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경제국 각료

대경제국의 헌법기관
황실 대경제국 황제, 대경제국 황실, 대경제국 국무원
의정원 대경제국 의정원, 대경제국 귀족원, 대경제국 국민원, 대경제국 감사원
내각 대경제국 총리대신
대경제국 각의, 대경제국 내각, 대경제국 각료, 대경제국 정무대신, 대경제국 행정원, 총리자문회의, 국민경제자문회의
사법 대경제국 대법원, 대경제국 대법원장, 대경제국 대법관, 대경제국 대법관회의
대경제국 각급 법원, 대경제국 법관
대경제국 헌법재판소, 대경제국 헌법재판소장, 대경제국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거 관리 대경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경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대경제국 중앙선거관리위원, 대경제국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지방 행정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개요

대경제국 내각각부의 장들을 말한다.

상세

대경제국 각료는 총 15명이다. 총리가 내각의 장으로 내각각부 각료의 우두머리로 존재하며 내각 부수반으로 '부총리'가 존재하여 사회부총리와 경제부총리 두 명이 존재하며, 사회부총리는 교육부 대신이 겸하고 경제부총리는 기획재정부 대신이 겸한다. 내각 수반과 내각 부수반은 내각수반부(內閣首班附)라 한다. 내각수반부는 3명이고 내각수반부를 제외한 내각 각료는 내각대신부(內閣大臣附)라 하고 내각수반부와 내각대신부를 합친 용어는 내각관방부(內閣官方附)이다. 내각 각료들은 정무직공무원에 해당하며, 내각각료에 준하는 지위를 얻는 정무대신과 행정원 조직의 내각에 정무차관급에 해당하는 '정무위원회 위원장'도 정무직공무원에 해당한다. 여기서 사회부총리와 경제부총리를 겸하는 교육부와 기획재정부 대신은 내각수반부에 속한다.

자격

일단 내각 각료, 내각 각료에 준하는 직책에 임명되려면 '문민'에 있어야 한다. 또한 의정원의 신임을 받아야 한다.[1] 일반적으로 내각 각료에서 임명된 부에 소임 사무에 관한 전문 지식이 있어야 한다.물론 낙하산은;;

임명 절차

헌법 및 내각법에 따라 내각각부 각료는 총리대신이 '지명'하고 의정원에서 합동 인사청문회를 열어 지명 후보가 과연 소임을 다할 수 있을지, 지명된 직임에 적합한 지를 놓고신랄하게 심사한 이후[2] 의정원에서 의결한 다음 황제의 임명[3]을 받으면 각료로 임명된다.
정무대신은 총리가 독자적으로 임명할 수 있고, 황제의 임명도 안 받아도 된다. 허나 의정원이 이의를 제기하면 합동 인사청문회를 받을 수는 있지만 임명 과정에 트러블이 만들어지지는 않는다. 이는 의정원이 요청할때만 가능하며, 의무적으로 하는 건 아니다. 이러한 경우는 인사청문회 중에서 '임명 과정에서 의정원이 이의를 제기하나 의정원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자'에 해당하며, 실시 주체는 합동 인사청문회가 아닌 하원인 국민원에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맡는다.
총리대신이 내각 각료를 지명하는 것을 '내각대신부 지명'이라 한다. 내각대신부 지명을 자문하는 기관을 '내각대신부 지명 자문회'라 하는데 자문회 의장은 국민의원이 서임되며, 보통은 내각대신부 지명 자문회에서 추천한 후보를 총리대신이 심사하고 내각대신부 지명을 한다. 내각대신부 지명을 받은 지명 후보안은 내각 각의에 상정되어 각의의 의결이 있어야 정식적인 지명 후보안으로 인정된다. 각의의 의결을 받은 지명 후보안은 의정원으로 넘어가 합동 인사청문회를 한다.
합동 인사청문회는 양원의 '인사청문합동위원회'가 주재하며, 하원인 국민원과 상원인 귀족원이 각각의 원(院)에서 국민원과 귀족원이 각각 6인의 위원을 배정받고 위원장은 국민원과 귀족원의 신임을 모두 받은 의정의원이 선출된다. 위원장까지 합하여 위원회는 13인을 둔다. 합동 인사청문회에는 그 인사청문회에 해당하는 지명 후보와 인사청문합동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어 실시한다. 합동 인사청문회가 해당 지명 후보를 통과시키지 않아도 의정원은 무조건 그 지명 후보에 대한 의결을 해야 한다.
먼저 의정원에서의 지명 후보안 의결은 국민원이 1차 의결을 하고 국민원 의결을 통과하면 귀족원의 2차 의결까지 한 이후 2차 의결이 끝나고 총리대신의 임명을 받은 지명 후보는 공식적인 내각 각료로 서임된다.

행정원의 내각에서에 지위

행정원의 장인 정무대신과 행정원 조직인 정무위원회의 장인 정무위원장이 내각각료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것에 대하여 2005년에 심판이 있었는데 2005 헌라 1에서 '행정원은 비공식적으로 내각각부라 보며, 행정원의 장과 차관에 준하는 정무위원장은 내각각부의 각료라 볼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정무대신과 정무위원장은 각각 대신과 차관에 준하는 대우를 보장받는다.

지위 및 권한

  • 각의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다만 박근혜 내각 시기 국민안전실의 실장을 내각에 속하지 않고 행정원에 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각관방부에 보한 바 있다.
  • 총리대신이 갑자기 궐위된 경우, 총리대신을 제외한 각료들이 총리대신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대행 순서는 의전서열에서 특수계급층을 제외한 각료 순서대로 한다.
  • 민사소송 등 민사절차에서, 각료 또는 그 직책에 있었던 사람을 증인으로 하여 직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을 신문할 경우에 법원은 각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현직

내각 로고.png
대경제국 내각 각료
대경제국 총리대신
문재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무부 대신사회부총리 겸 각의정무대신 겸 교육부 대신
홍남기유은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외교부 대신법무부 대신국방부 대신
최기영강경화추미애정경두
행정안전부 대신문화체육관광부 대신농림축산식품부 대신산업통상자원부 대신
진영박양우김현수성윤모
보건복지부 대신환경부 대신고용노동부 대신여성가족부 대신
박능후조명래이재갑이정옥
국토교통부 대신해양수산부 대신중소벤처기업부 대신
김현미문성혁박영선

역대 내각 각료

기타

  • 내각관방부와 각료는 일맥상통한다.

각주

  1. 이는 지정된 관련 법률이 없으나 신임이 없으면 의정원을 통과할 수가 없다.
  2. 허나 인사청문회에서 지명 후보안이 안 통과되도 의정원에 무조건 지명 후보 임명에 대한 의결을 해야 한다.
  3. 황제가 임명을 안할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 그런 경우는 존재치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