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경제국 승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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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경제국의 황실 시종·보좌 기관
 
최고 기관·시정자문 사무
국무원
시종 사무황명 출납 사무
궁내부내관부
자문 사무여관 사무
원로원내명부
감찰 사무
승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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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경제국 국무원
大敬帝國 承政院 / Royal Secretariat of Korea Emp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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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일 1987년 10월 1일
설립 근거 대경제국 국무원법, 대경제국 승정원법
전신 대경국 승정원
소재지 청경 특별자유시 종로구 종로1길 45
직원 수 510명
예산 1750억 7831만 3045원
승정원경 이백도
승정원 도승지 익시효
상급기관 대경제국 국무원
산하기관 산하 5개, 유관 13개

개요

대경제국의 황명 출납 겸 황제 자문 기관이다.

상세

승정원은 대경제국의 황명 출납 기관이자 황제자문기관 중 1개이다. 다만, 대경국 시기 승정원은 일종의 왕실 시종 사무를 맡는 현재의 궁내부와 비슷한 기구였다.[1] 황명 출납 업무에서 승정원은 국무원과 내각, 의정원, 지방자치단체, 사법기관들에 대한 황명을 출납하고 궁내부 예하 내관부는 궁내부와 원로원에 대한 황명을 출납한다.

역사

승정원국무원 설립 초인 1987년, 1국무차장[2] 예하의 '기획조정관'에 속해있었다. 이 때는 현재의 자문 업무와 황명 출납 업무를 맡지 않고 국무원의 총체적인 서기 업무를 하였다. 이후 2002년이 되어 기획조정관직이 해체됨에 따라 승정원은 한동안 이곳저곳[3]의 예하 기구로 전전하였다가 2003년에 제정된 국무대신령 특별행정명령 14호로 승정원법이 개정되면서 1정무차관의 직속 기구가 되었다.[4] 그리고 이 때부터 현재의 황명 출납 업무를 전담하였다. 2007년이 되고 난 이후 제정된 국무대신령 특별행정명령 26호에 따라 1정무차관의 직속 기구로 귀속되있던 승정원이 공식적인 국무원외청 기구로 승격된다. 하지만 전담하고 있던 황명 출납 업무에서 궁내부원로원에 해당되는 황명에 대한 출납 업무가 내관부로 이관되고 황제 자문 업무도 원로원이 업무를 가져가면서[5] 한동안 승정원은 외청 지위를 가졌음에도 존재감이 별로 없었다. 거기다가 승정원 소속의 춘추관이 춘추관특령에 따라 국무원 외청 기구로 승격되자 승정원을 다른 외청으로 합병시켜야 한다는 '합병론'이 대세가 된다. 헌데 제2차 제2제정 위기에서 국무원과 원로원이 방계황족계에 결탁한 적이 있었는데 제2차 제2제정 위기가 수습되고 피의 숙청이 시작된다. 방계황족계가 제명황족으로 전락하면서 국무원과 원로원이 권력기반을 상실해버렸고 4대 국무대신인 이임선을 포함한 방계황족계의 관료와 국무원 귀족 관료 150명이 국무원에서 쫒겨나다시피 관직을 삭탈당하였으며 내정황족계 노선을 탔던 평상택 국무대신이 취임하자 이러한 방계황족계 노선에 있던 귀족 관료의 축출이 더욱 심해진다. 승정원은 국무원 외청 중에서는 궁내부와 함께 유일하게 내정황족계 노선을 유지했고 덕분에 이 피의 숙청을 피한다.[6][7] 승정원은 원로원이 피의 숙청을 당하여 권한 대부분을 박탈당한 틈을 타서 황제에 대한 자문 업무를 다시 가져오는데 성공한다.물론 다시 대부분이 원로원으로 이관됐지만 피의 숙청이 끝난 이후의 승정원은 2016년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도 무난하게 넘긴 이후, 명경 대정원의 칙령이 제정된 2018년에 조직이 확장된 후로는 별 탈 없이 지금까지 이어져 온다.

