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경제국 제1제국 추밀원

Pictogram infobox palace.png
대경제국 추밀원
大敬帝國 樞密院 / Korea Empire Privy Council
설립일 정공 26년, 경원 원년, 1890년 6월 9일
설립 근거 대경제국 제1제국 헌법
전신 홍문관[1][2]
해산일 의명 26년, 1961년 5월 17일
후신 대경제국 원로원
직원 수 3,045명
추밀원장 12대 기정경(마지막)

  1. 구지 빗대어 본다면 홍문관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2. 허나 그렇다고 공식적으로 추밀원은 어느 특정한 기관의 후신이었다는 규정이나 법례는 없다.

개요

추밀원은 대경제국 제1제국 황제의 자문에 응하는 헌법기관이다.

역사

황국제제가 있은 후 궁내정제 개편과 헌법에 따라 정공 26년, 경원 원년, 1890년 6월 9일에 시정자문을 할 대경제국 제1제국 황립자문원과 함께 황제의 자문에 응할 행정기구인 추밀원도 설치된다.

초대 추밀원장인 김규태 공작과 함께 '추밀원 규정'이 공포되면서 추밀원의 관제가 제정되었고 궁내부와는 별도의 지도구조가 마련되면서 궁내부와는 독립적인 궁무부 기관이 된다. 이때부터 궁내부와 추밀원 간 시종조직 통제 구조를 놓고 경쟁을 시작하게 됐으며, 오랫동안의 파벌 분쟁의 원인이 된다.

그래도 순종 치세 중반까지는 추밀원과 궁내부 간 안정적인 파벌 분쟁이 있었지만 순종이 쇠하고 추밀원의 고위지도부인 추밀고문과 궁내부의 고위지도부인 영무원의 상호 갈등이 매우 격화되는 한편 제위 계승을 놓고 이은을 지지하던 추밀원(정확히는 명경파) 세력이 이은의 황위 계승과 함께 실권을 얻게 되었고 이윽고 궁무부 기관의 실세로 등극하며 궁무부 기관들의 대권을 차지한다. 이때가 추밀원의 전성기였다 하여도 과언이 아니였다. 그러나 전성기를 누린지 3년 만에 제2차 경일전쟁으로 인하여 추밀고문을 비롯한 추밀원 상부 지휘조직이 괴멸하면서 추밀원은 실권을 잃게 되었고 전쟁 기간 동안 조직이 대규모로 축소된다. 그리고 6.25 내전을 마지막으로 추밀원은 핵심 지휘 멤버를 상실한 채 어쩔 수 없이 새로운 유학파 귀족들을 추밀고문으로 등용하게 되었고 그렇게 평범한 궁무부 기관으로 남는가 했더니 5.16 군사 쿠데타로 제정이 폐지되면서 함께 강제해산되버린다.

제정 폐지 후 대다수의 추밀원 관료들은 대경제국 복벽파에 가맹하여 원로로서 활동하였다가 제정이 복고된 이후에 귀족원로로 활동하고 있으며, 추밀원 공무원은 현재 원로원 상무공무원으로 직무승계를 받아 생활 중인 이들이 많다.

구성

추밀원의 수장은 대신관의 추밀원장으로 대경제국 제1제국 귀족대표회의가 건의한 귀족을 황제가 임명하는 선출 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추밀원장이 후임 추밀원장 후보를 미리 지명하고 지명된 후임 추밀원장 후보가 자신을 지명한 추밀원장이 직에서 물러난 후에 추밀원장직을 승계하는 권위주의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후반인 1950년대에서 1960년대까지는 유학파 귀족이 추밀원을 점유하면서 정식적인 방식으로[1] 추밀원장이 선출됐다.

추밀원장 아래에는 추밀원의 행정실무와 자문 사무를 총괄하는 칙임관인 추밀고문 12명이 있으며, '제1추밀고문' 예하에 중앙조직[2]이 있었고 '제2추밀고문' 예하에는 산하조직[3]이 있었으며 나머지 '제3~제12추밀고문'은 제1추밀고문과 제2추밀고문을 보좌하는 업무를 맡았었고 '추밀회의'를 열어 자문 업무를 통할하였다. 여기서 제12추밀고문은 추밀원 후반기에 '기무원'이라는 조직을 총괄하였다. 추밀고문의 임면권은 추밀원장에게 있었고 제1추밀고문은 중앙조직에 관한 전권을, 제2추밀고문은 산하조직에 관한 전권을 가지고 있었다.

