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경제국 국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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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경제국의 황실 시종·보좌 기관
 
최고 기관·시정자문 사무
국무원
시종 사무황명 출납 사무
궁내부내관부
자문 사무여관 사무
원로원내명부
감찰 사무
승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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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경제국 국무원[1]
大敬帝國 國務院 / Emperor Advisor and Counselor Apparatus of Korean Empire
대경제국 국무원기.png
설립일 의명 26년, 1987년 10월 2일
설립 근거 대경제국 헌법
전신 대경제국 제1제국 황립자문원
소재지 청경 특별자유시 중구 덕수로 99 덕수궁 석조전 별궁
직원 수 2607명
예산 1750억 7831만 3045원
국무대신 8대 김당정
산하기관 2 소속, 8 유관

  1. 헌법에는 기관명을 그냥 '국무원'으로 정해놨는데, 나중에 국무원법으로 '대경제국'이 앞에 추가되었다.

개요

황제는 전항의 국무를 집행할 때 이를 보좌·자문할 기관인 국무원을 둔다.
— 대경제국 헌법 제10조 제3항

대경제국 국무원(영어: Emperor Advisor and Counselor Apparatus of Korean Empire, 한문: 大敬帝國 國務院)대경제국 황제를 보좌·자문하는 기관이다.

상세

국무원황제에 대한 자문과 보좌의 업무를 맡고 있는 궁무부 기관으로 직제는 내각의 부와 동일하고[1] 그 수장인 국무대신도 다른 내각대신부와 같은 의전서열에 배치되있다. 한가지 다른 점은 국무대신황제가 직접 임명하는[2] 공무원이고 관습상 귀족들만 임명되는 요직으로서[3] 내각대신부와 실질적으로 감히 동급이라 말하기에는 애매하다. [4]

국무원은 시정자문, 보좌 업무말고도 궁무부 기관들의 최고기관으로서 궁무부 기관들을 관할하는 정무 사무를 가지고 있다.

