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네룩스 연합왕국/헌법

전문
신의 은총에 의하여 벨기에 왕국과 네덜란드의 국왕이자 룩셈부르크의 대공인 레오폴드 마인란트-후베르투스가 선언하고 알리노니, 짐이 1974년 9월 16일 통상적인 입법의 방법으로 제정을 유보하여 공포하고 우리 왕국의 양원이 승인한 베네룩스 연합왕국의 헌법이 그 정해진 대로의 제정절차에 내맡겨진 뒤에 짐은 그 헌법을 양원과의 합치로 최종적으로 확정하였다. 그에 따라 짐은 이 헌법을 국가의 기본법으로 공포하는 바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으니 대대로 이 헌법을 지킴에 있어 칼같이 하여 후세의 국민들을 위하여 사용하라.

제1장 국가

제1절 영토

제1조 왕국의 모든 영토는 현재의 범위에서 벨기에 왕국과 네덜란드 왕국과 룩셈부르크 대공국의 영토를 계승하여 이룬다.

제2조 이러한 국가영토의 경계는 오로지 헌법을 개정하거나 법률을 통해서만 변경될 수 있다.

제2절 군대

제3조 ①베네룩스 연합왕국의 군대는 국제적 평화 유지에 노력한다.
②국민과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의 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정치적 중립성을 지닌다.

제3절 외교

제4조 ①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표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적 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②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다만, 죄를 범한 사실이나 재산에 있어서는 베네룩스 연합왕국의 법률의 영향을 받는다.

제2장 국민의 권리

제5조 베네룩스 연합왕국의 국민의 지위와 권리 및 국민권 취득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루어진다.

제6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 앞에서 평등하다.
②작위는 이를 받은 자와 그의 혈족 및 이를 세습할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를 따르지 아니한다.
③훈장과 상훈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를 따르지 아니한다.
④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7조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②모든 국민은 왕명이나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한다.
③모든 국민은 왕명이나 법률,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제8조 ①모든 국민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③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9조 모든 국민은 거주와 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제10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제11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사생활의 비밀과 자유·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하며, 주거·서신·통신·문서·개인에 대한 압수와 수색은 법률이 규정한 바에 의하여 검사에 신청에 따라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2조 ①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다만, 국가가 적으로 지정한 개인·단체·국가 등에 대한 양심은 법률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제13조 ①국교는 왕명에 의거하지 아니하고는 제정·변경 될 수 없다.
②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③국교는 국가의 중심적 종교로서 국민에게 신앙을 강요할 수 없다.

제14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5조 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정한다.

제16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제17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②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③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제18조 ①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국의 영역 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③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⑤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⑥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9조 ①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②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제20조 ①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중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③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④교육의 자주성·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⑤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⑥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21조 ①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③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④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⑤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제22조 ①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법률에 의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②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③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3조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④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⑤국가는 재해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 ①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②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제25조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제26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제27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3장 국왕

제28조 ①국왕은 베네룩스 연합왕국과 그 속령들을 통치권과 주권을 행사하여 통치한다.
②왕위는 세습되며 의회가 의결한 왕실법에 따라 이를 계승한다.
③국왕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에 관한 행위를 위임할 수 있다.
④국왕이 왕실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를 둘 때는, 대리가 국왕의 이름으로 국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한다.

제29조 ①국왕은 의회의 지명에 의거하여 내각총리대신을 임명한다.
②국왕은 국민 선출에 의거하여 대법원장을 임명한다. 다만, 대법원장이 공석일 때에는 국왕이 대법원장의 직무를 대신한다.
③국왕은 귀족원의 의원들을 지명한다.
④국왕은 작위를 수여할 수 있다.

