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미르 왕국 헌법/제헌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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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미르 왕국 제헌(초대) 헌법로베르토 알 미르가 제헌특별위원회의 이름으로 대표 발의한 헌법으로 왕권중심제의 성격을 갖는 헌법이다. 2017년 7월 28일 하늘미르 왕국 의회에서 표결 절차가 진행되었고 출석의원 200석 중 만장일치로 통과하게 되고 당일에 헌법을 공포하였다.

법안 이력

  • 2017년 5월 1일 제1회 하늘미르 왕국 의회의원 선출 (제헌의회 의원 선출)
  • 2017년 7월 28일 하늘미르 왕국 의회 만장일치 통과, 로베르토 알 미르 국왕 헌법 공포

별칭

제헌헌법의 별칭은 없다.

구성

하늘미르 왕국 제헌 헌법은 전문과 본문 122개조, 부칙 7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전문

하늘미르 왕국을 세운 국왕 로베르토 1세와 국민들을 기념하고 이 국가를 설립하기 위해 희생한 많은 영령을 추모하며 이 헌법을 작성하고 발표한다.

— 하늘미르 왕국 제헌 헌법 전문(前文)

내용

제1조(왕국)

하늘미르 왕국은 국왕이 통치하는 국가이며 국민은 국왕과 법 아래에서 평등하다.

제2조(영토)

하늘미르 왕국의 영토는 국왕의 권위와 국민의 주권이 미치는 지역이다.

제3조(국왕)

하늘미르 왕국의 국왕의 권위는 다음과 같다.
1. 국가의 원수
2. 국가의 통합의 상징
3. 국군의 총 사령관

제4조(국왕의 권리)

하늘미르 왕국의 국왕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1. 국왕은 의회의 다수당 당수를 행정 내각 총리로 임면하고 총리 제청으로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2. 국왕은 사법부의 대법원장을 임면할 수 있다.
3. 국왕은 의회에서 추천받은 이를 의회 의장을 임면할 수 있다.
4. 국왕은 의회를 통과한 법안을 승인 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5. 국왕은 작위와 훈장을 수여할 수 있다.
6. 국왕은 사면 · 감형 · 복권 할 수 있다.
7. 국가의 승인과 조약 체결 및 비준전 영토 통합과 할양 행위등 주요한 행위의 경우 국왕의 재가가 필요하다.
8. 국왕은 행정 내각에 포괄적인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외교와 국방을 국왕 직속으로 한다.
9. 국왕은 의회 소집 및 해산 할 권한이 있다.
10. 국왕은 국가의 원수로 왕국을 대표한다.
11. 국왕은 수교 및 외교사절의 신임, 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한다.
12. 국왕은 국군의 총 사령관으로써 국군을 통수한다.
13. 국왕은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경우 국왕은 계엄을 해지 해야 한다.
14. 국왕은 긴급한 상황인 경우 왕령으로써 헌법에 준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제5조(국민)

하늘미르 왕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서 정하며, 국왕과 국가는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

제6조(국민의 자유, 권리 및 의무)

하늘미르 왕국의 국민은 다음과 같은 자유와 권리, 의무를 가진다.

1. 국민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국왕에게 민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국왕은 이를 심사하여 어떤 방식으로든 답해야 할 의무가 있다.
2.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하며 가치가 있으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국왕과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적 기본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해야할 의무가 있다.
3. 국민은 국왕과 법앞에서 평등하다.
4. 작위와 훈장은 국왕으로부터 받은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따르지 않는다.
5. 국민은 신체의 자유가 있다.
6. 국민은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7. 국민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
8.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9.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10.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11.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12.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13.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14.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15.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16.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17.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18.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9.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20.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21. 국민은 재산권은 보장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22.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23.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24.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25.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6. 국민은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27.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8.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29.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30.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31.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32.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다만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률로써 제한 할 수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33.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34.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35.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국군)

1. 하늘미르 왕국의 국군은 왕실과 국민의 안전보장, 헌법과 국토 수호의 성스러운 의무를 가진다.
2. 국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8조(내각)

1. 외교 및 통상, 군대에 관한 업무를 제외한 행정권은 내각에 있다.
2. 내각의 수장은 행정 내각 총리 이다. 의회 다수당 당수는 국왕의 임명에 따라 총리가 된다.
3. 내각 총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의회 해산이 될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행정 내각 총리는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총리의 제청으로 국왕이 임명한다.
5. 행정각부의 장은 그 이하 공무원을 임면한다.
6.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7. 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제9조(의회)

1. 입법권은 하늘미르 왕국 의회(이하, 의회)에 속한다.
2. 의원 수는 법률로써 정하되 200인 이상이어야 한다.
3. 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의회 해산이 될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직할 수 없다.
5. 의회의 회의내용은 공개 한다. 다만,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의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왕실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국왕이 공포한다.
7. 의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8. 의회는 국왕의 재가 후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9. 의회는 국왕의 재가 후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왕국 영역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10. 의회는 왕실 외교실, 국방실, 내각을 포함한 국정 전반을 감사할 권한을 가진다. 그 절차와 방법은 법률로서 정한다.
11. 의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의사에 관한 절차, 의회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12. 내각 총리 · 장관은 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13 .의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내각 총리 · 장관은 출석·답변하여야 하며, 내각 총리 · 장관이 출석요구를 받은 때에는 내각 총리 · 장관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사법부)

1.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2.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
3. 대법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4.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5.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6.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국왕이 임명한다.
7.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국왕이 임명한다.
8. 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9.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0. 대법원은 '위헌법률제청 심판',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 '권한쟁의 심판', '정당해산심판', '탄핵심판'을 하며 이 재판들은 대법원에서 단심으로 한다.

제11조(선거관리)

1.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왕이 임명하는 1인, 의회에서 선출하는 1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1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제12조(헌법개정)

1. 헌법개정은 의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국왕의 발의로 제안된다.
2.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왕실이 1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3. 공고 후 대국민 투표를 통해 헌법을 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