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경제국 의정원

대경제국의 헌법기관
황실 대경제국 황제, 대경제국 황실, 대경제국 국무원
의정원 대경제국 의정원, 대경제국 귀족원, 대경제국 국민원, 대경제국 감사원
내각 대경제국 총리대신
대경제국 각의, 대경제국 내각, 대경제국 각료, 대경제국 정무대신, 대경제국 행정원, 총리자문회의, 국민경제자문회의
사법 대경제국 대법원, 대경제국 대법원장, 대경제국 대법관, 대경제국 대법관회의
대경제국 각급 법원, 대경제국 법관
대경제국 헌법재판소, 대경제국 헌법재판소장, 대경제국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거 관리 대경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경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대경제국 중앙선거관리위원, 대경제국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지방 행정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대경제국 의정원 / 의정원
Council of Korea Empire
2017년 5월 1일~2021년 2월 28일귀족원
2017년 5월 2일~2021년 2월 28일국민원
의정원 엠블럼.png
의회 체제
개회2017년 5월 1일귀족원
2017년 5월 2일국민원
의회 체제양원제
의원425석
조직
귀족원 의장     김경필 (귀족원 연합)
2017년 5월 1일 취임
국민원 의장     문희상 (무소속)
2017년 5월 2일 취임
구성
정원귀족원 110석, 국민원 320석
의원임기4년
귀족원 현황.png
귀족원의 정당구성     민주 정우회 (57)
     국민 참정 동맹 (23)
     귀족원 연합 (16)
     입헌 귀족회 (12)
     무소속 (2)
국민원 현황.png
국민원의 정당구성     더불어민주당 (139)
     자유경국당 (118)
     바른미래당 (30)
     정의당 (6)
     민주평화당 (4)
     우리공화당 (2)
     민중당 (1)
     무소속 (18)
     공석 (2)
귀족원의 위원회심영위, 개심위, 사행심위, 내심위, 국심위, 상윤특위, 상정특위
국민원의 위원회운영위, 법사위, 정무위, 기재위, 교육위, 과방위, 외교위, 국방위, 행안위, 문체위, 농해수위, 산자중기위, 복지위, 환노위, 국토위, 정보위, 여가위, 윤리위, 운영위
합동위원회예결특위
선거
귀족원 선거제귀족회의에 의한 간선제
국민원 선거제소선거구제, 비례대표제
귀족원 이전 선거2017년 4월 9일
대경제국 제10대 귀족원 의원 선출 귀족회의
국민원 이전 선거2017년 4월 9일
대경제국 제10대 국민원 총선
의사당
상하원 의사당.jpg
대경제국 여의도 제국의사당

개요

의정원은 황제 폐하의 명으로 내각과 협조하여 능률적이게 국정을 수행하는 입법부이다.
— 대경제국 헌법 제55조
의정원은 상원인 귀족원과 하원인 국민원으로 구성된다.
— 대경제국 헌법 제56조

대경제국의 입법부이다.

