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아프리카 연방

Sgoon17 (토론 | 기여)님의 2018년 5월 12일 (토) 23:13 판

북아프리카 연방은 아프리카 대륙의
북쪽에 위치한 연합의 성격을 띄는 연방제 국가로,
황제가 존재하나, 입헌국무제 이고,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는 형태의 의원내각제를 기반으로, 국가주의 라는 특이한 이념을 가지고 있다

현재 UVN의 일반가입국 이며,
현 총리는 제 3대 케빈 맥컬리스터 총리 이다

헌법

제1조

북아프리카 연방은 입헌국무제 이다.

연방의 권력은 시민권자로부터 있다.

제2조

북아프리카 제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연방 정부는 법률 내에서 국민과 거주자를 보호할 의무를 진다.

제3조

북아프리카 연방의 영토는 이집트, 리비아, 누비아(수단), 튀니지, 알제리 ,모로코, 서사하라, 로토모 (남수단) 및 부속된 도서로 한다.

연방 정부는 연방의 영토를 보호, 관리할 의무를 지닌다.

제4조

북아프리카 연방은 평화를 지향하며,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는 의무를 진다.

연방군은 국가의 안전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위해 노력한다.

제5조

연방 헌법에 따른 체결·공포된 조약과 승인된 국제법은 국내법과 같이 취급한다.

외국인은 국제법과 연방의 법이 정하는 범위에서 지위가 보장된다.

제6조

북아프리카 연방의 모든 공무원은 국민을 제 일로 하며, 국민의 책임을 진다.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이 정하는 범위에서 보장된다.

제7조

정당의 설립은 승인을 받고, 복수정당제는 법이 정하는 범위에서 보장된다.

정당은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의사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진다.

정당은 법의 정하는 범위에서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정당의 목적, 활동이 민주적 질서에 어긋나면 연방의회는 연방 대재판정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연방 대재판정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제8조

연방은 연방의 국민을 보호하고 꾸란의 전통을 보위해야 할 의무를 진다.

제9조

모든 국민은 자결권을 가진다.

모든 국민은 그들의 정치적 지위를 자유로이 결정하고, 또한 그들의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발전을 자유로이 추구한다.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 가치를 지니며, 행복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황실을 포함한 모든 연방의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제12조

모든 국민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한다.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적으로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따라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누구든지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피고인이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구한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피고인의 자백이 부당한 방법에 따라 스스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제13조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국교는 이슬람교이나 ,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제14조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은 허가되지 아니한다.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언론·출판은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5조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학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제16조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국가가 국민들에게 국고를 지급하고, 국고를 사용가능하게 하는 방법으로 보유를 허가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한다.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한다.

제17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제17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제1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제19조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근로조건의 기준은 법률로 정한다.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20조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만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제21조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제23조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필요한 때에만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해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제24조

모든 국민과 기업은 국가에 자신이 보유한 국고의 일부를 법률에 의거하여 세금으로 내야 한다

제25조

입법권은 연방의회가 소유하고 있으며, 총리가 연방 의회의 수장으로서 의회를 총괄한다

제26조

연방의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의회 의원으로 구성한다.

의회 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150인 이상으로 한다.

의회 의원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27조

설정상 연방의회 의원의 임기는4년으로 한다.

(실질 의원의 임기는 3개월으로 한다)

제28조

연방의회 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으며, 의원직 이외의 직업을 가져서는 안된다

제29조

연방의회 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에 본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의회 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투표로 석방된다.

제30조

연방의회 의원은 의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의회 외에서 법률이 정하는 제한만큼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31조

연방의회 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

의회 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직무를 행한다.

의회 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 때문에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취득할 수 없다.

제32조

연방의회의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달 1회 모이며, 국회의 임시회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때문에 모인다.

정기회의 회기는 10일을, 임시회의 회기는 7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33조

연방의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선출한다.

제34조

연방의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35조

연방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재상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공개하지 아니한 내용의 공표에 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한다.

제36조

연방의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7조

연방의회 의원과 황실,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38조

의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내각에 이송되어 2일 이내에 총리가 공표한다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는 재상은 제1항의 기간 내에 이의서로 연방의회로 되돌려주고, 의회의 폐회 중에도 같다.

