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경제국 국민원

대경제국의 헌법기관
황실 대경제국 황제, 대경제국 황실, 대경제국 국무원
의정원 대경제국 의정원, 대경제국 귀족원, 대경제국 국민원, 대경제국 감사원
내각 대경제국 총리대신
대경제국 각의, 대경제국 내각, 대경제국 각료, 대경제국 정무대신, 대경제국 행정원, 총리자문회의, 국민경제자문회의
사법 대경제국 대법원, 대경제국 대법원장, 대경제국 대법관, 대경제국 대법관회의
대경제국 각급 법원, 대경제국 법관
대경제국 헌법재판소, 대경제국 헌법재판소장, 대경제국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거 관리 대경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경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대경제국 중앙선거관리위원, 대경제국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지방 행정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Pictogram infobox palace.png
대경제국 국민원
國民院/ council of Commons
국민원 로고.png
설립일 1988년 5월 1일
설립 근거 대경제국 헌법, 대경제국 칙령 제5호
해산일 (예정)2021년 5월 30일
소재지 청경 특별자유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민원 의장 제19대 국민원 의장 문희상
상급기관 대경제국 의정원

개요

대경제국하원이다.

상세

대경제국의 입법부를 구성하는 헌법 기관으로 [대경제국 헌법|헌법]] 제56조에 따라 헌법 기관으로서 보장된다. 상원은 특권계급층인 귀족들로 귀족회의의 간선제로 구성되는데 하원인 국민원은 그 반대로 평민층에서 직선제를 통해 뽑는다. 그래서 국민원의 또다른 이름으로 평민원(平民院)이란 별칭도 존재한다. 국민원은 단일 정당이나 혹은 합의된 복수 정당이 교섭단체를 구성하여 정당간, 의원간 협력 및 권한을 받고 상임위원회(or 특별위원회)를 통해 법안 심의 업무를 맡으며, 국민원은 국민의장이라는 대표를 뽑는다. 국민의장은 귀족원의 귀족의장과 함께 국민원을 대표하며 국민원 내 의견 조율과 사무를 총람한다.

상징

역사

구성

대개 한 의정원기의 국민원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눈다. 전반기는 임기 1~2년차로, 후반기는 임기 3~4년차로 구성된다. 이에 따라 국민원의장단과 상임위원회, 원내대표 등이 따로 정해진다.
국민원의장단은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으로 구성된다. 관습적으로 의장 1명은 원내 제1당에서, 부의장 2명은 원내 제1당과 원내 제2당에서 선출되지만 새정치민주연합 분당 사태로 탈당하여 신당을 차린 국민의당이 원내 제3당이 되면서 2016년 전반기 국민원의장단에서 의장은 원내 제1당인 새누리당, 부의장은 원내 제2당인 더민주국민의당이 나누어 가진다. 평상시에는 국민원 의장이 본회의를 진행하나, 사정에 따라 국민원 부의장이 대리 진행을 할 수 있다. 의장은 의장에 취임한 동안에는 무소속으로 있어야 하며 의장직에서 나오면 다시 기존 정당으로 복당을 할 수 있다. 물론 의장이 원래 무소속이었다면 계속 무소속을 고수할 수 있다. 국민원 의장은 귀족원 의장과는 달리 각종 상임위원회에 소속될 수 없고 출석과 본회의장에서의 발언만 할 수 있다. 단, 본회의에선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전자투표를 통해 의장석에서 투표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민감한 사안인 경우[1] 의장도 무기명 투표를 한다. 의장이 무기명 투표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본회의장 내에 있는 의원들이 다 투표하고 감표위원인 의원들만 남은 상태, 즉 마지막에 하는 것이 관례이다.
국민원내 위원회에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가 있으며 예하 소위원회가 존재한다. 상임위원회는 의회기 내내 유지되는 위원회로, 특정 내각각부가 소관하는 법률을 심사하고, 감독한다. 특별위원회는 국민의원 협의에 따라 기한을 두고 만드는 위원회로 청문회, 내각불신임안 심의와 같이 중요한 일이 있거나 국민원이 필요하다 싶으면 설립한다. 그러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일명: 예결특위)와 윤리특별위원회는 상설 특별위원회로 상임위원회와 거의 비슷하다. 국민의원은 상임위원회에 적어도 하나 이상 소속되어야 한다. 주로 자신이 경험한 적이 있는 분야를 주로 맡으며, 경제 관련 부처 상임위원회는 국민의원들한테 인기가 좋다.
각 위원회의 수장은 위원장이며, 그 밑에 원내교섭단체에서 파견하는 간사가 1인씩 있다. 위원장 부재 시 위원장과 같은 소속 정당의 간사가 의사 진행권을 우선해서 가진다. 그 다음부터는 의석이 많은 정당 간사 순이다.현 국민원은 교섭단체가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까지 무려 3곳이므로, 위원회 하나에 간사가 3명씩 있다. 만약 정당이 교섭단체 지위를 상실하면 간사도 자동으로 무효처리된다.
교섭단체는 국민의원 20명 이상이 모이면 만들 수 있다. 교섭단체를 만들면 예산과 인력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의사 일정을 조정할 권한을 갖는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주로 단일 정당이 교섭단체를 꾸리지만, 정당 간 연합이나 무소속 의원들을 끌어들여 교섭단체를 만들기도 한다. 귀족원에는 교섭단체의 역할과 비슷한 회파가 존재하지만 이쪽은 사실상 뜻이 같거나 지지스펙트럼이 같은 의원들의 협의공동체에 가깝다.

