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대경제국의 법령}} 大敬帝國 勅令 ==개요== [[대경제국]] [[대경제국 황제|황제]]의 칙지(혹은 칙서)를 통해 선포되는 법규명령이다. ==조서와의 차이== {{본문|조서(대경제국)}} '''조서'''는 그저 [[대경제국 황제|황제]]가 무언가를 알릴 때 쓰이는 포고문, 공포문이라 보면 된다. 칙서와는 이원화된 관계이며 간혹 칙서 대신 조서로 칙령을 공포할때도 있다. 조서를 통해 공포하는 조칙은 지령문의 기능을 할때도 있다. ==긴급명령권== ==선포된 칙령 목록== ===1987년=== ====칙령 제1호==== {{인용문|대경제국 제2제국 헌법을 선포한다.}} =====칙령 제1호 제1조===== {{인용문|대경제국 제2제국 헌법 선포일은 1987년 9월 24일로 선포 이후 모든 제국 국민은 제2제국 헌법을 수용한다.}} =====칙령 제1호 제2조===== {{인용문|대경제국 제2제국 헌법 선포에 따라 이전 제1제국 헌법의 모든 효력은 무효화된다.}} =====칙령 제1호 제1부칙===== {{인용문|칙령 제1호는 선포된 날부터 실시한다.}} =====칙령 제1호 제2부칙===== {{인용문|대경제국 제2제국 헌법의 약칭은 대경제국 헌법으로 한다.}} ====칙령 제2호==== {{인용문|대경제국 제1제국 시기에 제정된 모든 칙령은 모두 처분되어 무효화 된다.}} =====칙령 제2호 제1조===== {{인용문|대경제국 제1제국 시기 칙령과 이에 관한 부칙도 모두 처분되니 후환이 없도록 한다.}} =====칙령 제2호 제2조===== {{인용문|칙령 제2호에 반하는 모든 법령 제정은 금지된다.}} =====칙령 제2호 제1부칙===== {{인용문|칙령 제2호는 선포된 날부터 실시한다.}} ====칙령 제3호==== {{인용문|대경민국이 개칭한 모든 이름들은 칙령 제4호에 따라 고명(古名)으로 환원되거나 새로운 이름으로 개칭된다. }} =====칙령 제3호 제1조===== {{인용문|칙령 제3호에서 원명이란 제1제국 시절 이름을 말하는 것이다.}} =====칙령 제3호 제2조===== {{인용문|칙령 제4호에 따라 새로운 이름으로 개칭해야 햘 경우 특별 위원회를 설치하여 이를 논의하고 결정하여 개칭한다.}} =====칙령 제3호 제1부칙===== {{인용문|칙령 제3호는 선포된 날부터 실시한다.}} =====칙령 제3호 제2부칙===== {{인용문|칙령 제3호 제2조의 특별 위원회의 자세한 업무와 관제는 칙령을 통해 정한다.}} ====칙령 제4호==== {{인용문|칙령 제3호에서 명시된 특별 위원회 설치를 위해 본 영이 제정되었음을 여기서 밝힌다.}} =====칙령 제4호 제1조===== {{인용문|칙령 제3호에 따라 설치되는 특별 위원회에는 '고명 환원 신청 위원회'를 설치하여 고명 환원에 대한 소를 청원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이를 수용하여 논의한 이후 인용과 기각을 결정한다.}} =====칙령 제4호 제2조===== {{인용문|칙령 제4호 제1조에서 말하는 고명 환원 신청 위원회는 칙임관 1명 정원 1명 의원 20명으로 구성된다.}} =====칙령 제4호 제1부칙===== {{인용문|칙령 제4호는 선포된 날부터 실시한다.}} ====칙령 제5호==== {{인용문|짐을 보좌하는 행정기관을 설치한다.}} =====칙령 제5호 제1조===== {{인용문|칙령 제5호에서 설치하는 행정기관의 명칭은 국무원(國務院)이라 한다.}} =====칙령 제5호 제2조===== {{인용문|칙령 제5호에서 설치하는 행정기관의 관제와 직무는 법률을 통해 정한다.}} =====칙령 제5호 제1부칙===== {{인용문|칙령 제5호는 선포된 날부터 실시한다.}} =====칙령 제5호 제2부칙===== {{인용문|칙령 제5호에서 설치하는 행정기관의 인사권은 황제 폐하의 재가가 없으면 황제 폐하만이 행사할 수 있다.}} ===1988년=== ====칙령 제6호==== {{인용문|대경제국 헌법에 따라 국민원과 귀족원의 복설을 허가한다.