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헬싱키 조약

콜차크 (토론 | 기여)님의 2019년 1월 17일 (목) 21:57 판 (새 문서: 1. 플란드 왕국과 플란드 인민 공화국(이하 플인공)은 휴전한다 2. 플란드 왕국과 플인공의 국경은 휴전협정 체결 후 양측이 실질 지배중...)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1. 플란드 왕국과 플란드 인민 공화국(이하 플인공)은 휴전한다

2. 플란드 왕국과 플인공의 국경은 휴전협정 체결 후 양측이 실질 지배중인 영토로 한다.

3. 양국은 테러 및 국경 침범을 금지한다.

4. 양국은 동등한 독립국으로써 인정된다.

5. 이 협정은 다시 전투활동이 개시되기 전까지 유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