역사

국무원은 의명 26년, 1987년 10월 2일에 설립됐다. 초대 국무대신에는 김의수 남작이 임명되었는데 그는 황실이 스위스로 망명하자 동반으로 스위스로 망명하여 망명한 황실을 보필했다. 황실을 보필했던 경력에 영향을 받아 김의수 남작은 제정복고 후 황실의 은혜로 국무대신에 임명되었다. 물론 낙화산 인사였지만 능력만큼은 기존 보수적이었던 귀족과는 사뭇 다른 개혁가적인 정책관을 가지고 있었고 무엇보다 이전에 파벌정치로 부패했던 시종조직의 말로를 알고 있었기에 철저히 反파벌정치의 가치관을 내세웠다. 아예 파벌정치를 금지시키는 원령[5]을 공포하고 특별사범조직을 창설하여 파벌정치가 일어날 틈도 주지 않았다.[6] 김의수 남작의 국무대신 재임기간 동안 국무원은 초기 기틀을 다졌고 이후 취임한 이영걸 남작의 재임기에는 현재의 국무원에 모습을 갖췄다. 이영걸 남작이 국무대신직에서 사임하고 다음에 취임한 차남영 남작은 관료 출신의 귀족으로 국무원에 관료주의를 입각시키는 한편 김의수 남작이 공포했던 파벌정치를 금지시키는 원령을 더욱 강화하였다. 차남영 남작이 비리 스캔들로 사퇴하고 후임자로 이임선 남작이 국무대신에 임명되었는데 이임선 남작은 '궁내조칙'을 입안·주청하여 지금까지 관습상으로 존재했던 궁무부 기관들과 궁무부 기관들이 공포하는 행정규칙들을 명문화하는 한편, 지금까지 암암리에 존재했던 비리 행각을 뿌리채 뽑을려고 궁무부 기관들의 공무원에 대한 대규모 감찰을 진행하기도 했다. 그러나 너무 급진적이었던 개혁가 성향이었던 이임선 남작은 귀족원로의 압박으로 에서 사퇴하고 그는 후임으로 평상택 남작을 지명한다. 평상택 남작은 어느정도 귀족의 신임을 받고 있던 자로서 국무대신에 임명되는데 큰 무리수는 없었다. 평상택 남작은 재임기 동안 이전 국무대신들이 추진했던 개혁안들을 정리하고 보수적인 귀족들을 설득하여 반발을 억눌렀다. 나름의 무리수 없이 재임기를 보내던 평상택 남작은 갑자기 심장발작으로 사망해버리고 그 후임으로 귀족원로였던 김일선 남작이 국무대신에 임명됐다. 그는 지극히 보수적인 귀족이었지만 한때 관료 출신이었던 적이 있어서 다른 보수적인 귀족보다는 속이 뚤려 있던 사람이다. 그는 재임기에 평상택 남작이 정리했던 개혁안들을 집행하는 개혁가적인 행동을 보여줬지만 이내 일부 개혁안의 집행을 철회하는 행동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대표적으로 파벌정치를 금지시킨 김의수 남작의 '원령 제1호'를 폐지했다. 어쨌든 김일선 남작은 경무 27년, 2016년에 은퇴를 선언하고 역시 국무대신직에도 사표를 던진다. 그는 후임으로 이청민 남작을 지명하였는데 이청민 남작은 당시까지만 해도 개혁가적인 귀족이라 알려져 있었고 김일선 前 국무대신도 "이제 세대교체가 필요한 시점"이라 언급했던 점을 종합하여 이청민 남작에게 국무원의 개혁을 맡긴 것이라는 분석이 많았다. 허나 그는 최순실을 뒷배로 두고 국무대신에 오른 것으로 김일선 남작은 귀족원로였음에도 일개 평민의 압박으로 이청민 남작을 후임으로 지명했던 것이다. 직후 국무대신에 재임된지 1년도 안되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지자 그도 최순실을 후견인으로 두고 있었던게 발각되버렸고 결국 이청민 남작은 국무대신에서 사퇴한다. 귀족회의는 회의 끝에 이청민 남작의 후임으로 김당정 후작을 지명한다. 김당정 후작은 지금까지 평상택 남작이 국무대신직에 있으면서 했던 개혁안을 수정하여 재집행하고 있으며, 김의수 남작 때 창설되어 김일선 남작 때 폐지된 '특별사범조직'의 복설을 두고 귀족원로와 대립하고 있다.[7] 현재는 궁내부와 함께 '정례감찰기구'로 승정원의 감찰을 받고 있다.

연표

  • 의명 26년, 1987년 10월 2일 - 대경제국 헌법에 의거해 대경제국 국무원 설치, 초대 국무대신에 김의수 취임
  • 의명 27년, 1988년 2월 5일 - 황영건설 설립
  • 의명 27년, 1988년 5월 27일 - 국무원법 제정와 그럼 약 7개월 동안 특별한 규범 없이 기관이 운영된거야?[8]
  • 경무 3년, 1991년 11월 13일 - 2대 국무대신에 이영걸 남작 임명
  • 경무 4년, 1992년 1월 5일 - 국무원법 1차 개정
  • 경무 13년, 2001년 10월 6일 - 3대 국무대신에 차남영 남작 임명
  • 경무 13년, 2001년 12월 18일 - 황실 유학 재단 설립
  • 경무 16년, 2004년 1월 6일 - 4대 국무대신에 이임선 남작 임명
  • 경무 17년, 2005년 8월 29일 - 궁내조칙 제정
  • 경무 19년, 2007년 6월 24일 - 국무원법 2차 개정
  • 경무 20년, 2008년 3월 18일 - 5대 국무대신에 평상택 남작 임명
  • 경무 21년, 2009년 11월 13일 - 제1차 궁내조칙 개정
  • 경무 23년, 2011년 6월 30일 - 6대 국무대신에 김일선 남작 임명
  • 경무 26년, 2014년 5월 25일 - 제1차 궁내조칙 개정 철회
  • 경무 27년, 2016년 4월 18일 - 누군가의 입김으로 7대 국무대신에 이청민 남작 임명
  • 경무 27년, 2016년 12월 5일 - 8대 국무대신으로 김당정 남작 임명
  • 경무 28년, 2017년 1월 18일 - 제2차 궁내조칙 개정

