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경제국 총리자문회의

대경제국의 헌법기관
황실 대경제국 황제, 대경제국 황실, 대경제국 국무원
의정원 대경제국 의정원, 대경제국 귀족원, 대경제국 국민원, 대경제국 감사원
내각 대경제국 총리대신
대경제국 각의, 대경제국 내각, 대경제국 각료, 대경제국 정무대신, 대경제국 행정원, 총리자문회의, 국민경제자문회의
사법 대경제국 대법원, 대경제국 대법원장, 대경제국 대법관, 대경제국 대법관회의
대경제국 각급 법원, 대경제국 법관
대경제국 헌법재판소, 대경제국 헌법재판소장, 대경제국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거 관리 대경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경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대경제국 중앙선거관리위원, 대경제국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지방 행정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대경제국 총리대신 휘장.png
 
대경제국 총리대신 소속 위원회
 
행정 부문
법률 설치 기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규제개혁위원회
자문 부문
헌법 설치 기관
총리자문회의국민경제자문회의
법률 설치 기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국가과학기술우주총람자문회의
국가지식재산인적자원토목위원회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국가균형발전·농어업-농어촌총람위원회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출산률증진위원회자치분권위원회
총리령 설치 기관
정책기획위원회일자리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국가교육회의

개요

총리자문회의는 총리대신에게 자문을 주는 일주일번제에 따라 운영되는 정기회의다
— 헌법 98조
①총리자문회의의 의장은 정무대신이 겸직하며, 부의장은 의장이 행정원 관료중 1명을 임명한다.
②회의 임원은 행정원 관료 20명과 내각 각료로 구성된 대표단 2명, 의정원에서 귀족의원 1명·국민의원 2명으로 구성되어 파견한 대표단 3명으로 구성한다.
③총리자문회의의 업무와 기타 부문은 법률로 정한다.
— 헌법 99조
본 법률은 헌법 제98조에 따라 총리자문회의 임원 구성 및 업무와 그 기타 사항들을 규정함을 여기서 밝힌다.
— 총리자문회의법 제1조(목적)

총리자문회의(영문:Prime Minister Advisory Committee)(한문:總理諮問會議)는 대경제국 총리대신 직속의 자문기관으로 국가 전반적인 부분의 정책들을 자문하여 그 업무 범위가 넓다. 영어 이니셜을 따와서 PMAC[1]이라 부르기도 한다.

역사

구성

고문

  • 정무고문 -
  • 민정고문 -
  • 시민사회고문 -
  • 국민소통고문 -
  • 인사고문 -
  • 일자리-출산률고문 -
  • 경제고문 -
  • 사회고문 -
  • 과학기술고문 -
  • 특별경제고문 -

업무

역대 부의장

역대 각고문

별도

기타

각주

  1. 프맥이라는 약칭의 어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