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
마야인의 개척정신과 아즈테카의 모험정신을 물려받은 멕시코인으로 건립된 멕시코 합중국의 법통과 불평등과 무자유에 항거한 1910년 멕시코 혁명의 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자유혁명이라는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를 외친 10월 항쟁으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모든 이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에게 영원한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2019년 1월 27일 개정한다.
제1절
제1조
멕시코 합중국은 자유민주공화국임과 동시에 자유민주 정신에 기반하여 보다 나은 미래의 가능성의 표본이 됨을 지향하는 국가로, 모든 국권과 국력, 체제와 뜻은 국민의, 국민에 의해, 국민을 위하여서만 나온다.
제2조
당국의 영토는 멕시코령 중남미 및 멕시코, 캘리포니아 반도의 각 주(州)와 그의 부속도서가 영토로써 성립된다. 만일 타국의 국민 혹은 국가로서 그 자결권에 의하여 병합을 원할 때에는 오직 법률에 의하여 이를 당국에 편입될 수 있다.
제3조
국기는 오직 우향으로 '녹, 백, 적'색이 배치되고 백색에 당국의 국장이 새겨진 것만을 인정한다.
제4조
일반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법률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진다.
제5조
당국의 사건에 관하여서는 당국의 헌법에 의하여 당국의 기관이 이를 행한다.
제6조
당국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입법권을 갖는다.
- 대외관계
- 2. 국적이전의 자유 입국 및 이주 법죄인의 인도
- 3. 병역제도
- 4. 화폐제도
- 5. 관세제도와 관세 및 무역구역의 통일 및 화물교역의 자유
- 6. 우편, 전신, 전화제도
- 7. 민법
- 8. 형법
- 9. 소송법과 형의 집행 및 사법공조법
- 11. 여권제도 및 국제 경찰
- 12. 구빈제도 및 행여인구호
- 13. 출판, 결사 및 집회
- 14. 인구정책, 산부, 유아, 유아 및 소년의 보호제도
- 15. 위생, 수역예방, 식물의 병해에 대한 보호
- 16. 노동법, 노동자 및 피용인의 보험 및 보호와 직업소개 제도
- 17. 국내에 있어서의 직업적 대표기관에 관한 제도
- 18. 군인 및 유족의 보호
- 19. 공용징수법
- 20. 천연자원 및 경제적 기업의 사회화정책과 사회공공을 위한 경제적 화물의 생산, 공급, 분배 및 가격
- 21. 상업, 지폐발행, 은행제도 및 취인소제도
- 22. 식료품, 기호품 및 일용품의 거래
- 23. 영업법 및 광업법
- 24. 보험제도
- 25. 항해, 원양 및 선안어업
- 26. 철도 내수선로 자동차 자동정 항공기에 의한 교통과 일반교통 및 국무, 국방에 관한 도로의 수축
제7조
당국은 조세 및 기타수입으로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국비에 제공하는 데 대하여 입법권을 가진다.
제8조
통일적 법규의 공포를 요하는 경우에는 당국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입법권을 가진다.
- 행복의 증진
- 2. 공적 질서 및 안녕의 보호
제9조
당국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입법에 의하여 원칙규정을 정할 수 있다.
- 종교단체의 권리의무
- 2. 대학제도를 포함하는 학교제도 및 학술적 도서관제도
- 3. 각종공공단체의 관리 및 사원법
- 4. 토지법, 토지분배법, 거주지 및 가산제도, 토지부담, 주택제도
- 5. 매장지제도
제10조
입법권의 당국에 속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중앙 정부가 아직 입법을 하지 아니한 동안 및 입법을 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서는 주(州)가 입법권을 가진다.
제11조
당국의 법규는 각 주(州)의 법규에 우선하는 효력을 가진다.
제12조
법률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중앙 정부 또는 중앙 관청이 집행한다.
제13조
정부는 당국이 입법권을 가진 사항에 대하여 감독권을 행사한다.
제14조
- 각 주(州)는 자유와 민주 정신에 입각한 법률을 가져야 한다. 의회는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에 의하여 국민이 이를 선출하여야 한다. 각 주(州)의 정부는 의회의 신임을 얻어야 한다.
- 2. 의회의 선거에 관한 원칙은 지방단체에 있어서의 선거에도 이를 적용한다. 단 각 주(州)의 법률에 의하여 1년을 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 계속하여 그 지역내에 거주하는 것으로써 선거권의 요건으로 할 수 있다.
제15조
- 당국을 각 주로 분리함에는 가급적 관계주민의 의사에 따르고 또한 국민의 경제상 및 문화상의 최고이익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 2. 각 주의 영역을 변경하거나 국내에 신 주(州)를 설립함은 당국의 헌법개정의 법률에 의한다.
- 3. 직접 관계있는 각 주(州)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당국의 단순한 법률로써 족하다.
- 4. 관계 각 주(州)중 단 한 주(州)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도 영역의 변경 또는 신 주(州)의 설립이 주민의 의사의 희망하는 바이고 또한 당국의 중대한 사안이 이를 요구할 때에도 또한 전항과 같다.