구성

국무원도 궁무부 기관 중 1개인지라[9] 궁내부 다음으로 귀족들에게 인기가 많은 곳이다. 한 해에 국무원에 관한 공무원고시에서 100명이 시험을 보면 겨우 1명만 합격이 되는 미궁이다. 이래서 非귀족 공무원 채용을 위해 귀족만 받는 고시와 평민만 받는 고시가 따로 존재한다.[10]

황제의 임명을 받는 국무대신은 국무원의 행정사무를 맡는 제1정무차관, 국무원의 본업인 황제에 관한 자문·보좌 업무를 맡는 제2정무차관을 임면한다. 물론 황제의 재가가 있어야 가능하다.[11] 정무차관은 예하에 사무차관을 두며, 제1 정무차관은 기획조정관, 글로벌협력관, 인사조정실, 재무실을 둔다. 제2정무차관은 자문출납실, 기획실, 보고주재관, 보익관을 둔다. 국무대신 직속으로는 대신보좌관, 대신대변인을 두는데, 특별한 경우에는 대신대변인 아래에 대신부대변인을 둔다.[12]

원로원, 승정원, 궁내부와는 다르게 차관 예하에는 보통 실(室)과 관(館)을 섞어서 두는데 제1정무차관 아래에는 3관 1실을 두며, 제2정무차관 아래에는 2관 2실을 둔다. 보통 관(館)은 조직의 규모가 작은 한편 실(室)은 조직이 꽤 크게 편성된다.

국무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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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경제국 국무대신
大敬帝國 國務大臣
The Emperor Advisor and Counselor Minister of Korea Empire
350px
현직김당정 (8대)
취임일경무 27년, 2016년 12월 5일
파벌개혁파
산하 조직7 위원회

국무대신은 국무원의 장(長)으로 그 임면권은 황제가 가진다. 임기는 종신제이며, 황제가 해임하거나 스스로 사임할 때까지 국무대신직에 있을 수 있다. 보통은 귀족회의가 지명한 인물이나 前 국무대신이 지명한 인물이 신임 국무대신에 임명된다. 국무대신의 공관은 정혜궁이다. 의전서열은 대신급에 해당하며, 궁무부 기관의 수장들 중에서는 궁내대신, 승정대신, 원로대신과 함께 경(卿)으로 불린다.[13] 지금까지 국무대신은 총 8명이 있었는데, 개혁파 출신은 6명이고 보수파 출신은 1명, 기타 1명[14]이 있다.

1대 국무대신인 김의수 남작은 스위스 유학파 출신으로[15] 유럽의 개혁적인 학문을 접하여 개혁파 귀족이 됐다고 한다.[16] 2대 국무대신인 이영걸 남작과 3대 국무대신인 차남영 남작은 김의수 남작의 1세대 제자들이고 평상택 남작은 2세대 제자 출신이다. 유일한 보수파 귀족 국무대신인 김일선 남작은 김의수 남작과 보통학교 동기여서 제정복고 이후 그로부터 개혁적인 사상들의 영향을 받았다고 한다. 이때문에 귀족원로였던 그가 개혁적인 정책들의 시행을 묵인해준 결정적인 이유이기도 하다.[17]

조직

  • 대신
    • 대변인
      • 부대변인(비상설)
    • 대신보좌관
  • 제1정무차관
    • 사무차관
      • 기획조정실
      • 글로벌협력관
      • 인사조정실
      • 재무실
  • 2정무차관
    • 사무차관 겸 시정관
      • 자문출납실
      • 기획실
      • 보고주재관
      • 보익관

업무

국무원은 황제의 자문기관 겸 보좌기관으로 이에 따라 업무도 자문 업무와 보좌 업무로 나눌 수 있다.

