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경제국 원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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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경제국의 황실 시종·보좌 기관
 
최고 기관·시정자문 사무
국무원
시종 사무황명 출납 사무
궁내부내관부
자문 사무여관 사무
원로원내명부
감찰 사무
승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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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경제국 국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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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경제국 원로원
元老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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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일 1987년 10월 2일
설립 근거 대경제국 국무원법, 대경제국 원로원법
소재지 대경제국 청경특별자유시 종로구 영희궁로 185 문정전
직원 수 438명
대경제국 원로대신 김학봉
상급기관 대경제국 국무원
산하기관 3소속 5산하 10유관

개요

대경제국 황제를 자문하는 기관이다.

상세

원로원은 황제를 자문하는 기관들(승정원, 추밀원, 등) 중 하나로 국가의 귀족에 최연장자(元老)로 구성되있으며[1] 장(長)은 원로대신이라 부른다. 자문 기관들 중에서 으뜸으로그래서 ? 2017년에 열린 박근혜 내각불신임결의안 가결 정국에서 당시 황제인 청의태상황 이유수가 먼저 찾아가 자문을 요구한 곳이 원로원이다.

역사

원로원은 대경제국 제1제국기에는 존재치 않았으며 그 업무는 국무원이 직접 수행했다. 여러 과정을 거치고 제2제정 복벽이 일어난 이후인 1987년 10월 2일, 국무원법이 발효되는 동시에 원로원법이 발효됨에 따라 초기에는 국무원의 자문기구로 시작해다. 허나 국무원에서 여러 업무들이 외청으로 이관되자 국무원에 자문을 하지 않고 황제의 자문 기구로 바뀌는 원로원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후 원로원은 국무원의 인사 체계에서 사실상 벗어나 황제의 직속 기구로 변모한다.

박근혜 내각불신임결의안 인용 촉구에 대한 투표

약력

  • 1987년 10월 2일 - 원로원법 발효, 원로원 설립.
  • 1987년 11월 5일 - 1대 원로대신, 정필주 취임.
  • 1988년 4월 10일 - 원로대신령 특별행정명령 1호 공포.
  • 1988년 10월 4일 - 원로대신령 특별행정명령 2호 공포.
  • 1989년 5월 8일 - 원로대신령 특별행정명령 3호 공포.
  • 1989년 11월 5일 - 2대 원로대신, 김낙전 취임.
  • 1990년 2월 18일 - 3대 원로대신, 배희녕 취임.
  • 1991년 6월 1일 - 원로대신령 특별행정명령 4호 공포.
  • 1992년 8월 20일 - 4대 원로대신, 오원홍 취임.
  • 1993년 2월 28일 - 5대 원로대신, 경명식 취임.
  • 1995년 2월 28일 - 6대 원로대신, 이진구 취임.
  • 1995년 11월 5일 - 7대 원로대신, 봉현대 취임.
  • 1996년 4월 10일 - 원로대신령 특별행정명령 5호 공포.
  • 1997년 9월 3일 - 원로대신령 특별행정명령 6호 공포.
  • 1995년 11월 5일 - 8대 원로대신, 안동운 취임.
  • 1998년 5월 8일 - 9대 원로대신, 박병준 취임.
  • 2000년 5월 8일 - 10대 원로대신, 명한원 취임.
  • 2001년 3월 1일 - 원로대신령 특별행정명령 7호 공포.
  • 2002년 5월 8일 - 11대 원로대신, 이종원 취임.
  • 2004년 5월 8일 - 12대 원로대신, 김정륜 취임.
  • 2008년 5월 8일 - 13대 원로대신, 현승희 취임.
  • 2009년 3월 10일 - 1대 13대 원로대신 권한대행, 이병덕 취임.
  • 2010년 4월 9일 - 원로대신 권한대행령 특별행정명령 1호 공포.
  • 2011년 5월 10일 - 원로대신 권한대행령 특별행정명령 2호 공포.
  • 2011년 11월 4일 - 2011 원로원 개원 선포
  • 2012년 9월 10일 - 원로대신 권한대행령 특별행정명령 3호 공포.
  • 2012년 10워 5일 - 2대 13대 원로대신 권한대행, 한성호 취임.
  • 2013년 9월 10일 - 원로대신 권한대행령 특별행정명령 4호 공포.
  • 2014년 2월 5일 - 원로대신 권한대행령 특별행정명령 5호 공포.
  • 2015년 5월 6일 - 3대 13대 원로대신 권한대행, 김옹훈 취임.
  • 2016년 9월 10일 - 원로대신 권한대행령 특별행정명령 6 공포.
  • 2016년 10월 4일 - 14대 원로대신, 이정미 취임.
  • 2018년 10월 4일 - 15대 원로대신, 김학봉 취임.
  • 2018년 2월 10일 - 원로대신령 특별행정명령 9호 공포.
  • 2019년 1월 5일 - 원로대신령 특별행정명령 10호 공포.