- 5. 주민의 의사는 오직 정부의 직접적인 간섭이 없는 투표에 의해서만 결정한다. 당국의 정부는 분리하려는 영역의 주민 중에 의회의원의 선거권을 가진 자의 3분의 1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투표를 반드시 명한다.
- 6. 영역의 변경 또는 신 주(州)의 설립을 결정함에는 투표수의 5분의 3이상으로써 또한 적어도 유권자총수의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당국의 각 주에 있어서 이에 상당한 행정구획의 일부분만을 분리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당해구획의 전부의 주민의 의사를 결정하여야 한다. 분리하려는 구역이 전구획과 지리상의 연결이 없는 것일 때에는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분리하려는 구역의 주민의 의사만을 결정함으로써 족하다고 정할 수 있다.
- 7. 주민의 동의가 결정된 후 정부는 당해법률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그 의결을 구하여야 한다.
- 8. 병합 또는 분리에 제하여 재산처분에 대하여 쟁의가 있을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서 이를 판정한다.
제16조
- 주 내의 헌법쟁의에 대하여 주 내에 이를 해결할 법원이 없을 때 및 각 주(州)상호 간 또는 당국과 주(州)간에 사(私)법적이 아닌 쟁의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판결한다. 단 당국의 다른 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은 예외로 한다.
- 2. 법원의 판결은 해당 법원의 총 책임자가 이를 집행한다.
제17조
의회는 오직 국민이 직접 선거하여 선출된 의원으로만 구성되며, 어떠한 경우에서도 의원을 특정 관료가 임명하거나 해임시킬 수는 없다.
제18조
의회는 중의원과 참의원으로 구성한다.
제19조
의원은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에 의하여 비례대표의 원칙으로써 만 19세 이상의 남자 및 여자가 선거한다. 선거일은 공휴일이어야하며, 이외의 경우 선거 당일에 한하여 임시 공휴일로 지정한다.
제20조
- 특별한 경우를 제하고 중의원은 2년마다, 참의원은 1년마다 선거한다. 임기만료후 가급적 빠른 시일 내(60일)에 새로운 선거를 시행하여야 한다.
- 2. 의회는 선거후 30일 이내에 1회의 집회를 가진다.
제21조
- 의회는 매년 11월 첫 번째 수요일에 의회 청사 혹은 정부 소재지에서 집회한다.
- 2. 수상 또는 의회의원 3분의 1 이상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회의장은 이보다 앞서 의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3. 의회는 폐회 및 재집회의 날을 정한다.
제22조
- 수상은 법률에 따라 중의원을 해산할 수 있다. 단 동일원인으로 인한 해산은 성립될 수 없다.
- 2. 새로운 선거는 해산후 60일 이내에 행한다.
제23조
의회는 의회의 의장을 선거한다. 의장은 의사규칙을 정한다.
제24조
2회기 또는 선거기간의 중간에 있어서는 최종의 회기에 있어서의 의장 및 부의장 그 직무를 계속한다.
제25조
- 의회는 예산에 의하여 국가의 수입지출을 관리한다.
- 2. 의회는 행정에 관한 각종의 법률행위 및 소송행위에 대하여 국을 대표한다. 단, 최종 결정권은 법원이 가진다.
제26조
의회의 의사는 공개한다. 단, 재적의원 2분의 1 이상의 청구에 의하여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비밀회의로 할 수 있다.
제27조
의회 각 주(州) 의회 또는 그 위원회에 있어서 공개의 의사에 관한 진실한 보고에 대하여는 어떠한 책임도 지울 수 없다.
제28조
- 의회에 5인 이상으로 구성된 윤리위원회를 둔다.
- 2. 윤리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의결권을 가진다.
- 의장 및 부의장의 탄핵
- 2. 의회의원의 제명
- 3. 윤리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위 사항들을 의결한 경우, 그 효력은 즉시 발생된다.
제29조
- 의회의 의결은 헌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모두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가 동의한 것에 의한다. 가부동수인 때는 의장이 가부 여부를 결정한다.
- 2. 의결을 함에 필요한 정족수는 의사규칙에 의하여 정한다.
제30조
- 중의원은 관료, 경우에 따라 특정 인물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 2. 지목된 인물은 양심적인 사유로 불참을 신청하는 것 이외에는 의회에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 3. 총리는 그 어떤 경우에도 중의원의 진행에 직접적 간섭을 할 수 없다.
제2절
제31조
정부 수반, 즉 총리는 중의원의 선거로 선출된다.
제32조
- 총리는 취임식에서 다음과 같은 선서를 한다.
「 나는 국가의 자유민주 정신에 입각하여 나의 온 힘을 국민의 행복을 위하여 바치고 그 이익을 증진하며 그 속의 장해를 제거하고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여 양심에 따라 나의 직무를 다하고 누구에 대하여도 정의를 다할 것을 맹세한다. 」
- 2. 선서에 종교상의 서약을 부가하는 것은 무방하나, 이것이 선서의 기본 내용에 침해될 수는 없다.
제33조
- 총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2. 임기만료 전에 있어서라도 의회의 불신임동의를 통해 수상의 권한과 직무를 일시정지시킬 수 있다. 불신임 여부는 불신임동의안이 의회에서 통과된 지 30일 이내에 실시한 국민 투표에서 결정한다.