자문 업무에서 국무원은 같은 자문 기관인 원로원과는 달리, 황제에게 시정자문[18]을 한다.[19] 시정자문은 황제가 지시한 내용에 대해 시정자문을 하는 경우와 황제가 기획한 내용에 대해 시정자문을 하는 경우로 나뉘며, 대표적으로 재가에 관한 시정자문안은 전자에 해당한다. 시정자문 업무를 총괄하는 자는 '시정관'이라 불리우며, 2정무차관 예하 사무차관이 겸한다. 시정자문 업무를 기획하고 집행하는 것에 대한 조칙으로는 '시정조칙'이란게 존재하며, 부속조칙으로 '시정자문 출납조칙'과 '보고자문 출납조칙'이 있다.

보좌 업무는 내관부와 합업을 한다. 다만, 황제를 보좌하는 업무에서 양측 부서 모두 서로 통일된 지도 체계가 없다보니 말그대로 '엇박자 성향'의 비효율적인 업무 구조를 가지고 있다. 적어도 제1차 궁내조칙 개정 철회 이전에는 서로 업무 현황을 보고하고 자문하는 상설기관인 '국내관'[20]을 두었지만 제1차 궁내조직 개정이 철회되면서 국내관도 폐지가 되버렸다. 국내관 폐지 이후 일단은 상호 기관이 매달 보좌 업무 조정 기간을 가지며 업무 시간을 조절하는 선에서 협의를 하고 있다. 국무원의 보좌 업무를 맡는 조직은 '보익관'으로 그 수장인 '보익조정관'은 국무원의 보좌 업무를 총괄한다. 그래도 양 기관이 공식적으로 지켜야 하는 보좌 업무에 관한 규정인 '보익조칙'이란게 존재한다.휴 다행

조직별 업무

제1정무차관은 행정업무를 맡으며, 그 예하 조직도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기구다. 제1정무차관의 예하 조직은 기획조정실, 글로벌협력관, 인사조정실[21], 재무실[22]이 있다. 기획조정실은 국무원 전반의 정책·계획의 수립 및 종합과 직제에 대한 관리·평가를 하며, 다른 행정기구 간의 갈등을 조율하는게 기본 업무이며, 국무원에서는 궁무부 기관들끼리의 분쟁을 중재해주는 역할도 있다. 이외에 법제 업무, 총무 업무를 맡는다. 총무 업무는 다른 기관과는 별도로 각 궁무부 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총무원을 감독하는 업무도 포함되어 있다. 글로벌협력관은 국무원을 비롯한 궁무부 기관들의 대외 홍보 및 타국 기관과의 협력을 주재하는 업무를 가지고 있다. 또한 해외에 설치되있는 국무원 지부를 통할하기도 한다. 인사조정실은 인사 업무를 관장하고 재무실은 재무 업무를 관장한다.[23]

제2정무차관은 국무원의 시정자문·보좌 업무를 맡으며, 예하 조직에 자문출납실, 기획실, 보고주재관, 보익관을 두고 있다. 보익관은 '지밀원' 공무원들과 '지밀궁녀'들을 보조하는 '보익사'[24]들을 통할하는 조직이다. 기획실은 시정자문안을 기획하는 업무를 맡고 있으며, 자문출납실은 기획실에서 만든 시정자문안을 심의하고 황제에게 출납한다. 보고주재관은 자문출납실의 출납 업무에 대한 실무를 맡는다.

산하 조직

소속기관

공직유관단체

특징

국무원은 다른 궁무부 기관과는 다르게 귀족 신분이 아닌 공무원들의 선발을 장려하고 있는 기관으로 궁무부 기관들 중에서는 가장 非귀족 공무원의 비율이 높은 편이다.