구성

원로원의 인사권은 국무원이 갖고 있지만 국무원이 원로에 인사적 권리를 행사하려면 황제의 재가가 필요하기에[2] 사실상 원로원의 인사권은 황제가 쥐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황제의 자문기관이니 당연한 것일 수도..
우선 이름바 국무원은 귀족 구성원 중 '고위장로단'[3]에서 원로가 될 이들을 지명한다. 지명된 이들은 '예비원로'라 부르고 곧이어 황제의 의중에 따라 첨원로, 대원로, 참원로로 배정되어 임명된다. 여기서 황제는 '연임원로'를 따로 선택하여 임명하는데 임명된 연임원로의 수에 따라 원로로 임명될 예비원로의 수가 축소된다. 이렇게 참원로, 대원로, 첨원로로 분할 배정된 원로는 자신이 속한 원로 구성원이 구성하는 '회(會)'에 속해 원로위원회를 이끌어 나간다. 그리고 참원로, 대원로, 첨원로를 합쳐서 원로위원이라 부른다. 이외 모든 원로 구성원은 원로위와는 별개의 정참자문위원회에 속하여 원로회의에 참여해서 황제에 대한 주요 자문안을 논한다. 이외 부처는 속해 있는 원로위나 정자위의 통할을 받는다.

조직

  • 원로대신
    • 대신대변인
    • 원로대신자문보좌관
    • 정무법무경
  • 원로위원회
    • 참원로회
    • 대원로회
    • 정무원
    • 내무원
    • 윤리감사원
    • 주원국
    • 좌녀국
  • 정참자문위원회
    • 원로회의
      • 원로회의 사무국 - 사무국 국장은 고공단 나급 일반직이 맡는다.
    • 자문국
    • 참좌국
    • 잡무국 - 잡무국 국장은 고공단 나급, 3급이 맡는다.

참원로

參元老
원로원 수뇌부의 최고직이며 귀족 중에서도 공작과 상급백작[4]만 임명되거나 대원로나 첨원로에서 승진한다. 과거 1987년, 참원로의 정원은 전체 원로 7명 중 1명이었으나 1996년, '원로원 직제 개정에 대한 특별행정명령 제5호'에 따라 전체 원로도 12명이 되고 참원로도 정원이 3명으로 증감됐으나 '원로원 직제 개정에 대한 특별행정명령 제6호'로 다시 전체 원로 인원이 10명으로 경감되고 참원로도 2명으로 경감되버린다. 최근인 2018년에 '원로원 직제 개정에 대한 특별행정명령 제9호'가 실시되면서 전체 원로 인원이 다시금 12명으로 증감하고 참원로의 정원도 3명으로 다시 증감된다. 참원로의 직할조직인 참원로회는 원로위원회에 최고 집행권과 원로위가 의결한 의안과 자문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참원로회의 직속 기관에는 회무원(會務院)[5], 사무원(事務院)[6], 심안원(審案院)[7]이 있다. 관례에 따르면 참원로에 임명되거나 승진되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대원로 재직 10년 혹은 첨원로 재직 25년이어야 한다.
2. 명예직 중 한 개인 전국의정위원 재직 30년이어야 한다.(선택적)
3. 영지와 귀족 신분이 있어야 함.

참원로는 원로대신에 임명될 수 있는 유일한 원로 구성원인데 그래서인지 참원로회 의장직을 원로대신이 겸임한다.[8]

대원로

大元老
원로원 수뇌부를 조직하는 가장 많은 인원을 차지하는 원로층이다. 귀족 중에서 하급백작[9] 이하는 모두 선임이 가능하나 관례로는 남작은 대원로로 승진할 수 없다. 1987년, 원로원이 설치되고 난 후 대원로의 정원은 2명이었지만 1996년, 원로원 직제 개정에 대한 특별행정명령 원로대신령 제5호가 공포되면서 정원이 4명이 된다. 하지만 곧 6호가 제정되자 3명으로 위축되었으며 9호 공포 이후에는 4명이 되었다. 대원로들이 구성하는 대원로회가 사실상 원로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며[10], 대원로회의 직속 기관에는 총무원(摠務院)[11], 심안원(審案院)[12]이 있다. 대원로는 국무원법에 따르면 임명 조건은

1. 첨원로로 재직 10년이 됐거나, 전국의정위원 재직 15년이 되어야 한다.
2. 귀족 신분을 소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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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원로

諂元老

원로원 원로를 구성하는 가장 많은 인원을 가진 원로층이다. 귀족 중에서 비세습 남작을 제외한 모든 계층이 선임될 수 있으며 공식 정보에 따르면 비세습 남작에게도 첨원로 직책이 부여될 수 있는 방안이 검토 중이라고 한다. 첨원로는 1987년 원로원 초기엔 4명, 1996년부터는 5명을 유지하고 있다. 첨원로는 '회(會)'가 따로 없으며 원로위원회 휘하에 정무원, 내무원에서 근무하고 자문국, 참좌국, 잡무국의 업무를 포괄한다. 첨원로로 선임되는 조건은 다음과 같이 서술되있는데 다음과 같다.