약력

  • 1987년 10월 1일 - 승정원이 국무원 1국무차장 예하 기획조정관의 소속 기관으로 설치됨
  • 1988년 2월 8일 - 승정원법이 제정됨
  • 1988년 4월 9일 - 구체적인 승정원의 관제와 규정을 정하는 국무대신령 특별행정명령 3호가 시행됨
  • 1991년 11월 17일 - 신미개혁에 따라 조직규모가 확장되고 관제가 재정비됨
  • 1993년 5월 17일 - 서기국이 설치됨
  • 1998년 7월 10일 - 승정원 예하 기구로 서적 관리 업무를 위한 춘추관이 설치됨
  • 2002년 1월 1일 - 국무원 직제를 내각 조직화하는 국무대신령 특별행정명령 13호 시행, 기획조정관직이 해체됨
  • 2002년 1월 2일 - 승정원이 정무실로 귀속됨
  • 2002년 2월 19일 - 승정원이 접정실로 이관됨
  • 2002년 3월 5일 - 승정원은 정무실로 다시 복귀하고 춘추관은 접정실 예하로 남음
  • 2002년 6월 11일 - 춘추관이 다시 승정원 예하 기구로 편입됨
  • 2002년 8월 25일 - 승정원이 승관실로 이관됨
  • 2002년 9월 29일 - 승정원이 정무실로 도로 이관됨
  • 2002년 10월 10일 - 서기국의 업무 일부가 도승지에게 이관됨
  • 2002년 11월 9일 - 대신정책특별보좌원의 보조 기구로 기능이 변경됨
  • 2003년 5월 10일 - 국무대신령 특별행정명령 제14호의 제정으로 승정원법 개정, 1정무차관의 직속 기구로 편입됨
  • 2006년 4월 8일 - 승정원경직이 승정원법에 명시되어 성문화되는 국무대신령 특별행정명령 25호가 시행됨
  • 2006년 4월 9일 - 도승지를 비롯한 승지에 대한 권한이 성문화되는 국무대신령 특별행정명령 26호가 시행됨
  • 2007년 8월 11일 - 승정원을 국무원 외청 기구의 지위로 승격시키는 국무대신령 특별행정명령 26호가 시행됨
  • 2007년 10월 10일 - 춘추관을 국무원 외청 기구로 승격시키는 춘추관특령이 시행됨
  • 2008년 10월 25일 - 국무경무령, 국원합업령에 대한 1차 개정이 실시되어 원로원의 황제 자문 업무를 승정원이 공동으로 보게 됨
  • 2009년 2월 28일 - 춘추관특령의 무효화에 따라 춘추관이 다시 승정원으로 복귀됨
  • 2010년 5월 3일 - 육승지(六承旨)제가 정립됨
  • 2012년 9월 10일 - 승정원 내 R-계 관료들의 사조직인 견영회(見永會)가 설립됨
  • 2013년 8월 28일 - 기획조정관직이 다시 복권됨
  • 2014년 1월 14일 - 신년자영회(新年自營會)[8]가 승정원 내에 사조직을 설립됨
  • 2015년 9월 8일 - 신년자영회를 비롯한 승정원 내 사조직을 금지하는 칙령 제31호[9]가 시행됨
  • 2016년 6월 29일 - 국무대신령 특별행정명령 33호가 시행되어 춘추관특령이 효력을 다시 얻음에 따라 춘추관이 다시 국무원 외청으로 승격됨
  • 2018년 7월 10일 - 명경 대정원의 칙령이 제정됨
  • 2020년 1월 16일 - 육승지(六承旨) 관직에 비귀족관료 봉쇄선을 폐지하는 승정원경령 특별행정명령 제1호가 공포됨

구성

승정원의 장(長)은 승정원경이지만 실질적인 권한은 도승지에게 있다. 승정원경은 황제가 추천한 인물들을 국무대신이 임명하는 방식이며, 도승지는 국무대신과 황제의 심사 하에 공동지명을 하고 원로원의 자문을 들은 후 임명한다. 도승지를 제외한 승지는 승정원 내에서 도승지가 내정한 승지를 승정원경이 임명하는 방식이다. 승지에 대한 인사권은 도승지가 관할하며, 승정원경은 승정원의 총체적인 사무를 관장한다. 당연히 황제 자문 업무는 도승지를 비롯한 육승지들이 담당하고 황명 출납 업무는 승정원경이 담당한다. 제1승무원과 제3승무원이 승정원경의 임명을 받고 제2승무원이 도승지의 임명을 받는다. 여기서 제1승무원은 고공단 중에서도 차관급 공무원을 임명하도록 규정한다.[10]

