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미르 연합왕국 법원

로베르토 (토론 | 기여)님의 2018년 5월 18일 (금) 22:42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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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미르왕국 하늘미르 왕국 법원, 최고재판소
Corte Suprema Di Hanulmir Regno
하늘미르왕국최고재판소.jpg
설립일 2017년 11월 30일
전신 하늘미르 왕국 왕립법원
하늘미르 왕국 대법원
소재지 하늘미르왕국 칼리아리특별시
최고재판소장 이시한
산하기관 초급 재판소, 고급 재판소
웹사이트 http://www.cortesuprema.hm

하늘미르 왕국 법원(法院) (Court of HANULMIR KINGDOM, Corte Di Hanulmir Regno)은 초급재판소, 고급재판소, 그리고 하늘미르 왕국 최고재판소(Supreme Court of HANULMIR KINGDOM, Corte Suprema Di Hanulmir Regno)를 포함한다. 최고재판소는 하늘미르 왕국최고 법원이자, 3권 분립 기관 중 하나인 사법부의 최고 기관이다. 하늘미르 왕국 칼리아리특별시에 위치해있다. 제1왕국은 하늘미르 왕국 왕립 법원이었고, 이후 왕령이 폐지됨에 따라 대법원으로 불렸으나 제2차 하늘미르 왕국 헌법이 제정된 후 현재의 최고재판소로 명칭이 바뀌었다. 최고재판소 건물에는 가운데에는 하늘미르 왕국 최고재판소(CORTE SUPREMA DI HANULMIR REGNO) 라고 각인이 되어있다. 좌측에는 유명한 법언(法諺)인 법관의 본분은 준법에 있다(Judicis est legibus parere)와 우측에는 법은 엄하지만 그래도 법이다(Dura lex,sed lex) 라고 각인이 새겼다. 법언 각인은 로베르토 알 미르 국왕이 법관으로서 마음속에 새겼으면 하는 바램으로 각인을 지시했다. 이전 왕립 법원은 미르궁에 위치해있었으나 국왕은 건국 초기부터 새로운 법원 건물을 건설하도록 지시하였고 2017년 11월 30일에 현재 최고재판소 건물이 준공 되었다.

최고재판소장, 최고재판관

최고재판소장을 포함하여 3인의 최고재판소 재판관으로 구성된다. 현행 하늘미르 왕국 헌법 제96조에 따르면 왕국의회 선출 1인, 총리 1인, 국왕 1인을 지명하며 국왕이 지명하여 임명한 자는 최고재판소장이다. 최고재판소장은 최고재판소법 제10조 내지 제11조에 따라 의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고, 본회의 표결 3분의 2이상이 찬성할 경우 임명된다. 최고재판소장은 국왕의 법적 대리인의 역할을 한다. 다만, 현행 헌법에서 국왕의 최고재판소장 임명권을 최고재판소법 제11조의 본회의 표결 3분의 2이상이 찬성 의결해야 임명되는 형태가 헌법적으로 합치가 되는지 여부는 아직 논란이 있는 부분이다. 국왕의 최고재판소장 임명권을 보장한 현행 헌법 틀에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만 임명되는 형태가 자칫 의회가 최고재판관을 1인을 임명하는 형태가 되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 사이에서도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중이다. 최고재판소장 및 최고재판관의 임기하늘미르력 6년(현실,6개월) 이다. 최고재판소장은 4부요인(四府要人)으로서 총리급 예우를 받고, 최고재판관은 장관급 예우를 받는다.

최고재판관 권한

탄핵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지 않고는 파면 되지 않고, 징계 처분에 의하지 않고는 해임, 정직, 감봉 등 그밖의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 (하늘미르 왕국 헌법 제98조 1항)

현임 최고재판소장, 최고재판관

  • 현임 최고재판소장: 이시한 (임명일: 2018년 5월 6일)
  • 최고재판관:

역대 최고재판소장, 최고재판관 명단

대수 사진 성명 직책 임기
1대(초대) 없음 정한구 대법원장, 최고재판소장 2017년 11월 4일 ~ 2017년 11월 25일
2대 김우석.jpg 김우석 최고재판관, 최고재판소장 대행 2017년 12월 17일 ~ 2018년 3월 3일
육장.JPG 육장 최고재판소장 2018년 2월 25일 ~ 2018년 5월 1일
루돌프.jpg 루병우 최고재판관 2018년 3월 4일 ~ 2018년 5월 1일
3대(현재) 이시한.jpg 이시한 최고재판소장 2018년 5월 6일 ~ 현재

최고재판소 심판권

최고재판소는 하늘미르 왕국 헌법 제99조 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심판권이 있다.

  • 법률 위헌 여부 심판
  • 탄핵 심판
  • 정당 해산 심판
  • 권한 쟁의 심판
  • 헌법 소원 심판
  • 총리의 권한 대행의 개시 또는 총리 직무 수행 가능 여부에 관한 심판
  • 명령, 규칙, 조례 또는 자치규칙에 관한 심판
  • 민사 ·형사 재판 (상고심)
  • 그 밖에 법률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심판

산하기관

판례

최고재판소 판례

하급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