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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라우타 인민연방 헌법'''은 [[마라우타 인민연방]]의 최고 기본법으로, 인적으로는 마라우타 인민연방의 인민에게 적용되고, 장소적으로는 마라우타 인민연방의 영역내에서 적용되는 헌법을 말한다. 헌법은 2018년 9월 30일에 제정되었다. [[인민 총궐기 대회]] 이후 2년만에 제작된 헌법으로 이전에는 뚜렷한 법률 없이 [[마라우타 인민연방 정무원|정무원]]의 규칙과 관습법으로 유지되어 왔고 필요시에는 각 주 법을 준용하기도 하였다.<ref>인민 총궐기 대회 이후 제2공화정의 모든 법률이 정지되었기 때문에 주 별로 자치적으로 통제하였다. </ref> 마라우타 인민연방 헌법은 전문(前文)과 본문 133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마라우타 인민연방 헌법은 [[표준 마라우타어]]뿐만 아니라 [[티베트어]], [[부탄어]], [[네팔어]]의 지역어 버전도 있다.
 
'''마라우타 인민연방 헌법'''은 [[마라우타 인민연방]]의 최고 기본법으로, 인적으로는 마라우타 인민연방의 인민에게 적용되고, 장소적으로는 마라우타 인민연방의 영역내에서 적용되는 헌법을 말한다. 헌법은 2018년 9월 30일에 제정되었다. [[인민 총궐기 대회]] 이후 2년만에 제작된 헌법으로 이전에는 뚜렷한 법률 없이 [[마라우타 인민연방 정무원|정무원]]의 규칙과 관습법으로 유지되어 왔고 필요시에는 각 주 법을 준용하기도 하였다.<ref>인민 총궐기 대회 이후 제2공화정의 모든 법률이 정지되었기 때문에 주 별로 자치적으로 통제하였다. </ref> 마라우타 인민연방 헌법은 전문(前文)과 본문 133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마라우타 인민연방 헌법은 [[표준 마라우타어]]뿐만 아니라 [[티베트어]], [[부탄어]], [[네팔어]]의 지역어 버전도 있다.

2018년 10월 1일 (월) 23:17 판


마라우타 인민연방 헌법마라우타 인민연방의 최고 기본법으로, 인적으로는 마라우타 인민연방의 인민에게 적용되고, 장소적으로는 마라우타 인민연방의 영역내에서 적용되는 헌법을 말한다. 헌법은 2018년 9월 30일에 제정되었다. 인민 총궐기 대회 이후 2년만에 제작된 헌법으로 이전에는 뚜렷한 법률 없이 정무원의 규칙과 관습법으로 유지되어 왔고 필요시에는 각 주 법을 준용하기도 하였다.[1] 마라우타 인민연방 헌법은 전문(前文)과 본문 133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마라우타 인민연방 헌법은 표준 마라우타어뿐만 아니라 티베트어, 부탄어, 네팔어의 지역어 버전도 있다.

제·개정 이력

전문(前文)

무릇 국가를 구성하는 것을 영토, 주권, 인민이라 한다. 하지만 국가를 움직이는 동력은 영토, 주권, 인민이 아니다. 사상이 국가를 움직인다. 마라우타는 제1공화정·제2공화정 때부터 자유, 자주, 민주, 평등, 평화, 공화라는 6가지 정신을 기치로 지난 세월을 버텨왔고, 현재의 제3공화정인 마라우타 인민연방이 수립된 이후에도 이 정신은 계승되고 있다. 우리 마라우타 인민은 6정신이라 불리는 이 유산을 기반으로 인간이 인간을 착취하지 않는 사회, 특정 계급의 독주가 아닌 전 인민 계급의 조화가 이루어진 문화, 제국주의·패권주의를 단호하게 배격하는 전통, 각자의 다름이 존중받고 의지가 이루어지는 생활을 만들고자 한다. 마라우타 각 민족은 인민연방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함께 살아가고 도와주고 있다. 이 협력을 기반으로 우린고도의 문명국가, 고도의 사회주의체제를 이룩할 것이다. 인민연방 내에서 계급이 계급을 착취하는 것은 사라졌으되, 끊임없는 자기반성을 통한 계급투쟁은 이어져야 한다. 따라서 마라우타 인민은 우리 사회주의 제도에 대한 국내외 반동집단에 계속토록 투쟁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모든 계급은 단결하고 있고, 인민의 지지를 받는 정당을 중심으로 각 정치집단과 인민조직 간의 유기적인 동맹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계약을 기반으로, 인민연방의 전 인민, 모든 국가 기관, 각 정당과 인민조직, 각 기업단체는 헌법을 근본으로 활동하며, 헌법의 존엄유지와 헌법의 실시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우리는 앞선 약속에 따라, 헌법제정권력에 의하여 우리의 사상적 동지와 자손들을 위해 이 헌법을 제정한다.

