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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거나 국가가 건국될 때, 권력을 이양받은 단체가 그 나라에 맞는 시스템을 갖추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수립하는 체제이다. 일시적으로 세워지는 정부이니 임시정부라는 단어와도 부분적으로 일치하며, 실제로 자주 혼용되어 쓰인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거나 국가가 건국될 때, 권력을 이양받은 단체가 그 나라에 맞는 시스템을 갖추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수립하는 체제이다. 일시적으로 세워지는 정부이니 임시정부라는 단어와도 부분적으로 일치하며, 실제로 자주 혼용되어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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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으로 예전의 나라가 멸망하거나, 옛 정부가 실각해 출범한 새 정부는 하루 아침에 완벽한 정부 기조를 이룰 수는 없다. 전 정부에선 당연히 국가&정부 자료를 줄리가 없으며 대개 [[임시정부]] 또는 [[망명정부]]의 모습으로 외국에서 오히려 영토수복을 주장한다. 게다가 자기 정부의 입장과 이념, 교리, 등 자신들이 생각하는 국가 정체성을 가진 법을 만들기 위해선 많은 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당장 국가 내의 국민들이 무법 상태인 제헌시기를 기다려줄리가 만무하고[* 왜 헌법과 질서가 일맥상통하냐면 국가위에 헌법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일례로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인 이유는 헌법의 [[대한민국 헌법 제1조|제1조]]에 기반하기 때문이다.], 이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먼저 국가 안정을 꾀하고,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과도정부를 설립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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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망명정부와 과도정부의 형태는 엄연히 다른 개념이다. 과도정부는 그 지역의 새로운 승기를 잡은 단체가 완벽한 체제를 만들기 위하여 설치하는 단계이고, 망명정부는 이와 반대로 본래 통치했던 지역을 잃거나 빼앗겨 외국에 임시수도를 잡아 존속하는 체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임시정부의 형태를 띤 예외의 상황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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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8일 (수) 01:20 기준 최신판

개요

過渡政府 / interim government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거나 국가가 건국될 때, 권력을 이양받은 단체가 그 나라에 맞는 시스템을 갖추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수립하는 체제이다. 일시적으로 세워지는 정부이니 임시정부라는 단어와도 부분적으로 일치하며, 실제로 자주 혼용되어 쓰인다.

상세

전쟁으로 예전의 나라가 멸망하거나, 옛 정부가 실각해 출범한 새 정부는 하루 아침에 완벽한 정부 기조를 이룰 수는 없다. 전 정부에선 당연히 국가&정부 자료를 줄리가 없으며 대개 임시정부 또는 망명정부의 모습으로 외국에서 오히려 영토수복을 주장한다. 게다가 자기 정부의 입장과 이념, 교리, 등 자신들이 생각하는 국가 정체성을 가진 법을 만들기 위해선 많은 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당장 국가 내의 국민들이 무법 상태인 제헌시기를 기다려줄리가 만무하고[1], 이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먼저 국가 안정을 꾀하고,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과도정부를 설립하는 것이다.

그리고 망명정부와 과도정부의 형태는 엄연히 다른 개념이다. 과도정부는 그 지역의 새로운 승기를 잡은 단체가 완벽한 체제를 만들기 위하여 설치하는 단계이고, 망명정부는 이와 반대로 본래 통치했던 지역을 잃거나 빼앗겨 외국에 임시수도를 잡아 존속하는 체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임시정부의 형태를 띤 예외의 상황도 존재한다.


  1. 왜 헌법과 질서가 일맥상통하냐면 국가위에 헌법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일례로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인 이유는 헌법의 제1조에 기반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