조직

  • 원경
    • 원경대변인
    • 원경정책보좌관
  • 제1승무원 - 차관급 공무원이 장(長)인 원경을 맡는다.
    • 정무행정관
    • 기획조정관
    • 글로벌홍보전담관
  • 제2승무원
    • 도승지
    • 좌승지
    • 우승지
    • 좌부승지
    • 우부승지
    • 동부승지
  • 제3승무원
    • 승경실
    • 외부기관협력실
    • 서기국
    • 잡무행정관
    • 교정행정관
    • 조율행정관

업무

승정원은 3원 체제[11]으로 운영되며 조직은 총 '3원 6관 6지 2실 1국'이다.
승정원은 시종·보좌 기관인 국무원궁내부 예하 시종비서감으로부터 황명을 인계받은 이후, 서기국에서 황명을 처리하여 외부기관협력실이 처리된 황명을 받아야 될 행정기관으로 전달한다. 이 것을 황명 출납 업무라 한다. 황제를 자문하는 원로원과 비스므리한 황제 자문 업무는 이름바 육승지(六承旨)[12]들이 관할하는 사무로서 육승지는 도승지를 우두머리로 하고 각 승지들은 자신들의 소임 업무범위에 따라 황제에게 자문을 하거나 황제가 자문을 구한 안(案)에 답변을 한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별도의 경우나 특별한 경우에서 각 승지들은 자신들의 소관 자문 범위가 아닌 곳에 대한 자문을 대신 해줄 수 있다. 황제는 주로 추밀원과 원로원에 자문을 많이 구하는 편이고, 승정원은 황제가 자문을 받는 실질적인 업무 구조가 형성되있다고 한다.

조직별 업무

  • 제1승무원 - 승정원의 운영 사무를 관할한다.
    • 정무행정관 - 승정원 내부의 정무사무와 행정사무를 맡으며, 아래에 재무·인사·공무·부서협력의 4명에 '기획관' 둔다.
    • 기획조정관 - 제1승무원 예하 직무를 총체적으로 조율하며 제1승무원을 보좌하고 예하에 승무보좌, 직무조율, 공무의 3명에 '관'을 둔다.
    • 글로벌홍보전담관 - 대외에 승정원에 대한 홍보를 전담한다.
  • 제2승무원 - 승정원의 황제 자문 업무를 관할한다.
    • 도승지 - 육승지의 대장으로 제2승무원을 겸한다. 황제 자문 업무 중 인사 부문을 맡는다.
    • 좌승지 - 육승지의 차장으로 황제 자문 업무에서 재정 부문을 맡는다.
    • 우승지 - 육승지의 1관(一官)으로 황제 자문 업무에서 외교, 교육 부문을 맡는다.
    • 좌부승지 - 육승지의 2관(二官)으로 황제 자문 업무에서 군사 부문을 맡는다.[13]
    • 우부승지 - 육승지의 3관(三官)으로 황제 자문 업무에서 형무(刑務), 즉 사법 부문을 맡는다.
    • 동부승지 - 육승지의 말관(末官)으로 황제 자문 업무에서 농·상·공무을 비롯한 산업 부문을 맡는다.
  • 제3승무원 - 승정원에서 황명 출납 업무를 관할한다.
    • 승경실 - 황제의 황명을 받아보는 부서로 황명을 받으면 서기국으로 이송한다.
    • 외부기관협력실 - 황명 출납 과정에서 서기국으로부터 인계받은 황명을 승정원이 맡은 각부서에 전달한다. 말이 협력이지
    • 서기국 - 승결실로부터 받은 황명을 정리·요약하여 외부기관협력실로 황명을 인계한다.
    • 잡무행정관 - 황명을 출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무들을 조율행정관으로부터 정리·이송을 받아 처리한다.
    • 교정행정관 - 황명 출납 과정을 비롯한 국사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을 기록하여 승정원일기를 편찬하는 업무를 맡는다.
    • 조율행정관 - 제3승무원에서 황명 출납 과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업무들을 조율하여 잡무행정관으로 이송한다.

근무 환경

귀족관료는 수요일이 아닌 토요일에 쉬며, 오전 9시 30분에 승정원에 입서(入署)하여 오후 7시 20분이나 30분에 출서(出署)한다. 비귀족관료는 보통 수요일에 쉬고 근무 시간은 오전 9시나 오전 9시 10분에 승정원에 입서하여 오후 6시 30분이나 오후 6시 20분에 출서한다. 고등(高等)관료[14]은 별도로 오전 8시 40분에 입서하여 오후 9시나 11시[15]에 출서한다. 이는 귀족이든 비귀족 출신이든 상관 없이 적용된다. 대신 고등관료는 토요일은 오전 근무만 하고 오후 근무 시간에는 퇴근한다. 고등관료의 쉬는 일은 비귀족 관료들의 쉬는 요일과 같다.

