샹팔리에 선언

대경제국 황제의 긴급 명령권 발동 사례
2003년2004년2005년2009년2011년
황실 각회사 지분 매각 금지에 대한 긴급 명령해외 순방시 황제 직무 대행 설치 금지에 대한 긴급 명령
준정친왕 납치 사건의 황궁 경위국 기소권 사용 허가에 대한 긴급 명령
(현재 긴급명령 처분)
경제 위기 이후 황실 재산·주식 안정을 위한 긴급 명령황제 폐하·황실 모욕과 반정부적 표현, 국가내란이 주된 문학에 대해 국무원과 내각의 제제·규제 긴급 명령

개요

황제가 제정 복고후 2011년, 5번째로 긴급 명령권을 발동시킨 사건이다.

명칭

공식 명칭은 황제 폐하·황실 모욕과 반정부적 표현, 국가내란이 주된 문학에 대해 국무원과 내각의 제제·규제 긴급 명령이며 이하 내용은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들을 정리한거다.
샹팔리에 선언의 샹팔리에는 원로원원로위원중 1명인 샤를 샹팔리에(한국식: 샹팔리에 안양)의 성인데 샤를 드 샹팔리에가 샹팔리에 선언을 강력히 주장했던 사람이기에 이번 긴급 명령권 발동 사건을 샹팔리에 선언으로 명명한것이다. 다른 이름으로는 2011년의 갑자가 '신묘'였기에 '신묘 선언'이라 부르는 경우도 있고 '문학 블랙리스트 합법화 선언'이라 부르는 경우도 있다.

역사

배경

당시 의정원은 귀족원의 발의로 나온 금곡법이 국민원의 의결중 가결을 받아 공식 공포되었다. 황실에 대한 비방과 공화국 전선이 최전성기를 누리던 2011년대 갖가지의 황실 비방용 노래들이 나왔고 황실은 이를 규제하거나 제제를 가할 수 없었다. 원로원에서도 온건적으로 이를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기에 이유수는 법적 대응을 못하던 상황이었다[1]. 하지만 2011 원로원 개원이 단행되면서 원로원 원로의 대다수가 강경파 인물로 임명된다. 그 중 중요 인물로는 프랑스 출신의 법의학자인 샤를 샹팔리에이다. 샤를 샹팔리에는 위에서 말한 황실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시키는 반황실 매체의 규제를 강력히 주장했으며 이를 반국가적 행위로 규정해야 한다고 했다.

과정

샤를 샹팔리에는 대경제국 황립 국악 재단공화국 전선의 악공들을 체포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유수는 건의를 받아드려 재단공화국 전선의 악공들을 재단에서 축출했다. 자신감을 얻은 이유수는 샤를 샹팔리에의 자문으로 긴급 명령권을 통해 발동시켜 발효될 칙령의 초안 작성을 내관부에 명했다.
내관부는 샹팔리에의 감시하에 칙령안 초안을 작성했고 샹팔리에의 자체 검문을 거치고 난 후 이유수는 이 칙령안을 '황실 모욕적 노래에 대한 규제 특별법'으로 명명하고 곧 공포한다. 내관부 대변인은 긴급명령권 부문의 칙령 공포였다고 밝혔다. 그래서 공식 명칭이 황제 폐하·황실 모욕과 반정부적 표현, 국가내란이 주된 문학에 대해 국무원과 내각의 제제·규제 긴급 명령인거다.

이후

이유수는 곧 황제 폐하·황실, 반정부적, 국가내란이 주된 문학에 대한 제제와 규제 특별법이라는 부속 법률을 공포하고 시행령의 기능을 맡게 했다. 당연히 자유주의 단체는 "이것은 과거에나 있을 일", "지금이 대경민국 시절인가!"라며 비난적 어조의 비판을 했고 게다가 당시 행정부인 이명박 내각이 미디어법 통과와 같이 언론을 통제하려는 시도를 했었기에 이러한 칙령 공포에 대한 불만은 많았다.
이에 이유수는 최근에 와서야 상팔리에 선언과 샹팔리에 특별법을 완화시키는 칙령 제31호을 공포하면서 현재는 효력이 사실상 없어졌다. 하지만 칙령 제31호에서 '하지만 황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신 공격, 황실 비방, 황실에 대한 법률에 위배되는 문학의 제제는 귀족원의 승인을 받으면 가능하다.'라는 내용으로 아직까지 샹팔리에 선언의 효력은 미약하게 있긴 하다.

반응

황제 폐하·황실, 반정부적, 국가내란이 주된 문학에 대한 제제와 규제 특별법(샹팔리에 특별법)

제1장 총칙

제1조(정의)

①이 법은 황제 폐하께서 공포하신 칙령에 의거하여 공포된 법률임을 여기서 밝힌다.
②이 법은 국가의 보위 및 황제 폐하와 황실에 안녕과 명예 보호, 국가내란, 반정부적 정보에 대한 규제·제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제제 및 규제 적용

제3장 관할 기관

제4장 제제 및 규제 완화 절차

제5장 보칙

선언 당시 연설문

기타

각주

  1. 물론 왕당파인 왕당파 협회가 명예홰손죄, 황실모욕죄로 기소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대부분은 각급법원에서 기각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