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경제국 귀족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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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경제국 귀족
귀족회의
대경제국 귀족원대경제국 원로원대경제국 추밀원
대경제국 품계대경제국 귀족의 봉작 및 영지국가특수계급대표대회

개요

대경제국 귀족들의 공식 단체이다.

상세

족회의가 아니라 족회의라 보면 된다.
원래 다른 나라를 보면 '추밀원'이라는 표현을(업무:주로 군주 자문) 자주 쓰는데 안 그래도 귀족회가 처음 출범한 1987년에 명칭을 추밀회의, 추밀원으로의 개칭을 진지하게 검토했었다. 하지만 1989년, 귀족원이 조언 기구로 추밀원이라는 기관을 출범시키면서 추밀과 관련된 명칭으로의 개칭은 숲으로 돌아간다. 귀족회의는 대경제국 귀족들의 사모임으로 정식적인 법률로 제정된 기관은 아닌 불문법과 관례에 따라 2010년까지 운영됐다. 허나 귀족회의의 법제화를 생각하던 은황제 이유수가 국무원, 귀족원가 의논하여 귀족회의의 법제화를 수면 위로 올렸고 귀족회의도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해 여러 관례와 불문법 조항을 정리한 대경제국 귀족회의법의 초안이 2009년에 만들어졌고 2010년에 국민원과 귀족원에서 법안이 통과되고 당시 총리대신인 이명박 총리대신이 이를 공포하면서 공식 법률로 제정된다.

역사

귀족회의는 대경제국 제1제국 시기 귀족 대표회의를 그 전신으로 보고 있다. 제1제국이 해체된 이후 복벽으로 제정 체제가 회귀하자 귀족 대표회의를 대신할 귀족 공동체의 필요성이 생겼고 1987년 12월 10일에 오원당에 모여 귀족회의의 결성을 선언한다. 이후 불문법과 기존 관례들을 창설 및 재정비하여 귀족회의의 관제를 정립했고 2010년에 공식적인 국가 회의 기구로 성립한다.

구성

우선 귀족회의의 의원의 자격은 대경제국 황제가 내린 오등작위를 받은[1] 모든 귀족들에게 주어진다. 하지만 귀족의원에 재임 중에 있을 시에는 귀족회의 임원에 서임될 수 없다. 귀족회의는 의안과 결의문을 의결할때 찬반투표[2]로 진행한다. 귀족회의 예하 소속위원회는 8개의 상설위와 10개의 비상설위, 1개의 비상특위로 구성되어 각 위원회는 자발적으로 구성이 가능하여 의원 자격을 가진 발기인 15명을 넘기면 그 위원회는 소속위원회로 인정을 받지만 발기인 15명을 충족치 못하면 '비소속위원회'로 공식 인정이 안된다. 의장 선출은 황제가 지명한 후보 중에서 의결을 통해 신임한다. 하지만 황제가 지명한 후보 중에서 귀족회의가 신임치 못하는 사람일 경우 귀족회의 자체가 후보를 서임하여 의결 후 신임한다. 물론 후보는 귀족회의 의원 직위를 받은 이만 선출한다.

회의 임원 구성

귀족회의를 이끌어 가는 수뇌부를 '귀족회의 임원'이라 부르며 이 귀족회의 임원 선출은 귀족회의 의장가 지명한 임원 명단을 귀족회의 의결을 통해 임원 명단의 임원 후보들을 임원에 선임한다. 귀족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 귀족회의 의장
    • 정무최고의원
    • 내무최고의원
    • 재무최고의원
    • 합무최고위원
    • 위원회중재의원
    • 임원-의원협력주재의원

귀족회의 임원의 임기는 1년 반이며 2번 중임이 가능하다. 의장은 예외로 3번 중임이 가능하다.

소속위원회

  • 상설위
    • 재무행정위원회
    • 내무행정위원회
    • 귀족회의임원위원회
    • 귀민소통위원회
    • 귀족영지권 시민기본권 위원회
    • 귀족권리위원회
    • 윤리질서위원회
    • 의원감사위원회
  • 비상설위
    • 대외거주귀족위원회
    • 외국귀족간협력위원회
    • 글로벌홍보위원회
    • 여성귀족위원회
    • 청년귀족위원회
    • 고위장로위원회
    • 귀족법인지원위원회
    • 귀족전통전례위원회
    • 납치귀족보호위원회
    • 귀족자제교육지원위원회
  • 비상특위(비상설특별위원회)
    • 의장자문특별위원회

비소속위원회

  • 발기인 15명 근접 위원회
    • 귀족역사재정립편찬위원회(14인)
    • 귀족가족화목위원회(14인)
    • 귀족출신군인위원회(13인)
  • 발기인 10명 이하 위원회
    • 귀족영지권재원지원위원회(6인)
    • 품계수여귀족위원회(4인)

