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경제국 황제

대경제국의 헌법기관
황실 대경제국 황제, 대경제국 황실, 대경제국 국무원
의정원 대경제국 의정원, 대경제국 귀족원, 대경제국 국민원, 대경제국 감사원
내각 대경제국 총리대신
대경제국 각의, 대경제국 내각, 대경제국 각료, 대경제국 정무대신, 대경제국 행정원, 총리자문회의, 국민경제자문회의
사법 대경제국 대법원, 대경제국 대법원장, 대경제국 대법관, 대경제국 대법관회의
대경제국 각급 법원, 대경제국 법관
대경제국 헌법재판소, 대경제국 헌법재판소장, 대경제국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거 관리 대경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경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대경제국 중앙선거관리위원, 대경제국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지방 행정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황실 문장.png
대경제국 황제
大敬帝國 皇帝
Emperor of Korea Empire
1대2대3대4대5대6대(재위중)
안종 태황제
(1890 ~ 1918)
순종 성황제
(1918 ~ 1932)
영종 문황제
(1932 ~ 1935)
의종 대황제
(1935 ~ 1961
1987~1988)
청의태상황 이유수
(1988 ~ 2017)
전황제 이원
(2017 ~ 현재)
대경제국 황제
전황제 이원
전황제 이원.png
현직32대[1], 6대
재위 기간경무 28년, 2017년 10월 25일~현재
연호옥화(玉和)

개요

①대경제국은 만세불변한 입헌군주국이다.
②대경제국의 국가원수는 적법한 황위 계승을 한 재위 중에 있는 황제이다.
— 대경제국 제2제국 헌법 제1장 총강 제1조

대경제국 황제(영어: Emperor of Korea Empire, 한문: 大敬帝國 皇帝)대경제국의 국가원수이자 대경제국 황실의 수장이다.[2]

상세

대경제국 황제의 직위는 황국 원년·경원 원년, 1890년의 황국제제로 인한 칭제로 생긴 것으로 원래는 대경국 국왕(大敬國 國王)이라는 칭호를 썼다. 경칭도 이에 알맞는 전하(殿下)를 썼다가 자덕 4년, 1853년는 경칭을 전하에서 폐하(陛下)로 격상하였다.

대경제국 황제는 헌법에 따라 대경제국의 국가원수이자 대경제국의 주권자다. 허나 황제가 가지고 있는 대경제국의 주권은 주권헌장에 따라 대경제국의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즉슨 황제의 대경제국에 대한 주권은 국민을 기반으로 하는 것인데 국민이 황제를 신임하지 않는 경우, 황제는 주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에는 주권헌장이 명시한 바에 따르면 황태자황실의 최고어른이 그 주권을 대행한다.어차비 이렇게까지 군주가 국민의 신임을 받지 못하면 진작에 제정이 페지된다

대경제국 황제는 한문으로 '大敬帝國 皇帝'이다. 다른 말로는 '大敬帝國 帝王(대경제국 제왕)'인데 21세기에는 후자보다는 전자가 더 많이 쓰인다. 영어로 대경제국 황제는 'Emperor of Korea Empire(대경제국의 황제)'으로 번역되며 영어권에서는 공식적인 명칭이다. 스페인어로는 'Emperadora del Imperio de Corea', 프랑스어는 'Empereur de l'Empire Coréen', 아랍어로는 'إمبراطور الإمبراطورية الكورية', 러시아어는 'Император Корейской Империи'다.

