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국제연합 법률/통합 및 개정된 사항

카페관리법에 통합된 법률

활동정지에 대한 행정령

제정일 : 2018년 1월 21일
제정인 : 정대성
가상국가 국제행정부는 가국련이 논란이 가중되었을 때, 또는 혼란스러울때 게시글 단속기간을 벌여 불시에 심문할 수 있습니다. 1번을 제외한 2-5번은 평소에는 가만히 있지만, 카페가 지나치게 과열되었을때 해당 조례에 의거 게시글을 단속하거나 7일 이하의 구류형에 처할수 있습니다. 정도가 너무 심하다 생각되면 법무국이 고소를 하게 됩니다.

1.(홍보게시글 짜르기)

가상국가와 무관한 홍보(신천지 등등)은 무기한 활동정지(구금) 및 한꺼번에 법원에 넘겨서 일괄재판처리함. 만약 강제 구금조치기간에 행정부 장관급 인원들에게 탄원서를 넣으면 곧바로 풀어드립니다.

2. (활동정지)

솔직히 모두가 웃을수 있는 분위기에서 자조하는 식으로 욕좀 쓰는거가지고 뭐라 하지 않습니다.(예: ㅅㅂ 앰창인생) 그러나 욕을 안 쓰더라도 피아식별없이 처음 본 사람인데 만인에게 시비를 털고다니는건 적극적으로 주의를 주고 불응시 활정으로 대응할것이며, 모두에게 불쾌감을 주는 것이 있다면 가상국제연합이 PC하지 않다는 비판이 들어오더라도 활정하고 가차없이 재판에 넘길 것입니다. (노땅체,고인드립...네다홍..친일 등등)

3. (논란을 자아낼만한 게시글)

카페운영법에 의거 반사회적 게시글은 삭제이며,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실명, 닉넴을 거론하며 까는 경우, 너무 과열되면 삭제조치합니다. 다만 논란을 자아낼만한 게시글 목적으로 삭제된 경우, 일주일안에 그 게시물을 복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4. (반사회적 인물)

반사회적 인물의 구분은 탄원에 있습니다. 몇몇 회원들이라도 탄원을 해준다면 방면할것이며, 탄원도 안 들어올 정도의 반사회적 인물이라면 7일정도 활정해도 된다는 걸로 간주하고 조치하겠습니다.

5. (초성체,팝콘먹기 게시글)

과열되어 있는데 짤막한 한줄로 올라오거나 하면 가차없이 자릅니다.

활동정지와 게시글 삭제에 대한 결의안

상정인 : 정대성
상정일 : 2018년 5월 19일
제정일 : 2018년 6월 9일

1) 이제부터 게시글 막 지우는건 페지. 모든 스탭들은 댓글을 통해 "자삭"을 권유하고 30분내에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삭제.
포쉔특별법에 어긋난 국가, 타국 홍보는 즉시 잡고 한줄게시판을 통해 통보함.
연합중앙관리부와 스탭들이 1명만 경고를 내려도 잡을 수 있는 게시글. 그러나 스탭이 잡지 않으면, 용인된 것으로 간주.

ㅇㅇ 등의 초성체가 포함된 제목을 가진 글
한두줄 진지하지 않게 써놓은 글
가상국가 및 사회과학 관련주제(역사,군비,국제정세)와 관계없는 게시글. (애니)
탈뽕글 (가국련 SNS에는 개재가능)

연합중앙관리부장 또는 연합중앙관리부원과 스탭포함 3명이 해당 게시글에 댓글로 경고한 경우에만 삭제예고를 할 수 있는 게시글. 다만 이 사유로 삭제된 경우, 행정중재위원회 또는 최고위원회를 통해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일반 회원들의 경우에는 탄원서를 제출하여 구명할 수 있음. 가국관련 광고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광고게시글은 모두 삭제이후 영구활동정지.

카페 회원 다수의 어그로를 끌기 위한 목적으로 판단되는 게시글들 (단순조롱등)
가상국가가 아닌, 정치-사회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는 게시글 (세월호,일베,메갈)- 학회를 통해 검열받고 올라오는 내용은 ok
누가봐도 사회통념상 욕설이 포함되었다고 생각하는 게시글.

단 어그로의 기준에 1) 폭로글 2) 가상국가 정치상황 관련 게시글 3) 정보글, 상황정리글 4) 특정인 특정국가 저격글 5) 신문기사 6) 연설문, 성명문, 탈뽕글 등은 들어가지 않음.

2) 특정 주제의 게시글들은 학술게시판으로 옮겨감. 단 이게 가국련에 올라왔을때는, 바로 지우기보다는 댓글을 통해, 이를 학술게시판에 옮기라고 권유. 12시간내에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삭제. 해당 게시글이 너무 아깝다 생각하는 경우 스탭부가 직접 학술게시판으로 옮겨줌. 이 학술게시판에 올라온 글들은 제목과 함께 링크만 개재가 가능함. 가상국제연합에 이런 글이 올라왔다는 것을 발표하되, 들어가서 봐야함. 학문 자료가 글에 파뭍히지 않고 계속 열람가능하게 유지하고 싶음.

UVS-CVN 관련 게시글
사회실험설 관련 게시글 (단 이론 소개글이면 일단 놔둠)
가상국가-모의전-초국 컨텐츠 게시글

3) 카페가 과열될 정도의 분쟁성 이슈는 (게시글 8개 이상) , 사무총장이나,최고위원회,연합중앙관리부가 선포하면 해당 이슈에 대한 언급은 모두 중지. 그리고 "비상게시판"에서 그 이슈에 대한 글을 쓸수 있다. 만약 계도기간 선포에도 불구하고 분쟁성 이슈가 올라올경우, 30분의 말미를 주고 비상게시판에 옮길것을 권유한다. 그리고 사무총장은 모든 논쟁을 하나의 게시글에서 처리한다.

문제가 되는 이슈가 진상 검증이라면 사무총장은 비상게시판에서 청문회를 열고
문제가 되는 이슈가 양측이 존재하는 논쟁이라면 사무총장은 비상게시판 또는 학술게시판에서 끝장토론을 벌인다.
문제가 되는 이슈가 정책에 대한 논쟁이라면 사무총장은 비상게시판 또는 가국련에서 공청회를 연다.
기타 불분명한 이슈의 경우에는 행정중재위원회 또는 헌법재판소의 유권해석을 따른다.
연합중앙관리부가 인정한 사건의 당사자들에 한해, 자신의 최종 입장정리문을 하나 게시할 수 있다. 단 이 입장정리문에 댓글은 달 수 없다.
공청회와 끝장토론, 청문회의 경우에는 최고위원장 (당사자일경우에는 차석)과 의장국 대표가 사회자를 맡는다.

비상게시판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되고, 익명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한다. 즉 발언에 대해서 불이익이 없게끔 할 수 있다.

4) 활동정지는 가국련 sns를 통해서든, 아니면 한줄게시판을 통해서든 경고를 날려야 하고,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의 경우 스탭은 "활동정지"를 최대 7일까지 부과할 수 있으며, 스탭은 활동정지 직전 [최후 경고]를 줄수 있으며 최후 경고를 무시하고 지우지 않거나, 문제가되는 게시글을 상습적으로 올릴 경우 활동정지를 부과할 수 있다, 또한 경무관 또는 수사관은 상습적인 최후경고와 활동정지가 반복되는 경우 [고발여부]를 통보함으로서 이를 즉심심판에 회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