}} =====칙령 제6호 제1조===== {{인용문|대경제국 국민원은 제1제국의 국민원에서 복설된 것이고 선거 후 선출된 의원들이 개회 날짜를 정하여 개회한다.}} =====칙령 제6호 제2조===== {{인용문|대경제국 귀족원은 제1제국의 귀족대표회의에서 복설된 것이고 선거 후 선출된 의원들이 개회 날짜를 정하여 개회한다.}} =====칙령 제6호 제1부칙===== {{인용문|칙령 제6호는 선포된 날부터 실시한다.}} =====칙령 제6호 제2부칙===== {{인용문|만약 복설 중 문제가 발생해 복설이 불가할 경우 황제폐하께 소를 올려 복설을 연기시킨다.}} =====칙령 제6호 제3부칙===== {{인용문|허나 칙령 제6호 제2부칙의 효력은 복설 과정에서만 소를 올릴 수 있으며, 이후 선거를 통해 선출된 국민원과 귀족원에는 적용이 되지 아니한다.}} ====칙령 제7호==== {{인용문|대경민국 시절 국가사유지로 속해 있던 황실에 관한 유적지는 모두 궁내부에 귀속되며, 이에 대한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칙령 제7호 제1조===== {{인용문|공화정 시기의 국유화된 황실 소유의 토지는 황실정리원의 심사를 거쳐 황실에 환원된다.}} =====칙령 제7호 제1부칙===== {{인용문|칙령 제7호는 선포된 날부터 실시한다.}} =====칙령 제7호 제2부칙===== {{인용문|칙령 제7호에서 전(前) 황실 소유의 토지에 대한 국유화 과정에서 원(源) 소유자와의 소송이 일어날 경우 황실이 이 소송에 개입할 수 있다.}} ====칙령 제8호==== {{인용문|대경제국 황실의 공식 문장은 [[이화문(대경제국)|양각문]]을 채택한다.}} =====칙령 제8호 제1조===== {{인용문|양각문은 전주 이씨 가문의 양각문을 말하는 것이다.}} =====칙령 제8호 제2조===== {{인용문|구체적인 대경제국 황실 문장 구성은 '궁내부 황실 문장 제정에 대한 칙령 수행 실무단'이 담당하며, '궁내부 황실 문장 제정에 대한 칙령 수행 실무단'은 이에 대한 권리를 황제의 이름으로 행사할 수 있다.}} =====칙령 제8호 제3조===== {{인용문|궁내부 황실 문장 제정에 대한 칙령 수행 실무단은 칙임관 1명, 정원 1명, 내수사 소속의 내관 10명, 사무관 30명으로 구성되며 그 인사권은 실무단장이 황제의 이름으로 행사한다.}} =====칙령 제8호 제1부칙===== {{인용문|칙령 제8호는 선포된 날부터 실시한다.}} =====칙령 제8호 제2부칙===== {{인용문|궁내부 황실 문장 제정에 대한 칙령 수행 실무단은 황실 문장의 제정이 완료되면 즉시 해산된다.}} ====칙령 제9호==== {{인용문|대경제국 방계 황족은 궁호를 받은 궁가만 해당하며 이에 대한 법률안을 조속히 내각은 작성하여 의정원에 제출케 한다.}} =====칙령 제9호 제1부칙===== {{인용문|칙령 제9호는 선포된 날부터 실시한다.}} ===1989년=== ====칙령 제10호==== {{인용문|법률이 정하는 바, 황제 폐하의 명으로 제명된 황족은 귀족 신분으로 강등된다.}} =====칙령 제10호 제1조===== {{인용문|제명황족은 귀족 신분으로 강등되어 귀족의 예우를 받지만 그 예우가 다른 귀족들과 차별화되며, 이를 법률로 정한다.}} =====칙령 제10호 제2조===== {{인용문|여성이 제명황족에 속하게 되면 제명된 여성은 국성을 버리고 남편의 성으로 개명해야 하며, 남편이 없으면 제3의 성이 하사된다.}} =====칙령 제10호 제3조===== {{인용문|칙령 제10호 제2조에서 제명된 여성이 제3의 성을 받으면 그 성을 받은 여성의 직계는 귀족의 예우를 받지 아니된다.}} =====칙령 제10호 제1부칙===== {{인용문|칙령 제10호는 선포된 날부터 실시한다.}} ====칙령 제11호==== {{인용문|칙령 제5호에 따라 설치된 국무원은 중요 법률안을 심의하고 헌법 제2장 12조 2항에 따라 중요 법률안의 심의를 행정원과 각의에 맡겼을때 황제 페하께 주청하여 그 심의의 권한을 국무대신에게 부여한다.}} =====칙령 제11호 제1조===== {{인용문|칙령 제11호의 중요 법률안의 심의 절차는 법률로 정한다.