궁무부 기관들 중에서는 궁내부와 함께 '정례감찰기구'에 속해 있는데 정례감찰기구에 속해 있다는건 그만큼 비리가 비일비재하다는 뜻으로 국무원은 경무 27년, 2016년까지는 정례감찰기구가 아닌 특정감찰기구로 지정되어 있었지만 이청민 남작의 사임을 기점으로 곧바로 승정원에 의해 정례감찰기구로 지정됐다. 현재까지 정례감찰기구에서 특정감찰기구로 바뀌려 일련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승정원의 공식 입장은 '특정감찰기구, 그런거 없다'만 고수 중에 있다.[27]

국무원은 개혁파 소속 수장이 보수파 소속보다 더 많은 궁무부 기관으로 승정원보다도 많다.[28] 이에 따라 국무원은 여타 궁무부 기관과는 달리 보수적인 느낌이 훨씬 적은 곳이다. 이때문에 매년 실시되는 '궁무부 호감도 조사'에서 국무원이 상위권에 배치되있는 경우가 유독 많다.1등을 했던 적은 없다

국무원은 궁무부 기관 중 유일하게 '법률(국무원법)'을 통해 직제와 사무 등을 정하는데 보통은 칙령으로 정하는 것에 비하면 특별한데 이는 국무원이 헌법기관이라는 점을 참작하여 우선 귀족회의황족회에서 국무원의 직제안과 사무안, 조직안 등을 만들고 이를 법률안 형식으로 개편해 노태우 총리대신에게 제출한 다음 의정원의 의결을 받아서 법률로서 제정하였다. 참고로 국무원법을 보충하는 행정규칙으로 국무원원령 제4호~제8호가 공포되어 있다.[29]

비판

기타

  • 마스코트로 오얏꽃이가 있다.
  • 국무대신은 대대로 주로 세습남작의 작위를 가진 귀족이 맡았는데 최근에 와서 후작 출신의 김당정이 취임하면서 이러한 관습이 깨졌다.
  • 외국인들이 많이 착각하는 것은 이름만 국무원(國務院)이지 실상은 그냥 대경제국 황제를 보좌·시종하는 기관들의 최고기구다. 그래서 한문을 공부한 외국인은 국무원을 보고 대경제국의 내각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보인다.[30]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 이름을 국무원에서 차라리 궁무부로 바꾸고 기존 궁무부의 뜻은 다른 것으로 대체하자는 주장이 있었으나 국무원은 "그런 작은 이유로 인해 일국의 행정기관명을 바꿀 수는 없다"라는 답변을 내놓았다. 이후 이임선국무대신이 나서서 '국무원으로 기관명을 지은 것은 국가의 정사(국무)를 돌보시는 황제 폐하의 자문을 하는 기관이기에 기관명을 국무원으로 짓는게 합당하다 여겨 국무원으로 지어진 것이다.'라 밝혔다.[31]
  • 궁무부 기관 중 유이하게 산하조직을 두고 있는 기관이다.[32]

