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경제국 귀족원

대경제국의 헌법기관
황실 대경제국 황제, 대경제국 황실, 대경제국 국무원
의정원 대경제국 의정원, 대경제국 귀족원, 대경제국 국민원, 대경제국 감사원
내각 대경제국 총리대신
대경제국 각의, 대경제국 내각, 대경제국 각료, 대경제국 정무대신, 대경제국 행정원, 총리자문회의, 국민경제자문회의
사법 대경제국 대법원, 대경제국 대법원장, 대경제국 대법관, 대경제국 대법관회의
대경제국 각급 법원, 대경제국 법관
대경제국 헌법재판소, 대경제국 헌법재판소장, 대경제국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거 관리 대경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경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대경제국 중앙선거관리위원, 대경제국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지방 행정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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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경제국 귀족원
貴族院/ Council of Korea Empire no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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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일 1988년 5월 1일
설립 근거 대경제국 헌법, 대경제국 칙령 제5호
해산일 (예정)2021년 5월 29일
소재지 청경 특별자유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귀족원 의장 제12대 귀족원 의장 자작 김경필
상급기관 대경제국 의정원
산하기관 대경제국 추밀원

개요

의정원은 상원인 귀족원과 하원인 국민원으로 구성된다.
— 헌법 제56조

귀족원은 대경제국 입법부인 의정원의 상원이다.

상세

귀족원은 대경제국의 의회인 의정원에 상원의 역할을 한다. 귀족원은 특수 계급 중 귀족 계층의 인물들만 서임되고닉값 대경제국 입법권을 국민원과 양분하며, 국민원에서 넘어온 법안이나 의안들을 처리(의결)하여 국무원이나 황제에게 이송한다. 하지만 헌법에 따라 구지 황제나 국무원에게 이송하지 않아도 되는 법안은 귀족원에서 의결만 하고 공포는 총리가 한다. 귀족원의 의장은 귀족의장으로 불리며, 의장은 귀족원 내부의 여러 의견을 중재 및 조율하고 귀족원의 기초 사무를 통할한다. 귀족원을 구성하는 귀족의원은 110명이고 역대 귀족원에서 이 숫자가 줄어들거나 증감되지도 않았다. 귀족원에는 정당이 존재치 않지만 의원들이 모여 만든 정치 단체인 '회파'가 존재한다. 귀족원도 국민원의 상임위 역할을 하는 심의위가 존재하고 역할도 똑같다. 대신 국민원보다 위원회의 수가 적은게 차이점이다.

귀족의원

총 110명으로 구성된다. 현재 재선을 한 의원은 48명이며 초선을 한 의원은 62명이다. 귀족의원으로 서임된 이들의 작위로 구분하면 남작은 79명, 자작은 27명, 백작 4명, 공작 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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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대 귀족의원
 
민주 정우회
김나연김운룡(부의장)노성현(대표)남차준대명기무보아문서현민유의매정철명진예
문한철부겸욱보성하배진경비경민방준철상기령소강목소노혜소진용
소제종소자청신지혜신지효이교덕이덕이덕명이덕무이명이명순
이백경이번녕이벽승이소흥이지홍재신희정인호정자명정중성제효의
정한준재흥운평기명평주헌평재효허민혁한병훈한세정한영애헌영진
헌주길형시윤형수정혜유현홍지우홍평원흥평혜
귀족원 연합
김경필(의장)김동주김의찬(대표)남궁성필류인택박원역박주면박진태스베틀라나 벨리코바손명헌
서한영이경녀이동휘임섭진이순옥이예진
국민 참정 동맹
김견령김기승김선려김응로김주계도견동기주무진무희청명기성
부보희부성익신진혜신흥렴영윤이주경(대표)이호진종정민우정훤
헌경재흥승평현재현
입헌 귀족회
경균견수혜문서현문승재(대표)배혜연서승현신무이무연조희재진원
현회성현필
무소속
김정구유재국

역대 귀족의원

역대 귀족의원 수는 110명을 넘은 적이 없다.