- 3. 국민투표의 결과 그 해직을 부결한 때에는 새로이 선거한 것으로 간주된다.
제34조
총리는 동시에 수상 외의 정부 요인이 되지 못한다.
제35조
- 총리는 국제법상 당국을 대표하고 당국의 이름으로 외국과 동맹을 맺고 기타의 조약을 체결하고 사절을 신임하며 또한 접수한다.
- 2. 선전 및 강화는 법률로써 행한다.
- 3. 외국과의 동맹 및 조약 이외의 행위 혹은 이를 넘는 외교 간섭 행위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은 의회의 의결이나 국민 투표로써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36조
총리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중의원의 허가에 따라 정부 요인들을 임면하는 권한을 가진다.
제37조
총리는 당국의 모든 군대에 대하여 최고명령권을 가진다.
제38조
- 각 주(州)중에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의회나 담당 부처, 국민의 동의를 받아 질서적 조치를 취해 그 의무를 이행시킬 수 있다.
- 2. 국내에 있어서 공안의 안녕질서에 중대한 장해가 발생하거나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총리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회복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고 필요 있을 때에는 의회나 국민의 동의를 받아 병력을 사용할 수 있다.
- 3. 본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하여 실행한 모든 조치에 대하여 총리는 지체없이 이를 공개 혹은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의회나 국민의 직접적인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조치는 효력을 잃는다.
- 4.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각 주(州) 정부는 그 영역내에 있어서 임시로 제2항에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조치는 중앙 정부 또는 의회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 5. 상세한 것은 법률로 정한다.
제39조
- 총리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중의원 의장, 참의원 의장, 국무 장관의 순서로 임시 대리한다. 사고가 90일 이상에 달한 때에는 중의원의 의결에 의하여 그 대리를 정한다.
- 2. 총리가 임기만료전에 그 직무를 떠난 경우에 새로운 선거를 마치기까지에 이르는 동안도 또한 전항과 같다.
제40조
정부는 총리를 중심으로 각 업무에 알맞는 부처와 각 부처의 장관, 공무직으로 구성된다.
제41조
각 부처의 장관은 각 직무에 알맞는 일반방침을 결정하고 이에 관하여 중의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42조
의회는 수상 및 정부 요인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한 죄에 대하여 헌법 재판소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공소제기의 발의에는 재적의원 2분의 1 이상의 연서가 있어야 하고 그 의결은 헌법의 개정에 요하는 것과 동일한 다수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제3절
제43조
법률안은 정부 또는 의원들에 의하여 제출된다. 법률은 의회가 의결한다.
제44조
총리 및 의장은 헌법에 따라 성립된 법률을 편제하여 6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제45조
법률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된 날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46조
법률의 공포는 의회의 의원 3분의 1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최대 6개월간 연기한다. 단 참의원 의장이 판단하기에 특수한 경우이거나 시급한 사안일 경우 법률은 과반수 이상의 청구가 아닌 한 이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포할 수 있다.
제47조
- 의회가 의결한 법률은 1개월 이내에 총리의 명령이 있을 때에는 그 공포에 앞서 국민투표에 부하여야 한다.
- 2. 예산, 조세법 및 급료법에 대하여는 국민투표에 부할 수 없다.
- 3. 국민투표 및 국민청원에 관한 절차는 법률에 의하여 정한다.
제48조
- 항의는 의원이 의회의 최종결의 후의 15일 이내에 정부에 제출하고 뒤에 다시 15일 이내에 그 이유를 제출하여야 한다.
- 2. 항의가 있을 때에는 당해법률을 의회의 재의에 부한다. 이 경우에 만일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할 때에는 총리나 의장은 2개월 이내에 쟁의가 된 사건을 국민투표에 부할 수 있다. 총리나 의장이 이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법률은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한다. 만일 의회에서 항의에 불구하고 3분의 2 이상의 다수로써 동일법률안을 가결한 때에는 총리는 2개월 이내에 그 의결에 관한 법률을 공포하여야 한다.
제49조
국민투표에 의하여 의회의 결의를 무효하게 하는 데는 투표자의 과반수가 의회의 의결에 반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제50조
헌법은 입법과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할 수 있다. 단 의회에서 헌법개정의 의결을 함에는 법률에 정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제51조
법률의 집행에 필요한 일반행정규칙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하고는 정부가 발한다. 법률의 집행이 각 주(州)의 관청에 속하는 경우에는 정부는 집행규칙의 공포에 대하여 주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4절
제52조
- 외교사무는 당국에 전속한다.
- 2. 각 주(州)는 각 주(州)의 입법에 의하여 규정할 수 있는 사건에 관하여 외국과 조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이 조약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3. 국경의 변경에 관한 외국과의 협정은 관계 각 주(州)의 동의를 얻은 후 당국이 체결한다. 국경의 변경은 무주지방의 단순한 경계정리를 제외하고는 법률에 의하여서만 할 수 있다.
- 4. 외국에 대한 각 주(州)의 특수한 경제상의 관계 또는 그 접경지역인 관계로부터 생기는 이익의 대표를 확보하기 위하여 당국은 관계 각 주(州)의 동의를 얻어 필요한 시설 및 처리를 하여야 한다.
