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라비아 연합왕국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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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전 문


유구한 우리 슬라브 민족의 역사의 새로운 전통을 계승하기 위해 건국된 우리 슬라비아 연합왕국은 근대의 유신입헌혁명으로 완성된 이상적 민주주의를 실현하며, 민족의 자주·자위·자강 정신과 성상 파벨 대제의 신민헌장을 계승하고 나아가 국가적 일체성을 보존하면서, 인간의 존엄성 및 권리평등, 민족자결이라는 주권 체제의 통치 중심적 수칙으로 삼으며, 선과 정의에 대한 굳건한 영광을 우리의 가족이 영원히 번영과 명성 속에 가득찰 수 있도록 이바지하면서, 동시에 국가권력의 책무를 막중히 여김으로 하여 우리 민족이 국제사회의 자랑스러운 일원임을 알리며 슬라비아 연합왕국 헌법을 제정한다.

특명

특 명


1. 국왕의 권한에서 의회와 법원의 신성한 권위를 침해하는 것은 위법이다.

2. 칼랭당 이외에 정당의 설립 및 정치활동은 자유이며, 그 누구도 이를 방해하고 탄압해서는 안된다.

3. 국가는 신민을 보호하고 의무적으로 수호해야한다.

4. 공무원은 국가의 봉사자로서, 국가 발전 및 신민의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실현해야한다.

5. 모든 국민은 인권을 보장받는다.

6. 모든 국민은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7. 국왕은 의회의 동의 없이 법률의 효력을 정지케하거나, 법률의 집행과 존립을 정지할 수 있는 반국적 주장은 위법이다.

8. 근래에 권한을 독점하고 행사했던 것처럼, 전제적 왕권에 의해 법률이나 법률 집행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권력 및 행동은 위법이다.

9. 근래에 종무위원회 및 공안위원회의 재판소를 설립하기 위해서 발행된 위임장을 포함하여 그의 유사한 성향·성격을 지닌 모든 위임장과 재판소는 불법이며, 그의 상응한 권한과 판례는 적용하지 않으며, 유해하다.

10. 국왕의 대권을 구실로 의회의 승인 없이 의회가 이미 승인했거나, 의회의 사무가 완료됐을 경우 향후에 처리할 내용과 달리 기간을 연장하거나 편법을 써서 국왕이 쓰기 위한 금전을 징수하는 것은 위법이다.

11. 의회의 동의 없이 평시에 왕국 안에서 상비군을 징집·유지하는 것은 위법이다.

12. 국왕에게 사회의 부당한 점을 고치고자 청원을 하는 것은 신민의 당연한 권리로니, 그저 권리적 청원을 올렸다 하여 구금되거나, 박해를 가하는 것은 위법이다.

13. 국교 이외의 신교를 믿는 시민은 상황에 따라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신변의 보호를 위해 무장할 수 있다.

14. 의회에서의 모든 선거는 만민 자유로이 직접선거로 이루어져야 한다.

15. 의회 내에서 말하고, 발의하고, 토론하고 의논한 내용을 의회 아닌 곳에서도 발언할 시, 어떤 곳에서도 이를 인정하며 고발당하거나 심문당하지 않는다.

16. 배심원과 판례단은 정당하면서 합당한 방법으로 선출되어야 하고, 반국가 및 대역죄로 기소된 사람을 심리하는 배심원은 토지와 재산의 자유를 보장한다.

17. 지나친 세금과 보석금이 요구되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지나친 벌금이 부과되어서도 안 되고, 잔혹하고 상식에서 벗어난 형벌이 가해져서도 안 된다.

18. 유죄 판결 이전에 특정인에게 부과되는 벌금과 몰수를 인정하고, 보장 조치는 불법이며 이는 무효로 간주된다.

19. 모든 요구 사항을 처리하고 법률을 수정·보강·유지를 위해, 국가와 왕실은 앞장서서 의회를 자주 소집해야한다.

20. 사건의 공정성과 오판방지를 위해 영장없이는 수색·압수·체포 금지한다.

조항

제1장 헌법체제의 기초

제1조

① 슬라비아 연합왕국은 왕국의 통치 형태를 가진 입헌군주국이다.
② 슬라비아 연합왕국과 슬라비아 왕국, 슬라비아라는 명칭은 동일하게 사용된다.