제30조 국왕은 다음 각 호와 같은 국사를 주권을 통하여 행한다.
1. 국왕칙령의 반포
2. 군사긴급조치 및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
3. 긴급명령·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또는 계엄과 그 해제
4. 왕실사유재산 처분의 기본 계획

제31조 국왕은 내각의 조언에 의하여 국민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국무를 행한다.
1. 헌법의 개정, 법률 정령 및 조약을 공포하는 일
2. 의회를 소집하고 개원하는 일
3. 서민원을 해산하는 일
4. 서민원의 총선거 시행을 공시하는 일
5. 국무대신 및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그 외 관리를 임면하는 일
6. 전권위임장 및 대사 및 공사의 신임장을 인증하는 일
7. 대사·특사·감형·형의 집행의 면제 및 복권을 인증하는 일
8. 훈장 등의 영전을 수여하는 일
9. 비준서 및 법률이 정하는 그 외 외교문서를 인증하는 일
10. 외국의 대사 및 공사를 접수하는 일

제32조 베네룩스 연합왕국의 공무원과 군인의 임명권은 국왕이 행사한다.

제33조 국왕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군에 대한 통수권을 가진다.

제34조 국왕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왕실의 재산을 양도하거나, 또는 왕실이 재산을 양도받거나 혹은 사여할 수 있다.

제35조 국왕의 국사에 관한 모든 행위는 제30조의 각 항을 제외하고는 내각의 조언을 필요로 하며 내각이 그 책임을 진다.

제36조 ①국왕의 칙령은 헌법을 위배하지 아니하고는 법률과 같은 효력을 지니며 의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②칙령과 법률이 서로 상충된 때에는 칙령을 우선하여 법률을 개정하거나 법률의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
③국왕의 칙령이 헌법을 위배한 경우 국왕은 해당 헌법조문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으며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장 내각

제1절 내각총리대신

제36조 ①내각총리대신은 행정부의 수반이다.
②내각총리대신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③행정권은 내각총리대신을 수반으로 하는 내각에 속한다.

제37조 ①내각총리대신은 서민원의 의원 중에서 의결로써 이를 지명한다. 이 지명은 다른 모든 안건에 우선하여 행한다. 지명된 의원을 내각총리대신으로 황제가 임명한다.
②서민원과 귀족원이 다른 지명의 의결을 하였을 경우에,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원의 공동위원회를 열어도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때, 또는 서민원이 지명의 의결을 한 후 의회 휴회 기간을 제외하고 10일 이내에 귀족원이 의결을 하지 아니할 때는 서민원의 의결을 의회의 의결로 본다.

제38조 내각총리대신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여 조국의 발전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에 노력하여 내각총리대신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왕전하 앞에 엄숙히 선서하노라."

제39조 내각총리대신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 등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왕의 재가를 받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제40조 내각총리대신은 국왕의 명령에 의하여 조약을 체결·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

제41조 내각총리대신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총리령을 발할 수 있다.

제42조 ①내각총리대신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의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국왕의 명령에 따라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②내각총리대신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의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국왕의 명령에 따라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③내각총리대신은 제1항과 제2항의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1년 이내에 의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제3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그 명령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되었던 법률은 그 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

⑤내각총리대신은 제3항과 제4항의 사유를 지체 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43조 ①내각총리대신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국왕의 명령에 따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내각총리대신은 1년 이내에 의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의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내각총리대신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44조 ①내각총리대신은 헌법 제3조에 의거하여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나 해외영토에 있는 재외국민의 안녕 및 해외에 대하여 대한국의 이익이 침해당할 경우 국왕의 명령에 따라 군사긴급조치를 발할 수 있다.

②내각총리대신은 군사긴급조치를 발한 때에는 1년 이내에 의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제2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조치는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그 조치에 의하여 파병 되었던 부대 및 행해졌던 군사적 조치는 모두 귀환 및 정상화 되어야 한다.

제45조 내각총리대신은 국왕이 위임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한다.

제46조 내각총리대신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장 등의 영전을 수여할 수 있다.

제47조 내각총리대신은 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제48조 내각총리대신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내각총리대신과 관계 국무대신이 부서한다.

