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경제국 칙령

대경제국의 법령
법규명령 대경제국 칙령 · 대경제국 총리령
헌법 대경제국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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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사회 부문: 대경제국 상법 · 대경제국 세무법 · 대경제국 노동법 · 대경제국 사회보장법 · 대경제국 경제법 · 대경제국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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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부문: 대경제국 형법
조약 대경제국 조약
조례 대경제국 조례
규칙 대경제국 규칙

大敬帝國 勅令

목차

개요

대경제국 황제의 칙지(혹은 칙서)를 통해 선포되는 법규명령이다.

조서와의 차이

조서는 그저 황제가 무언가를 알릴 때 쓰이는 포고문, 공포문이라 보면 된다. 칙서와는 이원화된 관계이며 간혹 칙서 대신 조서로 칙령을 공포할때도 있다. 조서를 통해 공포하는 조칙은 지령문의 기능을 할때도 있다.

긴급명령권

선포된 칙령 목록

1987년

칙령 제1호

대경제국 제2제국 헌법을 선포한다.
칙령 제1호 제1조
대경제국 제2제국 헌법 선포일은 1987년 9월 24일로 선포 이후 모든 제국 국민은 제2제국 헌법을 수용한다.
칙령 제1호 제2조
대경제국 제2제국 헌법 선포에 따라 이전 제1제국 헌법의 모든 효력은 무효화된다.
칙령 제1호 제1부칙
칙령 제1호는 선포된 날부터 실시한다.
칙령 제1호 제2부칙
대경제국 제2제국 헌법의 약칭은 대경제국 헌법으로 한다.

칙령 제2호

대경제국 제1제국 시기에 제정된 모든 칙령은 모두 처분되어 무효화 된다.
칙령 제2호 제1조
대경제국 제1제국 시기 칙령과 이에 관한 부칙도 모두 처분되니 후환이 없도록 한다.
칙령 제2호 제2조
칙령 제2호에 반하는 모든 법령 제정은 금지된다.
칙령 제2호 제1부칙
칙령 제2호는 선포된 날부터 실시한다.

칙령 제3호

대경민국이 개칭한 모든 이름들은 칙령 제4호에 따라 고명(古名)으로 환원되거나 새로운 이름으로 개칭된다.
칙령 제3호 제1조
칙령 제3호에서 원명이란 제1제국 시절 이름을 말하는 것이다.
칙령 제3호 제2조
칙령 제4호에 따라 새로운 이름으로 개칭해야 햘 경우 특별 위원회를 설치하여 이를 논의하고 결정하여 개칭한다.
칙령 제3호 제1부칙
칙령 제3호는 선포된 날부터 실시한다.
칙령 제3호 제2부칙
칙령 제3호 제2조의 특별 위원회의 자세한 업무와 관제는 칙령을 통해 정한다.

칙령 제4호

칙령 제3호에서 명시된 특별 위원회 설치를 위해 본 영이 제정되었음을 여기서 밝힌다.
칙령 제4호 제1조
칙령 제3호에 따라 설치되는 특별 위원회에는 '고명 환원 신청 위원회'를 설치하여 고명 환원에 대한 소를 청원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이를 수용하여 논의한 이후 인용과 기각을 결정한다.
칙령 제4호 제2조
칙령 제4호 제1조에서 말하는 고명 환원 신청 위원회는 칙임관 1명 정원 1명 의원 20명으로 구성된다.
칙령 제4호 제1부칙
칙령 제4호는 선포된 날부터 실시한다.

칙령 제5호

짐을 보좌하는 행정기관을 설치한다.
칙령 제5호 제1조
칙령 제5호에서 설치하는 행정기관의 명칭은 국무원(國務院)이라 한다.
칙령 제5호 제2조
칙령 제5호에서 설치하는 행정기관의 관제와 직무는 법률을 통해 정한다.
칙령 제5호 제1부칙
칙령 제5호는 선포된 날부터 실시한다.
칙령 제5호 제2부칙
칙령 제5호에서 설치하는 행정기관의 인사권은 황제 폐하의 재가가 없으면 황제 폐하만이 행사할 수 있다.

1988년

칙령 제6호

대경제국 헌법에 따라 국민원과 귀족원의 복설을 허가한다.
칙령 제6호 제1조
대경제국 국민원은 제1제국의 국민원에서 복설된 것이고 선거 후 선출된 의원들이 개회 날짜를 정하여 개회한다.
칙령 제6호 제2조
대경제국 귀족원은 제1제국의 귀족대표회의에서 복설된 것이고 선거 후 선출된 의원들이 개회 날짜를 정하여 개회한다.
칙령 제6호 제1부칙
칙령 제6호는 선포된 날부터 실시한다.
칙령 제6호 제2부칙
만약 복설 중 문제가 발생해 복설이 불가할 경우 황제폐하께 소를 올려 복설을 연기시킨다.
칙령 제6호 제3부칙
허나 칙령 제6호 제2부칙의 효력은 복설 과정에서만 소를 올릴 수 있으며, 이후 선거를 통해 선출된 국민원과 귀족원에는 적용이 되지 아니한다.

칙령 제7호

대경민국 시절 국가사유지로 속해 있던 황실에 관한 유적지는 모두 궁내부에 귀속되며, 이에 대한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칙령 제7호 제1조
공화정 시기의 국유화된 황실 소유의 토지는 황실정리원의 심사를 거쳐 황실에 환원된다.
칙령 제7호 제1부칙
칙령 제7호는 선포된 날부터 실시한다.
칙령 제7호 제2부칙
칙령 제7호에서 전(前) 황실 소유의 토지에 대한 국유화 과정에서 원(源) 소유자와의 소송이 일어날 경우 황실이 이 소송에 개입할 수 있다.

