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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18일 (토) 23:00 기준 최신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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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의안명 : 대통령(퍼픽)탄핵소추안
제안일자 : 2024년 5월 16일 오후 10시 46분
제안자 : 이지은, 세르히 카르야킨, 이들 등 174명
보고일자 : 22024년 5월 17일 오전 8시 41분

탄핵소추의결서

[ 대통령 (퍼픽) 탄핵소추안 ]

발의연월일 : 2024 . 5 . 16
발의자 : 이지은• 세르히 카르야킨 • 이들 외 171인

{ 주문 }
헌법 제24조 및 국회법 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 퍼픽의 탄핵을 소추한다.

{ 피소추자 }
성명 : 퍼픽
직위 : 대통령

{ 탄핵소추의 사유 }

헌법 제1조는 " 익스테딕은 자주 공화국이다. 그리고 이 국가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국가가 이것을 제한 할 수 없다. " 라고 선언하고 있다.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거를 통하여 권력을 위임받은 국가의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할 책무를 지며 그 직책을 성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헌법 제25조 제2항) 이러한 헌법의 정신에 의하면 대통령은 '법치와 준법의 존재'이며, "헌법을 경시하는 대통령은 스스로 자신의 권한과 권위를 부정하고 파괴하는 것"이다.
헌법 제24조 제1항은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퍼픽 대통령은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광범위하게 그리고 중대하게 위배하였다.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퍼픽 대통령은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 제1항) 및 대의민주주의(헌법 제26조 제1항),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의무(헌법 제25조 제2항), 국민보호의 의무(헌법 제2조 제2항), 국민의 권리와 의무 보장(헌법 제7조),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0조), 대통령의 국가 보전 및 국가 원수로서의 의무(헌법 제25조 제1항 및 제2항, 제3항), 평등원칙(헌법 제 8조), 국가 영토 보존의 의무(헌법 제2조, 헌법 제25조 제2항), 국가의 인구 관리에 대한 의무(헌법 제25조 제2항), 정부의 행정권 보유 및 국민의 의사 반영의 의무(헌법 제25조 제4항, 헌법 제26조 제1항), 국가 원수로서의 외교 및 정부의 행정권(헌법 제25조 제1항, 헌법 제25조 제4항), 인간 존엄성과 행복추구권(헌법 제7조), 시장경제질서(헌법 제48조), 지방자치단체의 운영(헌법 제46조, 헌법 제47조) 등 헌법 규정과 원칙에 위배하여 헌법질서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거나 침해, 남용하였다.
또한 퍼픽 대통령은 청문회법 위반 죄(청문회법 제2조), 국회법 위반 죄(국회법 제37조), 선거법 위반 죄(선거법 제43항) 등 각종 범죄를 저질러 법률의 규정에 위배하였다.
퍼픽 대통령의 위와 같은 위헌, 위법행위는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볼 때 익스테딕 공화국의 헌법질서의 본질적 요소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로서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 사법권의 독립을 기본요소로 하는 법치주의 원리 및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등을 기본요소로 하는 민주주의 원리에 대한 적극적인 위반임과 동시에 선거를 통하여 국민이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과 신임에 대한 배신으로서 탄핵에 의한 파면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에 해당한다.
이에 퍼픽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고 손상된 헌법질서를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

(중략)

