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 (대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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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
太極旗 | Flag of Korea (Taegeukgi)

진한태극기.png
제작시기 1882년 (149주년) (조선)
제정시기 조선-대한제국 (1883년 3월 6일)
대한제국 (1919년 8월 15일)
대한국 (1987년 1월 1일)
지위 공식 국기
근거 법령 <대한국국기법> (1987년~현재)
제작자 이응준(李應浚, 1832 - ?)
박영효(朴泳孝, 1861 - 1939)
고종 태황제(高宗 太皇帝, 1852 - 1919)
광종 무황제(光宗 武皇帝, 1949)
비율 3:2
유니코드 KR

개요

태극기는 대한국의 국기이다. 흰색 배경 중앙에 붉은 색과 푸른 색의 태극을, 네 귀퉁이에는 사괘인 건(乾, ☰), 곤(坤, ☷), 감(坎, ☵), 리(離, ☲)를 그렸다. 이는 음양화합을 상징한다. 1882년 조미수호통상조약에서 최초로 사용되었으며, 1883년 3월 6일 조선의 정식 국기로 제안, 고종 폐하의 윤허로써 공포되었다. 1882년 고안된 이래로 150여년의 시간동안 대한국과 한민족을 상징하는 기로서 사용되어온 것으로 볼 수 있다.

도안

색의 사용

대한국의 태극기는 다음과 같은 색상법을 따른다.

색의 사용 (*대한국 국가기술표준원 기준)
진한 빨강 (#da251d)진한 파랑 (#29166f)검정(#010101)흰색(#F1F1F1)

도안법

가로:세로 = 3:2
괘의 굵기 = (막대기 하나) 하나 사이의 간격 X 2
괘의 배치 = (좌측 상단) - (우측 하단) - (우측 상단) - (좌측 하단)

변천

1883년 태극기 정식 공포 이후, 태극기의 도안은 계속 바뀌어 왔다. 1897년 박영효 선생이 고안한 태극기 도안으로 독립문의 태극기가 새겨지며, 비교적 틀은 잡히게 되었으나, 아래와 같이 민/관에서 태극기의 도안에 대한 혼동과 자의적 고안으로 인해 다양한 도안의 태극기가 제기된다.

Flag of Korea (1884).svgFlag of Korea (1888–1893).svg
1884년 도안[1]1888년 도안
Flag of Korea (1893).svgFlag of Korea (1899).svg
1893년 도안1899년 도안

대외적으로 대한제국을 알릴 일이 많아지며 국기를 사용할 일이 많아지고, 통일된 도안의 필요성이 점차 제기되었다. 자연스럽게 대한제국의 국기로 무엇이 적합하겠는가에 대한 갑론을박이 황실/중추원/의정부 내에서 제기되었다. 최남선 선생 등은 독립문 태극기 도안을 따를 것을 주장하였으나, 조소앙 선생 등은 독립문 태극기의 괘의 배치의 오류를 이유로 새로운 안을 제시하였다. 결국 광종 황제께서 친히 조율하시니, 괘의 형상을 이치에 맞게 하고 민중의 보편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하되, 태극의 문양에 있어서는 기존의 도안을 계승하기로 한다. 즉, 1893년의 도안을 채택하며 태극기는 확실히 국기로서의 가치를 갖게된다.
1952년에는 기존 도안에서 양을 상징하는 적색과 음을 상징하는 청색의 상하반전이 이뤄졌다. 하늘과 바다/북과 남/양과 음이라는 범용적 관점에서 도안을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던 1987년, 헌법개정을 통해 헌법상으로 보장되어 있던 군주정에서 의원내각제/입헌군주제로의 완전한 전환을 즈음하여 다시금 '대한국'으로서 탄생을 축하하는 차원의 새로운 국기 도안이 고려된다. 태극의 크기와 문양, 4괘의 위치/폭/크기 등이 바뀌게 되었다.

진한태극기.png
1987년 1월 1일부터 사용된 현행 도안.
태극의 문양, 4괘의 위치/폭/크기 등이 달라졌다.

사용과 제식

대한국의 공식 국기로서, 국가행사/기념일/공관 및 공무시설 등에서 게양된다. 또한 대한국 국적의 선박, 호텔/공항과 같은 국제적 용무가 가능한 대형 시설, 공원/학교 등의 공공시설 등에서도 의무적으로 게양되어야 한다. 다만 황실의 경우는 예외인데, 황실의 행사에서는 황실기가 주로 사용되어 태극기를 크게 사용할 필요도, 의무도 없기 때문이다. 의전차량에서는 간혹 태극기를 달고 나오기도 한다.

국기에 대한 제식으로는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다. 일반적으로 차렷자세에서 심장부에 오른손을 45도에서 60도의 각도로 올려 실천하며, 군인/경찰 등 업무상 특수한 경우 거수경례로 실천한다. 이때 경례구호는 하지 않는다. 의무는 아니나, 대한제국 시기부터의 권위주의적이고 보수적인 사회풍토상 관습적 의무로서 자리잡았다. 황가의 경우는 약간 특수하다. 황제/황후 폐하를 제외한 모든 일가는 경례를 하나, 황제/황후폐하는 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참석하시는 모든 행사의 경우, "상제는 우리 폐하를 보우하소서" 제창과 충성의례와 같은 방법으로 국기에 대한 제식과 비슷한 성격의 의례를 행한다. 또한 국기와 마찬가지로, 황제/황후폐하는 그 자체로 국가의 상징이므로, 국기에 대한 경례까지 진행하면 사실상의 중복이다. 이러한 이유로, 실질적으로 두 상징에 대한 제식을 함께 행하기 어려우며, 따라서 이 가능성을 배제하고 국기에 대한 제식을 논하는 것이다.

국기에 대한 모독과 그 처벌

국기는 국가의 상징이며, 그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으로, 국기를 모독하는 것은 대한국 법률로써 처벌될 수 있다. 대한국 형법 제105조와 106조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국기국장모독죄 國旗國章冒瀆罪
형법 제105조(국기, 국장의 모독) [시행 2021. 12. 9.] [법률 제17571호, 2020. 12. 8., 일부개정]
대한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국기국장비방죄 國旗國章誹謗罪
형법 제106조(국기, 국장의 비방) [시행 2021. 12. 9.] [법률 제17571호, 2020. 12. 8., 일부개정]
전조의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비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이에 따라, 대한국 내에서 태극기에 대한(국장 포함) 악의적 목적의 훼손/제거/오욕/폄하/비방 등의 행위는 불법행위로서 처벌된다.

  1.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에서 공식 제작・수록한 태극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