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경제국 제1제국 귀족대표회의

개요

귀족대표회의(貴族代表會議)는 대경제국 제1제국 귀족들의 회의·의결기구 겸 협의체이다.

상세

귀족대표회의는 귀족이라면 참여 권한과 투표권이 주어지는 회의기구이자 의결기구로 의원은 귀족의 수에 따라 변동되었다. 회의가 열릴 때는 대다수의 의원들이 모두 참여하였는데 귀족 사회의 주요 대사에 대한 결정권과 핵심 궁무직 공무원[1] 후보를 건의하는 권한 등 커다란 의제들을 의결하는 곳이라서 대부분의 의원들은 참석했었다.

귀족대표회의는 헌법에서 명시한 '귀족 의결기구'의 역할을 하는 곳으로 헌법기관에 속하며, 이에 따라 귀족대표회의의 정무와 행정을 맡는 이들은 모두 일반공무원에 속했었고 귀족의원들은 정무직공무원에 속하였다.

귀족대표회의의 상급 헌법기관이 없었던 관계로 귀족대표회의는 독립성이 강하게 보장된 기관이 되었는데 이외에도 귀족대표회의는 기관을 구성하는 의원들이 귀족 신분에 있었기에 평민 계급에 의해 구성되는 입법부행정부, 사법부와는 별도의 조직체가 구축되었던 점도 귀족대표회의의 독립성이 높아진데 한 몫 하였다.

역사

귀족대표회의는 헌법 공포가 있은 며칠 후에 '귀족대표회의 조성회'가 개최되면서 귀족대표회의 관제와 귀족대표회의 의장 및 행정기구를 설치하며 기능을 준비한 다음 경원 3년, 1892년에 정식 개원하였다. 초기 의원은 일부 비특정 귀족을 제외한 모든 귀족을 회의 참석 및 투표 자격이 있는 의원으로 인정하였지만 회의 참석률이 제1제국이 망할 때가지 100%는 고사하고 50%를 겨우 넘긴(..) 경우만 간간히 존재했다. 한편 귀족대표회의가 개원하면서 귀족 사회에도 공식적인 규정이 도입되는 한편 귀족의 의견을 대변할 헌법 기관이 생겨나면서 그동안 비공식적으로 정부에 올라갔던 귀족들의 의안들이 귀족대표회의 설치에 따라 공식적으로 내각에 제출되었고 이는 귀족의 권력 신장으로 이어졌다. 이덕분에 귀족은 1920년대까지 대경제국 제1제국 귀족 사회 전반의 각기방면의 체계를 마련할 수 있었다.

그런데 순종 재위 기간에 귀족 사회는 분열되기 시작하는데 궁무부 조직이 추밀원파와 궁내부파로 양분된 것처럼 귀족 사회도 급진적인 변혁을 추구하는 '변혁신년파(變革新年派)'와 변혁신년파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하며 점진적이고 안정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문수점혁파(文守漸革派)'로 분파되는데 보통 변혁신년파는 궁내부파를 후원했고 문수점혁파는 추밀원파를 후원하는 관계였다.

시간이 지나 제2차 경일전쟁 중에는 문수점혁파든 변혁신년파든 전장에서 지휘장교로 복귀하여 지휘를 하다가 전사하는 귀족들과 전쟁 통에 실종되거나 사망하는 귀족의 수가 급등하면서 자연스레 귀족 인구가 급감하기 시작했고 제2차 경일전쟁이 끝나고 귀족들을 보이면 죄다 잡아서 사형시키거나 노역장에 보내서 사실상 사형을 언도시켰던 대경 사회주의 공화국대경제국 제1제국 간의 6.25 내전을 겪으면서 귀족의 수는 전쟁 이전 인구의 절반의 절반만 살아남는다. 이렇듯 귀족의 수가 적어지면서 귀족의 사회적 영향력과 정치적 영향력도 마찬가지로 적어진다. 이를 계기로 귀족은 점차 사회 속에서 신분제 사회의 상징이라는 의미만 남은 채 일부 가문을 제외하면 몰락의 길을 걷다가[2] 귀족대표회의도 마찬가지로 궁무직 공무원 건의 의제와 중요 의제를 제외하면 그냥 귀족들끼리 여는 만담회 수준으로 본래 헌법이 정한 기능을 못하게 된다.