}} =====칙령 제11호 제2조===== {{인용문|칙령 제11호에서 황제 폐하가 국무원의 주청을 받아드린 경우, 국무원은 본 중요 법률안을 심의하고 지체 없이 의정원으로 이송시킨다.}} =====칙령 제11호 제1부칙===== {{인용문|칙령 제11호는 선포된 날부터 실시한다.}} ===1990년=== ====칙령 제12호==== {{인용문|대경제국의 표어는 '하느님은 황제 폐하를 도우소서'이다.}} =====칙령 제12호 제1조===== {{인용문|만약 이 표어에 관하여 개정이 요구될 경우 총리대신은 칙령 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칙령 제12호 제2조===== {{인용문|대경제국 표어 제정 이후 모든 준표어들은 효력이 정지된다.}} =====칙령 제12호 제1부칙===== {{인용문|칙령 제12호는 선포된 날부터 실시한다.}} =====칙령 제12호 제2부칙===== {{인용문|대경제국 제1제국 표어와 제2제국 표어는 엄연히 다르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991년=== ====칙령 제13호==== =====칙령 제13호 제1부칙===== {{인용문|칙령 제13호는 선포된 날부터 실시한다.}} ===1992년=== ===1993년=== ===1997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9년=== ===2010년=== ===2011년=== ====칙령 제 24호==== =====칙령 제24호 제1조===== {{인용문|대경제국 황제와 황실를 모욕하고 반정부적이거나 국가내란을 추구하거나 기도하는 형태의 모든 문학 작품은 내각, 혹은 국무원이 제제를 가할 수 있다.}} =====칙령 제24호 제2조===== {{인용문|의정원이 제정한 금곡법의 지위와 효력은 인정한다.}} =====칙령 제24호 제3조===== {{인용문|칙령 제24호의 구체적 내용은 부속 법률로 정한다.}} =====칙령 제24호 제1부칙===== {{인용문|칙령 제24호는 선포된 날부터 실시한다.}} ===2012년=== ====칙령 제26호==== =====칙령 제26호 제1조===== {{인용문|칙령의 법안 내용은 조내명제(條內銘制)로 작성 및 공포된다.}} =====칙령 제26호 제1부칙===== {{인용문|칙령 제26호는 선포된 날부터 실시한다.}} ===2013년=== ===2014년=== ===2015년=== ====칙령 제31호==== =====칙령 제31호 제1부칙===== {{인용문|칙령 제31호는 선포된 날부터 실시한다.}} ===2016년=== ====칙령 제32호==== =====칙령 제32호 제1조===== {{인용문|국무원의 정무실과 승관실은 중요법률심의법에 의거해 황제에게 이송된 특정법률안에 대한 심의 사무를 승정원으로부터 이관 받는다.}} =====칙령 제32호 제2조===== {{인용문|본 제2조항에 따라 이관된 사무 진행의 주체는 정무실이 되야 하며 승관실이 이를 보조하는 역할을 한다.}} =====칙령 제32호 제1부칙===== {{인용문|칙령 제32호는 선포된 날부터 실시한다.}} =====칙령 제32호 제2부칙===== {{인용문|칙령 제32호는 본 칙령 제11호의 본의(本意)를 다시 확인함을 여기서 밝힌다.}} ===2017년=== ====칙령 제33호==== =====칙령 제33호 제1조===== {{인용문|국무원 정무실에 있던 황실 유학 재단 사무를 국무원 승관실로 이관시킨다.}} =====칙령 제33호 제1부칙===== {{인용문|칙령 제33호는 선포된 날부터 실시한다.}} ===2018년=== ====[[명경 대정원의 칙령|칙령 제35호]]==== =====칙령 제35호 제1부칙===== {{인용문|칙령 제35호는 선포된 날부터 실시한다.}} [[분류:킹덤 오브 킹덤 세계관]]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대경제국의 법령 (원본 보기) 틀:본문 (원본 보기) 틀:인용문 (원본 보기) 대경제국 칙령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