추밀원

추밀원은 귀족원과 나아가 황제까지 조언하는 귀족기구이다. 추밀원은 1989년, 귀족원규칙 제정 이후 규칙에 따라 귀족원의 조언 기구 설치를 만장일치로 가결시킨다. 귀족원은 조언 기구의 이름을 추밀원(樞密院)으로 정하고 황제의 인사권에서 독립된 자치기구로 만든다. 추밀원의 수장은 추밀의장이며 예하에 추밀의원은 귀족원이 임명한 귀족이나 귀족의원들이 맡는다. 최근 추밀원장은 명문 귀족가인 공덕공가배안현 후작이 임명됐다.

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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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경제국 귀족원
大敬帝國 貴族院
집권 회파
민주 정우회
57석
신임과 보완
입헌 귀족회
12석
비집권 회파
귀족원 연합
16석
(국민 참정 동맹 23석)
(무소속 2석)
  • 민주 정우회 - 1988년에 창당한 회파로 진보적 귀족 계열이 참여하는 회파다. 최근 집권회파로 집권 중이다.
  • 귀족원 연합 - 1988년에 창당한 회파로 보수적 귀족 계열이 참여하는 회파다.
  • 국민 참정 동맹 - 1988년에 창당한 회파로 개혁보수적, 좌클릭 보수적 귀족 계열이 참여하는 회파로 귀족원 연합에서 떨어져 나왔다.
  • 입헌 귀족회 - 1996년에 창당한 회파인데 민주 정우회와 국민 참정 동맹에서 떨어져 나온 몇몇 귀족의원들이 창당한 회파로 진보적, 개혁보수적 귀족 계열이 참여하는 회파다. 최근 신임과 보완으로 선임됐다.
  • 귀족원 입헌 정우회(無) - 1998년에 창당한 회파로 중도파 귀족 계열이 참여하는 회파이지만 2001년, 입헌 귀족회와 합당했다.
  • 보수의 대안(無) - 2004년에 창당한 회파로 귀족원 연합에서 친한나라당적 당론이 주류가 되자 일부 의원이 탈당하여 만들었지만 2008년에 귀족원 연합에 흡수됐다.
  • 개혁보수회(無) - 보수의 대안에 귀족원 연합 흡수에 반대한 의원 2명이 귀족원 연합 흡수 이전 보수의 대안에서 탈당하여 만든 회파다. 하지만 창당 20일만에 다시 당론을 변경하여 귀족원 연합에 흡수되기로 했다.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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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경제국 귀족의장
大敬帝國 貴族議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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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이낙연 (10대)
취임일2017년 5월 1일
퇴임 예정일2021년 5월 29일
소속정당귀족원 연합

대경제국 귀족의장(大敬帝國 貴族議長)대경제국 귀족원의 의장으로 2년 임기로 2번 중임이 가능하다. 귀족의장 선출 방식은 귀족원 원내 제1당이나 제2당에서 후보를 내는데 후보가 1명이면 찬반투표로 의결을 하여 찬성이 과반수가 되면 그 후보가 의장에 임명되고 후보가 2명이면 임명 선거로 치뤄져 가장 많은 득표를 얻은 후보가 의장으로 서임된다. 의장은 부의장으로 원내 제1회파나 제2, 제3회파에서 지명한 후보를 가려 1명만 임명한다. 의장이 임기 중에 궐기하면 임시의장이 의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임시의장 서임 순번은 부의장->귀족원이 임시로 임명한 의원 순이다. 임시의장이 의장의 권한을 대행할 때, 의장직에 대한 보궐 선거가 열리는데 이때 선거 방식은 위 의장 선출 선거와 동일하다. 보궐 선거로 선출된 의장은 이전 궐기한 의장의 남은 임기 동안만 재직할 수 있다. 의장은 귀족원 내 의견들을 조율하고 귀족원 사무를 통할한다. 국민원과는 다르게 귀족의장은 당적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현직 의장인 김경필 자작도 귀족원 연합 당적을 그대로 가진 상태이다.

구성

귀족원은 의장 1명, 부의장 1명으로 구성된다. 관례에 따라 국민원과 비슷하게 원내 제1회파나 원내 제2회파에서 의장 1명을, 원내 제1~제3회파에서 부의장 1명이 나온다.