상세

대경제국의 입법 사무를 담당한다. 의정원은 양원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귀족원은 특수계급층인 귀족들이 선출하고 국민원은 평민계층이 선출한다. 귀족이 상원이고 국민원은 하원이다. 의정원의 입법 활도의 대부분은 하원인 국민원이 맡고 있으며 귀족원은 권력이 별로 없다.
대경제국 의정원은 영구적으로 있는 기관이 아니다. 의정원은 의회 해산권이 시전되거나 임기를 마칠때 까지를 의회기, 입법기라 부른다. 의정의원(국민+귀족)의 임기는 4년이며 국민원은 넉넉히 재선이 가능하나 귀족원은 2선밖에 못한다.
의정의원은 현행범이 아니면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이 있어서 '방탄 정원'이라는 오명을 가지게 된다. 또한 의정원[1] 내에서 업무상 행한 발언으로 인하여 의정원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면책 특권을 가지는데 역시 이를 악용하여 '아니면 말고' 식으로 말하기도 한다.
의정원 회기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나뉜다. 정기회는 매년 9월 1일 소집되며, 10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임시회는 국민원의 재적 의원 3분의 2가 동의할 시 집회한다. 이건 국민원의 경우고 귀족원에서 정기회는 1달에 1번씩 집회하며 임시집회는 귀족원의 재적 의원 3분의 2가 동의할 시 집회한다.
의정의원의 수는 양원이 각각 다른데 귀족원은 귀족회의에서 귀족의원 수를 정하며 헌법에 따라 최소 100명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 하원인 국민원의 국민의원는 법률에 따라 정해진다. 선거구는 어차비 간선제로 뽑히는 귀족원을 제외하고 직선제로 뽑히는 국민원에만 적용되는데 선거구는 법률에 따라 획정 과정을 거쳐 정해진다. 국민의원은 지역구에서 뽑히는 의원 273명과 정당득표율로 뽑히는 비례대표 47인으로 구성된다.
대경제국 의정원 중에서 국민원은 교섭단체 위주의 운영 상황을 보여준다. 원내교섭단체의 권한은 대표적으로 국민원 본회의에서 회부될 안건을 결정할 권한이며, 해당 법안 상임위와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들을 국민원 본회의에 회부시키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다. 즉 원하지 않는 법안이라면 국민원 본회의를 열지 못하게 하는 식으로 원내교섭단체는 대응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국민원에 관련한 기사들을 볼 때 보이콧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한다. 참고로 귀족원은 이러한 교섭단체 기능은 없다.
의정원 양원은 각 법안 소관별로 상임위원회(일명 상임위)와 심의위원회(일명 심의위)가 설치되있다. 먼저 국민원의 상임위의 법안 상정결정은 크게 두 가지 관례로 나뉜다. 첫째는 여야만장일치가 되었을 때만 법안을 상정하거나 둘째는 다수결에 따르는 것이다. 법적으로는 다수결원칙만 지키면 법안 상정이 가능하지만 국민원의 몇개 상임위는 (대표적으로 환경노동위원회)는 여야만장일치의 관례를 따르고 있다. 이때 여야만장일치의 관례가 깨질경우 극심한 반발이 터져나온다. 귀족원의 심의위는 국민원에서 통과된 법률안, 의안, 결의안이 귀족원 본회의에 상정되기 이전, 심사와 토의를 하는 조직으로 회파 만장일치 방식은 없고 다수결의 원칙을 적용한다.
또한 국민원의 정당들은 의원들의 자유투표를 허용하지 않고 당론을 정하여 당론에 따른 강제투표행위가 잦은 편이다. 당론에 따르지 않을 경우 징계를 받게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한 결과로 대부분의 국민원 본회의 통과 법안은 찬성표가 압도적 다수일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본회의장에 상정된 법안들은 대부분 통과가 되는 것이며, 정말 법안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집단 퇴장으로 의결정족수를 미달시키는 모습도 자주 보여준다. 귀족원은 당론에 따라 투표를 강요하는 행위는 처벌된다는 귀족원규칙의 해당 조항이 강화되있는 상태이고 귀족들 개개인이 서로를 존중하는 사이라서 가끔을 제외하면 당론을 정하여 강제투표행위를 하게 하는 상황은 없다.

재직 의장단

귀족원.png 국민원 로고.png
대경제국 의정원 의장단
양원대표
귀족원 의장단 대표 겸 귀족원 의장 김경필국민원 의장단 대표 겸 국민원 의장 문희상
양원부의장 대표
귀족원 의장단 부의장 대표 겸 귀족원 부의장 김운룡국민원 의장단 부의장 대표 겸 국민원 부의장 이주영
  • 의정원 의장단 양원 대표(공동단장) - 문희상
  • 의정원 의장단 양원 대표(공동단장) - 김경필
  • 의정원 의장단 양원 부의장 대표 - 김운룡
  • 의정원 의장단 양원 부의장 대표 - 이주영
    • 의정원 의장단 대변인 - 박원갑
    • 의정원 의장단 사무 합동처 처장 - 이정희
    • 의정원 의장단 기록관 최고서기 - 정철수
  • 양원 의장단

역대 의장단

양원 의원

현재 귀족의원의 수는 110명이고 국민의원은 320명이다. 총합 의정의원은 430명이다.