제53조
국토의 방위는 당국의 사무로 한다. 국민의 병역제도는 각 주(州)의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법률에 의하여 통일적으로 규정한다.
제54조
- 당국은 단일한 관세통상구역을 이루고 공동의 관세경계를 가진다.
- 2. 관세경계는 외국과의 국경과 같다. 바다에 있어서는 대륙 및 당국의 영토에 속하는 도서의 해안선으로써 관세경계로 한다. 바다 및 기타의 영역에 있어서의 관세경계에 대하여는 달리 규정할 수 있다.
- 3. 국제조약 또는 협상에 의하여 외국영토 또는 외국영토의 일부를 관세구역에 편입할 수 있다.
- 4. 특별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세구역으로부터 그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자유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헌법개정의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 제외를 폐지할 수 없다.
- 5. 관세제외구역은 국제조약 또는 협상에 의하여 외국의 관세구역에 편입할 수 있다.
- 6. 국내에서 거래의 자유를 인정하는 모든 자연산물과 공업품 및 미술품은 각 주(州)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계를 넘어서 이입 이출 또는 통과할 수 있다. 단 법률에 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제55조
- 관세 및 소비세는 관청이 관리한다.
- 2. 관청에 의한 관세의 관리에 대하여는 각 주(州)로 하여금 농업 상업 및 공업에 관한 특수한 이익을 보호할 수 있게 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6조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한다.
- 국세법의 통일 평등의 집행을 요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각 주(州)의 수세관청의 조직
- 2. 국세법의 집행을 감독하는 권한을 가진 관청의 조직 및 권한.
- 3. 각 주(州)와의 계산.
- 4. 국제법의 집행에 요하는 행정비의 배상.
제57조
- 당국의 총수입 및 총지출은 각 회계년도마다 예측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 2. 예산은 회계연도의 개시전에 법률로써 정한다.
- 3. 지출은 1년간에 대하여 동의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는 이보다 긴 기간에 대하여 동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를 제외하고 예산법 중에 회계연도를 넘거나 또는 당국의 수입 및 지출 또는 그 관리에 관계없는 규정을 할 수 없다.
- 4. 정부는 예산안에 있어서 의원의 동의없이 지출을 증액하거나 또는 새로운 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제58조
당국의 총수입의 용도에 대하여는 사용처의 요인이나 관계 부처 장관은 다음의 회게년도에 의회에 결산을 제출하여 정부의 책임해제를 구하여야 한다. 결산의 심사는 법률에 의하여 정한다.
제59조
국채는 긴급한 수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고 또한 가급적 생산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발행할 수 있다. 국채를 수집하거나 당국의 부담이 될 담보를 인수하는 것은 법률에 의하여서만 할 수 있다.
제5절
제60조
법관은 독립으로서 다만 법률에 따른다.
제61조
- 통상법원의 법관은 종신관으로 한다. 재판 판결 또는 법률의 정한 이유 및 절차에 의함이 아니면 그 뜻에 반하여 면관, 정직, 전임 또는 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단 법률에 의하여 법관의 당연퇴직이 되는 정년이나 다른 탄핵 사유를 정할 수 있다.
- 2. 전항의 규정은 법률에 의한 정직의 효력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62조
특별법원은 금지한다. 누구든지 법률의 정한 법관의 재판을 받는 권리를 빼앗기는 일이 없다.
제63조
행정청의 명령 및 처분에 대하여 개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당국 및 각 주(州)에 있어서 법률의 정한 바에 의하여 행정법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64조
법률의 정한 바에 의하여 당국에 헌법 재판소, 대법원을 설치한다.
제2편
제1절
제65조
- 모든 국민은 법률 앞에 평등하다. 모든 국민은 원칙으로 공민으로서의 동일한 권리를 가지며 의무를 진다.
- 2. 출생 또는 신분에 의한 공법상의 특권 또는 불이익은 금한다.
- 3. 칭호는 관직 또는 직업을 표시하는 것에만 한하여 부여할 수 있다.
- 4. 학위는 전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 5. 당국은 훈장 및 영예기장을 국민에게 사용처에 알맞게 부여할 수 있다.
- 6. 국민은 누구든지 외국정부로부터 칭호 또는 훈장을 수령할 수 있으나, 이는 법률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
제66조
- 당국 및 각 주(州)의 국민권은 멕시코에 입국하는 즉시 발급된다.
- 2. 주(州)의 국적을 가진 자는 동시에 당국의 국적을 가진다.
- 3. 모든 국민은 국내의 각 주(州)에 있어서 그 주(州)의 국민과 동일한 권리를 가지며 의무를 진다.
제67조
모든 국민은 국내에 있어서 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멕시코의 임의의 지에 체재하고 또한 정주하며 토지를 취득하고 각종의 영업을 하는 권리를 가진다. 이에 대한 제한은 법률에 의하여야 한다.
제68조
- 모든 국민은 멕시코 이외의 국가에 이주하는 권리를 가진다. 이주는 다만 법률에 의하여만 제한할 수 있다.
