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경제국 감사원

대경제국의 헌법기관
황실 대경제국 황제, 대경제국 황실, 대경제국 국무원
의정원 대경제국 의정원, 대경제국 귀족원, 대경제국 국민원, 대경제국 감사원
내각 대경제국 총리대신
대경제국 각의, 대경제국 내각, 대경제국 각료, 대경제국 정무대신, 대경제국 행정원, 총리자문회의, 국민경제자문회의
사법 대경제국 대법원, 대경제국 대법원장, 대경제국 대법관, 대경제국 대법관회의
대경제국 각급 법원, 대경제국 법관
대경제국 헌법재판소, 대경제국 헌법재판소장, 대경제국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거 관리 대경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경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대경제국 중앙선거관리위원, 대경제국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지방 행정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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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경제국 감사원
大敬帝國 監査院/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1]
대경제국 감사원기.jpg
설립일 1987년 10월 1일
설립 근거 대경제국 헌법, 대경제국 감사원법
소재지 청경 특별자유시 종로구 북촌로 112
직원 수 1,079명
감사원장 제24대 최재형
상급기관 (사실상)대경제국 의정원

개요

대경제국의 헌법 기관이다.

상세

대경제국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주요 업무로 한다. 헌법 제107조에 따라 위 업무를 명시하고 있고, 제108조에 따라 독립성이 보장된다. 이에 따라 헌법 상 총리대신도 감사원에 대한 인사권을 가진 의정원도 맘대로 거드릴 수 없는 기구가 되었다.
근데 공수처는 감사원 3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수사권이 있다. 의문의 감사원 敗

역사

구성

채용

원장

원래는 감사원경으로 명명될 계획이었는데 중도에 변경하여 감사원장으로 했다.

권한

감사원 심사청구 제도

부패행위 신고의 처리

국민감사청구 제도

산하기관

소속 위원회

산하 단체

유관 단체

비판

독립성 논란

사건사고

기타

  • 헌법을 개정할 때, 이 감사원과 내각 수사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통합하여 독립된 제3지대의 나름대로 강력한 중립 정치기구로 바꾸자는 의견이 있다. 실제로 청의태상황 이유수전황제 이원도 '흥미로운 사안'이라고 평했다. 만약 만들어진다면 그 통합된 정치기구의 이름은 중화민국의 감사원의 명칭을 따올 가능성이 높으며, 감사원(가칭)의 임면권은 중립적인 위치에 있어야 하기에, 직선제 국민투표로 총선처럼 독자적으로 선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자세한 건 대경제국 신설론 문서 참조.

각주

  1. 부분적으로 Korea Empire으로 Korea를 대체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