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리비안 왕국, 스텔라홀딩스 기업차별논란(종결)

  • 사건번호 제 12-0001가
  • 내용: 올리비안 왕국 정부의 스텔라홀딩스 기업차별논란
  • 구체적 내용: 스텔라홀딩스가 올리비안 왕국에 월본의 NP사와 합작하여 설계, 제작 예정인 전자기기, 노트북을 판매할 계획을 발표했지만 올리비안 왕국 과학부에서 미인증 전자제품에 대해서 판매를 승인할 계획이 없다고 밝히면서 갈등이 발생했음. 1달전, 길버트 그룹의 상품판매에 있어서는 곧바로 승인하여 기업차별논란이 빚어짐.
  • 판결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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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텔라홀딩스의 계열사인 스텔라전자는 월본의 NP기업과 합작하여 노트북을 개발하고자 했고 올리비안 왕국에 제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과학부는 개발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노트북에 대해 전자미인증을 근거로 판매계획에 간섭, 판매를 금지시켰다. 피고는 이를 리콜을 사유로 들어 반박했지만 리콜과 판매금지는 원천적으로 다르다. 리콜은 제품이 하자였을때 가능한 법적 조치이지만 판매금지는 이와 다르기 때문이다. 또한 과학부는 개발계획이라는 것을 후에 알게 되었지만 계속해서 제품미인증을 두고 판매를 금지시키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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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피고가 원고의 '노트북 판매 결정' 정보를 입수, 발매가 확정된 것으로 인식하여 승인받지 않은 전자기기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기본권리라는 것은 인정한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우리 올리비안 왕국의 민주적 자본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며 법치에 어긋난다고 판단, 법원은 이와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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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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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민간기업압박(권력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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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판사(Unionjet)는 피고가 기업차별을 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결국 어긋난 논리를 이용해 원고를 압박한 것임에는 틀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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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것이 기업의 이미지를 실추시켰다고는 보기 어렵지만 기업의 판매계획을 무마시켰고 경제적 손실을 결국 입혔다고 보므로 정부는 스텔라홀딩스에 200억을 배상한다. 하지만 피고는 과학부 관계자로부터 잘못된 정보를 얻었고 이와 같은 결정을 불가피하게 하게 되었으며 잘못된 정보였다는 것을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다고 판사는 판단한다. 따라서 해당 과학부 관계자 2명을 경질하되 피고에게는 100만원의 벌금형만을 선고한다.


  • 사건 제 12-0001나
  • 피고: 올리비안 왕국 과학부장관
  • 원고: 스텔라홀딩스 총수
  • 내용: 스텔라전자의 허위 과장의 표시 및 광고
  • 구체적 내용: 스텔라홀딩스의 계열사인 스텔라전자가 설계, 개발도 되지 않은 노트북을 판매한다고 하여 소비자를 기만하였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결
  • 판결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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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텔라전자는 설계도 되지 않은 노트북을 올리비안 왕국에 판매한다고 하여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주었다. 그러나 이것이 자본주의와 법치주의를 훼손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위법행위도 아니다. 다만 분명히 일부 소비자들을 기만했다고 본 법원은 판단하므로 스텔라전자에게 1000만원을 구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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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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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목: 소비자 기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