- 2. 모든 국민은 국토내외에 있어서 외국에 대하여 당국의 보호를 구하는 권리를 가진다.
- 3. 모든 국민은 누구든지 소추 또는 처벌 때문에 외국정부에 인도되는 일이 없으나, 외국에 체류 중 혹은 중범죄에 의한 처벌은 예외로 둔다.
제69조
- 인신의 자유는 침해되지 아니한다. 공적 권력에 의하여 인신의 자유를 침해하고 또는 박탈함은 다만 법률에 정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 2. 인신의 자유를 박탈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늦어도 익일까지 명하는 관청 및 그 이유를 그 자에게 통지하여 그로 하여금 즉시 그 자유박탈에 대하여 불복의 주장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하여야 한다.
제70조
모든 국민의 주거는 그 자의 안식처로서 이는 침해되지 아니한다. 이에 대한 예외는 다만 법률의 정한 경우에만 허락된다.
제71조
어떠한 행위라 할지라도 미리 법률에 의하여 이에 대한 벌칙을 정한 것이 아니면 형벌을 과하지 아니한다.
제72조
- 모든 국민은 일반법률의 제한내에서 언어, 문서, 출판, 도서,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유로이 그 의견을 발표할 수 있다. 어떠한 노동 및 고용의 관계도 이 권리를 방해하지 못한다. 그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 누구든지 저해하지 못한다.
- 2. 검열은 행하지 아니한다. 단 편향 혹은 위해 매체에 대하여서는 법률에 의하여 달리 규정할 수 있다.
제2절
제73조
- 혼인의 가족생활 및 국가, 국민보존과 증식의 기초이므로 헌법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혼인은 남자와 여자 혹은 그 이외의 특수 성별이 동등의 권리를 가지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 2. 가족의 건강을 보호 및 유지하며 그 사회적 장려를 함은 국가 및 공동단체의 임무로 한다. 다수의 아동을 가진 가족은 상당한 부조를 구할 권리를 가진다. 산모는 국가의 보호 및 부조를 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74조
자녀를 교육하여 그 육체 정신 및 사회능력을 완성시키는 일은 양친의 최고의 의무이며 또한 자연의 권리이다. 그 실행에 대하여서는 국가적 공동단체가 감독하다.
제75조
사생아에 대하여서도 법률에 의하여 그 육체적, 정신적 및 사회적 발육에 대하여 적출자에 대한 것과 동일한 조건을 가지게 하여야 한다.
제76조
소년은 과로와 도덕상, 정신상 또는 육체상의 유기에 대하여 보호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강제에 의한 보호처분은 법률에 의함이 아니면 명할 수 없다.
제77조
- 모든 국민은 신고를 요하지 아니하고 또한 특별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온건히 또한 무기를 휴대하지 아니하고서 집회하는 권리를 가진다.
- 2. 실외집회에 대하여는 법률에 의하여 신고의 의무를 지우게 할 수 있다. 공공의 안녕에 대하여 직접의 위해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금지할 수 있다.
제78조
- 모든 국민은 형벌법규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목적을 위하여 조합이나 법인을 조직하는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진압수단에 의하여 제한할 수 없다. 종교상의 조합 또는 결사에 대하여도 같은 규정을 적용한다.
- 2. 모든 조합은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임의로 권리능력을 취득할 수 있다. 조합이 정치상?사회정책상 또는 종교상의 목적을 수행하는 까닭으로써 권리능력의 취득이 거절되는 일이 없다.
제79조
선거의 자유 및 비밀은 보장한다. 상세한 것은 선거법에 의하여 정한다.
제80조
모든 국민은 서면에 의하여 권한있는 관청 또는 의회에 청원 또는 소원을 할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1개인 또는 다수인이 서로 공동하여 행사할 수 있다.
제81조
지방자치단체 및 그 연합은 법률의 제한내에서 자치의 권리를 가진다.
제82조
- 모든 공민은 법률의 정한 바에 의하여 그 재능 및 역무에 응하여 차별없이 공직에 취임할 수 있다.
- 3. 관리관계에 관한 기초원칙은 법률에 의하여 정한다.
제83조
- 관리의 임명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종신으로 한다. 은급 및 유족부조료는 법률에 의하여 정한다. 관리의 기득권은 침해되지 아니한다. 관리는 그 재산상의 청구권에 대하여 소권을 가진다.
- 2. 관리는 법률에 정한 조건 및 절차에 의함이 아니면 일시 및 그 직을 면하고 휴직이나 퇴직을 당하거나 또는 소액의 봉급을 받는 다른 관직에 전임되는 일이 없다.
- 3. 모든 직무상의 징벌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고 또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관리의 신분에 관한 조사에 대하여 관리에게 불리한 사실을 드는 데는 그 관리로 하여금 당해사실에 관하여 발언할 기회를 가지게 한 후이라야 한다.
- 4. 관리의 신문조서는 그 관리로 하여금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5. 기득권을 침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및 재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 소권을 가지는 것은 직업군인에 대하여도 특히 보장한다. 기타 직업군인의 지위에 대하여서는 법률에 의하여 정한다.
제84조
- 관리는 전단체의 사용인이며 일당파의 사용인이 아니다.