1. 전국의정위원 재직 8~10년이어야 한다.
2. 귀족 신분을 소유해야 한다.

원로대신

원로대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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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경제국 원로대신
大敬帝國 元老大臣
The Elder Best Minister of the Korea Empire
350px
현직김학봉 (15대)
취임일2018년 10월 4일
퇴임 예정일2020년 10월 4일

원로원의 수장은 원로대신은 귀족회의에서 지명한 귀족의원이 황제의 임명을 받는 형식으로 선출괸다. 원로대신은 임명된 직후 전임자 원로대신으로부터 원로원의 행정궝을 이양받는다. 원로대신은 참원로회의 의장까지 겸임하지만 참원로회의 최종 실권자는 원로대신이 아닌 참원로 중에서 가장 고령이 많은 이이다.[13] 원로대신는 원로회의 의장직을 겸임하여 원로회의를 주재하고 이 회의에서 황제의 자문 요청안을 1차 처리하고 이후 원로대신이 2차 처리 과정을 통해 황제에게 최종 자문을 낸다. 또한 원로대신은 정참자문위원회의 복잡한 과정으로 황제에게 자문할 수 있는 과정을 모두 건너뛰고 즉각적인 자문을 할 수 있다. 원로대신의 임기는 보통 2년 중임 불가가 원칙이긴 하지만 원로위원회가 원로대신의 파면 권한을 가진 상태이고 원로대신은 원로위원회가 파면 권한을 발동시킨 상황에 한하여 원로위원회를 해산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러한 일들이 중첩되면 총 2가지의 경우가 생긴다. 우선 원로위원회의 파면을 원로대신이 순응하고 내려오면 원로대신 권한대행을 참원로회 최연장자가 맡는다. 원로원법 제00조에 따라 원로대신 공석 30일이 지나면 강제적이라도 새로운 원로대신을 신임하여 후보를 지명해야 하고 황제의 임명을 받아야 한다. 두번째 경우로 원로대신이 파면될때 원로위원회의 해산권을 발동시키는 경우인데 이 경우네는 원로대신과 원로위원회가 모두 부재하면서 원로원의 기능이 중지된다. 법적으로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정참자문위원회도 자발적 해산이 가능하다. 이러한 경우에는 원로위원회가 먼저 구성되어 참원로, 대원로, 첨원로가 원로위원회 해산 10일 이후부터 정치적 활동이 가능하기에 해산 10일 이후 황제의 재가를 받고 원로위원회를 구성하며, 위 경우와 그 다음 절차는 비슷하게 원로대신 권한대행을 임명한 다음 자유롭게 원로대신을 지명 후 신임한다. 물론 원로대신 공석 30일 이후에는 위의 경우처럼 강제로 신임해야 한다.

업무

우선 원로원이 자문을 하는 경우와 황제의 자문 요구를 수락하여 자문을 해주는 경우가 있다. 중요한 자문 요구가 있으면 투표를 통해 자문안을 선정하며, 보통적인 자문 요구가 있으면 정참자문위원회와 원로회의의 정기회의에서 처리한다. 아주 자잘한 자문 요구가 있으면 원로회의 사무국이나 자문국이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경우도 존재한다고 한다.

부서별 업무

  • 원로위원회 - 원로원의 최고 집행 기관 겸 행정실무 기관이며 원로회의에 자문안을 제출하고 의안을 만들고 심사하여 제정한다.
    • 참원로회 - 참원로가 구성하는 단체로 원로위원회의 고위직을 차지한다.
    • 대원로회 - 대원로가 구성하는 단체로 원로위원회의 준고위직을 차지한다.
    • 정무원 - 원로위원회의 행정실무 업무를 담당한다.
    • 내무원 - 원로원의 행정실무를 담당한다.
    • 윤리감사원 - 원로위원회를 비롯한 원로원의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원로원 관료의 자격심사와 윤리심사 및 징계를 담당한다.
    • 주원국 - 원로위원회의 정책연구 업무, 원로원의 자문안연구 업무를 맡는다.
    • 좌녀국 - 본 명칭은 좌여국(佐與局)으로 정참자문위원회와 원로위원회의 중계 업무를 맡는다.
  • 정참자문위원회 - 원로원의 자문안 심의 및 1차 처리 과정을 담당한다.
    • 원로회의 - 정참자문위원회의 주요의안 처리 및 자문안 1차 처리 과정을 맡는다.
      • 원로회의 사무국 - 원로회의 소(小)사무를 관장한다.
    • 자문국 - 자문안 심의를 맡는다.
    • 참좌국 - 황제의 자문 요청안을 접수하고 정리하여 자문국에 이송한다.
    • 잡무국 - 정참자문위원회의 자잘한 업무를 관장한다.