의명 26년, 1961년군사 쿠데타로 제정이 폐지되면서 함께 귀족대표회의도 강제 해산됐는데 근왕파 귀족의원들은 스위스로 이동하여 황족을 보필하고 나머지 귀족대표회의 의원들은 대경제국 복벽파에 가맹하여 활동하다가 의명 26년, 1987년에 제정이 복고되자 대다수는 대경제국 귀족원에 출마하여 보수파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황실과 함께 스위스로 갔던 근왕파 의원들은 귀국 후 궁무부 요직에 임명되거나 복벽파에 가맹했던 의원들처럼 귀족원 의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구성

귀족대표회의를 구성하는 의원들의 정식 명칭은 '귀족대표회의 대표의원(貴族代表會議 代表議員, 이하 대표의원)'으로 주임관이자 정무직 공무원이다. 대표의원의 자격은 귀족 신분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과 법률에 저촉됐던 적이 없어야 한다는 것인데 어차비 위에서 말했듯 모든 귀족을 대표의원으로 만들어도 참석률이 50%를 넘은 적이 거의 없어서 딱히 인원 초과가 나거나 의결 과정에서 복잡함이 있던 적은 적었다.

귀족대표회의의 장은 의장으로 회기가 시작되면 선출 투표를 통해 임명된다. 의장은 공작 작위에 있는 귀족이 임명되는 칙임관이고 의장이 두는 부의장은 백작 작위에 있는 귀족이 임명되는 주임관이다. 의장은 귀족대표회의의 정무를 맡는 '사무처'를 산하 기구로 두며 사무처는 일반공무원으로 구성된다. 사무처의 장인 사무처장은 의장이 후보를 회의에 건의하여 의결 후 임명되는 주임관이다. 대경제국 제1제국 후기에는 사무처말고 정무 사무를 맡는 또 하나의 기구인 '행정처'가 추가로 설치되는데 사무처와 비슷하지만 행정처는 행정처장을 의장이 겸하는 의장 직속의 정무 기구인 것이 차이점이다. 행정처와 사무처는 의명 25년, 1960년까지 공존하다가 1961년에 '행정사무처'라는 통합 기구의 중앙조직으로 편입됐으나 금년에 제정이 폐지되면서 강제 해산됐다.

귀족대표회의의 의안 심의 사무와 발의 사무를 맡는 기구는 중앙조직에 속하는 위원회로 상설 설치되는 상설위원회와 비상설 설치가 되는 비상설위원회로 분류된다. 상설위원회의 위원장은 귀족대표회의의 선출 투표를 통해 임명되지만 비상설위원회 위원장은 의장이 귀족대표회의에 간단한 동의를 얻은 후 직접 임명했었다.[3] 위원회 아래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었는데 소위원회는 위원회로 안건이 올라오기 전에 미리 심의를 하는 업무를 맡아 왔었다. 위원회와 소위원회말고 '의원국'이라는 중앙조직이 있는데 의원에 관련된 윤리 사무와 감찰 사무를 맡았었다.

종합하여 귀족대표회의의 중앙조직에는 위원회와 의원국을 두고 있고 산하조직은 2원[4], 1청[5]을 두고 있었다. 의장이 두고 있었던 중앙 기구로는 행정사무처가 있었고 예하에는 행정처와 사무처가 있었다. 산하 기구에는 의안연구원을 두고 있었다.

조직

  • 의장
    • 부의장
    • 중앙 기구
      • 행정사무처
        • 행정처
        • 사무처
    • 산하 기구
      • 의안연구원
  • 중앙조직
    • 위원회(상설)
      • 재정경제위원회
      • 국방경무외무위원회
      • 학술문화사회위원회
      • 농상공무위원회
      • 교통전력위원회
      • 회외공무위원회
    • 위원회(비상설)[6]
      • 내전피해보상특별위원회
      • 민혁명공무특별위원회
      • 경제신장특별위원회
    • 의원국
  • 산하조직
    • 2원
      • 재정원
      • 중재원
    • 1청
      • 재원수급청