- 2. 모든 관리는 정치상의 의견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 3. 관리를 위하여 법률적 세칙의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한 관리대표기관을 둔다.
제85조
- 관리가 그 직무에 속하는 공권력을 행사함에 있어 제3자에 대하여 진 바의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배상의 책임은 원칙적으로 그 관리를 사용하는 국가 또는 단체에 속한다. 단 관리에 대한 구상권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본조의 배상에 대하여 통상법원에 출소하는 권리는 배제할 수 없다.
- 2. 상세한 규칙은 권한있는 입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86조
-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병역에 종사할 의무를 진다.
- 2. 병역의무는 병역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군대에 속하는 자로 하여금 그 직무를 다하게 하고 또한 군의 기율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본권을 제한하는 한계도 병역법에 의하여 정한다.
제87조
모든 국민은 그 자력에 따라 법률의 정한 바에 의하여 균등히 모든 공적 부담을 분담한다.
제3절
제88조
- 국내의 모든 주민은 완전한 신교 및 양심의 자유를 향유한다.
- 2. 종교상의 행위를 안전히 할 수 있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며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일반의 법률은 본조에 의하여 그 효력이 방해되지 아니한다.
제89조
- 사인 및 공민으로서의 권리 및 의무는 신교의 자유의 행사를 조건으로 하여 또는 이에 의하여 제한되지 아니한다.
- 2. 사인 및 공민으로서의 권리를 향유하고 또한 공직에 취임하는 것은 종교상의 신앙과 상관하는 일이 없다.
- 3. 누구든지 그 종교상의 신앙을 고백하는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특정한 종교단체에 속함에 의하여 특별한 권리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또는 법률의 정한 통계상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관청은 인민에 대하여 어느 종교단체에 속하는가를 심문할 수 있다.
- 4. 누구든지 예배 또는 의식에 참례하고 또는 종교상의 행사에 참가하고 또는 종교상의 선서의 방식을 사용하기를 강제되지 아니한다.
제90조
- 국교는 어떤 경우에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 2. 종교단체설립의 자유는 보장한다. 국토내에 있는 종교단체가 서로 연합하는 일은 아무런 제한도 받지 아니한다.
- 3. 모든 종교단체는 그 전체에 적용되는 법률의 범위내에서 독립하여 그 사무를 규율하며 또한 관리한다. 종교단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그 임원을 임명한다.
- 4. 종교단체는 민법의 일반규정에 의하여 권리능력을 취득한다.
- 5. 종래 공법인이었던 종교단체는 즉 공법인인 것으로 한다. 기타의 종교단체로서 그 조직 및 단체원의 수에 의하여 영속할 가망이 있음이 확실한 것은 그 신청에 의하여 공법인으로 할 수 있다. 공법인인 종교단체가 둘 이상 서로 연합하여 단체를 조직할 때에는 그 연합체도 공법인으로 한다.
- 6. 공법인인 종교단체는 주(州)의 법률의 정한 바에 의하여 공적징세명부에 따라 조세를 부과할 권리를 가진다.
- 7. 세계관보유의 공동을 목적으로 하는 결사체는 종교단체로 간주된다.
- 8. 본조의 규정을 집행하기에 필요한 규정은 주(州)의 입법이 정한 바에 의한다.
제91조
- 법률, 계약 또는 기타의 특별한 법률원인에 의하여 종교단체에 대하여 가졌던 국가의 기부의무는 주(州)의 법률에 의하여 폐지한다. 이에 관한 일반원칙은 당국이 정한다.
- 2. 종교단체 및 종교조합이 그 예배, 종교 및 자선의 목적을 위하여 하는 영조물, 재단 및 기타의 재산에 대하여 가진 소유권, 기타의 권리는 보장한다.
제92조
일요일 및 국정의 축일은 안식 및 정신고양의 날로서 법률상 보호된다.
제93조
군대에 속하는 자에 대하여 그 종교상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법률에 따라 보호될 수 있다.
제94조
군대, 병원, 교도소 또는 기타의 공적 영조물에 있어서 기도 및 정신수양을 위하여 필요가 있을 때에는 종교단체로 하여금 종교상의 행위를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단 어떠한 경우에도 강제의 수단을 사용할 수 없다.
제4절
제95조
예술, 학술 및 그 교수는 자유로 한다. 국가는 이를 보호하고 그 조성에 참여한다.
제96조
- 교원의 양성에 관한 규정은 일반고등교육에 적용되는 원칙에 따라 전국을 통하여 통일적으로 정한다.
- 2. 공립학교의 교원은 국가의 관리로서의 권리를 가지고 의무를 진다.
제97조
모든 학교는 정부의 감독에 따른다. 단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이에 관여하게 할 수 있다. 학교의 감독임무를 담당하는 관리는 이로써 주된 직무로 하고 또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제98조
취학의무는 교육의 의무로 한다. 취학의무의 이행은 4학년 이상을 가진 초등학교 및 이를 수료한 후 만 18년에 이르기까지 중등, 고등학교에서 수학하는 것으로써 원칙으로 한다.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의 교육 및 학용품은 정부의 지원 및 무상으로 한다.