국민원

호남권

영남권

경기권

관동권

해서권

관서권

관북권

요동권

송원권

유제권

해동권(혜정권)

귀족원

귀족원.png
 
제10대 귀족의원
 
민주 정우회
김나연김운룡(부의장)노성현(대표)남차준대명기무보아문서현민유의매정철명진예
문한철부겸욱보성하배진경비경민방준철상기령소강목소노혜소진용
소제종소자청신지혜신지효이교덕이덕이덕명이덕무이명이명순
이백경이번녕이벽승이소흥이지홍재신희정인호정자명정중성제효의
정한준재흥운평기명평주헌평재효허민혁한병훈한세정한영애헌영진
헌주길형시윤형수정혜유현홍지우홍평원흥평혜
귀족원 연합
김경필(의장)김동주김의찬(대표)남궁성필류인택박원역박주면박진태스베틀라나 벨리코바손명헌
서한영이경녀이동휘임섭진이순옥이예진
국민 참정 동맹
김견령김기승김선려김응로김주계도견동기주무진무희청명기성
부보희부성익신진혜신흥렴영윤이주경(대표)이호진종정민우정훤
헌경재흥승평현재현
입헌 귀족회
경균견수혜문서현문승재(대표)배혜연서승현신무이무연조희재진원
현회성현필
무소속
김정구유재국

역사

현 의정원은 양원제로 상원은 관선, 하원은 민선으로 뽑은 것과는 다르게 대경제국 제1제국 의정원은 단원제에 민선으로 선출되었다.

구성

의정원은 양원제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양원인 국민원과 귀족원의 의원 선출 방식과 예하 위원회 등의 관제가 사뭇 다르다. 귀족원은 귀족회의에 의한 관선으로 연임과 재선출을 관장하며, 국민원은 국민 직선제의 민선을 통해 의원을 뽑는다. 국민원에서 '상임위원회'라 부르는 것을 귀족원은 '심의위원회'이라 부른다. 양원은 4년을 주기로 이러한 관선과 민선을 하며 이를 통해 뽑힌 의원들은 소관 의회에 소속된다. 법적으로 귀족의원을 뽑는 관선과 국민의원을 뽑는 민선이 열리는 때는 3월과 4월을 번갈아 가며 한다.[2] 양원이 개원을 할때는 관례에 따라 특수계급층으로 이루어진 귀족원이 1일 먼저 개회하여 의장단을 선출한다. 이후 국민원이 의장단을 선출하고 양원 의장단이 모두 선출되면 양원이 협의를 통해 의정원 의장단을 선출한다.

조직

  • 의정원의장단(의장단, 부의장단)
    • 의정원의장단 비서실
    • 의정원의장단 공동대변인
    • 의정원 의장단 사무 합동처
    • 의정원 의장단 기록관
  • 의정원 운영위원회(미설치)
  • 의정원 사무과