특징

승정원의 두드러지는 특징은 바로 R-계 관료가 국무원을 비롯한 궁무부 기관 중에서는 가장 많이 존재한다. R-계 관료가 승정원의 수뇌진(首腦陣)에 많이 배치된 상태라서[16] 육승지와 제3승무원, 잡무행정권을 제외하면 비귀족 출신 관료가 상당수의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다. 장례에 전통적인 귀족계 관직인 육승지를 제외하면 모든 관료직이 R-계 관료 즉, 비귀족 관료로 채워진다는 보고서가 존재한다.[17]
승정원은 궁무부 기관을 고사하고 대부분의 국가행정기구 중에서는 유일하게 관료와 승정원 소속 공무원들이 기관 내에 사조직을 합법화한 기관이었다. 근데 사조직 합법화 초기에는 공무원과 관료 간 의사소통 및 관내(官內) 화목한 질서를 구축하려는 의도로, 실험적인 모험이었고 실제로 합법화 초기와 중기에는 이러한 효과가 존재했지만 후기로 갈수록 사조직마저 계급화되어 사조직 내부 질서와 유동성이 경직되버린다. 한편 사조직이라 하면서 내부로는 후원회라 하여 이를 운영하는 관료들이 조직에 가입한 하급 공무원들을 협박해 후원금을 갈취하거나 자신들이 지지하는[18] 파벌에 갈취한 후원금을 지원하는 부패 스캔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자 승정원은 사조직을 합법화하는데에 대한 관련 조항의 삭제 혹은, 개정을 실시하여 현재는 사조직이 존재치 않는다.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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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보기

관련 문서

각주

  1. 하지만 제1제정이 세워진 이후 궁내부가 그 역할을 대신하자 승정원은 폐지된다.
  2. 지금의 1정무차관이다.
  3. 처음에는 정무실과 접정실을 전전하였고 승관실로 이관되었다가 다시 정무실로 갔다가 대신정책특별보좌원에 보조 기구 성격으로 기능이 변경되기도 했다.
  4. 이때 정무실과 접정실, 승관실과 동급의 대우를 받았다.
  5. 물론 그동안 난잡했던 국무원 내의 업무 범위에 대한 개혁이 필요했었기에 언젠가는 실시될 일이었다.
  6. 더불어 (궁내부를 제외한)외청을 권력기반으로 삼던 R-계 관료들이 본격적으로 권력 공백이 생긴 국무원 중앙정계로 대대적이게 진출하는 기반이 마련되버리는 결과를 낳았다. 또한 국무원의 실세로 불리던 좌원·우원(귀족 관료가 다수였다.)이 폐지되어 귀족 관료들은 이후로는 대다수가 국무 감찰국황립 아카데미로 직위를 세탁한다. 역사의 아이러니로는 사실 국무 감찰국은 좌원과 우원을 견제하려고 설치된 외청인데..
  7. 이후 국무원은 시종파를 중심으로 하는 궁내부와 성정파(R-계 합류)를 중심으로 하는 승정원, 춘추관으로 구도가 재편된다.
  8. 다른 말로는 시종파 후원 기구
  9. 샹팔리에 선언을 무력화시킨 칙령이기도 하다.
  10. 승정원법 제00조 제00항
  11. 제1 승무, 제2 승무, 제3 승무
  12. 6명의 승지를 일컫는다.
  13. 하지만 황제 보다는 호국경에게 자문을 하는 경우가 많다.
  14. 제1승무원, 제2승무원, 제3승무원, 도승지, 좌승지, 승경실장, 서기국 서기경, 정무행정관
  15. 야근 시간이 아닌 고등관료들의 보통 퇴근 시간이다.
  16. 위 역사 문단에서도 봤듯이 귀족 관료는 제2차 제2제정 위기 때 죄다 직책을 박탈당했고 이후 남아있던 귀족관료들도 다른 궁무부 부처로 이동해버림에 따라 현재의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17. 보고서의 출처는 궁내부 시종비서감 예하 부속통계원이다.
  18. 뇌물에 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