역사

위에서 간략하게 역사를 소개는 했지만 본 문단에서는 자세한 역사를 말한다.
정공 23년, 1887년안종은 당시 국제관계에서 대경국옹나라와의 조공관계는 서구 열강이 보기에는 주종관계(主從關係)를 생각하기 십상이라고 생각했다. 이에 안종은 우선적으로 옹나라와의 조공관계를 파기하였다. 허나 옹나라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안종의 조공관계 파기를 무시한 채 대경국에 조공을 요구하자 안종은 조공관계 파기로는 옹나라와의 기존 외교 상태를 청산할 수 없다 판단, 칭제를 결정한다. 직후 안종은 환구단을 설립한[3] 이듬해인 정공 26년, 1890년에 서양 열강의 지지를 기반으로 칭제를 선포한다. 이것이 바로 황국제제다. 황국제제를 선포한 안종옹나라의 조공사절단이 거처하던 모화관을 철거하고 그 터에 외국 국빈을 응접하는 '외빈관'을 건립한다. 한편 안종의 칭제에 분노한 옹나라대경제국과의 모든 대외관계의 파기를 선언한다.[4] 황국제제를 실시하면서 안종대경국 헌제대강대경제국 헌법으로 명칭을 바꾼다.[5]

칭제 이후 안종황실전범을 제정하며 황실 내부 예규를 제정한다. 또한 승정원을 폐지하고 궁내부를 설치하는 등 시종 조직들을 대거 개편하며 궁내정제(宮內政制)를 갈아치운다. 안종은 재위 기간 동안 대경제국의 근대화를 마무리하고 해군 조직을 설립하는 업적이 있었지만 칭제 이후 입헌군주정보다는 입헌전제정을 펼치는 모습을 보이며 사실상 헌법을 무시하는 국사를 펼쳤다.[6] 안종의 뒤를 이어 황위를 계승한 순종아버지보다는 헌법을 준수하였고 입헌군주정의 정체(政體)를 지키며 국사를 집행했다. 하지만 순종은 시종 조직 내부에서 일어나는 파벌 갈등과 추밀원의 방대한 조직 확장을 억제하지 못하고 마지막 재위연도인 순경 13년 1932년이 되어서야 추밀원의 조직을 통폐합시키는 칙령을 공포했지만 공포된 금년에 황제가 승하하면서 무용지물이 되버린다. 승하 직후 이미 파벌 분쟁으로 파편화되버린 시종 조직 내부에서는 황태자 이은을 지지하는 파벌과 황제(皇弟) 이강을 지지하는 파벌이 정쟁(政爭)을 벌이기 시작했고 그 승리자는 황태자 이은을 지지하는 파벌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은이 황제에 즉위하자 이강을 지지하는 파벌은 시종 조직에서 대거 실각하고 반대로 이은을 지지하던 파벌은 시종 조직에서 실권자로 거듭난다. 허나 영종(이은)의 무책임한 국사 운영으로 대경제국은 미쳐 일본 제국의 전쟁 준비에 대응하지 못했고 이는 제2차 경일전쟁으로 이어져버린다. 영종이강을 황태제에 임명하고 양위칙서를 준 뒤 일본군이 몰려들어오는 청경을 빠져나가지 않았다가 실종된다. 직후 이강은 임시수도 성경에서 양위칙서를 공포하고 황제에 즉위하지만 즉위식을 약식으로 치루고 함락 직전의 성경에서 혜정관주의 주도인 혜경으로 이동한다. 의종(이강)은 그동안 파벌정치에 물들어있던 시종 조직을 갈아엎는 칙령을 공포하며 궁내정제를 바꾸었는데 이때 승정원이 복설되어 궁내부를 견제하는 임무를 주재하기 시작한다. 전쟁이 연합군과 대경제국의 승리로 끝난 후 의종은 전후재건을 위해 황실조병창들로 하여금 건축자재 생산을 명령하는 한편 황실내탕금을 풀어 재건자금으로 쓰이게끔 하는 등 선정을 펼쳤고 입헌군주정에 의거하여 총리대신에게 황제가 가지고 있던 국사에 관한 권한들의 대부분을 위임한다.[7] 하지만 의종6.25 내전이 발발하면서 다시금 청경에서 대전으로 몽진을 하는데 이때 의종은 전국적으로 "공산주의자도 같은 민족이다"라는 라디오 연설을 하며, 반군에게 무장해제를 요구하였지만 당연하게도 반군은 이를 거부한다. 이후 의종은 혜정관주 동부해안에서 저항하고 있던 국민군을 위해 그들에게 별도로 마련한[8] 막대한 병참물자들과 식량을 보내주었다.[9] 6.25 내전이 끝난 의명 18년, 1953년의종은 전국적으로 일어나던 재건사업을 후원하는 한편 전쟁고아들의 가족상봉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 허나 내전 종전 후 1년이 지난 1954년에 이승만 총리대신은 정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사사오입 개헌을 추진하기 시작했고 개헌의 마지막 절차인 황제의 재가를 받기 위하여 개헌에 반대한 의종을 압박하기 시작한다. 곽영주 총리대신 경호처장은 경호처 대원들을 동원하여 경복궁을 포위하기 시작했고 시위대가 포위를 해제하려 했으나 이미 지난 전쟁 이후 대규모로 감축됐던 시위대는 이들을 무력으로 제압할 수 없었고 이후 의종내각의 압박 끝에 개헌안에 재가를 한다. 재가 이후 이승만은 재가를 계속 거부했던 의종을 매몰차게 대우하기 시작하는가 하면 황실 소유의 토지들과 심지어 경복궁까지 국유화시켜버렸고 이는 황실에 대한 국민의 열렬한 지지를 무시하는 처사였다. 이외에도 독재를 위한 그의 행동들은 국민의 분노를 샀고 급기야 부정선거까지 저지르자 국민은 4.19 혁명을 통해 이승만 내각의 총사퇴를 청원하기 시작했고 4.19 혁명을 통해 명분을 얻은 의종이승만을 총리대신직에서 해임시킨다. 이승만 내각의 붕괴 후 새 헌법이 공포되며 60년 체제가 개막되자 의종은 신정부를 강력히 지지할 것을 국민 앞에서 호소했다. 그러나 그의 노력이 무색하게도 5.16 군사 쿠데타가 발발하면서 제정이 폐지되버리자 의종황실은 스위스로 망명을 한다. 제정 폐지에 반발한 근왕파는 이름바 대경제국 복벽파를 조직하여 박정희의 군정을 반대했지만 박정희는 이들을 '복쟁이'라 부르며 철저히 탄압한다. 한편 스위스로 망명했던 황실은 점차 복벽에 희망이 없음을 깨달으며, 스위스의 삶에 만족하기 시작했고 본토의 복벽파도 군부의 강력한 탄압에 조직들을 상실하며 공화파에 흡수되어갔다.

