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경제국 각의

대경제국의 헌법기관
황실 대경제국 황제, 대경제국 황실, 대경제국 국무원
의정원 대경제국 의정원, 대경제국 귀족원, 대경제국 국민원, 대경제국 감사원
내각 대경제국 총리대신
대경제국 각의, 대경제국 내각, 대경제국 각료, 대경제국 정무대신, 대경제국 행정원, 총리자문회의, 국민경제자문회의
사법 대경제국 대법원, 대경제국 대법원장, 대경제국 대법관, 대경제국 대법관회의
대경제국 각급 법원, 대경제국 법관
대경제국 헌법재판소, 대경제국 헌법재판소장, 대경제국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거 관리 대경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경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대경제국 중앙선거관리위원, 대경제국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지방 행정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개요

①각의는 총리대신이 의정원에 법률안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내각 심의를 담당한다.
②각의는 행정원 관료 20명과 이외 각료,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다른 기관의 대표단 10명이 각의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③각의 의장은 각의정무대신이 맏으며, 각의 부의장은 정무대신이 맏는다.
— 대경제국 헌법 제5장 제102조
①각의는 일주일번제(一週一番制)에 따라 소집되며 주재할 이는 각의정무대신이 맏는다.
②의장이 모유(某由)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인 정무대신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모유(某由)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획재무부 대신이 겸임하는 부총리대신, 외무부 대신 및 제??조 제?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각의 참석 의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각의는 총리대신이 의정원에 제출하는 법률안을 심의하고 의정원에 제출한다.
④각의는 총리령, 혹은 칙령에 따라 운영된다.
⑤긴급 각의의 소집권은 총리대신에게 있으며 총리대신이 궐기나 기타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정무대신 긴급 각의 소집권을 대행하여 발동할 수 있다.
— 대경제국 내각법 제??조

대경제국각의다.

상세

대경제국 내각의 최고 집행 기구로 법률안 심의 말고도 다방면에서 내각에 영향력이 크다. 대부분의 내각에서 나온 중요 사항이나 안건들은 죄다 각의의 심의와 재가를 받는 경우가 많으며, 이를 안받는 경우는 부령(府令)을 비롯해 얼마 안되는 내각각부 자체의 별도의 업무가 거의 대부분일 정도다.

각의의 업무

각의의 주된 업무는 법률안 심의이지만 비단 법률안 뿐만 아니라 다른 내각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자리이기도 하고 더불어 의회 해산권 발동의 동의를 얻는 자리가 되기도 한다. 일단 각의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 법률안(法律案)의 1차 심의(審議)
  • 국사(國事)의 기본계획(基本計劃)과 내각(內閣)의 일반정책(一般政策)의 심의(審議)
  • 선전포고(宣戰布告)·강화(講和) 등의 중요한 대외정책(對外政策)의 심의(審議)
  • 의정원 해산권(議定院解散權) 발동(發動)에 대한 동의(同意) 의결(議決)
  • 내각각부(內閣各部)·행정부처(行政府處)의 특별행정명령안(特別行政命令案), 총리령안(總理令案), 헌법개정안(憲法改定案), 조약안(條約案), 국민투표안(國民投票案), 예산안(豫算案)의 심의(審議)와 재가(裁可)
  •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案), 국유재산처분(國有財産處分)의 기본계획(基本計劃)·국가(國家)의 부담(負擔)이 될 계약(契約) 및 기타(其他) 재정(財政)에 관한 중요사항(重要事項)의 심의(審議)와 재가(裁可) 의결
  • 총리대신(總理大臣)이 발하는 긴급명령(緊急命令), 긴급재정·경제처분(緊急財政·經濟處分) 및 명령(命令) 또는 계엄(戒嚴)과 그 해제(解除)의 심의(審議)와 재가(裁可)
  • 군사(軍事)·경무(警務)[1]에 관한 중요사항(重要事項)의 심의(審議)와 재가(裁可)
  • 영전(榮典) 수여(授與)에 관한 심의(審議)
  • 내각각부(內閣各部)의 행정권한(行政權限)에 획정(劃定)의 심의(審議)
  • 내각전관부(內閣全官附)의 행정권한(行政權限)에 위임(委任) 또는 배정(配定)에 관한 기본계획(基本計劃)의 심의(審議)와 재가(裁可)
  • 국사처리상황(國事處理狀況)의 평가(評價)와 분석(分析)
  • 내각각부(內閣各部)의 중요정책(重要政策)과 중요사항(重要事項)에 수립(竪立)·조정(調整)
  • 정당해산(政黨解散)의 제소안(提訴案)에 심의(審議)와 재가(裁可)
  • 내각(內閣)에 제출(提出) 또는 회부(回附)된 내각(內閣)의 정책(政策)에 관계(關係)되는 청원(請願)의 심사(審査)
  • 검찰총장(檢察總長)·합동참모의장(合同參謀議長)·각군참모총장(各郡參謀總長)·국립대학교총장(國立大學校總長)·대사(大使) 기타(其他) 법률(法律)이 정한 공무원(公務員)과 국영기업체관리자(國營企業體管理者)의 임명(任命)에 대한 심의(審議)와 재가(裁可)
  • 기타(其他) 총리대신(總理大臣)이나 내각각부대신(內閣各部大臣)들 혹은 총리대신(總理大臣)이나 법률(法律)이 보(補)한 고위공무원단(高位公務員團) 공무원(公務員)이 제출(提出)한 사항(事項)의 심의(審議)나 재가(裁可), 또는 복수(複數) 병행(竝行)