의원 선출

귀족의원의 선출권은 귀족회의에게 있다. 귀족의원의 선출 절차는 대경제국 귀족의원 선출법에 따라 정해진다. 우선 약례(略例)는 다음과 같다.
1. 귀족의원을 선출하는 귀족회의 본회의는 특별의장 1명, 부의장 1명, 자문내각관료 5명으로 구성되는 상임위원이 감독한다.
2. 귀족원 선출 귀족회의가 열리면 귀족회의 본회의장인 오원당은 봉쇄 조치가 내려지며 회의의 모든 기록들이 국가 기밀 정보 등급 '가'로 처리되어 보호된다.
2-A. 만일 위 귀족회의에 불참한 귀족이 있으면 그 귀족은 사택에서 연금 조치된다. 또한 기존 귀족의원도 이러한 조치를 받는다.
2-B. 수원 오원당의 봉쇄 조치는 귀족원 선출 귀족회의 본회의 종료 5일 이후에도 지속되며 이후 처리는 종료 5일 하고도 7시 35분이 지나면 된다.
3. 귀족원 선출 귀족회의 본회의에서 첫번째 의제는 기존 귀족의원의 연임을 결정하는건데 여기서 연임이 안되는 조건은 의정활동을 제대로 안하거나 이미 2선(재선)을 한 귀족의원에게 해당된다. 여기서 기존 귀족의원이 대략 반쯤 날라간다.
4. 두번째 의제로 신임 귀족의원 선출인데 여기서 서로 귀족들이 자신을 지명하거나 딴 사람을 귀족의원 후보에 지명한다. 여기서 후보로 지명되도 처리가 안되는 경우는 귀족의원 재선 이후 퇴임한지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나 이미 다른 중요 직책(ex. 전국의정위원, 국무원 계열 관료직 서임, 등)을 맡은 경우가 있다. 지명후보는 두번째 의제 이후 의제에 대한 투표권을 상실한다.
5. 두번째 의제로 지명된 귀족의원 후보는 세번째 의제에서 선출 여부가 결정된다. 우선 경우의 수는 두가지다. 첫번째로 지명된 귀족의원 후보가 300명을 넘기는 경우에는 1차 선출 과정과 2차 선출 과정을 거쳐 귀족의원에 선출된다. 두번째로는 첫번째와는 달리 귀족의원 후보가 300명 미만일 경우이다.
5-A. 첫번째 경우에서 1차 선출 과정에선 귀족의원 후보 수락 여부를 지명 후보들에게 물어 후보를 걸려내며 또 다른 방법도 병행되는데 지명된 후보를 지명한 귀족회의 의원과 지명된 후보간 연이 있는지를 조사하고 여러 기타적 사유까지 조사하여 지명후보직에서 파면하는 방법이 있다. 이를 통해 후보를 300명 미만으로 떨어트린다. 2차 선출 과정은 두번째 경우와 같다.
5-B. 두번째 경우와 첫번째 경우에 2차 선출 과정은 다음과 같다. 지명 후보들은 299명으로 여기서 약 55명(첫번째 의제로 귀족의원이 55명 정도 파면당한 경우에 한정)을 선출하려고 한다면 첫번째 방법으로 비밀 투표를 통해 귀족회의 의원들이 투표를 하여 지명 후보 299명에서 봉쇄 조항을 넘긴 표를 얻은 의원들까지만 커트라인으로 하고 그 이하는 지명 후보직에서 파면하는 방법이다. 두번째 방법으로 지명 후보들이 서로 합의하여 서로 사퇴하며 지명 후보를 줄이는 방식인데 주로 같은 회파 소속의 의원들이 하는 방법이다. 세번째 방법으로 귀족회의 의원들이 투표와는 별개로 능력을 제대로 못 갖춘 지명 후보를 파면시키는 방식인데 가끔 사용한다.
6. 세번째 의제로 110-N(첫번째 의제에서 의원직을 유지한 이들)=A에서 A의 수로 지명 후보가 줄어들면 최종적으로 네번째 의제에서 이렇게 남은 지명 후보가 공식적인 귀족회의의 임명을 받아 귀족의원이 된다.

위원회 대표단

귀족원은 하원인 국민원에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에 귀족의원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파견할 수 있다. 이들은 발언권이 없지만 관례로써 귀족원이 항상 국민원과 함께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다. 또한 이렇게 파견된 대표단은 파견된 위원회에 대한 감사권을 황제의 이름으로 행사할 수 있기에[1] 대표단 파견은 의미가 크다. 대표단 구성원에는 각 회파에서 추천한 의원 1명과 귀족원 의장이 추천한 의원 2~3명, 파견되는 위원회의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귀족원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한 의원 1명이며 현재와 같은 회파 구성이 똑같다면 최소 7명에서 최대 8명이다. 의정규칙에 따라 파견된 위원회의 감사를 진행하려면 황제의 재가가 필요하며 재가가 떨어지면 감사를 할 수 있다.