제49조 내각총리대신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제50조 전직 내각총리대신의 신분과 예우에 관하여는 법률로써 정한다.

제2절 내각

제1관 내각

제60조 ①내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수장인 내각총리대신 및 그 외 국무대신으로 조직한다.

②내각총리대신과 그 외의 국무대신은 문민이어야 한다.

③내각은 행정권 행사에 관하여, 의회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61조 ①국무대신은 내각총리대신이 제청하고, 국왕이 임명한다.

②내각총리대신은 국무대신을 임의로 파면할 수 있다.

제62조 ①내각은 서민원에서 불신임의 결의안을 가결하거나 신임의 결의안을 부결할 때는 10일 이내에 서민원이 해산되지 아니하는 한 총사직하여야 한다.

②내각총리대신이 의원직을 유지하지 못하였거나 서민원 총선거 뒤 처음으로 의회의 소집이 있었을 때는 내각은 총사직 하여야 한다.

③내각이 총사직 될 때에는 서민원이 새로운 내각총리대신을 선출한 후여야 한다.

④내각은 의회를 해산시킬 수 있다.

제63조 내각총리대신은 내각을 대표하여 의안을 의회에 제출하며, 일반 국무 및 외교 관계에 대하여 의회에 보고하며, 또한 행정 각부를 지휘·감독한다.

제64조 ①내각회의는 내각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②내각회의는 내각총리대신과 15인 이상 35인 이하의 내각대신으로 구성된다.

③내각총리대신은 내각회의의 의장이 되고, 부총리대신은 부의장이 된다.

제65조 다음 사항은 내각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국정의 기본계획과 정부의 일반정책

2. 선전·강화 기타 중요한 대외정책

3. 헌법개정안·국민투표안·조약안·법률안·내각총리대신령안에 대한 심사

4. 예산안·결산·국유재산처분의 기본계획·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기타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5. 의회의 임시회 집회의 요구

6. 훈장 등 영전의 수여

7. 사면·감형과 복권

8. 행정각부간의 권한의 획정

9. 내각안의 권한의 위임 또는 배정에 관한 기본계획

10. 국정처리상황의 평가·분석

11. 행정각부의 중요한 정책의 수립과 조정

12. 정당해산의 제소

13. 내각에 제출 또는 회부된 내각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

14.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 군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관리자의 임명

15. 의회 해산에 관한 사항

16. 기타 내각총리대신 또는 국무대신이 제출한 사항

제67조 법률 및 정령에는 모든 주임 국무대신이 서명하고 내각총리대신이 연서함을 필요로 한다.

제2관 국가원로자문회의

제68조 ①국정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내각총리대신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원로로 구성되는 국가원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②국가원로자문회의의 의장은 직전내각총리대신이 된다. 다만, 직전내각총리대신이 없을 때에는 내각총리대신이 지명한다.

③국가원로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69조 ①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내각총리대신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둔다.

②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내각총리대신이 주재한다.

③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70조 ①국가경제의 발전을 위한 중요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내각총리대신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경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②국가경제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3관 행정각부

제71조 행정각부의 대신은 국무대신 중에서 내각총리대신의 제청으로 국왕이 임명한다.

제72조 내각총리대신 또는 행정각부의 대신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내각총리대신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내각총리대신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제73조 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의 범위는 법률로써 정한다.

제4관 감사원

제74조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내각총리대신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

제75조 ①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원장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 내각총리대신이 제청하고 국왕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③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내각총리대신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제76조 감사원은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내각총리대신과 차년도 의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77조 감사원의 조직·직무범위·감사위원의 자격·감사대상공무원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5장 의회

제78조 입법권은 국왕과 국민에 의하여 공정한 선거로 뽑힌 의회 하원 및 국왕의 충실한 신하들로 구성된 의회 상원이 공동으로 행사한다. 모든 법률에는 국왕과 의회 양원의 합치가 필요하다.

