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리비안식 입헌군주제

올리비안식 입헌군주제

  • 국왕이 행정부의 수반, 총리가 입법부의 수반을 맡으며 사법부는 행정부와 입법부로부터 동시에 구성된다.


국왕은 행정부 각 부서의 장관을 임명하거나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행정부 각 부서의 장관이 임명되기 위해서는 먼저 총리의 승인이 필요하다.
그러나 30일간 특별한 이유없이 장관 임명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총리의 승인없이 재직의원 절반이 동의 하에 국왕이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재직의원 절반이 동의하지 않아 60일간 장관직이 공석으로 남게 되면 국왕은 기존 장관후보자가 아닌 다른 이를 국왕이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으며 이 때는 국왕의 직권으로 임명한다.

국왕은 의회를 소집하고 해산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국왕이 의회를 해산할 경우 30일간 의회를 재소집할 수 없으며 총선거를 총리 대신 주문할 수 있다.
총선거는 의회 해산후 반드시 90일 이내로 이루어져야 한다.
총선거가 이루어지지 못하면 최고의원위원회가 의회 전체를 후에 결정될 총선거일까지 대신할 수 있다.
국왕이 의회를 정당하지 못한 이유로 해산할 수 없도록 의회에서는 최고의원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최고의원위원회에서 국왕의 의회해산이 정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할 경우 해산명령을 무효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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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사항은 올리비안 왕국 헌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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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리비안 왕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