국민원 의장

대경제국 하원 의장 문희상.jpg
현직문희상 (10대 국민원 2기)
취임일2018년 07월 13일
퇴임 예정일2020년 07월 13일
소속정당무소속

조직

국민원의 위원회

대경제국 국민원상임위원회
운영위1법사위정무위기재위
교육위과방위외교위국방위
행안위문체위농해수위산자중기위
복지위환노위국토위정보위1
여가위1예결특위2
1는 겸임 상임위원회, 2는 상설특별위원회

상임위

특별위

합동위원회

비상설특별위원회

국민원의 소속 기관

국민원사무처

국민원도서관

국민원예산정책처

국민원입법조사처

권한

국민원은 국민원의 구성원인 국민의원을 통해 의외로 다양한 일을 수행한다. 국민의원에 대한 국민 정서가 나쁘기는 하지만, 정말 이 사람들이 권리만 누리고 하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건 무식하다는 소리 듣기 딱 좋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입법권이다. 내각이 법률안을 제출한 법률안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의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 의원의 과반수가 동의하면 법률안이 의결된다. 의결된 법률안은 귀족원의 의결을 거치고 내각[2]으로 이송되며 총리대신이 법률안을 공포하면 법률로서 확정된다. 9대 국민원 후반기 이전에는 소관 상임위원회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가 지연될 경우 국민원 의장이 직권상정을 해서 본회의에 바로 상정할 수 있었으나, 9대 국민원 후반기 이후로는 국민원선진화법이 도입됨에 따라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과 합의하는 경우에만 직접 상정할 수 있도록 제한되었다.
또한 예산안과 결산안을 심사한다. 예산안은 12월, 결산안은 10월에 처리된다. 예산안은 법정 처리 기한이 있는데, 여러 가지 사정 덕분에 지켜진 적은 거의 없다?. 이 때문에 2014년부터는 국민원 예산안이 자동 상정된다. 예산안과 결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국민원에서 처리된 예산안은 귀족원의 의결을 받는 과정이 있다.
이들은 총리대신이 무능력한 각료를 해임시키지 않을 경우 직접 해임안을 의결하여 귀족원의 의결도 받은 후 황제 페하께 이송시켜 사실상 각료를 해임시켜버릴 수 있으며 과반 의석의 동의가 있으면 귀족원의 의결을 거쳐 내각불신임결의안을 발동시켜 내각을 해산시킬 수도 있다.
이외에도 행정원 감사, 감사원을 통한 국정 감시, 각종 청문회, 대내각 질문 등을 통해 수시로 내각을 감독, 견제한다. 행정원 감사는 행정원내 관료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는것이고 인사 청문회는 부총리대신, 각료, 각청장, 4대 권력 기관장, 대법원장/대법관, 헌법재판소장/재판관 등을 대상으로 능력을 검증한다. 다만 일부 내각 각료와 각청장, 4대 권력 기관장들의 인사청문회 등은 꼭 국민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필요하지 않다. 대내각 질문은 부총리대신과 각료에 대해 내각 질문을 하는 것이다.

국민의원

호남권

영남권

경기권

관동권

해서권

관서권

관북권

요동권

송원권

유제권

해동권(혜정권)

비판

기록

기타

  • 국민원내 황족이나 방계황족의 진출은 금지되있으며 황족 신분을 포기하는 신적강하를 택해야 진출이 가능하다. 2017년 총선에서는 최초로 신적강하를 택하여 정영궁 이씨를 본관으로 둔 '이선혜'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영관주 영경 을' 지역구에서 당선되었고 자유한국당내 오세훈 계열의 '이연호' 의원도 나란히 '대영관주 영경 병'에서 당선된다. 황족들을 국민원으로!!

각주

  1. 내각불신임결의안 의결이라든가 내각 각료의 해임안 의결, 등등
  2. 물론 황제가 헌법에 따라 국사의 권한을 내각에 위임하지 않으면 황제에게 이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