특징

업무 느낌이 추밀원과 비슷하다. 단지 자문 대상이 다를 뿐인데 추밀원은 귀족원이고 원로원은 황제다. 다만 추밀원보다 두드러지는 특징으로는 추밀원은 무조건 관료들의 서임이 금지되는 반면, 원로원은 관료 선임이 가능하여 원로원 조직 일부에 관료가 임명된다.

제2차 제2제정 위기 이후 원로원에 있던 시종파 귀족이 원로에서 일부 해임되는 인사 변동이 일어난 직후, 원로원은 비기득권 귀족들이 공석이 된 원로직을 차지한다. 이후 원로원은 그래도 아직은 시종파 귀족이 원로직의 과반을 차지했던 상황이기에 황제에 대한 비판적인 성격으로 황제를 비판하는 논조의 자문을 올리자 [14] 이에 대노(大怒)한 은황제 이유수가 원로원의 대대적인 개원(改院)을 단행하여 기존에 그나마 남아 있던 시종파 귀족 원로들이 원로원에서 실각하고 강경파 근왕귀족 출신 개혁학파 원로들이 서임되는 결과를 낳는다. 이에 따라 시종파가 본거지를 궁내부로 옮기게 되었고 현재에는 원로원은 성정파도 시종파도 아닌 개혁적인 귀족들이 정착한 특이한 구조를 가지게 된다.[15]

소속기관

  • 내무원공무인력자원개발회
  • 주원정책·자문안 연구회
  • 제국원로원부문공무집행단

산하단체

  • 강북귀족자제교육공단
  • 수도원로원민간자문단
  • (주)하이미니스트 칼럼즈
  • (주)사회 법술 재단
  • (재)국민정책자문재단

유관단체

  • (재)황제 폐하 도와 나라 사랑하기 누리회
  • (재)해외 황제 폐하 자문안 수집 봉사단
  • (재)국민사랑자청원회
  • (재)요동 스포츠 진흥 재단
  • (사)함흥 토목 개발회
  • (사)남포 해운업 투자 은행
  • (사)청년 창업 투자 모금회
  • (사)명경의 발전을 위한 모임회
  • (주)송원 투자 법인
  • (주)대련 주식투자은행

기타

  • 원로원의 공식 마스코트는 늙린이[16]이다.

각주

  1. 하지만 최근 귀족 장로들이 점차 줄어들고 젊은 귀족들이 늘어나면서 원로원의 이러한 성격을 고쳐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2. 원로원을 제외한 황립 아카데미나 승정원 등은 황제의 재가가 없어도 국무원이 인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3. 나이가 60~65세를 넘어가는 귀족들을 일컫는다. 요즈음은 젊은 귀족이 많아져서 고위장로단의 나이장벽을 낮춰야 한다는 말이 있다.
  4. 영지를 가지고 명예직을 4개 이상 보유한 백작을 일컫는다.
  5. 참원로회의 정무를 담당한다.
  6. 참원로회의 잡무를 담당한다.
  7. 참원로회가 원로위원회에 제출하려는 의안과 자문안을 연구 및 심의한다.
  8. 귀족회의에서 원로대신 지명 과정에 참원로회 의장을 지명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
  9. 위에서 말한 상급백작을 제외한 백작 계층을 모두 일컫는다.
  10. 참원로가 이를 감독하며 통할하는 것이다.
  11. 대원로회의 모든 사무를 담당한다.
  12. 원로위원회에 제출하려는 의안과 자문안을 연구 및 심의한다.
  13. 최연장자 참원로가 관례적으로 참원로회 회무원 원경을 맡는다.
  14. 원래 원로원은 황제가 요구한 자문안에 답변을 하는 것이 관례이나 이 경우에는 자문을 답변하지 않고 그냥 황제에게 자문을 올렸다.
  15. 그리고 이는 샹팔리에 선언이라는 끔찍한 결과의 밑거름이 된다.
  16. 늙은이+어린이의 합성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