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레일리아 왕국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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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왕국 의회
원내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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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대처 내각
(2033~)
(상원의석 · 하원의석)
국왕 폐하의 정부(여당)
호주 자유당 텍스트 하양.png
자유당
37석 · 78석
국왕 폐하의 야당(제1야당)
호주 사회민주연합 로고 하양.png
사회민주연합*
29석 · 69석
크로스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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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당
6석 · 4석
보수국민당 로고1.png
보수국민당
1석 · 0석
민주노동당 로고.png
민주노동당
1석 · 0석
지속가능호주당 로고 하양.png
지속가능호주당
1석 · 0석
* 노동당, 공화국운동 정당 연합
재적 76석 · 151석

오스트레일리아 왕국 의회
Parliament of Australia
Australian Kingdom Parliament House
100%
형태 양원제, 다당제
개회 1937년 1월 1일
군주 앤드류 1세
의장 하원의장
존 스미스 / 자유당
상원의장
스콧 라이언 / 자유당
하원의원 100%정원 151석
여당(83석)
자유당(83석)
야당(60석)
노동당(60석)
크로스벤치(8석)
공화국운동(6석), 녹색당(1석), 민주당(1석)
상원의원 100%정원 76석
여당(38석)
자유당(38석)
야당(29석)
노동당(29석)
크로스벤치(9석)
공화국운동(4석), 녹색당(3석), 보수국민당(1석),
동물정의당(1석)
임기 하원: 3년
상원: 6년
직전선거 하원: 2030년 9월 21일
상원: 2030년 9월 21일(정원 1/2 개선)
차기선거 하원: 2033년 이내
상원: 2033년 이내
주소 Parliament Dr, Capital Hill ACT 2600,
Parliament House

개요

100%
캔버라 국회의사당

호주 의회는 호주의 입법기관이다. 국왕을 국가원수로 하는 입헌군주제 국가로서 미국식 연방제도와 영국식 의회주권에 입각한 혼합형 내각책임제를 채택한다. 영국식 일원직 행정부(fused executive)의 형태를 띄기에 입법부와 행정부의 경계가 다소 불투명하다는 특징이 있다.

형태

호주 의회는 상원(Senate)과 하원(House of Represenatives)의 양원제로 구성되며, 상원과 하원은 원칙적으로 동등한 권한을 가진다. 양원은 총리의 자문 아래 국왕 명의로 해산될 수 있다. 양원 의원은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활동하는데, 하원에는 15개, 상원에는 16개의 상임위원회가 있으며, 그 밖에도 필요에 따라 수시로 구성되는 위원회들도 다수 존재한다.

호주의 정치체제를 일부 정치학자들은 '워시민스터형'(Washminster Style) 체제라고도 부르는데, 그 이유로는 호주의 정치체제가 웨스트민스터(Westminster)의 의원내각제로 대표되는 영국식 의회제제와 워싱턴(Washington)의 대통령제로 대표되는 미국식 연방제가 혼합된 정치체제라는 점일 것이다.

의원내각제 국가인 호주는 우리나라와는 매우 다른 의원보좌진 제도를 가지고 있다. 호주의 의원들 가운데 재직자(Office-holder)는 의원보좌진과 관련하여 일반 의원들과 다른 법률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각 부의 장관, 양원 제1야당의 대표와 부대표, 주요 정당의 대표와 부대표, 그리고 전직 수상 등이 여기에 속한다.

하원

100%
하원 의사당


대의원(House of Representatives)

하원은 인구비례에 따라 결정된 각 선거구에서 선출되는 151명의 의원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3년이다. 하원을 구성하는 선거는 주요 정당에 유리한 소선거구제와 선호투표제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수당이 분명하게 형성되는 특징이 있다. 하원의 다수당은 영국의 경우처럼 의회에 대해 책임을 지는 행정부를 구성한다. 구성된 행정부의 권한은 의회의 신임(confidence), 부처운영에 대한 장관의 자율성과 책임성(ministrial responsibility), 내각의 연대책임(cabinet responsibility)이라는 3가지 관습에 의해 결정된다. 하원은 또한 법률을 심의 및 의결하고 예산·결산 등을 통해 정부지출을 통제하며 정부의 정책과 행정집행에 대해 감독·통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소선거구제와 선호투표제의 특성 상 하원은 주요 정당들에 유리하여 양당제가 형성되고 안정적인 정부 구성에 용이한 구조이기에 한 주요 정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해 다수 정부를 구성하는 경우가 잦다. 다만 과반 정당이 없는 헝의회(hung parliament) 현상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2010년 총선서 원내 정당이 모두 과반 달성에 실패해 노동당녹색당과 연립정부를 구성해 정권을 창출한 사례가 그 예이다. 또한 대부분의 법안과 예산안이 하원에 의해 먼저 제안되며, 주로 하원의 의결을 거친 후 상원에 회부되는 절차가 일반적이기에 상원에 비해 국정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상원

