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경제국 총리대신

대경제국의 헌법기관
황실 대경제국 황제, 대경제국 황실, 대경제국 국무원
의정원 대경제국 의정원, 대경제국 귀족원, 대경제국 국민원, 대경제국 감사원
내각 대경제국 총리대신
대경제국 각의, 대경제국 내각, 대경제국 각료, 대경제국 정무대신, 대경제국 행정원, 총리자문회의, 국민경제자문회의
사법 대경제국 대법원, 대경제국 대법원장, 대경제국 대법관, 대경제국 대법관회의
대경제국 각급 법원, 대경제국 법관
대경제국 헌법재판소, 대경제국 헌법재판소장, 대경제국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거 관리 대경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경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대경제국 중앙선거관리위원, 대경제국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지방 행정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대경제국 총리대신 휘장
대경제국 총리대신기
대경제국 총리대신기.png
대경제국 총리대신
大敬帝國 總理大臣
The Prime Minister of the Korean Empire
문재인 총리대신(대경제국) 제2 파일.jpg
현직문재인 (50대, 11대)
취임일2017년 5월 12일
퇴임 예정일2021년 2월 10일
소속정당더불어민주당

개요

대경제국 내각의 수반이자 행정부 최고책임자다.

상세

총리대신은 대경제국 내각의 수반이자 행정부 최고책임자로 황제로부터 행정권을 위임받아 그 권한을 행사한다.[1] 과거 제1제국 시기의 총리대신보다는 그 권한이 더 많이 보장되있는데 아무래도 황제 직속의 정사기구인 국무원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에는 국무원이 행정기구라는 성격보다는 황제에 대한 보좌업무를 맡는 사무기구으로 기능이 사실상 바뀐 상태다. 총리대신에 대한 예우는 황족이나 귀족을 제외하고는 의전서열 1위이자 청와대라는 사무공간이 별도로 마련되어있다. 행정부 최고책임자이자 내각수반이란 직책은 의정원의 신임이 있어야 유지되며, 의정원의 신임이 사라지면 의정원은 내각을 불신임한다는 내각불신임결의안을 황제에게 제출하여 황제에 이름으로 총리대신과 내각을 신임치 못하기에 총사퇴를 명령한다.[2] 이럴 경우에는 의회해산도 동반되어 의정원도 해산되버린 후 조기총선을 통해 의회를 재구성한 이후 새 총리대신을 지명하여 신임한다. 총리대신에서 물러난 전임 총리대신에 대한 예우는 국가가 보장한다.

상징

권한

  • 의정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는 ♠, 황제 폐하의 재가·임명이 필요한 경우는 ♣

헌법기관

입법, 행정, 사법에 관한 권한

  • 황립군 통수권♣ - 대경제국의 군대인 황립군에 대한 통수권을 가진다. 황제 폐하의 위임을 받는 형식으로 이양받으며, 총리대신이 통수권을 잘 사용하는지 황제가 호국경을 보내 감시케 한다.
  • 공무원 임면권(경우에 따라 ♠♣에 해당, 혹은 개별당 해당) - 정무대신처럼 지명이나 제청을 하지 않고 임면을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임명만은 총리대신이 하되, 해임에 대한 권한이 총리대신에게 없는 경우도 존재한다.
  • 각의 주재권 - 일주일에 한 번씩 주재하며, 내각각료들과 행정원 관료들이 모아서 국정 현황을 검토하고 총리 자신이 발의한 법안의 심의도 한다. 내각각료들의 의견 수렴과 참고를 통해 국사를 운영한다. 이외 여러 행정권을 통괄한다.
  • 법률안 발의·제출권 - 총리대신은 법안을 발의하고 사실상 통과나 다름 없는 각의에서의 형식적인 심의 과정을 거치면 공식적으로 법안을 의정원에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발의권과 제출권으로 양분되있다.
  • 행정입법권 - 총리대신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조항에 관해 총리령을 발할 수 있다. 총리령을 발할 때는 각의의 승인이 필요하다.
  • 내각대신부 지명권♠♣ - 총리대신은 대경제국 행정부의 장으로서 행정부 구성원 지명에 대한 권한을 가진다. 의정원의 승인과 황제의 재가가 필요하다.

국가긴급권

총리대신은 계엄령과 같이 제국에 중차대한 위기가 있을 때, 의정원의 승인 하에 황제에게 제청하여 일시적으로 법률의 지위를 가진 명령을 내리거나 사법부의 활동, 국민의 기본권 등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이다.

  • 긴급명령권: 신속한 대처를 요구하는 국가적 위기에 의정원의 의결을 기다릴 수 없을 상황일 경우 총리는 의정원에 강제적으로 요구[3]하여 임시로 법률의 지위를 가진 특별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다.[4] 허나 발동 시에는 지체 없이 황제에게 보고해야 하고 황제가 이에 대해 부적합하다고 판정하면 긴급명령권이 정지된다.
  • 계엄령: 국가 비상사태 시, 행정권과 사법권를 군의 휘하에 놓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일부 제한할 수 있는 의정원의 승인과 황제의 재가가 있으면 총리가 내리는 명령이다.

예우와 특권

국가의전서열에서 황족을 제외한 경우에는 1등으로 마땅한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대우를 받는다.