제1장 총강

제1조
제1항 마라우타 인민연방은 인민이 주인이 되고, 국가의 모든 권력은 인민에게 속하며 그 기반은 직공계급과 농민계급 및 지식계층의 연맹이 그 초석이다.
제2항 마라우타 인민연방은 노동 계급을 지도하고 인민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주의 국가이다.
제3항 마라우타 인민연방의 인민은 직접민주, 대표민주 등 형식으로 인민의회와 전국인민대표자회의를 통해 주권과 국가권력을 행사한다.
제4항 마라우타 인민연방의 사회주의 제도는 마라우타 인민연방의 근본제도이며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이 사회주의 제도를 파괴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러한 모든 행위는 법률에 따라 엄하게 처벌된다.

제2조
마라우타 인민연방의 영토는 연방주와 그밖에 주권이 미치는 지역으로 한다.

제3조
제1항 헌법에 의해 체결 및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사회주의 경제 질서를 위해 통상 분야에 한해서만 국내법으로 변형하여 적용한다.
제2항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인정된다.
제3항 외국인의 지위나 법률적 한계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한한다.

제4조
제1항 마라우타 인민연방 조국은 신성하며 불가침이다.
제2항 국가는 인민의 주권 행사를 보장하고 발휘하며 인권 및 인민권의 공인, 존중, 보호, 보장 등을 해야 하고 마라우타의 기본적 6가지 정신인 자유, 자주, 민주, 평등, 공화, 평화 정신에 입각 해서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넉넉하며 행복하고 자유롭게 살기 위해 포괄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 한다.

제5조
제1항 마라우타 인민연방의 국가기구는 민주주의 중앙집권제를 원칙으로 한다.
제2항 전국인민대표자회의, 인민의회는 모두 민주적인 방법을 통해 구성해야하며 인민에 대하여 책임지고 인민의 감독을 받는다.
제3항 국가기관 모두 전국인민대표자회의에 의하여 조직되며 전국인민대표자회의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그 감독을 받는다.
제4항 국가기관, 간부, 공무원은 인민을 존중하며 인민에게 헌신적으로 봉사를 하고 인민과 긴밀하게 접촉하여 인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인민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모든 관료주의, 권위주의적 작태와 부정부패를 강력하게 방지하여야 한다.
제5항 중앙과 지방 국가기구는 중앙의 통일적인 지도 아래 지방의 능동적, 적극적으로 충분히 발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항 공무원은 인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인민에 의하여 책임을 진다. 또한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보장된다.

제6조
제1항 전국인민대표자회의 선거는 보통, 평등, 직접, 비밀투표로 진행한다.
제2항 전국인민대표자회의 의원이 인민의 신임을 상실한 때에는 유권자 또는 전국인민대표자회의, 인민의회에 의해 해임된다.

제7조
제1항 국가는 사회주의 경제제도의 기초는 생산수단의 사회주의 공유제와 근로자의 집단적 소유이다. 사회주의적 공동소유는 사람이 사람을 착취하는 제도를 철폐하고 각자의 능력에 따라 일하고 노동에 따라 분배하는 원칙을 실행한다.
제2항 국가는 사회의주의 초급단계에 공동소유를 주체로 하고 여러 가지 소유의 경제가 함께 발전하는 기본경제제도를 견지하며 노동에 따른 분배를 주체로 하고 여러 가지 분배방식을 병존시키는 분배제도를 견지한다.
제3항 국가는 국유경제의 강화와 발전을 보장한다.

제8조
제1항 마라우타 인민연방의 영토에서 함께 사는 인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고 함께 사는 공동체이며 국가는 이를 보장해야 한다.
제2항 모든 민족은 평등, 단결 그리고 서로에 대한 존중 및 공동 발전을 위한 지원을 하며 민족을 차별하고 분열하는 행위는 엄금한다.
제3항 국가적인 공동언어는 마라우타어이다. 각 민족은 그들의 언어와 문자를 사용할 권리를 가지며 민족본색 유지, 자신의 아름다운 퐁속과 습관, 전통 및 문화를 발휘할 권리를 가진다.
제4항 국가는 전통문화와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한다.

제9조
제1항 마라우타 인민연방은 마라우타의 기본적 6가지 정신 자유, 자주, 민주, 평등, 공화, 평화 정신에 입각하여 관계를 다방화 및 다양화 하고 상호 독립, 주권, 영토, 존중 하에 상호내부문제에 불간섭하고 평등과 상호이익을 추구하는 바탕으로 국제통합과 협력을 적극적으로 국제연합(가상국제연합)의 헌장과 각종 국제조약을 준수하고 국제사회에서 신뢰있는 친구이자 동반자이면서 책임감 있는 일원이고 국제 평화와 민주, 사회진보에 기여한다는 일괄적인 대외방침을 실현한다.
제2항 재외 마라우타 교민은 국가에 의해 보호된다.

제10조

마라우타 인민연방의 평화와 공존을 위협해 공공 복리에 위해를 끼치는 범죄인을 제외한 타국민의 마라우타 인민연방에 대한 정치적 망명을 전면 허용하며, 이 경우 해당 국가가 마라우타 인민연방과 범죄인인도조약 등을 근거로 망명인에 대한 인도를 요청할 시라도 인도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1. 인민 총궐기 대회 이후 제2공화정의 모든 법률이 정지되었기 때문에 주 별로 자치적으로 통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