제99조
- 공립학교제도는 유기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모두에게 일반적인 초등교육을 위에 중등 및 고등교육제도를 둔다. 이러한 학교의 설립은 평생직업의 다양성이 기준이 되고, 아동을 특정한 학교에 입학시킬 것인가 여부는 전적으로 아동의 성질 및 경향에 의하여 정할 것이며, 그 양친의 경제상 및 사회상의 지위 또는 종교상의 신앙에 의하여 정하여서는 안 된다.
- 2. 지방자치단체 내에 있어서 아동보호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제1항의 의미에서의 학교경영에 방해가 없는 한 그 속하는 특정한 종교 또는 세계관의 초등학교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가급적 아동보호자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상세한 것은 법률의 정한 원칙에 따라 각 주(州)의 입법에 의하여 정한다.
- 3. 초등, 중등, 고등의 교육은 의무로 한다.
제100조
- 공립학교의 대용이 될 사립학교는 국가의 인가를 요하고 또한 각 주(州)의 법률에 준하는 것이어야 한다. 사립학교의 교육의 목적 및 설비와 그 교원의 학술적 교양이 공립학교에 떨어짐이 없고 또한 학생의 양친의 자산에 응하여 학생의 대우를 달리하는 것이 아닌 때에는 그 인가를 하여야 하며, 교원의 경제상 및 법률상의 지위에 대한 보장이 불충분할 때에는 그 인가를 거절하여야 한다.
- 2. 사립초등학교는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의사를 존중할 소수의 아동보호자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내에 있어서 그 종파 또는 세계관의 공립초등학교의 설립이 없을 때 또는 교육행정청이 특별한 교육상의 이익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
- 3. 사립의 예비학교는 폐지한다.
- 4. 공립학교의 대용이나 전문 목적이 아닌 사립학교는 폐지한다.
제101조
- 각 학교에서는 국민성 및 국제적 협조의 정신을 통하여 도덕적 수양, 공민으로서의 사상, 인격 및 전문적 재능의 완성에 힘써야 한다.
- 2. 공립학교의 교육에 있어서는 의견을 달리하는 자의 감정을 해하지 아니할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 3. 공민학교 및 노동교육은 학교의 교과의 일부로 한다. 각 아동이 취학의무를 종료할 때에 헌법의 사본을 수령한다.
- 4. 국민교육제도는 정부, 각 주(州) 및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지원을 받는다.
제102조
- 종교교육은 무종교 학교를 제외한 학교의 통상의 교과로 한다.
- 2. 종교교육의 실시에 관한 규정의 학교법으로 정한다. 종교교육은 국가의 감독권과 상관없이 당해종교단체의 의무에 준하여 행하여 진다.
- 3. 종교교육의 실시 및 교회설비의 이용은 교원의 의사표시에 맡긴다. 종교교육의 교과 및 교회의 양식 기타의 행위에 출석하는 것은 아동의 종교적 교양을 지정할 자의 의사표시에 맡긴다.
- 4. 대학의 신학과는 존치한다.
제103조
- 미술, 역사 및 자연의 기념물과 명승풍경은 전면적으로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 2. 멕시코의 미술상의 소장품이 외국에 밀반입이나 단순한 사치, 금전적 가치로 유출되는 것을 막는 것은 당국의 사무로 한다.
제5절
제104조
- 경제생활의 질서는 각자로 하여금 인간의 가치에 타당한 생활을 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정의의 원칙에 적합하여야 한다. 각자의 경제상의 자유는 이 한계 내에서 보장된다.
- 2. 법률상의 강제는 권리의 침해를 방호하기 위하여 또는 공공복리의 중대한 요구에 응하기 위하여 하는 이외에는 허용하지 아니한다. 통상 및 영업의 자유는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
제105조
- 경제상의 거래에 있어서는 법률의 정한 바에 의하여 계약자유의 원칙을 적용한다.
- 2. 고리는 금지한다.
- 3. 선량한 풍속이나 기본 도덕에 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제106조
- 소유권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 2. 공용징수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또한 법률의 근거에 기하여서만 할 수 있다. 공용징수는 법률에 달리 정한 것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보상금액에 대하여 쟁의가 있을 때에는 법률에 달리 정한 것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통상법원에 출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주(州), 지방자치단체 및 공익상의 단체에 대하여 정부가 공용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언제나 보상을 하여야 한다.
- 3. 소유권은 의무를 포함한다. 소유권의 행사는 동시에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107조
- 토지의 분배 및 이용은 국가가 감독하고 그 남용을 막으며 또한 모든 국민에게 건강한 주거를 제공하며 모든 멕시코의 가족 특히 다수의 자녀를 가진 가족에게 그 수요를 충족하는 주거와 가산을 가지게 하여야 한다. 장래 제정할 가산법에 있어서는 특히 출정군인을 고려하여야 한다.
- 2. 토지의 취득이 주거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개척을 장려하기 위하여 또는 농업의 발달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수용할 수 있다. 세습재산은 폐지한다.
- 3. 토지를 개척하고 이용하는 것은 토지소유자가 공공에 대하여 부담하는 의무로 한다. 노력 또는 자본을 사용하지 아니하고서 발생한 토지의 가격의 증가는 공공을 위하여 이용하여야 한다.