제2조

개인의 권리와 자유는 최고의 가치를 갖는다. 시민과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인정하고, 이를 준수하여 수호하는 것은 국가권력의 책무이자, 당연한 의무이다.

제3조

① 슬라비아 연합왕국의 제민족은 슬라비아 연합왕국 주권의 소유자이며, 유일한 권력의 원천이다.
② 국민은 직접적으로, 또는 국가권력기구와 지방자치기구를 통하여 권력을 행사한다.
③ 국민투표와 자유선거는 국민에 의한 최고의 직접적인 권력 행사이다.
④ 슬라비아 연합왕국에서는 그 누구도 권력을 강탈할 수 없다. 권력의 강탈 또는 취득행위는 연방법률에 따라 소추된다.

제4조

① 슬라비아 연합왕국의 주권은 연방 내의 모든 영토에 미친다.
② 슬라비아 연합왕국 헌법과 연방법률은 슬라비아 연합왕국 영토 내에서 최고의 상위법이다.
③ 슬라비아 연합왕국은 영토의 보전과 불가침을 보장한다.

제5조

① 슬라비아 연합왕국은 연방특별시·연방특별구·연방행정시·연방주로 구성된다. 이들은 동등한 권리를 가지는 연방의 주체이다.
② 연방특별시·연방특별구·연방행정시·연방주 및 자치구역들은 자체의 헌장과 법령, 법률을 갖는다.
③ 슬라비아 연합왕국의 연방체제는 국가적 일체성, 국가권력체제의 단일성, 국가권력기구와 연방기구들 사이에 관할과 권한의 구분, 연방 내 제민족의 평등과 자결을 기초로 구성된다.
④ 국가권력기구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슬라비아 연합왕국의 모든 구성주체들은 상호동등하다.

제6조

① 슬라비아 연합왕국의 시민권은 연방법률에 따라 취득 또는 상실되며 취득 사유가 상관없이 단일하고 평등하다.
② 슬라비아 연합왕국이 모든 국민은 영토 내에서 슬라비아 연합왕국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향유하며, 동등한 의무를 진다.
③ 슬라비아 연합왕국의 국민은 자신의 시민권 또는 국적 변경의 권리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제7조

① 슬라비아 연합왕국은 복지·사회적 국가이며, 슬라비아 연합왕국의 정책은 개인의 가치 있는 삶과 자유로운 발전을 보장해주는 여건의 조성을 목표로 한다.
② 슬라비아 연합왕국에서는 국민들의 노동과 건강이 보호되며, 최저임금이 보장되며, 가족, 모성, 부성, 아동, 장애인과 노령자에 대한 국가 지원이 보장되며, 사회 봉사제도가 발전되며 국가연금, 수당과 기타 사회보장제도가 실시된다.

제8조

① 슬라비아 연합왕국에서는 단일경제권, 상품, 서비스, 자본재의 자유로운 이동, 경쟁 지원과 경제활동의 자유가 보장된다.
② 슬라비아 연합왕국에서는 개인소유, 국가소유, 사회소유, 자치단체소유 및 기타 형태의 소유가 인정되고 보호된다.

제9조

① 토지와 기타 천연자원은 슬라비아 연합왕국 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제민족의 생활과 활동의 기반으로써, 이동되고 보호된다.
② 토지와 기타 천연자원들은 개인소유, 국가소유, 사회소유, 자치단체소유 및 여타의 소유 형태로 될 수 있다.

제10조

슬라비아 연합왕국의 국가권력은 입법·행정·사법권의 분립으로 행사된다. 입법·행정·사법기구들은 상호 독립적이며 어느 기관의 간섭 또는 관여를 받을 권리가 없다.

제11조

① 슬라비아 연합왕국의 국가권력은 슬라비아 연합왕국 연방내각총리를 비롯한 행정부, 슬라비아 입법부 구성원 연방평의회(상원), 국민회의(하원), 슬라비아 연합왕국 사법부에 의해 행사된다.
② 슬라비아 연합왕국 구성주체의 국가권력은 슬라비아 연합왕국 구성주체에 의해 형성된 정부기관에 의해 행사된다.
③ 슬라비아 연합왕국 정부와 슬라비아 연합왕국 구성주체 간의 권한 배분은 헌법, 연방조약 및 권한의 구분에 관한 여타 조약에 의해 이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