의안 제출권

전 내각관방 및 정무대신은 각의에서 심의해야 하는 사항 혹은 재가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을 제출한다.
— 각의 규정 제3조 제1항
다만, 별도의 법령에 의해 보한 고위공무원단 공무원도 각의에 심의사항의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 각의 규정 같은 조 제7항

회의 진행 절차

각의의 소집의 경우는 헌법의 제102조를 준용하되[2] 임시 각의는 총리령이나 칙령, 조칙[3], 그리고 내각이 필요한 때마다 소집된다. 정리하자면 헌법의 내용에 따라 소집되는 정례각의가 있고 법규 명령이나 내각이 필요한 때마다 소집되는 임시각의로 구분할 수 있다.

각의의 정례 소집은 헌법 제102조를 준용하되, 임시 각의는 총리령과 칙령, 지령조칙이 소집을 명(命)하거나 내각이 각의의 소집을 필요로 할 때에 소집이 가능하다.
— 각의 규정 제2조 제2항
각의에 제출되는 의안(議案)은 제출 전(前) 내각전관회의(內閣全官會議)의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긴급한 의안의 경우는 본 조항의 법칙(法則)을 적용시키지 아니한다.
— 각의 규정 제5조 제1항
내각전관회의의 심의를 거친 의안은 정례 각의 개회일 3일 전까지는 행정안전부에 제출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 대신은 정례 각의 개회일 2일 전까지는 의사일정과 함께 내각관방부와 각의 배석자들에게 배부한다.
— 각의 규정 제3조 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

배석 및 출석

  • 전(全) 내각관방부(內閣官方附) (각의 규정 제8조 제1항)
  • 정무대신(政務大臣) 포함(包含) 행정정임부(行政定任付) 20명 (각의 규정 제8조 제1항)
  • 청경 특별자유시장(靑京 特別自由市長)[4] (각의 규정 제8조 제1항)
  • 총리대신(總理大臣)이나 법률(法律)이 별도(別途)로 보(補)한 내각관료(內閣官僚)나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의 장(長) (각의 규정 제8조 제1항) (각의 규정 제8조 제2항)
  • 대경은행 총재(大敬銀行總裁)[5] (대경은행법 제90제1항)
  • 의정원(議定院)에서 파견(派遣)한 대표단(代表團)[6] (의정규칙 제00조 제00항)
  • 별도(別途)의 법률(法律)이 명시(明示)한 고위공무원단(高位公務員團) 공무원(公務員)[7] (각의 규정 제9조)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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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서

각주

  1. 경찰 부분
  2. 헌법은 각의를 일주일번제(一週一番制)의 즉 일주일에 1번씩 정기적으로 여는 정례회의로 규정한다.
  3. 지령문 형태의 조칙에만 해당된다. 그러니까 '임시 각의를 하면 좋겠다.'라는 내용이 아닌 '임시 각의를 하여야 한다.'라는 조칙의 내용이 있을 경우에만 한정한다.
  4. 출석하여 발언할 있다.
  5. 금융통화에 관한 사항에 국한하여 발언할 수 있다.
  6. 총 3명이로 귀족의원 1명, 국민의원 2명으로 구성된다.
  7. 다만, 고위공무원단 공무원은 보충 설명이나 관계 설명에 대해서만 발언권을 얻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