- 4. 모든 토지의 매장물 및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자연력은 국가가 감독한다. 사적 특권은 법률에 의하여 국유로 옮겨야 한다.
제108조
- 당국은 법률에 의하여 공용징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사회적이 되기에 적당한 사적인 경제적 기업을 보상해주고 공유로 옮길 수 있다. 각 주(州) 또는 공공단체는 스스로 경제적인 기업 및 단체의 감리에 참여하고 또는 다른 방법으로써 이에 대하여 지배력을 행할 수 있다.
- 2. 당국은 공공경제의 목적을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법률에 의하여 자치의 기초에 입각한 경제적인 기업 및 단체를 결합시켜서 모든 국민중의 생산계급의 협력을 확보하고 노동고용자 및 후보자로 하여금 그 관리에 참여시키며 또한 경제적 화물의 생산, 제조, 분배,소비, 가격과 전출입을 공공경제의 원칙에 따라 규율할 수 있다.
- 3. 생산조합 및 신용조합과 그 연합은 그 청구에 의하여 그 조직의 특색을 고려하여 공공경제의 일부로 할 수 있다.
제109조
- 노동력은 정부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 2. 의회와 정부는 통일적인 노동법을 정한다.
제110조
- 정신적 노작, 저작자, 발명자 및 미술가의 권리는 당국의 보호를 받는다.
- 2. 멕시코의 학술, 예술 및 기술의 작품은 국제조약에 의하여 외국에 있어서도 유효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제111조
노동조건 및 거래조건의 유지 및 개선을 위한 결사의 목적은 누구에게 대하여도 또한 어떠한 직업에 대하여도 보장한다. 이 자유를 제한하고 또는 방해하는 약정 및 조치는 모두 금지한다.
제112조
고용 또는 노동관계에 있어서 피용자 또는 노동자는 공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고 또한 현저히 업무의 집행을 저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위탁을 받은 공적 명예직을 집행함에 필요한 자유의 시간을 가질 권리를 가진다. 이에 대한 보상의 청구는 법률의 정한 바에 의한다.
제113조
건강 및 노동능력을 유지하고 산부를 보호하며 그 연령, 병약 및 생활의 변화에 의한 경제상의 결과를 방호하기 위하여 제국은 피보험자로 하여금 기속적인 참여를 하게 하는 개괄적인 보험제도를 설치한다.
제114조
- 모든 멕시코인은 그 정신적 및 육체적인 힘을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게 활용할 도의적 의무를 진다. 단 인신의 자유를 방해하지 아니한다.
- 2. 모든 멕시코인은 그 경제적 노동에 의하여 그 생활자료를 얻을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 적당한 노동의 기회를 가지지 못하는 자에 대하여는 필요한 생활비를 지급한다. 상세한 것은 특별히 법률에 의하여 정한다.
제115조
- 노동자 및 피고용자는 사용자와 동등한 자격으로 서로 공동하여 임금 및 근로조건의 규율과 생산력의 전경제적 향상에 협력한다. 양자 어느 편에 있어서도 조직화 및 그 연합이 허용된다.
- 2. 노동자 및 피고용자는 그 사회상 및 경제상의 이익을 지키기 위하여 노동 조합, 연대( 이하 노조 ) 등을 설치할 수 있다.
- 3. 노조는 사용자 및 기타 관계 있는 계급의 대표자와 함께 전경제적 임무를 수행하고 또한 사회화정책법의 집행에 협력하기 위하여 지방경제회의 및 경제회의를 구성한다. 지방경제회의 및 경제회의의 구성은 모든 중요한 직업집단이 그 경제상 및 사회상의 지위에 상당하는 대표자를 두도록 하여야 한다.
- 4. 사회정책 및 경제정책에 관한 법률안으로서 기본적 규정을 하는 것에 대하여는 정부는 그 제출 전에 경제회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경제회의는 스스로 이 종류의 법률안에 대하여 건의를 할 권리를 가진다.
- 5. 정부는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또한 자기의 의견을 첨부하여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경제회의는 그 의원의 2인 이상의 인원을 의회에 파견하여 그 제안을 대표케 할 수 있다.
- 6. 노동자회의 및 경제회의에는 위임된 영역에 있어서 감독 및 행정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 7. 노동자회의 및 경제회의의 구성 및 임무와 이러한 회의의 다른 사회적 자치단체에 대한 관계를 정하는 것은 당국의 전속사항으로 한다.
추문
제116조
모든 정부 요인이나 고위 인사는 이 헌법에 대하여 선서하여야 한다. 상세한 내용은 수상이나 중의원의 명령에 의하여 정한다.
제117조
현행법률에 있어서 선서에 종교상의 선서의 방식을 사용할 것을 규정한 경우에 있어서는 선서자는 종교상의 방식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나는 선서한다"고 선언함에 의하여 유효하게 할 수 있다. 기타에 있어서는 법률에 규정한 선서의 내용은 그 효력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118조
의회는 새로운 정권과 새 체계에 알맞게 이 헌법을 결의하고 통과시켰다. 이 헌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19조
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의회의원선거는 이 헌법공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