호칭

경칭은 각하(閣下)이지만 각하는 공식 명칭이고 현재는 실직으로 총리대신'님'이라 쓴다. 또한 내각각부의 대신들도 각하의 경칭을 가지지만 다 대신'님'을 쓴다.

불소추특권

완전히 면책되는 것이 아니라 재직 중에 한하여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 것이지, 총리대신의 임기가 끝나면 지금까지 쌓아 있던 업보사실들에 대한 수사와 기소가 가해지는 경우가 많다.

역대 취임식 장소

생활

역사

역대 대경제국 총리대신

지명과 임명

총리대신의 지명권은 의정원이 모두 가진다. 즉, 귀족원에서도 지명이 가능하고 귀족 출신의 총리대신이 배출될 수도 있지만 현재 관행상 국민원에서만 지명을 하고 있다. 귀족원에서도 지명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대표적인 귀족의원이 바로 스베틀라나 벨리코바 의원이다. 만약 의정원 양원이 모두 지명권을 발동하면 그 우선 순위는 귀족원이 먼저다. 국민원: ???

  • 아래의 절차는 국민원만 지명 선거한다는 전제 하에 작성됐음을 알립니다.

총리대신에 지명되는 지명 후보는 각 당에서 선출하는데, 만약 각 당에서 단일된 후보가 아닌 다수의 후보가 지명 선거에 출마하면 '일표일조제(一票一調制)가 적용되고 각 당에서 1명의 단일 후보가 나오고, 출마하는 정당이 2개밖에 없으면 '찬반투표'로 진행한다.
일표일조제는 우선 투표를 할 때, 각 후보의 표가 개개인의 표가 아닌 그 후보가 속한 당의 표로 우선 환산된다. 그리고 환산된 각 당의 표에서 1위로 많은 투표를 받은 정당이 1차 개표해서 통과되고 나머지 정당들의 표는 폐기된다. 여기서 남은 표를 재환산하는데 이때는 후보 개개인의 표로 환산되어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가 총리대신으로 지명된다.
찬반투표는 우리가 잘 아는 그 성, 대가 맞다. 찬성의 표가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을 확보해야 총리대신에 지명되고 찬성표가 과반수를 넘기지 못하면 다시 지명에 대한 재선거를 치뤄야 한다.
위 두가지의 방법으로 어떻게든 지명된 총리대신 후보는 귀족원의 승인이 필요하다. 여기서 귀족원의 의원 과반수가 승인에 찬성을 하면 그 후보는 의정원의 신임을 받는 후보로 의정원에서의 절차는 끝내지만 만일 귀족원의 의원 과반수가 승인에 찬성을 안하면 귀족원의 신임을 못받은 것이므로 국민원에서 지명에 대한 재선거를 치뤄야 한다.
이후 귀족원의 신임까지 받은 총리대신 지명후보는 황제의 임명만 받으면 총리대신이 된다. 만약 여기서 황제가 임명을 안하면 귀족원처럼 다시 의정원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고 총리대신은 아닌 내각수반이라는 명목으로 행정부를 운영하지만 황제의 임명을 안 받은 즉 황제의 행정권을 위임받지 못한 행정부수반이라서 매우 권력이 불안하기에 언제든지 의정원 불신임을 맞을 수 있다.
황제의 임명을 받은 총리대신은 임명 이후 일주일 이내로 황제로부터 행정권이 위임되고 이 행정권을 바탕으로 행정부인 내각을 운영한다.

임기

보통 중임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2번 중임이 가능하다. 만약 내각불신임결의권을 맞아서 조기 총선을 치룬 총리대신은 황제의 재가 하에 내각불신임결의권 발동 이전의 임기를 삭제할 수 있다. 대표적인 경우가 노무현 총리대신으로 2004년 내각불신임결의안의 발동으로 사퇴한 이후 치뤄진 조기 총선에서 노무현 총리대신의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과반을 얻어 다시 총리대신으로 신임되자 청의태상황 이유수가 전임 임기를 삭제해준 바가 있다. 허나 임기가 삭제됐다고 노무현 총리대신의 '6대 총리대신' 대수가 삭제되는 것은 아니다.

직속기관

총리대신의 직속기관으로 총리비서실, 국가안보실, 총리경호처, 환경보호실, 국가정보원, 방송통신위원회이 있다.

해외 순방

퇴임 후

추모 재단과 기념관

기타

  • 사실 총리대신에서 대신을 빼고 말해도 상관은 없다.각부 대신에서 대신을 빼도 된다는 소리인가..

같이보기

대경제국 총리대신 휘장.png
대경제국
행정원
총리비서실국가안보실총리경호처
환경보호실국가정보원방송통신위원회
내각각부
정무대신 직속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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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서

각주

  1. 대경제국 헌법 제88조
  2. 이를 내각총사퇴명령권이라 한다.
  3. 헌법에는 강제적이라는 표현은 없으나 긴급명령권법에 따르면 강제적이라 표현되있으며 헌법재판소에 이에 대한 심판에서도 합헌이 나왔다.
  4. 만약 의정원이 요구를 거절하면 총리대신이 그대로 권한 발동을 강행할 수 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