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은 법치주의를 붕괴시킨다

안유민 (토론 | 기여)님의 2022년 8월 12일 (금) 15:27 판

I. 서론

2022년 5월 9일,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약칭 검수완박) 이라하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이 공포됐다. 기존의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검수완박법을 통하여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여 수사권을 박탈하겠다는 내용이다. 원래 형사사건의 과정은 경찰이 수사 후에, 검사가 기소를 하고, 그 다음에 판사가 판결을 하는 3단계의 과정이였다. 여기서 검찰은 직접 독자적으로 수사를 시작할 수 있는 수사개시권이 있는데, 이 수사개시권을 비롯해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음에도 정치적 중립 보장을 이유로 제대로 된 견제를 받지 않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그래서 이러한 권한을 축소 시키기 위하여, 2021년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을 통하여 검찰의 경찰에게 일부 수사권을 넘기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일어났다. 이 검경 수사권 조정은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검사의 직접 수사범위를 6대 중요범죄인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범죄로 한정되도록 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그치지 않고, 이 6대 중요범죄는 물론, 다른 범죄까지 나머지 범죄도 아예 손댈 수 없도록 수사권 자체를 빼앗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켰다. 과연 이 검수완박 법안의 감춰져 있는 진실은 무엇이며, 과연 문제점은 뭘까?

II. 본론

먼저 이 법안은 입법행위부터가 문제다. 헌법의 민주주의 원칙은 다수결에 의한 의사결정을 핵심으로 하지만, 이 다수결이 그저 의석으로 과반수를 차지한 당이 마음대로 입법행위를 하라고 만든 원칙이 아니다. 다수결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 나머지들의 의견도 반영되어야 하며, 그것이 민주주의이다. 하지만 이 검수완박법은 그런 민주주의 원칙조차 무시하고, 자신들의 180석 가까이의 의석들로 이 법안을 밀어 붙였다. 나머지들의 의견을 반영하라고 토론을 하는 것이고, 그렇기에 무제한 토론이 있는 것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위장탈당'과 같은 탈법적 방법을 통하여 토론과 설득의 과정을 건너뛰고 그저 표결로 입법을 진행한 것이다. 이것이 과연 민주주의일까?

III.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