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경제국 정무대신

대경제국의 헌법기관
황실 대경제국 황제, 대경제국 황실, 대경제국 국무원
의정원 대경제국 의정원, 대경제국 귀족원, 대경제국 국민원, 대경제국 감사원
내각 대경제국 총리대신
대경제국 각의, 대경제국 내각, 대경제국 각료, 대경제국 정무대신, 대경제국 행정원, 총리자문회의, 국민경제자문회의
사법 대경제국 대법원, 대경제국 대법원장, 대경제국 대법관, 대경제국 대법관회의
대경제국 각급 법원, 대경제국 법관
대경제국 헌법재판소, 대경제국 헌법재판소장, 대경제국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거 관리 대경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경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대경제국 중앙선거관리위원, 대경제국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지방 행정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정무대신 휘장
정무대신 휘장
대경제국 정무대신기.png
대경제국 정무대신
大敬民國 政務大臣
The Prime Minister of the Korean Empire
정세균 대경제국 정무대신.jpg
현직정세균 (28대)
취임일2020년 1월 14일
퇴임 예정일개각시 결정
소속정당더불어민주당

개요

행정원의 수장은 정무대신이다.
— 대경제국 헌법 제95조
정무대신은 행정원의 수장으로 내각을 통할하고 내각의 외정(外政)을 관할한다.
— 대경제국 행정원법 제00조

대경제국 행정원의 수장이자 대경제국 내각의 비공식각료다.

상세

대경제국 내각을 실질적으로 통솔하는 기구인 행정원의 수장으로 내각 실무를 통할 및 감독한다. 총리대신의 서임에 따라 임명된다. 정무대신의 의전서열은 12번째[1]이며, 연봉은 1억 6005억, 업무추진비는 9억 1200만원, 정무대신 보좌 업무는 행정원과 정무대신비서실이 맡는다. 역사적으로 정무대신의 전신은 대경제국 제1제국 내각총리대신이다.[2] 공관은 청경 삼청동과 명경 서담동, 총 두개 있다.

역사

정무대신은 1987년 총선 이후 노태우 총리대신이 첫 정무대신에 이현재청경대학교 총장이 임명되었다.

임명

정무대신이 관할하는 행정원총리대신 직속기구이기에 정무대신의 임면권도 총리대신이 가지고 있다. 행정원법 제00조에 따라 정무대신은 정식적인 내각각료에 포함되지 않으나 비공식적 각료라는 판례가 있었다.(2005 헌라 1)[3]) 헌법 제96조와 행정원법 제00조와 제00조에 따라 정무대신의 임면권(임명, 파면의 권한)은 총리대신이 가지고 있어 내각각료와는 달리 황제의 임명을 받지 않는 독립적인 인사권으로 독립되있다. 법적으로 정무대신은 내각인사가 발표되고 내각이 작동되더라도 공석이 될 수 있다. 이럴 경우에는 총리대신이 지명한 '임시행정원수반'이 행정원을 이끌며[4] 관례에 따라 내각인사가 발표된 당일에 행정원인사와 함께 정무대신 후보가 나오며 인사청문회를 걸쳐 임명된다.

업무

내각을 통할하는 행정원의 수반으로서 행정원과 내각의 주요 업무를 포괄한다.

사저

  • 이 문단은 현임 정무대신의 사저만을 서술하고 부분적으로 역대 정무대신의 사저는 언급됩니다.

현 정무대신인 정세균 정무대신은 청경 종로구 사직동에 있다.

집무공간

집무실은 '대경제국내각청사 청경청사'이다.

권한

우선 가장 큰 권한은 내각각부에 정정명령(訂正命令)[5]을 내릴 수 있는데 이는 법에 의거한 안정적인 행정부 운영의 사유가 있지만 내각각부에 대한 중앙정부 행정력 강화의 주요 거점이기도 하다. 정무대신은 행정원을 통해 총리대신의 영을 받아 내각각부를 통할한다. 또한 내각법에 따라 중앙 행정 기구 수반의 임명제청권과 해임건의권를 두어 이들을 관독[6]한다. 행정원 관료에 대해 독자적인 인사권으로 총리대신의 결재 없이 단독적으로 행정원 관료를 임명하는 권한이 존재한다.

역대 정무대신

기타

각주

  1. 순서대로 태상황·황제->태황태후·황태후·황후->황태자·황태자비·황태손·황태손비->친왕·친왕비·내친왕·내친왕서->친왕자·친왕자비·친왕녀·친왕녀부(夫)·내친왕자·내친왕자비·내친왕녀·내친왕녀부(夫)->친왕손·친왕손비·친왕손부(夫)·내친왕손·내친왕손비·내친왕손부(夫)->왕·여왕->총리대신->의정원의장·부원군·왕자·왕녀->대법관->헌법재판소장->정무대신
  2. 허나 내각총리대신이 60년 체제 당시에는 실질적인 행정부의 수장의 역할을 하고 총리대신은 얼굴마담인 형태였다.
  3. 판결례를 요약하자면 행정원은 내각을 통할하는 기구이고 그 기구의 수장인 정무대신은 법적으로는 아니지만 마땅히 각료로서의 대우를 해야 한다는 '의전대우'에 대한 것이었다.
  4. 현재까지는 이런 경우가 없다.
  5. 각부의 부령이나 여러 제정 법령에 대한 수정을 명령하는 것.
  6. 관리+감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