소속기관

권한

대경제국 의정원은 구성원인 국민의원과 귀족의원을 통해 다양한 면에서 많은 행동을 할 수 있다. 의정의원[3]에 대한 국민 정서가 나쁘기는 하지만은 정말 이 사람들이 고유 권한만 즐기며 하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건 오산이다.
뭐니뭐니해도 가장 대표적인 건 입법권과 행정부 선출이다. 내각이 법률안을 제출할때, 해당 법률안은 국민원의 각 소관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 이후 재적 의원의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 의원의 과반수가 동의하면 법률안이 의결된다. 의결된 법률안은 이름바 '2차 의결'을 위해 귀족원으로 이송되어 귀족원의 각 소관 심의위의 심의를 거쳐, 귀족원 본회의에 상정된 이후 국민원과 똑같이 재적 의원의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 의원의 과반수가 동의하면 법률안이 의결된다. 이렇게 의결된 법률안은 황제에게 이송되어[4] 이때 국민원이 심의에 대한 심리에서 부적합 결과가 나오면 국민원과 귀족원이 의결을 거쳐 국무원을 건너뛰고 황제에게 이송되는 힘든 절차를 밟는다. 황제가 재가를 하지 않는 이름바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법률안을 공포하면 공식적인 법률로서 효력이 난다. [5] 9대 의정원 중반기 이전에는 소관 상임위원회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가 지연될 경우 국민의장이 직권상정을 해서 본회의에 바로 상정할 수 있었으나, 9대 의정원 중반기 이후로는 '의정원선진화법'애먼 귀족원은 뭔 죄?이 도입됨에 따라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이거나 의장이 각 국민원 교섭단체 대표 의원과 합의하는 경우에만 직접 상정할 수 있도록 제한되었다.
또한 예산안과 결산안을 심사한다. 예산안은 12월, 결산안은 10월에 처리된다. 예산안은 법정 처리 기한이 있는데, 여러 가지 사정 덕분에 지켜진 적은 거의 없다. 이 때문에 2014년부터는 의정원 예산안이 자동 상정된다. 예산안과 결산안은 예결특위(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다.
내각각료나 행정원 관료 등, 단순 징계로는 처벌이 어려운 고위 공무원에 대한 해임을 황제나 총리대신에게 건의할 수 있다. 주로 황제에게 건의하며 황제와 황제를 위시한 국무원이 타당한 건의안임을 확인하면 건의안을 재가하는 경우가 많다. 총리대신에게 건의되면 각의를 열어 해당 건의안을 심의하고 관료에 이 건의안을 적용하거나 징계 처분을 내린다.

운영

의정원의 운영은 국민원과 귀족원이 합동으로 서로 의견을 조율하며 의정원을 운영해간다. 이에 따라 양원이 합동위원회를 구성하여 의정원을 운영하는게 법적이나 선택적이기에 현재는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운영하고 있다. 공식적인 의정원 운영위원회는 없지만 양원 의장단 휘하에 '의정원 사무과'가 운영위의 역할을 대신하며 사무과장은 양원 의장단의 의장단장(국민의장, 귀족의장)이 번갈아 가며 맡는다.
예하 국민원은 '국민원운영위원회'가 국민원의 운영 사무를 맡지만 귀족원은 이러한 기구가 존재치 않는다. 대신 귀족원은 귀족회의가 실질적인 귀족원의 운영 사무를 맡으며 기타 잡사무는 심의위의 심의위원회운영위원회가 맡는다.

역대 총선

현재까지 총 10번의 총선이 있었다.

의정원선진화법 이전 문제

국회폭력/대경제국 문서를 참조하시길 바람.

기타

  • 의정원(議定院)이라는 단어를 만든 이는 원래 안종 태황제가 고안했는데 이것이 대경민국을 거치면서 '윤치호가 만들었다.'로 이상하게 전파됐다.

같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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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1. 거의 국민원에서 그렇다.
  2. 예외의 경우는 노무현 내각처럼 중도에 김대중 내각이 자진총사퇴하여 총리보궐선거로 임의의 날짜에 선거를 하는 경우도 있고 박근혜 내각의 벙크로 행정부가 혼란스러울때 세워진 임시내각위원회가 정권을 좀 더 유지하려고 3월로 실시해야하는 선거를 4월로 미루는 경우가 있었다.물론 이때문에 표만 아까운 자경당으로 넘어간게 문제지
  3. 특히 국민의원.
  4. 대경제국 중요법률심의법에 따라 특정 법률안(ex. 패스트트랙 법안)은 국무원이 별도의 심의를 거쳐 황제에게 이송시킨다.
  5. 허나 헌법에 따라 황제가 행정권을 내각에 이양한 경우에는 총리대신이 법률안을 공포한다. 여기서 총리대신은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