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경제국의 헌법기관 | |
황실 | 대경제국 황제, 대경제국 황실, 대경제국 국무원 |
의정원 | 대경제국 의정원, 대경제국 귀족원, 대경제국 국민원, 대경제국 감사원 |
내각 | 대경제국 총리대신 대경제국 각의, 대경제국 내각, 대경제국 각료, 대경제국 정무대신, 대경제국 행정원, 총리자문회의, 국민경제자문회의 |
사법 | 대경제국 대법원, 대경제국 대법원장, 대경제국 대법관, 대경제국 대법관회의 대경제국 각급 법원, 대경제국 법관 대경제국 헌법재판소, 대경제국 헌법재판소장, 대경제국 헌법재판소 재판관 |
선거 관리 | 대경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경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대경제국 중앙선거관리위원, 대경제국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
지방 행정 |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
개요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총리대신에게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중요정책의 수립에 관한 자문을 주는 일주일번제에 따라 운영되는 정기회의다.
— 헌법 제100조
본 법률은 헌법 제100조에 따라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중요 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총리대신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치된 국민경제자문회의의 구성과 그 직무범위, 이밖에 사항들을 규정함을 여기서 밝힌다.
— 국민경제자문회의법 제1조(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