황제는 법률안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는 국회는 재의에 부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일을 지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제39조

연방의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정부는 회계 달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연방의회에 제출하고, 의회는 회계들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새로운 회계 달이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할 때는 황실은 연방의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1. 헌법이나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

2.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3.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제40조

한 회계 달을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는 내각은 달함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연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는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1조

정부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는 추가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42조

연방의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내각이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제43조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는 정부는 미리 연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44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제45조

연방의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의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부여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제46조

연방의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 사안을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47조

국무위원은 연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연방의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는 국무위원 또는 황실 위원은 출석·답변하여야 한다.

제48조

연방의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의사와 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의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의원을 제명하려면 연방의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제2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제49조

국무위원·행정 각부의 장·연방 대재판정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연방의회는 탄핵을 의결할 수 있다.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탄핵 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제50조

황제는 북아프리카 연방의 상징으로 북아프리카 연방 국민통합의 상징이며, 이 지위는 주권이 존재하는 국민의 천체 뜻에 기초한다.

제51조

황제는 정당에 가입할 수 없으며 황제직 외에 공직 또는 사직에 취임하거나 영업에 종사할 수 없다.

제52조

황위는 세습에 있어서 연방의회가 의결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이를 계승한다.

제53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섭정을 두는 때에는, 섭정은 황제의 이름으로 그 국사에 관한 행위를 한다.

제54조

황실에 재산을 양도하거나, 또는 황실이 재산을 양수 또는 사야(사여) 하는 것은 국회의 의결에 기초하여야 한다.

제55조

황제는 총리의 역할을 대리수행 하며, 황제가 진행한 업무는 총리가 거절하거나, 무효화 할수 있다

제56조

제6조의 처분이나 명령은 바로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하며,

전항의 승인을 얻지 못할 때는 처분이나 명령은 그때로부터 효력을 잃는다.

제57조

황제는 국무회의의 의결 때문에 조약을 비준하며 선전포고와 강화하고 외교사 절을 신임접수한다.

제58조

황제는 연방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한다.

제59조

황제는 헌법과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의 임명을 확인한다.

제60조

황제는 국무회의의 의결 때문에 훈장 기타 영예를 수여한다.

제61조

황제는 총리의 대행으로서 국정을 할수 있고,
황제가 처리한 국정 업무는 총리가 무효화 시키거나 거부할수 있다

제62조

황제는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때 이외에는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제63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다.

1. 국정의 계획과 정부의 정책

2. 선전·강화 등 중요한 대외정책

3. 헌법개정안·국민투표안·조약안·법률안 및 황 제령 안

4. 예산안·결산·국유재산처분의 계획·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기타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5. 황제의 긴급명령·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또는 계엄령과 해제

6. 군사에 관한 모든 중요사항

7. 국회의 임시회 집회의 요구

8. 영전(훈장) 수여

9. 사면·감형과 복권

10. 행정 각부 간의 권한 확정

11. 정부안의 권한 위임 또는 배정에 관한 기본계획

12. 국정처리상황의 평가·분석

13. 행정 각부의 중요한 정책의 수립과 조정

14. 황실에 제출 또는 부쳐진 황실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

15.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참모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기업체 관리자의 임명

16. 기타 황제 또는 국무위원이 제출한 모든 사항

제64조

국무위원은 국무회의의 의결 때문에 사면, 감형과 복권을 명한다.

일반사면을 명함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사면, 감형과 복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써 정한다.

제65조


총리는 황제가 직무 유기를 하거나, 국가를 뒤흔들어 놓을 수준의 폭정을 할경우, 의회에
황제 폐위 소추안을 안건으로 상정 가능하며
의원의 80% 이상이 찬성하면 현 황제는 폐위되고, 후계자에게 위임된다.
또한 황제는 총리가 직무유기를 하거나, 업무 과실 등을 저지를경우, 의회에 총리탄핵소추안을
안건으로 상정이 가능하며 의원의 70% 이상이 찬성시 현 총리는 탄핵되고 총리 선거를 실시하여
총리를 선출 한다

제66조

행정 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는 법률이 정하는 내에 의한다.

제67조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조직된다.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제68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제69조

대법원장은 국회의 의결로 황제가 임명한다.