조직

  • 추밀원장
    • 원장대변인
    • 원장고문원
  • 추밀고문 12명
    • 제1추밀고문
      • 중앙조직
        • 1과
          • 정무과
        • 4사
          • 훈문사
          • 기훈사
          • 기획사
          • 출납사
        • 3관
          • 총무관
          • 공무관
          • 자문검수관
    • 제2추밀고문
      • 산하조직
        • 재무자문원
        • 지청원
        • 훈청원
    • 제12추밀고문
      • 기무원
    • 제3~제11추밀고문
      • 추밀회의

추밀원장

추밀원장은 대신관의 직위로 궁내대신이나 대경제국 제1제국 내각의 대신들과 동급의 직위에 속하며, 이에 따라 예우도 이들과 비슷하게 제공된다. 연봉은 의명 25년, 1960년을 기준으로 오늘날의 한화로 환산하여 약 1억 5000만원을 받았는데 이는 궁내대신보다 4000만원을 더 받았다. 그리고 추밀원장은 별도의 경호 기관을 두지 않는데 왜냐하면 황실 경호대인 대경제국 제1제국 시위대가 별도로 추밀원장을 경호하기 때문이었다. 당시 대경제국 제1제국 시위대가 황실 경호대였던 것을 생각하면 파격적인 경호 대우였다.

추밀원장은 위에서 말했듯 대경제국 제1제국 귀족대표회의가 건의한 귀족을 황제가 임명함으로서 추밀원장이 선출되는 구조였으나 이후 파벌정치가 시작된 시기에는 현임 추밀원장이 미리 후임 추밀원장 후보를 지명하고 지명된 후임 추밀원장 후보가 현임 추밀원장 사퇴 다음 추밀원장직을 승계하는 일이 빈번하였다. 그리고 1950년대부터 강제해산당할 때까지는 다시 원래 시스템으로 복귀되어 대경제국 제1제국 귀족대표회의가 건의한 귀족을 황제가 추밀원장으로 임명하는 구조로 회귀했다.

업무

추밀원은 황제가 자문을 하면 이에 응하여 황제를 조언하는 업무를 주관했다. 하지만 자문 사무말고도 황실 사무의 일부를 관장하기도 했는데 대표적으로 기무원이 그런 예다.[4] 조직별 업무로 제1추밀고문은 중앙조직을 관할하는 칙임관으로 예하에는 추밀원의 정무를 주재하는 정무과와 추밀원 내부 훈계를 담당하는 훈문사, 추밀원의 기율 및 규정에 관한 법제 사무를 맡는 기훈사, 조언안을 기획하는 기획사, 추밀원에 관한 황명을 출납하는 출납사[5], 추밀원의 총무 업무를 관할하는 총무관과 이외 추밀원의 모든 행정 업무를 정무과와 함께 통할하는 공무관, 추밀회의에서 의결된 자문조언안을 검수하는 자문검수관을 두고 있었다. 제2추밀고문은 산하조직을 관할하는 칙임관으로서 예하에 재무 부문의 자문안 기획을 돕는 재무자문원과 추밀원의 지청을 통할하는 지청원, 훈문사의 업무를 조언하는 훈청을 관할하는 훈청원을 두고 있다.

파벌

궁내부에 동지회파와 시종파라는 두 양대 파벌이 있었다면 추밀원에는 명경파와 청경파가 있다. 명경파는 명경을 연고로 둔 추밀고문들의 파벌이고 청경파는 청경을 연고로 둔 추밀고문들의 파벌이라 보면 된다. 이중 명경파가 경원 5년, 1894년에 만들어졌고 청경파는 1년 뒤인 경원 6년, 1895년에 만들어졌다. 이들은 안으로는 양대파벌 지들끼리 경쟁을 하였고 바깥으로는 궁내부 파벌들과 경쟁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판도는 영종 즉위 후 바뀌었는데 영종의 총애를 받던 명경파는 영종이 황위에 오른 이후 세력을 급격히 확장하기 시작했고 가장 가까워 있던 청경파를 흡수함으로서 추밀원 계파를 통일하고 시종파와 동지회파를 약소 파벌로 밀어내면서 마침내 궁무부 대권을 탈환하며 궁무부 실세 파벌로 등극했었으나 제2차 경일전쟁으로 조직이 박살나면서 명경파는 전후 근근히 명맥만 유지하다가 6.25 내전으로 그나마 남아 있던 세력도 사회주의 공화국에게 괴멸됨에 따라 1950년대부터 강제 해산될 때까지 유학파를 제외하면 추밀원 파벌은 더이상 등장하지 않았다. 당연하게 제2차 경일전쟁부터 추밀원은 궁무부 조직계에서 변방으로 밀려나며 실각한다.

기타

  • 의외로 승정원의 견제를 받지 않았다. 그러나 감찰은 매년 정기적으로 받기는 했다.

관련문서

각주

  1. 귀족대표회의에 의한 선출 구조를 말한다.
  2. 1과(정무과), 4사(훈문사, 기훈사, 기획사, 출납사), 3관(총무관, 공무관, 자문검수관)
  3. 재무자문원, 지청원, 훈청원
  4. 기무원은 황실 정보에 관한 보안 사무를 관장하던 기관으로 시위대 예하에 있었다가 추밀원으로 이관되었다.
  5. 내관부와 협력 관계에 있다.

둘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