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경제국 국무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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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경제국 국무대신
大敬帝國 國務大臣
The Emperor Advisor and Counselor Minister of Korea Emp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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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김당정 (8대)
취임일경무 27년, 2016년 12월 5일
파벌개혁파
산하 조직7 위원회

개요

대경제국 국무대신(영어: The Emperor Advisor and Counselor Minister of Korea Empire, 한문: 大敬帝國 國務大臣)대경제국 국무원의 수장이다.

상세

국무대신은 국무원의 수장이자 모든 궁무부 기관들을 대표한다.[1]

어째 이름만 보면 나라(國)의 정무(務)를 관장하는 신하(大臣)라 해석하여 총리라 보일 수 있는 직책명인데 엄연히 그냥 대경제국 국무원의 수장이라는 뜻이다. 이는 내명부내관부를 제외한[2] 다른 궁무부 기관 수장들에 직책명의 뜻과 동일하다.[3]

대경제국 제1제국 시기, 현재의 국무대신에 지위에 있던 사람은 궁내대신이었는데 이때는 궁내부에 내관부[4]와 국무원의 전신인 대경제국 제1제국 황립자문원[5]이 포함되어 있어서 궁내부를 감시·감찰하던 승정원과 당시로서는 황후의 손아귀에 있던 내명부를 제외하고는 궁내부가 궁무부 사무를 독점하고 있었기에 자연스럽게 그 궁내부의 수장인 궁내대신이 실질적으로 궁무부 기관들의 실세이자 대표가 되었다. 제정이 폐지된 후 복벽이 된 현재에 와서는 제도가 대대적으로 변혁이 이루어지면서 내관부, 내명부, 승정원 등이 모두 독립적인 궁무부 기관이 되고 궁내부도 더이상은 궁무부의 정무 업무를 맡지 않게 되어 궁내대신의 궁무부 기관들의 대표라는 공백은 칙령에 따라 궁무부 기관 중 최고기관으로 지정된 국무원의 수장인 국무대신이 채우게 되었으며 이는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역대 국무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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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경제국 국무대신
大敬帝國 國務大臣
The Emperor Advisor and Counselor Minister of Korea Empire
1대2대3대4대5대6대 7대 8대
김의수
(1987 ~ 1991)
이영걸
(1991 ~ 2001)
차남영
(2001 ~ 2004)
이임선
(2004~2008)
평상택
(2008 ~ 2011)
김일선
(2011 ~ 2016)
이청민
(2016)
김당정
(2016 ~ 현재)
빨간색은 개혁파, 파란색은 보수파 소속 국무대신을 뜻한다. 회색은 알수없음이다.

임면

국무대신의 임면에 관한 규정은 국무원법이 정하고 있다.

①국무대신에 관한 임면권은 황제가 가진다.
②전임 국무대신, 혹은 귀족회의는 후임 국무대신을 황제께 건의할 수 있다.
③황제는 국무대신을 임면할 때, 미리 5일 전 귀족회의와 법률이 정한 궁무부 기관들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국무원법 제00조
현역 군인귀족은 국무대신에 임명될 수 없으며, 현역을 면하더라도 전역 후 10년의 기간이 지나야 국무대신에 임명될 수 있다.
— 국무원법 제00조

임명

국무대신은 법적으로는 귀족이 아닌 자도 임명될 수 있으나 현재 非귀족 출신 공무원이 국무대신은 고사하고 원칙적으로 귀족만 기관원에 속하게 되는 내관부와 내명부를 제외한 궁무부 기관들의 수장직에 오른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으며, 심지어 귀족이 아닌 평민 출신 공무원의 비율이 다른 궁무부 기관들에 비해 월등하게 높은 국무원에서도 평민 공무원이 오를 수 있는 직책 상한선은 사무차관까지이고 정무차관부터는 평민 출신 공무원이 단 한명도 없다. 다른 궁무부 기관들은 안 봐도 비디오이므로 패스.

누구를 국무대신에 임명하는 것은 황제 본인의 자유이지만 관례상 전임 국무대신이 지명(건의)을 한 사람이 국무대신에 오른다. 이때문에 한 파벌의 귀족이 한 번 국무대신에 오르면 그 귀족이 속한 파벌이 지속적으로 국무대신직을 차지하는데 중간에 국무대신이 사망하거나 불명예 사퇴를 한 경우 등에는 귀족회의가 후임 국무대신을 지명하여 그 지명된 인물이 국무대신에 오른다.[6] 이때 전임 국무대신에게 특별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전임 국무대신이 속했던 파벌이 아닌 다른 파벌에서 인물을 지명한다. 황제 본인의 결정으로 국무대신에 오른 경우는 초대 국무대신인 김의수 남작만 있다.즉 최순실만 없었으면 김일선 남작 이후 국무대신은 계속 보수파였을 것이다.