칙령 제8호

대경제국 황실의 공식 문장은 양각문을 채택한다.
칙령 제8호 제1조
양각문은 전주 이씨 가문의 양각문을 말하는 것이다.
칙령 제8호 제2조
구체적인 대경제국 황실 문장 구성은 '궁내부 황실 문장 제정에 대한 칙령 수행 실무단'이 담당하며, '궁내부 황실 문장 제정에 대한 칙령 수행 실무단'은 이에 대한 권리를 황제의 이름으로 행사할 수 있다.
칙령 제8호 제3조
궁내부 황실 문장 제정에 대한 칙령 수행 실무단은 칙임관 1명, 정원 1명, 내수사 소속의 내관 10명, 사무관 30명으로 구성되며 그 인사권은 실무단장이 황제의 이름으로 행사한다.
칙령 제8호 제1부칙
칙령 제8호는 선포된 날부터 실시한다.
칙령 제8호 제2부칙
궁내부 황실 문장 제정에 대한 칙령 수행 실무단은 황실 문장의 제정이 완료되면 즉시 해산된다.

칙령 제9호

대경제국 방계 황족은 궁호를 받은 궁가만 해당하며 이에 대한 법률안을 조속히 내각은 작성하여 의정원에 제출케 한다.
칙령 제9호 제1부칙
칙령 제9호는 선포된 날부터 실시한다.

1989년

칙령 제10호

법률이 정하는 바, 황제 폐하의 명으로 제명된 황족은 귀족 신분으로 강등된다.
칙령 제10호 제1조
제명황족은 귀족 신분으로 강등되어 귀족의 예우를 받지만 그 예우가 다른 귀족들과 차별화되며, 이를 법률로 정한다.
칙령 제10호 제2조
여성이 제명황족에 속하게 되면 제명된 여성은 국성을 버리고 남편의 성으로 개명해야 하며, 남편이 없으면 제3의 성이 하사된다.
칙령 제10호 제3조
칙령 제10호 제2조에서 제명된 여성이 제3의 성을 받으면 그 성을 받은 여성의 직계는 귀족의 예우를 받지 아니된다.
칙령 제10호 제1부칙
칙령 제10호는 선포된 날부터 실시한다.

칙령 제11호

칙령 제5호에 따라 설치된 국무원은 중요 법률안을 심의하고 헌법 제2장 12조 2항에 따라 중요 법률안의 심의를 행정원과 각의에 맡겼을때 황제 페하께 주청하여 그 심의의 권한을 국무대신에게 부여한다.
칙령 제11호 제1조
칙령 제11호의 중요 법률안의 심의 절차는 법률로 정한다.
칙령 제11호 제2조
칙령 제11호에서 황제 폐하가 국무원의 주청을 받아드린 경우, 국무원은 본 중요 법률안을 심의하고 지체 없이 의정원으로 이송시킨다.
칙령 제11호 제1부칙
칙령 제11호는 선포된 날부터 실시한다.

1990년

칙령 제12호

대경제국의 표어는 '하느님은 황제 폐하를 도우소서'이다.
칙령 제12호 제1조
만약 이 표어에 관하여 개정이 요구될 경우 총리대신은 칙령 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칙령 제12호 제2조
대경제국 표어 제정 이후 모든 준표어들은 효력이 정지된다.
칙령 제12호 제1부칙
칙령 제12호는 선포된 날부터 실시한다.
칙령 제12호 제2부칙
대경제국 제1제국 표어와 제2제국 표어는 엄연히 다르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991년

칙령 제13호

칙령 제13호 제1부칙
칙령 제13호는 선포된 날부터 실시한다.

1992년

1993년

1997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9년

2010년

2011년

칙령 제 24호

칙령 제24호 제1조
대경제국 황제와 황실를 모욕하고 반정부적이거나 국가내란을 추구하거나 기도하는 형태의 모든 문학 작품은 내각, 혹은 국무원이 제제를 가할 수 있다.
칙령 제24호 제2조
의정원이 제정한 금곡법의 지위와 효력은 인정한다.
칙령 제24호 제3조
칙령 제24호의 구체적 내용은 부속 법률로 정한다.
칙령 제24호 제1부칙
칙령 제24호는 선포된 날부터 실시한다.

2012년

칙령 제26호

칙령 제26호 제1조
칙령의 법안 내용은 조내명제(條內銘制)로 작성 및 공포된다.
칙령 제26호 제1부칙
칙령 제26호는 선포된 날부터 실시한다.

2013년

2014년

2015년

칙령 제31호

칙령 제31호 제1부칙
칙령 제31호는 선포된 날부터 실시한다.

2016년

칙령 제32호

칙령 제32호 제1조
국무원의 정무실과 승관실은 중요법률심의법에 의거해 황제에게 이송된 특정법률안에 대한 심의 사무를 승정원으로부터 이관 받는다.
칙령 제32호 제2조
본 제2조항에 따라 이관된 사무 진행의 주체는 정무실이 되야 하며 승관실이 이를 보조하는 역할을 한다.
칙령 제32호 제1부칙
칙령 제32호는 선포된 날부터 실시한다.
칙령 제32호 제2부칙
칙령 제32호는 본 칙령 제11호의 본의(本意)를 다시 확인함을 여기서 밝힌다.

2017년

칙령 제33호

칙령 제33호 제1조
국무원 정무실에 있던 황실 유학 재단 사무를 국무원 승관실로 이관시킨다.
칙령 제33호 제1부칙
칙령 제33호는 선포된 날부터 실시한다.

2018년

칙령 제35호

칙령 제35호 제1부칙
칙령 제35호는 선포된 날부터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