제79조 의회는 귀족원과 서민원으로 구성한다.

제80조 ①귀족원은 귀족원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왕족 및 귀족 작위를 가진 자들로써 국왕의 임명을 받은 자들로 구성된다.
②서민원 의원 및 그 선거인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단 인종·신조·사회적 신분·가문·교육·재산 또는 수입에 따라 차별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81조 ①귀족원의 임기는 종신으로 한다. 귀족원 의원직은 황명에 의하여 세습될 수 있다.
②서민원의 임기는 6개월로 한다.

제82조 ①서민원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의 원칙에 의하여 선출되어야 한다.
②서민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③서민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등의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귀족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5인 이상으로 한다.
⑤귀족원의 임명에 관한 것은 국왕의 칙령으로써 정한다.

제83조 누구든지 동시에 양원 의원이 될 수 없으며, 양원의 의원들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이는 법률로 정한다.

제84조 의회의 의원은 의회에서 직무상 행한 모든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의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85조 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해야 하며,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제86조 ①양원의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 임기마다 1회 집회되며, 양원의 임시회는 국왕·내각총리대신 또는 양원의 재적의원의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
②정기회는 30일을, 임시회는 7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③국왕 및 내각총리대신이 임시회를 요구할 때에는 기간과 집회요구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87조 ①서민원이 해산되었을 때는 해산한 날부터 40일 이내에 서민원 의원의 총선거를 시행하고 그 선거의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서민원이 해산되었을 때는 귀족원은 동시에 폐회된다. 단 내각은 국가에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는 귀족원의 긴급 집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③2항의 긴급 집회에서 취하여진 조치는 임시적인 것이며, 차기 의회 개회 후 10일 내에 서민원의 동의가 없을 경우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이 때, 서민원의 동의에 대한 의결은 내각총리대신 임명안을 제외한 여타 안건보다 우선시되어야 한다.

제88조 양원은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각각 둔다.

제89조 의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가 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90조 ①의회의 회의는 국민에게 공개될 의무가 있다. 다만,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공개되지 아니한 회의내용의 공표에 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91조 ①법률안은 이 헌법이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원에서 가결하였을 때 법률로써 효력을 지닌다.
②서민원에서 가결하고 귀족원에서 이와 다른 의결을 한 법률안은, 서민원에서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다수로 다시 가결하였을 때는 법률로써 효력을 지니게 된다.
③전항의 규정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민원이 양원의 공동위원회를 여는 것을 요구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④귀족원이 서민원이 가결한 법률안을 받은 뒤 의회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60일 이내에 의결하지 아니할 때는, 귀족원의 법률안 심사는 서민원의 심사와 다르게 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⑤의회에 제출된 법률안 및 기타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의회의 임기가 종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국왕이 법률에 찬성이나 반대의 의견을 표하는 때에는 국왕의 의견을 제일 우선하여 법률의 가부를 결정한다.

제92조 서민원과 내각 및 국왕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93조 ①의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내각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내각총리대신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내각총리대신은 제1항의 기간 내에 이의서를 붙여 의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의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
③내각총리대신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서민원은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⑤내각총리대신이 제1항의 기간 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⑥내각총리대신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 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법률이 내각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내각총리대신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서민원 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⑦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발생된다.

제94조 ①의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②내각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고, 의회는 회계연도 개시 10일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③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내각은 의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
2.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3.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④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내각은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⑤예비비는 총액으로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⑥내각은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의회는 내각에 동의 없이 내각이 지출한 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⑧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내각은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95조 ①예산안은 먼저 서민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예산안에 대하여 귀족원에서 서민원과 다른 의결을 하였을 경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원의 공동위원회를 열어도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귀족원이, 서민원이 가결한 예산안을 받은 뒤 의회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30일 이내에 의결하지 아니할 때는 서민원의 의결을 의회의 의결로 본다.
③국왕이 예산안에 찬성이나 반대의 의견을 표하는 때에는 국왕의 의견을 제일 우선하여 예산안의 가부를 결정한다.