100%
상원 의사당


상원(Australian Senate)

상원은 인구수와 관계없이 6개의 주에서 각 12명씩, 정부직할인 2개의 특별지구에서 각 2명씩 선출되어 총 76명으로 구성되며, 주에서 선출된 72명의 상원의원의 임기는 6년이며 3년마다 36명을 새로 선출한다. 특별지구에서 선출된 상원의원의 임기는 3년이다. 상원의원은 비례투표제(proportionality formula) 중 단일 이양가능 비례투표제(single transferable vote)를 통해 선출된다. 다만 산출 과정이 매우 복잡하여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수주일이 걸리기도 한다. 상원은 미국과 같이 각종 법률안과 예산안에 대한 권고와 동의(advice and consent)의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대체로 상원은 대선거구 하의 비례투표제의 특성 상 1차 개표 및 우선순위 재배분 등이 이루어져 군소정당의 원내 진출이 용이하며 시대·지역적 여론의 흐름을 보다 폭넓게 반영이 가능한 구조이다. 군소정당이 상원에서 주요 정당 간 균형자 역할을 할 수 있어 상원의 재심 기능을 강화시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군소정당에 과도한 권력을 부여한다는 단점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집권여당이나 제1야당이 법안 통과를 위한 필요 의석수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군소정당이나 무소속 의원의 협조를 얻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과정에서 군소정당이나 무소속 의원은 자당이나 지역구의 이권을 챙길 수 있게된다는 강점을 가진다. 그러나 야권의 분열로 2021년 대처 행정부를 거쳐 자유당이 과반을 독식하며 군소정당의 균형자 역할이 유명무실해졌다.

대정부질문

상원 대정부질문 中
하원 대정부질문 中

영국의 총리 질의응답(Prime Minister's Questions)과 유사한 대정부질문(House Question)이라는 절차가 있다. 1901년부터 실시된 장관 질의응답이 그 시초이다. 총리와 정부 각료들이 즉석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받고 답변하는 시간이며, 매일 오후 2시경에 시작되어 1시간 가량 진행된다. 다만 영국과의 차이점이 있다면 영국은 하원 단독으로, 호주는 상·하 양원 모두 동시에 진행한다는 점인데 호주는 상원에도 정부 각료가 포진해있기 때문이다.

질의시간은 상·하원의장이 "질문이 있습니까?"(Are there any questions?) 라고 의사를 물음과 동시에 시작되나 첫 번째 발언권은 관례상 제1야당 대표(Leader of the Opposition)에게 먼저 주어지고 이후 크로스벤처(Crossbencher)[1], 평의원에게 차례가 돌아가는 방식이다. 이때 총리와 각료들은 예고없는 질문공세에 반드시 답변해야하는 의무를 지니고 있으며 그런 점에서 호주 대정부질문은 주로 내각의 역량을 평가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된다. 여당 평의원들도 장관들에게 질의할 수 있으나 대개 사전 합의하에 대본 형식으로 진행되며 정부의 정책이나 성과를 강조하기 위한 선전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잦다. 간혹 내각의 실책으로 여론이 악화될 시 시정을 요구하는 차원에서 여당 의원이 공격적인 질문을 이어가기도 한다.

1989년부터 생중계 서비스를 지원해 ABC를 비롯한 방송국에 실시간으로 송출되고 있는데 이곳에서 호주 의회의 격렬한 토론문화를 목도할 수 있다. 인신공격은 기본이고 상대편을 향해 고함을 지르고 야유를 한다거나, 다른 의원의 발언에 동의를 표할 때 탁자를 두드린다던가, 특정 의원의 재현한 조형물을 가져와 조롱하는 등의 문란한 행위가 발생하곤 한다. 이때 의장은 Order!(정숙!)을 외치며 제지하는데 그치지만 분위기가 고조될 시 상설 명령(Standing Orders) 제94a조를 발동시켜 해당 의원을 1시간 동안 회의장에서 퇴장시키기도 한다. 주로 논쟁이 격화되기 쉬운 하원에서 자주 목격할 수 있는 상황이다.

  1. 군소정당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