의 행정을 지휘 감독합니다.

둘, 국군 통수권
대통령은 국군의 최고 사령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군을 통솔 지휘 합니다.

셋, 긴급 명령권
대통령은 국가의 위기가 발생하면 나라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넷, 공무원 임명권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공무원을 임명 또는 파면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곧 국무 총리·국무 위원·각부 장관·감사원장·중앙 선거 관리 위원 3인, 그 밖의 법률이 정하는 공무원을 임명하거나 파면시킬 수 있습니다.

다섯, 외교에 관한 권한
대통령은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고 조약을 체결하는 권한과 외국의 외교 사절을 받고 우리 나라의 외교 사절을 파견하는 권한이 있습니다.
외국과 조약을 체결하고 선전 포고나 강화를 할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입법에 관한 권한
하나, 법률 제정에 관한 권한
대통령은 법률안 제출과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에 다른 의견이 있을 때에는 그 법률안을 공포하지 않고, 국회로 다시 돌려 보내는 권한이 거부권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하여 행정부로 이송되면 다른 의견이 없는 한 15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대통령의 공포권입니다.

둘, 명령 제정권
민주 국가는 법에 따라 다스리는 법치 국가이기 때문에 국민의 권리·의무 등을 규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행정부에서 하는 일이 너무 많아 그것을 하나 하나 입법부에서 모두 법으로 만들기가 어려워 행정부에서 예외로 규정하도록 법률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통령은 법률에 준하는 명령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사법에 관한 권한
하나, 법관 임명권
대통령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 재판소의 장과 재판관을 임명하여야 합니다.

둘, 일반 사면
범죄의 종류를 정하고 그에 해당하는 모든 죄인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형의 전부를 용서하거나, 이미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게는 형의 집행을 면제하고, 아직 형의 선고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공소권(재판 소송)을 없이 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 사면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셋, 특별 사면
이미 형의 선고를 받은 특정 죄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대통령의 권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