파면

국무대신에 관한 해임(파면) 권한은 황제에게 있는데 보통 국무대신이 임기를 끝내는 것은 임기 수행 도중 사망을 하거나 사임을 하는 경우가 과반수다. 그래서 지금까지 황제의 해임으로 직에서 파면당한 국무대신은 없다. 그러나 만일에 황제가 국무대신을 해임한 경우, 귀족회의 방침에 따르면 임시회가 소집되어 후임 국무대신을 모색한 후 이를 황제께 건의한다고 한다.

권한

국무대신은 국무원법과 궁무부에 관한 칙령 제5호에 따라 궁무부 기관들의 대표로서 궁무부 기관을 관할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각 궁무부 기관의 직제 및 사무 등을 정하는 칙령에 의하여 중요 궁무부 기관의 수장인 궁내대신, 승정대신, 원로대신을 지휘·감독하고[7] 이들의 해임을 황제께 건의할 수 있다.[8] 이외 '궁무부대표발언권', '궁무부 관련 조칙 부서권(副署權)'[9], '국무원원령 발동권' 등을 소유한다.

예우

국무대신은 재임기간에만 황실로부터 정혜궁이라는 공관을 제공받는다. 정혜궁 이전 국무대신이 제공받은 공관으로 운현궁이 있었으나 이후 신축된 정혜궁으로 옮겨졌다. 의전서열은 대신급으로 내각대신부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직속 위원회

  • 궁무부재정회의 - 칙령 제5호, 궁무부에 관한 칙령
  • 보익사정무위원회 - 칙령 제22호, 보익사에 관한 칙령
  • 시종·지밀지원위원회 - 칙령 제4호, 궁내시종조직에 관한 칙령
  • 궁내위생향상위원회 - 칙령 제19호, 궁내위생에 관한 칙령
    • 사옹원검차소위원회 - 사옹원조칙
  • 국무자문회의 - 국무원원령 제1호, 국무자문회의 정령
  • 황실사무총괄지원위원회 - 국무원원령 제2호, 황실사무총괄지원위원회 보령
  • 시종검수위원회 - 시종조칙

기타

  • 국무대신에 관한 규정은 대부분 국무원법에서 정하지만 국무원원령 제5호를 통해 일부 규정이 별도로 정해져 있다.
  • 1대 국무대신인 김의수 남작은 스위스 유학파 출신으로[10] 유럽의 개혁적인 학문을 접하여 개혁파 귀족이 됐다고 한다.[11] 2대 국무대신인 이영걸 남작과 3대 국무대신인 차남영 남작은 김의수 남작의 1세대 제자들이고 평상택 남작은 2세대 제자 출신이다. 유일한 보수파 귀족 국무대신인 김일선 남작은 김의수 남작과 보통학교 동기여서 제정복고 이후 그로부터 개혁적인 사상들의 영향을 받았다고 한다. 이때문에 귀족원로였던 그가 개혁적인 정책들의 시행을 묵인해준 결정적인 이유이기도 하다.[12]
  • 편집자가 국무총리에서 연감을 받았다고..

관련문서

각주

  1. 그렇다고 하여 모든 궁무부 기관의 수장직을 겸하지는 않는다.
  2. 내명부 수장 직책명은 제조상궁이고 내관부 수장 직책명은 도관상선이다.
  3. 궁내부의 수장은 궁내대신, 원로원의 수장은 원로대신, 승정원의 수장은 승정대신이다.
  4. 내관부가 궁내부 중앙조직으로 편입되면서 내관부의 업무인 황명출납 사무가 궁내부로 넘어갔다.
  5. 이쪽은 내관부보다는 상황이 좋아서(중앙조직이 아닌 산하조직으로 설립됨) 본래 업무인 시정자문 사무에서는 어느정도 궁내부에서 위임을 받았다. 그러나 현재처럼 궁무부 기관을 관할하는 업무는 전혀 없었다.
  6. 하지만 이러한 관습이 잡히지 않는 초기에는 그냥 전임 국무대신이 후임 국무대신을 지명하는 형식으로만 이어졌다. 사망했을 때를 제외하고는.
  7. 승정대신은 느슨한 감독만 받고 지휘는 안 받는다.
  8. 허나 이는 사문화된 권한으로 아직까지 단 한 번도 발동된 적이 없다.
  9. 만일 궁무부에 관련된 조칙에 국무대신의 서명이 없을 경우, 구속력이 발동되지 않는다.
  10. 황실과 동반으로 스위스로 망명하였을 때, 만 17세였다.
  11. 스위스에 있는 동안 개혁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는 김의수 국무대신?
  12. 문제는 그래도 보수파 소속인지라 위에서 말한거처럼 급진적인 개혁 정책들을 대부분 철회시키거나 폐지를 시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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