소속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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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경제국 귀족원의 심의위
심영위개심위사행심위내심위
국심위상윤특위상정특위
  • 심의위
    • 심의위원회운영위원회
    • 개별사안심의위원회
    • 국방심의위원회
    • 내정심의위원회
    • 사법행정심의위원회
  • 특별위
    • 상원정치사법개혁특별위원회
    • 상원윤리특별위원회

심의위

심의위원회는 상원으로 이송된 법률, 기타 의안 등의 심사와 토의를 하며 기타 직무를 행한다.
— 대경제국 상원 법률 등 심의법 제21조

대경제국 상원 법률 등 심의법에 따라 설치되는 위원회로 국민원에서 국회공성전으로가결된 법률안을 귀족원 본회의에 상정되기 이전, 심사와 토의를 하는 조직이다.
심의위원회의 구성원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위원이 있다. 위원장은 심의위의 위원에서 자신들이 속한 심의위에 위원 중 한 명을 지명하여 귀족원 의장을 재가를 받고 임명되는 자다. 자신이 속한 위원회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위원회내 심의 활동을 조율하고 최고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부위원장은 앞서 말한 위원장이 자신이 속한 위원회의 위원 중 1명을 임명하여 생기는 이로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책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위원은 심의위를 구성하는 기초로 귀족의원에 각 회파의 무기명 지명을 받은 의원이 심의위의 위원으로 선임되는 방식이다. 각 심의위의 정원은 84명으로 규정되있는데 특별한 규정이나 특별법에 따라 정원을 임시로 늘릴 수 있다. 각 심의위를 위원은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귀족원 규칙에 규정된 한에서 타 심의위나 특별위의 위원직을 겸임하여 지명될 수 있다.

특별위

귀족원에서 어떠한 특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치하는 경우나 특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위원회다. 특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치한 경우, 그 목적이 달성되면 특별위원회가 해산된다.

합동위원회

양원인 귀족원과 국민원이 의정 활동을 원활하게 하거나 양원이 동시에, 상호 필요가 요해지거나 법률에 따라 설치된다. 주로 합동 인사청문회 운영을 위해 설치되며, 이외의 경우에 가끔 설치된다.

비상설특별위원회

상설 설치, 즉 항시 구성을 안하는 특별위원회로 그래서 비(非)상설이라는 이름이 붙는 것이다.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설치되는 특별위로 중요 의안이나 법안을 심의된다. 그 중 합동위원회에 속하는 '내각불신임결의안심의위원회'는 합동위원회로써 국민원과 귀족원에 의결이 예정된 내각불신임결의안을 심의하는 역할을 맡는다. 비상설특별위원회의 설치는 오직 헌법과 황제가 지정한 특별한 법률의 발동을 통해서만 설치가 가능한다.

의사 활동

주요 사건

소속기관

귀족원 사무처

귀족원 도서관

귀족원 예산정책처

귀족원 입법조사처

산하단체

  • (사)귀족 국악 후원회
  • (사)귀족입법자문연구회
  • (사)러시아 귀족인 교화 도움의 모임
  • (재)강북 예술 문화 발전 재단
  • (재)귀족 정쟁 조정 민담회

유관단체

  • (사)귀족 청담회
  • (사)노블리스라이브러리
  • (사)요동 학생 지원금 모금회
  • (사)NLS(Noble Child Listening Study)
  • (재)국민 정치 참여 촉진회

비판

기록

기타

  • 대경제국 귀족원 의원은 설립이 된 지 31년이 됐는데 의원수는 아직도 110석으로 유지된다. 현재 남작까지 포함한 오등작 작위를 분봉받은 귀족은 총 1090명이며 남작은 605명, 자작은 303명, 백작 34명, 후작 17명, 공작 51명으로 구성된다. 귀족원내 진출한 의원들중 남작은 79명, 자작은 27명, 백작 4명, 공작 2명으로 구성되있다.

각주

  1. 대경제국 귀족원법, 의정규칙에 의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