제70조

대법원장의 임기는 5개월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제71조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제72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제73조

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소송 절차, 법원의 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한다.

제74조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질서를 방해, 해할 염려가 있을 때는 황제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5조

군사재판을 담당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둘 수 있다.

군사재판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담당한다.

군사법원의 조직·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초병·초소·유독 음식물 공급·포로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때에만 단심으로 할 수 있다.

제76조

연방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

2. 탄핵의 심판

3. 정당의 해산 심판

4. 기관 상호 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권한에 관한 심판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2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황제가 임명한다.

헌법재판소의 장은 황제가 겸직한다

제77조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개월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제78조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 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 결정을 할 때는 재판관 2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심판에 관한 절차, 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79조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와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의회에서 임명하는 1인이 하며, 유사시에는 황실에서 담당한다.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위원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선거관리·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 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한다.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직무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80조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의 작성 등 선거사무와 국민투표사무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할 수 있다.

제1항의 지시를 받은 당해 행정기관은 이에 응한다.

제81조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를 보장한다.

선거에 관해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제82조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관리하며, 법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제83조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선임방법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84조

대부여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기본으로 한다.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막고,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제85조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 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

제86조

국가는 국민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제한과 의무가 과할 수 있다.

제87조

국가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한다.

제88조

국가는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

제89조

국가는 대외무역을 육성하며, 이를 규제·조정할 수 있다.

제92조

국방상 또는 국민 경제상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제93조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한다.

황제는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제90조

헌법개정은 오로지 황제만이 가능하고, 의회는 헌법 개정 촉구가 가능하다

제91조

제안된 헌법개정안을 황제는 수정하여 적용할 권리가 있다

역대 총리

제 1대 미나미 아이카 총리
소속 : 자유민주당
리비아 가상 공화국, 리비아 제2 공화국, 북아프리카 연방의 총리

2017.4.27 ~ 2017.11.24

그당시 이맹박후보의 UVN 내 문제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투표가 비정상적으로 종료되어 당선되었으며,
그당시 임기가 정확히 정해지지 않아, 장기간 집권하였다.
자유민주당 소속이었으며, 크게 눈에띄는 업적은
없었으나, 초기멤버로서, 현 북아프리카 연방의 기반이된 리비아를 이끌어나갔다.
//게시글이 사라져, 업적확인이 힘듬
주요 업적 : 앵국과 교류 , 헌법 제작에 기여

제 2대 총리 아슬란 카멜
소속 : 국민당
북아프리카 연방 총리

2017.11.25~ 2018.03.03

제 1대 총리의 임기가 다한뒤, 당선된 인물로서,
북아프리카 연방의 첫 가입자이다. 그는 장기간 잠수로인해 차후 제명조치되어 취임사를 제외한 모든 게시글 및 댓글이 삭제되었다.
이 분이후로, 총리의 임기가 3개월로 바뀌게 된다
//제명조치로 업적확인이 힘듬
주요업적 : 현재의 북아프리카연방 양식 제정

제 3대 총리 케빈 맥컬리스터
소속: 무소속 -> 미래당
북아프리카 연방 총리

2018.03.08~

제2대 총리가 제명조치당한 이후 선출된 총리로서, CXP의 수작으로 부총리가 될뻔하였으나, 결국 총리자리를 지키게 되었고, 1,2대 총리와 비교하면 임기에 비해 이들보다 기여한 정도가 높다.
현재 북아프리카 연방의 설정이 구축되면서, 이 총리부터 총리가 북아프리카 연방의 국가원수가 되었다
주요 업적 : 신 형사법 제정, CXP 처벌, 기존 NP 제도 개편

인구수

모로코:3723만명
알제리:3835만명
튀니지:1409만명
리비아:22058만명
수단:1873만명
이집트:1억504만명
총합계:2억3902만명

(가입국 이상의 행정구역기준으로 집계함)

성비
남자:47%
여자:53%

인구 비율
0~10세:21%
11~20세:23%
21~30세:22%
31~40세:18%
41~50세:9%
51~60세:4%
61~70세:2%
71세이상:1%