제96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써 정한다.

제97조 ①의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②의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베네룩스 연합왕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③국왕이 칙령을 통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의 내용을 반포한 경우 의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제98조 ①의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③내각총리대신·국무대신은 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④의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내각총리대신·국무대신은 출석·답변하여야 하며, 내각총리대신 또는 국무대신이 출석요구를 받은 때에는 국무대신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제99조 ①의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의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③의원을 제명하려면 의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④제2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제100조 ①국무대신·대법원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의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서민원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서민원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귀족원의 가부결 처리 또한 같다.
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제6장 법원

제1절 구성

제101조 ①사법권은 국왕의 이름으로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②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
③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제102조 ①대법원은 소송에 관한 절차·변호사·법원의 내부 규율 및 사법 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칙을 정할 권한을 지닌다.
②대법원은 각급법원에 관한 규칙을 정할 권리를 각급법원에 위임할 수 있다.

제103조 ①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②법관의 모든 판결은 국왕의 이름으로 선고되고 집행된다.

제104조 ①대법원장은 서민원 총선거 때 함께 국민의 총의로 선출한다.
②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왕이 임명한다.
③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국왕이 임명한다.

제105조 ①대법원장의 임기는 6개월로 한다.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②대법관의 임기는 6개월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③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법관의 정년은 대법원의 규칙에 따라 정한다.

제106조 ①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②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하게 할 수 있다.

제107조 ①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각급법원은 대법원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③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제108조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9조 ①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
②군사법원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한다.
③군사법원의 조직·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④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절 대법원

제110조 ①대법원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탄핵의 심판
3. 정당의 해산 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6. 고등법원에서의 상고심에 관한 심판
②대법원은 대법원장과 법관의 자격을 가진 8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법원장이 제청하여 국왕이 임명한다.

제111조 대법원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7장 공무원

제1절 설정관리위원회

제112조 ① 베네룩스 연합왕국의 설정상 모순과 오류를 막고 타 국가의 세계관과의 융화를 위하여 설정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설정관리위원회는 국왕이 임명하는 2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국왕이 맡는다.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④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 및 베네룩스 연합왕국의 그 어떠한 활동에도 관여할 수 없다.
⑤ 그 외 필요한 기타 사항은 법률로서 정한다.

제2절 선거관리위원회

제113조 ①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②선거관리위원회는 내각총리대신이 임명하는 1인, 의회에서 선출하는 1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1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국왕이 맡는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임명할 위원이 없는 경우 국왕이 지명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④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⑤위원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⑥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선거관리·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 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114조 ①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의 작성 등 선거사무와 국민투표사무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지시를 받은 당해 행정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5조 ①선거운동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②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제8장 경제

제116조 ①베네룩스 연합왕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제117조 ①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수산자원·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②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 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

제118조 ①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②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제119조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제120조 ①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농·어촌종합개발과 그 지원은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③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
⑤국가는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

제121조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

제122조 국가는 대외무역을 육성하며, 이를 규제·조정할 수 있다.

제123조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제124조 ①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국가표준제도를 확립한다.
③내각총리대신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제125조 헌법과 법률에 의해 왕실소유지와 삼림에서 얻는 수입은 왕실의 세습가산으로 남는다.

제9장 지방행정

제126조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제10장 일반규정

제127조 법률과 명령은 법률이 정한 방식으로 공포된 경우에 구속력이 있다.

제128조 ①헌법의 개정은 국왕 및 의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내각총리대신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내각총리대신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의 개정은 그 헌법의 개정 제안 당시의 내각총리대신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제129조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내각총리대신이 1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30조 ①의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의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헌법개정안은 의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의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의 개정은 확정되며, 내각총리대신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④국왕이 헌법개정안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의 의견을 표하였을 경우 가장 우선시되어 가부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