하지만 10.26 사건으로 박정희가 죽으면서 유신체제가 붕괴되버리자 복벽파는 조직을 다시 재정비하고 투쟁에 들어간 결과, 의정부 복벽 항쟁과 같은 대규모 비폭력 복벽 시위를 일으키는 등 세력을 1960년대 수준으로 다시 성장시키는데 성공한다. 복벽파전두환 정부 출범 이후에도 끝임없이 군부정권에 대항했으나 공화파의 구원 요청을 계속 거부하며 광주 민주화 운동을 오히려 군부에다가 밀고하는[10]공화파와는 계속 분쟁을 일으키고 있었다. 이후 공화파 주도의 6월 민주 항쟁에서 복벽파는 참여하지 않았는데 문제는 6월 민주 항쟁이 성공하면서 대경민국이 그냥 민주화되버릴 것에 두려워진 복벽파가 은밀히 군부와 협업하려 한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지방 출신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거론된 복벽론이 급격히 인기를 얻어 나가자 이에 공화파복벽파을 수용하면서 제정복고를 합의한다. 직후 스위스에 기거하던 황실대경민국으로 귀국함과 동시에 의명 26년, 9월 30일, 복벽이 선포되고 10월 1일에는 신규 헌법까지 공포되어 제정이 복고된다. 이에 따라 의종은 다시 대경제국의 황제에 올랐지만 즉위한지 1년 후인 1988년에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으면서 생사의 기로에 서게 되버렸고 이에 의종은 장남인 이유수황태자에 책봉하고 대리청정을 명한다. 이후 의종이 승하함에 따라 황태자 이유수가 황위를 승계한다. 황위를 승계한 이유수는 치세 중에 4대강 사업을 공식적으로 비난하고 초이노믹스 정책을 반대하는 등 보수정권에 대해 반대하는 모습을 보였고[11] 이러한 국사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그의 모습은 공화파 전선이라는 급진적 공화정 지지 세력이 등장하는 빌미가 됐다. 또한 이유수의 치세에는 내각불신임결의가 가장 많이 발생했던 시기[12]로 복벽 후 가장 혼란했던 시기였다. 더군다나 재위 말기에는 민간인에 의해 국사가 좌지우지되는 사건이 터지는 등 재위기간이 전체적으로 혼란스러웠다. 그리고 경무 28년, 2017년이 되어 그는 양위를 선포하고 황태제로 책봉했던 이원에게 황위를 양위하면서 오늘날에 이르었다.

