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경제국 제1제국 황립자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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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립자문원
皇立諮問院 / Royal Advice Apparatus, RAA[1]
설립일 정공 26년, 경원 원년, 1890년 6월 9일
설립 근거 대경제국 제1제국 헌법
해산일 의명 26년, 1961년 5월 17일
후신 대경제국 국무원
직원 수 5960명(해산 당일 기준)
황립자문원장 11대 태청문(마지막)
상급기관 대경제국 제1제국 궁내부

  1. 패아

개요

황립자문원은 정공 26년, 경원 원년, 1890년에 설립되어 의명 26년, 1961년에 강제해산된 궁무부 기관이다.

역사

황국제제 선포 직후, 안종대경국 헌제대강을 폐지하고 대경제국 제1제국 헌법을 공포하였는데 이와 동시에 황제에 관한 시정자문을 하는 전문관료기구를 설치하는데 이 기관이 바로 황립자문원이다. 초기에는 칙령을 통해 관제를 정하였다가 의명 원년, 1936년, 대경제국 제1제국 승정원 설치와 함께 황립자문원의 관제를 규정하는 법률이 제정됐다. 초대 원장에는 윤치호가 임명되었다. 윤치호는 적절한 시정자문들을 황제께 올리며, 황제의 신임을 사게 되고 황립자문원은 윤치호의 원장 재임 기간에 전성기를 누린다. 허나 윤치호 원장이 추밀원으로 이동하고 황립자문원 내부 알력으로 1년 안에 원장이 4명이나 교체되는 혼란을 겪다가 제2차 경일전쟁 당시 직원 대다수가 피란을 못하여 청경에 남게 되었고 전쟁 기간 동안 황립자문원은 제대로 된 업무 수행을 못하여 유령 기관으로 남아 있게 되었다. 전후 황립자문원은 6.25 내전 이후 꾸준히 제2차 경일전쟁 통에 상실한 영향력과 조직을 복구하고 있다가 1961년에 발생한 5.16 군사 쿠데타에 의해 제정이 폐지되면서 함께 강제 해산되버렸다. 황립자문원이 폐지되고 오랜 시간이 지나 의명 26년, 1987년에 다시 제정이 복원되면서 황립자문원의 시정자문 업무를 맡게 되는 대경제국 국무원이 설립됐다.

구성

황립자문원장은 칙임관이지만 의명 원년, 1936년 이전에는 주임관이 맡았었다. 공무원 직종 중에서는 귀족공무원이 황립자문원을 구성하였고 정무 업무에 한하여 행정공무원도 채용하였다. 황립자문원장은 예하에 부원장을 두며, 부원장은 원장에게 건의하여 중앙조직을 수립하고[1] 원장은 직접 산하조직[2]을 구성한다. 원장이 갑작스럽게 사망하거나 사퇴 등의 궐기할 경우에 부원장이 원장의 권한을 대행하며, 일주일 이내로 원장을 재임명한다.

조직

  • 원장
    • 원장대변원
    • 원장자문원
  • 부원장
    • 부원장대변원
  • 중앙조직
    • 1과
      • 정무과
    • 10사
      • 보익사
      • 지무사
      • 국내사
      • 병문사
      • 훈문사
      • 기훈사
      • 기획사
      • 차검사
      • 정청사
      • 지청사
    • 3관
      • 재무관
      • 총무관
      • 공무관
  • 산하조직
    • 표훈원
    • 군정원
    • 공법원

업무

황립자문원은 시정자문 사무[3]를 관장하는 기관으로 이를 본 업무로 둔다. 이외로는 훈장 수여를 심의하는 표훈원을 두고 있고 황제의 군정권에 관한 자문을 응하는 별도의 특별기관인 군정원과 공법 집행 과정을 감사하는 공법원을 산하조직으로 두고 있다. 중앙조직에서 정무과가 황립자문원의 정무를 총괄하며, 보익사를 관할하는 보익사와 지방 사무를 관할하는 지무사, 각 궁무부 기관들을 서로 조정하는 국내사, 군정원을 보조하는 병문사, 황립자문원 내부 훈계를 담당하는 훈문사, 황립자문원의 기율에 관한 제정 및 개정 사무를 맡는 기훈사, 시정자문안을 기획하는 기획사, 시정자문안을 검문하는 차검사, 황립자문원 본청 사무를 맡는 정청사, 황립자문원의 국외 지부와 국내 지방에 두는 지청의 관할 사무를 맡는 지청사를 두고 있다. 3관은 정무과가 맡지 않는 정무 사무를 맡는데 재무관은 재정사무, 총무관은 총무사무, 공무관은 이외 모든 사무를 담당한다.

기타

관련문서

각주

  1. 1과(정무과), 10사(보익사, 지무사, 국내사, 병문사, 훈문사, 기훈사, 기획사, 차검사, 정청사, 지청사), 3관(재무관, 총무관, 공무관)
  2. 표훈원, 군정원, 공법원
  3. 시정자문은 자문을 하는 사람이 자문을 하지 않아도 자문기구가 조언을 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 말그대로 '시정'자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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