관련문서

각주

  1. 이건 궁내부도 마찬가지.
  2. 내각대신부는 총리대신이 지명한다.
  3. 귀족헌법에 따라 법에 따라 정해진 공무원직(대표적으로 궁무부에 관한 공무원직들)을 제외하면 공무담임권이 없다. 이는 황족도 마찬가지.
  4. 게다가 국무대신궁무부에 관한 칙령에 따라 모든 궁무부 기관들의 대표인데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것은 궁무부 기관 1개가 내각각부 1개와 규모가 거의 비슷한 바람에 국무대신내각의 대신으로 치면 그 대신이 여러명의 대신들에 대표라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실질적으로 작은 총리대신이라 봐도 좋다
  5. 부령과 비슷하다. 다만, 구속력은 국무원에 한정되어 있다.
  6. 허나 그의 꿈은 그가 죽은 후 귀족사회는 그의 뜻을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한 개혁파와 기존 귀족원로를 중심으로 이를 반대하는 보수파로 분열된다.
  7. 하지만 귀족원로 내부에서도 개혁가 출신의 일부 귀족원로가 김당정 후작을 지지하고 있긴 하다.
  8. 법을 제정하려면 의정원의 의결이 있어야 하는데 문제는 설립 당시에는 의정원이 없었고 그나마 있던 대경민국 국회도 복벽 선포와 함께 해산당해버려서 입법기관이 전무했다. 이때문에 여타 다른 기관들이 그랬듯이 국무원도 제준위의 관습법에 따른 관리가 있었다.
  9. 이말은 귀족들의 공무담임권이 열려 있는 기관이라는 뜻.
  10. 경무 21년, 2009년부터 실시됨.
  11. 형식상으로 존재하는 것이지만 실제로 재가를 거부할 수 있다.
  12. 예를 들어 현직 대변인이 휴직 중인 경우.
  13. 내관부의 장인 '도관상선'과 내명부의 장인 '제조상궁'은 경(卿) 호칭을 못쓰는데 이들은 철저히 황제황실에 관한 시종만 드는 곳이기 때문이다. 예외로 궁내부는 국내관이라는 중재기구가 설치됐던 적이 있었던 곳으로 정치적으로 어느정도 입지가 있는 기관이다.
  14. 이도저도 아닌 이청민 남작이다.
  15. 황실과 동반으로 스위스로 망명하였을 때, 만 17세였다.
  16. 스위스에 있는 동안 개혁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는 김의수 국무대신?
  17. 문제는 그래도 보수파 소속인지라 위에서 말한거처럼 급진적인 개혁 정책들을 대부분 철회시키거나 폐지를 시도했다.
  18. 시정자문은 자문을 하는 사람이 자문을 하지 않아도 자문기구가 조언을 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 말그대로 '시정'자문이다.
  19. 원로원은 그 반대로 황제가 자문하면 이에 응하는 곳이다.
  20. 궁내부 예하에 있었다. 왜냐하면 내관부에 두자니 내관부에 휘둘릴 가능성이 있었고 마찬가지로 국무원에 두자니 국무원에 영향을 크게 받을 가능성이 있어서 제3자인 궁내부에다가 두기로 합의했다.
  21. 원래 기획조정실 산하에 있었다가 독립됐다.
  22. 재무실은 기획조정실에 있다가 별도로 재정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분리됐다. 분리됐을 때에는 기획조정실 산하였다가 최근에 완전히 독립된 조직으로 바뀌었다.
  23. 인사조정실과 재무실은 소관 업무에 전문화된 특별조직이다.
  24. 인원은 각사(各社)마다 10명씩 존재한다.
  25. 황영건설 사장은 명목상으로는 이사회가 선출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국무원이 추천한 인사가 황영건설 사장에 선출된다.그리고 어치비 황영건설 주식의 70%를 국무원이 가지고 있어서 뭘 어떻게하던 국무원의 공직유관단체임은 변하지 않는다. 참고로 황영건설은 유한회사여서 주식이 그냥 그대로 고정되어 있다.
  26. 26.0 26.1 26.2 26.3 26.4 26.5 26.6 실질적인 경영은 대경제국 황족회가 맡는다.
  27. 2승정원, 2020 정신을 통해 국무원을 제대로 감찰하여 황권을 견고히 하겠다는 포부 밝혀..
  28. 역대 승정대신 11명 중 7명이 개혁파, 4명이 보수파 소속이다.
  29. 4개의 원령 중 3개는 정령이고 1개는 보령이다.
  30. 영문으로 국무원을 직역하면 '대경제국 황제 자문 및 보좌기관'이다.
  31. 제헌위원회에서 실제로 국무원 말고 국무자문원으로 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왠지 국무자문원의 준말로 국자원이 나올거 같아서..
  32. 궁내부도 한 때는 유관단체 설립이 검토됐지만 끝내 철회되면서 흐지부지됐다. 그래도 경시원에 소속기관이 두개 있는게 위안거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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