권한

대경제국 황제는 대경제국의 주권자이지만 국민의 신의(信疑)에 따라 사라질 수도 있는 권한이기에 무한적으로 존재하는 권한은 아니므로 일단 제외. 황제는 우선 내각관방부[13], 행정정임부[14], 법무수반부[15], 궁무수반부[16], 지방수반부[17]를 임면(任免)한다.[18] 또한 국가의 주요 대사(大事)[19]에 관한 재가를 하며[20]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고[21] 헌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률에 효력을 가진 칙령을 공포할 수 있다.[22][23] 마지막으로 황제는 헌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의정원의 해산을 명할 수 있고 총리대신을 비롯한 내각관방부와 행정원 신하들의 총사퇴를 명할 수 있다.

위에서 말한 국사에 관한 권한을 제외하고 다른 특권들을 말하자면 세금을 면세받는다.[24][25] 또한 교육과 경제적인 측면에서 혜택을 받고[26][27] 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할 수 있으며,[28] 불소추특권이 존재하고[29] 황제는 전속요리사[30]를 비롯한 황제에 대한 의전과 시종을 위하여 존재하는 직업인 약  의 보필을 받고 있다.

황제는 의전서열에서 황후와 함께 의전서열 1위에 해당한다. 또한 황제는 의장대의 통수권자[31]이며, 형식적이지만 의장대를 직접 지도할 수 있다.

황사

현재까지 대경제국 황제는 제1제국까지 합하여 총 6대다. 추숭한 황제까지 합하면 15대다.[32]

기타

  • 제위(帝位)나 황위(皇位)를 햇갈려 하는 경우가 있는데 뜻은 일맥상통하다. 다만, 황실은 황위라는 표현을 더 장려한다. 이유는 어감이 좋다고..
  • 원래 황사라는 표현은 없고 왕사라는 표현 존재하였다. 허나 황국제제 실시 후 황사라는 단어가 새로 신설됐다.
  • 대경제국 헌법에 따라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있는 대경제국은 황제에 대해 풍자를 하거나 비방을 하는 등의 행위가 합법화되어 있다. 그래서 SNS를 보면 극소수의 공화파에 의한 황제와 황실을 비방하는, 풍자하는 글들이 존재한다.그리고 기본 싫어요 1만개는 쌓인다. 하지만 황제도 사람이기에 이러한 글들을 명예훼손죄로 형사소송할 수 있고 비단 황제 뿐만 아니라 황제를 옆에서 보필하는 궁내부도 황제를 대신하여 형사소송을 할 수 있다. 실제로 옥화 2년, 2019년에만 402번의 형사소송을 진행했다고 한다.[33]