소속기관

산하단체

유관단체

  • (재)온누리평화센터 - 민영화 추진 中
  • (사)귀족학술협회
  • (사)귀족스포츠누리회
  • (사)국민-귀족 소통사
  • (사)CPC(Culture-Promotion-Completion)
  • (사)귀족전통관람박물관

직무

귀족회의의 중요 업무의 1순위는 귀족의 예법 단속과 연합 사무 처리, 귀족간 의견 조율 및 협력, 귀족의 대표 등의 다양한 업무를 포괄한다. 위원회 예하에는 위원장 직속의 '과'와 소위원회들이 존재하고 개별 업무를 분담한다. 최근엔 해외에서도 대경제국 귀족들을 알리는 여러 광고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여러 군소귀족들을 대표해 자선단체나 교육단체를 지원하기도 하고 아프리카에 봉사단을 파견하기도 하는 등 자선 사업에 여러 후원을 하고 있다.

기능

현재 국무원을 비롯한 황제 계열 중앙 행정 기구의 파벌인 '시종파'의 연고지로서 간접적으로 황제권과 황제의 뒷배[3]를 견제하는 세력(시종파)에 권력의 원천을 제공하는 역할이다.

역대 귀족회의 의장

대수 성명 작위 소속 귀족가 재임기간 비고
1 배공녕 백작 공덕공가 1987년 12월 10일~1987년 12월 28일
2 김예온 후작 진녕공가 1987년 12월 28일~1988년 2월 10일
3 이성구 자작 이준자가 1988년 2월 10일~1988년 7월 4일
4 이진구 자작 이준자가 1988년 7월 4일~1988년 7월 10일
5 경원진 후작 경덕공가 1988년 7월 10일~1989년 10월 5일
6 박원도 남작 비세습남작 1989년 10월 5일~1990년 1월 4일 유일한 비세습남작 출신 의장
7 김대하 후작 진녕공가 1990년 1월 4일~1990년 10월 10일
8 소현혜 후작 양산공가 1990년 10월 10일~1991년 5월 5일
9 김동원 자작 정렬백가 1991년 5월 6일~1993년 2월 10일
10 백정경 남작 거령자가 1993년 2월 10일~1994년 6월 7일
11 세진홍 후작 영덕공가 1994년 6월 7일~1997년 1월 29일
12 세현문 후작 영덕공가 1997년 1월 29일~1998년 3월 15일
13 김유진 남작 성원자가 1998년 3월 15일~1999년 7월 18일
14 정무운 자작 백원백가 1999년 7월 18일~2000년 8월 8일
15 국인주 자작 자혜자가 2000년 8월 9일~2001년 10월 23일 최초의 여성 의장
16 안경훈 백작 안훤후가 2001년 10월 23일~2003년 2월 28일
17 배손명 백작 공덕공가 2003년 2월 28일~2004년 9월 19일
18 손택정 자작 송명백가 2004년 9월 21일~2005년 11월 4일
19 이규현 자작 이준자가 2005년 11월 4일~2006년 1월 31일
20 송매 남작 송의자가 2006년 1월 31일~2008년 8월 25일
21 신주희 남작 덕원자가 2008년 8월 25일~2009년 10월 14일
22 이도옹 자작 대휴자가 2009년 10월 14일~2010년 4월 19일
23 영신주 후작 배응자가 2010년 4월 19일~2011년 6월 25일
24 유경운 자작 유시자가 2011년 6월 25일~2011년 12월 12일
25 경철진 후작 경덕공가 2011년 12월 12일~2012년 4월 4일
26 이영실 자작 대휴자가 2012년 4월 4일~2014년 5월 13일
27 정규희 자작 백원백가 2014년 5월 13일~2015년 6월 28일
28 동배언 남작 동건백가 2015년 6월 28일~2016년 11월 12일
29 세운도 후작 영덕공가 2016년 11월 12일~2017년 4월 25일
30 경월도 후작 경덕공가 2017년 4월 25일~2018년 10월 19일
31 상필진 자작 이계자가 2018년 10월 19일~현재

기타

각주

  1.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별도의 사유로 작위를 받은 경우도 승인된다. 대표적인 경우가 제명황족이다.
  2. 과반수가 안넘어도 찬성의 수가 더 많으면 그 의안은 통과되는 방식.
  3. 사실상 황제의 부인인 황후의 가문, 양산 소씨(외척)와 황제가 직접 서임한 황제를 비판 안하는 비귀족계 관료들의 연합이니.., 참고로 귀족들은 귀족원 연합 계열 귀족이라도 청의태상황 이유수에게 더 우호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