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은 법치주의를 붕괴시킨다

안유민 (토론 | 기여)님의 2022년 8월 13일 (토) 14:58 판

I. 서론

2022년 5월 9일,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약칭 검수완박) 이라하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이 공포됐다. 기존의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검수완박법을 통하여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여 수사권을 박탈하겠다는 내용이다. 원래 형사사건의 과정은 경찰이 수사 후에, 검사가 기소를 하고, 그 다음에 판사가 판결을 하는 3단계의 과정이였다. 여기서 검찰은 직접 독자적으로 수사를 시작할 수 있는 수사개시권이 있는데, 이 수사개시권을 비롯해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음에도 정치적 중립 보장을 이유로 제대로 된 견제를 받지 않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그래서 이러한 권한을 축소 시키기 위하여, 2021년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을 통하여 검찰의 경찰에게 일부 수사권을 넘기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일어났다. 이 검경 수사권 조정은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검사의 직접 수사범위를 6대 중요범죄인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범죄로 한정되도록 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그치지 않고, 이 6대 중요범죄는 물론, 다른 범죄까지 나머지 범죄도 아예 손댈 수 없도록 수사권 자체를 빼앗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켰다. 과연 이 검수완박 법안의 감춰져 있는 진실은 무엇이며, 과연 문제점은 뭘까?

II. 본론

먼저 이 법안은 입법행위부터가 문제다. 헌법의 민주주의 원칙은 다수결에 의한 의사결정을 핵심으로 하지만, 이 다수결이 그저 의석으로 과반수를 차지한 당이 마음대로 입법행위를 하라고 만든 원칙이 아니다. 다수결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 나머지들의 의견도 반영되어야 하며, 그것이 민주주의이다. 하지만 이 검수완박법은 그런 민주주의 원칙조차 무시하고, 자신들의 180석 가까이의 의석들로 이 법안을 밀어 붙였다. 나머지들의 의견을 반영하라고 토론을 하는 것이고, 그렇기에 무제한 토론이 있는 것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위장탈당'과 같은 탈법적 방법을 통하여 토론과 설득의 과정을 건너뛰고 그저 표결로 입법을 진행했다. 이 검수완박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의결을 통과해야 하는데, 국회법 제57조의2를 보면 '④제3항에 따라 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소속 의원 수가 가장 많은 교섭단체(이하 이 조에서 “제1교섭단체”라 한다)에 속하는 조정위원의 수와 제1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조정위원의 수를 같게 한다. 다만, 제1교섭단체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교섭단체에 속하는 조정위원 및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조정위원의 수를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하여 정한다'라고 써져있다. 즉, 법제사법위의 구성은 제1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이 3명, 그리고 나머지 야당 3명으로 구성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3대3 구조가 되는데, 이 3대3 구조를 4대2 구조로 만들려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민형배 의원은 탈당을 통하여 4대2의 구조로 만들고,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리곤 당당히 다시 더불어민주당에 복당을 신청했다. 이것이 과연 민주주의라고 말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그리고 이 검수완박법은 경찰들을 신경쓰지 않은 법안이다. 기존 수사를 검찰과 경찰에서 어느정도 나눠서 했다면, 이젠 모든 수사를 경찰이 담당해야 하는데, 경찰들이 이 늘어난 업무를 감당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기존의 경찰도 업무가 많아 수사가 지연되고, 최악은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도 종종 발생했다. 하지만 여기서 경찰의 업무가 늘어난다면, 그 경찰들이 그 업무들을 감당 못할 정도가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는가? 결국 수사가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범죄자를 잡지 못할 것이고, 결국 범죄가 늘어날 것이다. 이런 경찰의 상황을 고려 안하고, 그저 검찰이 '나올때까지 턴다'라는 식의 수사를 막기 위하여 검수완박법을 통과시킨 것이다.

이 검수완박의 큰 문제점은 고발인의 이의 신청권이 박탈됐다는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을 보면, '①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사람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적혀있다. 하지만 새로 시행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보면, '①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사람(고발인은 제외한다)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적어 고발인의 이의 신청권을 박탈했다. 즉, 경찰이 고소·고발 사건을 무혐의 종결할 경우 처리 결과와 이유를 당사자와 피해자 등에게 통지하도록 했고, 통지를 받은 사람은 경찰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게 했다.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경찰은 지체 없이 검찰에 그 사건을 송치해야 하므로, 경찰의 무혐의 사건 종결을 다툴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 바로 이의신청인 것이다. 하지만 이 검수완박법은 그 유일한 수단인 '고발인의 이의 신청권' 조차 없애버렸다. 이에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는 "스스로 고소장을 제출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학대나 착취를 당하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사건을 조사한 뒤, 범죄 피해가 확인되는 경우 가해자를 고발하고 있다. 고발은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 옹호 수단으로 자주 활용된다. 국가기관이나 사회적 강자들을 감시하는 시민단체도 고발을 통하여 비리와 범죄를 알린다. 그중에는 공익제보자, 조직적 범죄의 피해자 등 신원 노출이 어려운 당사자를 대리해 고발하는 사건도 적지 않다. 노동사건이나 선거사건, 인권 관련 사건은 공정위, 권익위, 선관위, 인권위가 고발하고 있다. 환경범죄나 마약범죄와 같이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사건에서 고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것은 두말할 필요 없다." 라며 큰 우려의 말을 남겼다.

III.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