관련 문서

각주

  1. 대경국 국왕직까지 포함할 경우
  2. 황제께서 말하길, 황실의 수장직은 공식적인 직위가 맞으며, 황제가 그 직위를 겸하는 것도 맞다.
  3. 정공 25년, 1889년 완공
  4. 하지만 옹나라는 늦어지는 근대화와 일본 제국의 본격적인 팽창 정책에 대경제국과 '대일공동전선(對日共同戰線)'을 창설하며 이후 국교를 다시 정상화한다.
  5. 바꾸면서 헌제대강 내용도 일부 수정됐는데 대부분 명칭들이 바뀐 것들이었다. 예를 들어 국왕->황제.
  6. 그래도 칭제 이전인 즉 황국제제 이전에는 대경국 헌제대강을 준수하면서 국사를 펼쳤다.
  7. 다른 큰 이유로는 무능한 황제에 의해 참혹한 국난이 일어나는 것을 막고자 함이었다.
  8. 황실조병창에서 마련하였다.
  9. 당시 내각은 미처 국민군에 지원을 못했던 상황이었던지라 내각도 황제의 이러한 행보에 감사를 표했다.
  10. 이와는 반대로 공화파복벽파강릉 복벽 운동을 사전에 밀고했던 적이 존재한다.
  11. 지금까지 존재했던 대경제국 내각 셧다운은 모두 이 이명박근혜 내각 때였다.
  12. 물론 현재진행형인 타이틀로 현직 황제인 이원의 치세에 더 많은 내각불신임결의가 일어난다면 이 타이틀은 없어진다.
  13. 내각각료 및 총리대신을 말한다.
  14. 행정원의 정무대신과 정무위원장들을 말한다.
  15.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을 말한다.
  16. 국무대신, 궁내대신, 승정대신, 원로대신 등의 궁무부 수장들을 말한다.
  17. 지자체장들을 말한다.
  18. 다만, 본 권한은 형식적인 것으로 대부분은 지명받은 후보를 임명하거나 주청을 받아 파면을 하는 경우다. 그래도 여기서 궁무수반부에 관해서는 실질적인 임면권을 가진다.
  19. 법률안 재가, 예산안 재가, 해임안 재가, 긴급명령안 재가 등
  20. 이것도 형식상 권한으로 실질적으로는 그냥 재가를 해야 한다. 하지만 대경제국 내각 셧다운이란 말이 괜히 있는 것은 아니므로 재가를 거부하는 것은 사실상 안되더라도 재가를 미루는 것은 가능하다.
  21. 이것도 실질적으로는 아무때나 선포할 수 없고 총리대신이나 의정원이 계엄령 선포를 결의했을 때에만 한다.
  22. 흔히 이걸 긴급칙령이라 한다. 긴급명령과는 살짝 다르다. 긴급칙령은 황제가 직접 공포하는데 반해 긴급명령은 사실상 총리대신이 공포하는 것으로 형식적으로만 황제의 재가를 받을 뿐이다.
  23. 하지만 현재까지 이 권한을 사용한 적은 없다. 긴급칙령이 공포된 적은 1번도 없으며, 긴급명령만 1번 존재하는데 그 1번이 '금융실명제' 실시에 관한 긴급명령이었다.
  24. 이는 다른 내정·방계황족도 마찬가지.
  25. 다만, 황제를 비롯한 황족들은 노블리스 오블리제에 영향을 받아 자발적으로 그냥 세금을 내고 있다.
  26. 이는 조금 축소되어 귀족들도 받는다.
  27. 예를 들자면 경제활동을 할 때 요청만 하면 정부에서 보조금을 준다던지(이것을 황실보조금이라 한다.) 교육비를 면제받을 수 있다던지 등
  28. 그러나 대부분의 황족은 운전면허시험을 하여 면허증을 획득한 후에 운전을 한다. 다만, 정사가 바쁜 황제나 신변노출의 위협이 있는 황족은 운전면허시험을 못하는 경우가 있다.
  29. 황제를 제외한 황족은 불체포특권이 있다.
  30. 대령숙수
  31. 어차비 의장대 뿐만 아니라 대경제국군의 총통수권자다.
  32. 추숭한 황제는 9명.
  33. 평리원, 하루에도 수십개의 형사소송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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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敬帝國 皇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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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2대3대4대5대6대(재위중)
안종 태황제
(1890 ~ 1918)
순종 성황제
(1918 ~ 1932)
영종 문황제
(1932 ~ 1935)
의종 대황제
(1935 ~ 1961
1987~1988)
청의태상황 이유수
(1988 ~ 2017)
전황제 이원
(2017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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