4. 결론

공권력을 이용하거나 공권력을 배경으로 한 반헌법적 권익 추구는 그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광범위하고 심각하다. 국민들은 이러한 반헌법적 질서가 단순히 측근에 해당하는 인물이 아니라 퍼픽 대통령 본인에 의해서 저질러졌다는 점에 분노와 허탈함을 금치 못하고 있다. 퍼픽 대통령의 그러한 행위는 익스테딕 공화국 국민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실망"을 주었으며, 대통령을 믿고 국정을 맡긴 주권자들에게 "돌이키기 힘든 마음의 상처"를 가져왔다.
더욱이 2024년 1분기와 2분기 퍼픽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2회 연속 34~38%의 낮은 수치로 추락하였으며 국민들의 정부를 향한 발언과 국무총리 후보자 아템의 퍼픽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비롯한 2회의 국회의 탄핵 소추안을 통해 대통령의 하야와 탄핵을 요구하였다. 퍼픽 대통을 질타하고 더 이상 대통령 직책을 수행하지 말라는 국민들의 의사는 분명하다. 주권자의 뜻은 수많은 국민들이 세대와 이념과 출신지역에 상관없이 평화롭게 행하는 발언에서 충분히 드러났다.
퍼픽 대통령의 탄핵소추와 공직으로부터의 파면은 대통령의 직무수행의 단절로 인한 국가적 손실과 국정 공백을 훨씬 상회하는 '손상된 근본적 헌법질서의 회복'을 위한 것이다. 이미 퍼픽 대통령은 국민들의 신임을 잃어 정상적인 국정운영이 불가능하며 주요 국가정책에 대하여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구하기 어려운 상태다. 퍼픽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와 파면은 국론의 분열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론의 통일에 기여할 것이다. 이 탄핵소추로서 우리는 익스테딕 공화국 국민들이 이 나라의 주인이며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국민의 의사와 신임을 배반하는 권한행사는 결코 용납되지 않는다는 준엄한 헌법원칙을 재확인하게 될 것이다.
이에 이지은, 세르히 카르야킨, 이들 등 174명의 국회의원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퍼픽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발의한다.

전문보기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헌법위배행위

  •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 제1항)
  • 국가 영토 보존의 의무(헌법 제2조, 헌법 제25조 제2항)
  • 국민보호의 의무(헌법 제2조 제2항)
  • 인간 존엄성과 행복추구권(헌법 제7조)
  • 국민의 권리와 의무 보장(헌법 제7조)
  • 평등원칙(헌법 제 8조)
  • 국민의 직업 선택의 자유(헌법 제10조)
  • 대통령의 국가 보전 및 국가 원수로서의 의무(헌법 제25조 제1항, 제2항, 제3항)
  • 국가 원수로서의 외교 및 정부의 행정권(헌법 제25조 제1항, 헌법 제25조 제4항)
  • 국가의 인구 관리에 대한 의무(헌법 제25조 제2항)
  •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의무(헌법 제25조 제2항)
  • 정부의 행정권 보유 및 국민의 의사 반영의 의무(헌법 제25조 제4항, 헌법 제26조 제1항)
  • 대의민주주의(헌법 제26조 제1항)
  • 지방자치단체의 운영(헌법 제46조, 헌법 제47조)
  • 시장경제질서(헌법 제48조)

법률위배행위

  • 청문회법 위배
  • 국회법 위배
  • 선거법 위배

발의

익스테딕 제도개혁당익스테딕 더나은내일익스테딕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240석 규모의 압승을 거두며 대통령 탄핵에 대하여 발의 시점부터 200명을 넘기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나, 이회창 등 야권 내부 반대와 예상 외의 참여율로 174명으로 발의가 이루어졌다.

의결

발의 후 늦은 시각임에도 의원들과 국민의 관심사가 대통령 탄핵 소추안으로 몰렸다.

2024년 5월 16일 기준, 제20대 국회 구성
제도개혁당더나은내일국가복고당국민국가동맹조국
144석96석50석5석5석
총원 : 300석

결과

대통령(퍼픽) 탄핵소추안
재적재석가(可)부(否)기권무효
30029521827500

발의일 당일부터 이루어진 표결에는 늦은 시각임에도 오후 11시 50분 기준 발의 1시간만에 188명의 동의를 얻었다.그리고 시가 넘어가 2024년 5월 17일 오전 8시 41분 최종적으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다.

찬성 218표, 반대 27표, 기권 50표. 퍼픽 대통령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습니다.
- 임시 국회의장 세르히 카르야킨


이로써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2024년 5월 17일을 기점으로 익스테딕 데카르트 정부의 수장은 퍼픽 대통령의 직무정지 상태 돌입에 따라 조선 권한대행 체제로 변경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