군사력

병력:148만 6000명

징병제 (9개월)
예비군:175만명
선택 예비군제
만21세 이상 남성은 5년마다 2주간 군사훈련을
만 36세까지 받음
만 21세 이상 여성은 8주간 매주 주말 3시간 교련훈련
예비군기간:15년
개인화기: ARD-7,AKM
해군/공군화기:AK-74,ARD-7
해병대화기 : AKM-R (레일부착 AKM)


국방비:95조8000억

장비:
북아프리카 연방 육군:
보병이동차량:50700대

보병전투 장갑차:2800대

BMP-2 1500대
BMP-3 1300대

병력수송 장갑차 :3950대
BT5-70 250대
BTR-80 1300대
BTR-90 1200대
CIS-30 1000대


전차:4100대
T-90 80대
T-80U 850대
M1 에어브람스 150대
T-72 1720대
T-62 800대
T-55A 300대
M60 패튼 200대


직사포:1450문

76mm 직사포 500문
90mm 직사포 800문
105mm 직사포 150문

곡사포:7100문

90mm 곡사포 550문
105mm 곡사포 1500문
125mm 곡사포 2700문
140mm 곡사포 700문
155mm 곡사포 1050문
180mm 곡사포 500문

다련장:350문
90mm 8×8 150문
120mm 5×5 170문
155mm 2×2 30문


자주포:950대

125mm 차륜형 자주포 650대
155mm 차륜형 자주포 300대

대공차량:2100대

40mm 기관포 차량 1050대
115mm (3×2) 대공포 차량 350대
200mm (6×2) 미사일 차량 700대

북아프리카 연방 해군:
고속정:89척
250t SD-80 급 65척
252t SD-80A 급 16척
280t SD-90 급 42척

함대 :
초계함:43척

1250t 페잔급 초계함 9척
1180t 카이로급 초계함 8척
980t 수스급 초계함 8척
1050t 튀니스급 초계함 14척
1380t 엘아이운급 초계함 4척

호위함: 25척
1250t 포틀랜드급 호위함 14척
1200t 하르툼급 호위함 8척
1000t WRD-60급 4척


공격용 잠수함:18척
모하메드급 중형 잠수함 11척
알리급 대형잠수함 7척

순양함: 9척
12000t 벵가지급 순양함 5척
20000t 라바트급 중순양함 4척

구축함: 12척
6500t 알렉산드리아 급 구축함 6척
7000t 사하라급 구축함 2척
8000t 트리폴리 급 이지스 구축함 4척

헬기항모:2척
22500t 한니발급 특설항공모함 2척 / 14대
25000t 시나이급 특설항공모함 1척 / 16대

항공모항 : 2척
28000t 클레오파트라급 경항공모함 2척 / 18대

상륙함:51척
7500t CSD-50 25척
7000t CSD-60 18척
6500t CSD-70 8척

강습상륙함(헬기항모X):3척
20000t PCSD-10 2척
30000t PCSD-20 1척


대잠헬기:72대

북 아프리카 연방 공군:
훈련기:251대
전투기:585대
D-400 30대
D-16 60대
Mig-29 190대
F-16E 80대
Mig-23 155대
Mig-21 40대
F-5 35대

공격기:252대
폭격기: 8대
BBD-2 폭격기 5대
BBD-1A 폭격기 3대

수송기:124대

공격헬기:117대
슈퍼 하인드 117대

수송헬기:85대
조기경보기:3대
공중급유기:2대


미사일:
탄도미사일:85발
순항미사일:880발
핵미사일:0발
대공미사일:2450발

역사

정부체제 및 이념

영토

북아프리카 연방의 영토는 이집트, 리비아, 알제리, 튀니지, 모로코, 서 사하라, 누비아(수단), 로토모(남수단) 이며, 연방 주최국, 연방 가입국, 연방 준가입국, 연방 자치령/보호령/자치구 등으로 분류된다
준 가입국은 가입국이나 주최국에, 자치령,보호령,자치구는 준 가입국이나 가입국, 주최국에 포함되고,
수도는 주최국의 수도로 한다

현재 수도 :카이로
연방 주최국 :이집트
연방 가입국 :리비아, 튀니지, 알제리, 모로코, 누비아
연방 준가입국 :서 사하라<모로코령>, 로토모<누비아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