의장

의장은 정무직 공무원이자 칙임관으로 귀족대표회의의 선출로 임명된다. 의장은 보통 공작이 임명되는 것이 관례로 가끔은 공작이 아닌 귀족이 의장으로 선출되는 경우도 존재했었다.[7] 당시 의장은 부의장을 둘 수 있었는데 실제로 두는 경우가 많았지만 구지 두어도 달라지는 점이 별로 없어서 그냥 두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었다.[8] 의장은 의전상 대신과 비슷한 의전서열에 있었으나 칙임관인지라 좀 내각대신들과 비교하면 떨어지는 면이 있었다. 연봉은 의명 15년, 1950년부터 집계가 안된지라 1949년 연봉을 가져오면 대략 현재 한화 가치로 환산하여 7000만원을 받았었다. 의장에 오르면 의장 직할 영지가 제공되었지만 이러한 제도ㅇㅇ는 1956년에 폐지됐다. 의장이 직에서 물러날 때에는 사퇴를 하거나 임기 도중 사망을 하거나 귀족대표회의의 해임 투표를 받아 해임당하는 경우, 이렇게 3개가 존재하였는데 해임 투표 가결로 해임을 당한 적은 없고 사퇴를 하거나 사망을 하여 잔여 임기를 수행하지 못하고 직에서 강제로 물러난 경우만 존재했다.

기능

귀족대표회의는 독립성이 강하게 보장된 귀족을 대표하는 의결 기구라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이러한 기능 덕분에 귀족 사회가 구축되고 정부에 귀족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었다. 이외 귀족대표회의는 핵심적인 궁무직 공무원들의 건의권과 궁무 요직에 관한 추천권도 가지고 있었기에 인사적 기능도 수행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후기에는 추천권은 박탈됐다.

중요 업무

귀족대표회의의 중요 업무는 귀족 사회에서의 대사(大事)를 기획하고 의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만 궁무 요직에 대한 건의 혹은 추천에 관한 사무도 인사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로서 중요한 업무다. 그밖에 귀족대표회의의 중요 업무라 하자면 헌법에 의해 정해진 핵심 업무들도 중요 업무에 들어간다.[9] 허나 중간에 중요 업무가 사라진 경우도 있는데 바로 궁무 요직 추천권으로 건의권만 있어도 충분하다는 여론이 우세를 점하면서 폐지됐다.

귀족원의 전신?

귀족원의 전신이라는 규정이 있다면 꽤 타당성이 있다. 귀족대표회의도 귀족원과 같이 귀족을 의원으로 삼았고 의안에 대한 심의 업무를 두 기관 모두 행했으며, 기능마저 '귀족을 대의하는 기관'이라는 대전제 안에서는 서로 비슷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법적으로나 관습적으로나 귀족원은 귀족대표회의를 기관의 전신이라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이 함정이고 차이점이라면 귀족원은 법률안 등의 안건도 심의해서 위치로 보자면 귀족원이 더 높은 지위와 기능을 가지고 있다. 생각하면 오히려 귀족대표회의는 대경제국 귀족회의의 전신이라 하는 것이 더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 의견도 존재한다.

기타

관련문서

각주

  1. 예를 들어 추밀원장이나 궁내대신 등
  2. 이때에는 파벌 정치도 더이상 활발히 일어나지 않았다.
  3. 왜냐하면 비상설위원회는 주로 의장에 의해 특수한 안건을 심의하려고 만들어지는 위원회로 구지 상설위원회처럼 복잡한 절차를 걸쳐 수뇌부를 구성해도 존재 기한이 상당히 짧아서 그냥 이렇게 간단한 선출 구조를 가지고 있다.
  4. 재정원, 중재원
  5. 재원수급청
  6. 의명 24년, 1960년 기준
  7. 대표적으로 제2차 경일전쟁 시기의 의장들을 보면 공작이 단 1명 밖에 없고 후작이 3명, 백작이 2명이나 있었다.
  8. 대표적으로 제2차 경일전쟁 때는 딱 1번만 부의장이 있었다.
  9. 예를 들어 '귀족대표회의의 동의를 구한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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