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경제국의 헌법기관 | |
황실 | 대경제국 황제, 대경제국 황실, 대경제국 국무원 |
의정원 | 대경제국 의정원, 대경제국 귀족원, 대경제국 국민원, 대경제국 감사원 |
내각 | 대경제국 총리대신 대경제국 각의, 대경제국 내각, 대경제국 각료, 대경제국 정무대신, 대경제국 행정원, 총리자문회의, 국민경제자문회의 |
사법 | 대경제국 대법원, 대경제국 대법원장, 대경제국 대법관, 대경제국 대법관회의 대경제국 각급 법원, 대경제국 법관 대경제국 헌법재판소, 대경제국 헌법재판소장, 대경제국 헌법재판소 재판관 |
선거 관리 | 대경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경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대경제국 중앙선거관리위원, 대경제국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
지방 행정 |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
개요
총리자문회의는 총리대신에게 자문을 주는 일주일번제에 따라 운영되는 정기회의다
— 헌법 98조
①총리자문회의의 의장은 정무대신이 겸직하며, 부의장은 의장이 행정원 관료중 1명을 임명한다.
②회의 임원은 행정원 관료 20명과 내각 각료로 구성된 대표단 2명, 의정원에서 귀족의원 1명·국민의원 2명으로 구성되어 파견한 대표단 3명으로 구성한다.
③총리자문회의의 업무와 기타 부문은 법률로 정한다.
— 헌법 99조
본 법률은 헌법 제98조에 따라 총리자문회의 임원 구성 및 업무와 그 기타 사항들을 규정함을 여기서 밝힌다.
— 총리자문회의법 제1조(목적)
총리자문회의(영문:Prime Minister Advisory Committee)(한문:總理諮問會議)는 대경제국 총리대신 직속의 자문기관으로 국가 전반적인 부분의 정책들을 자문하여 그 업무 범위가 넓다. 영어 이니셜을 따와서 PMAC[1]이라 부르기도 한다.
역사
구성
고문
- 정무고문 -
- 민정고문 -
- 시민사회고문 -
- 국민소통고문 -
- 인사고문 -
- 일자리-출산률고문 -
- 경제고문 -
- 사회고문 -
- 과학기술고문 -
- 특별경제고문 -
업무
역대 부의장
역대 각고문
별도
기타
각주
- ↑ 프맥이라는 약칭의 어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