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경제국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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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개요

대경제국의 헌법이다.

구성

대경제국 헌법은 총 11장으로 구성되있으며 그 이하에 절이나 관을 두어 구체적인 내용을 수록한다. 현재까지 개정된 사례는 1번도 없는 상태다.

선포

  • 대경제국 제2제국 헌법(大敬帝國 第二帝國 憲法)
  • 공포: 1987년 10월 1일
  • 시행: 1987년 10월 2일

상유

하느님, 황실(皇室)의 대위(大位)와 나라의 광영(光榮)이 감히 역적(逆賊)들에 의해 실추(失墜)되고 국민(國民)은 고난(苦難)에 빠졌던 것에 대하여 깊히 사죄(死罪)하옵나이다. 이에 말미암아 다시금 이러한 역사(歷史)가 되풀이 되는 것을 하느님의 이름으로 막을 것을 천명(闡明)하옵니다. 하물며 황조(皇朝)의 모든 대소관원(大小官員)들과 제국(帝國)의 모든 국민(國民)들은 짐(朕)의 의(意)와 동일시(同一視)하여 이 지엄(至嚴)한 헌정(憲政)을 받들기로 하였나이다. 하느님은 저에게 은총(恩寵)을 내려주시어 황조(皇朝)의 만조백관(滿朝百官)과 국민(國民), 본국(本國)의 헌정(憲政)을 수호(守護)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느님, 황실의 대위와 나라의 광영이 감히 역적들에 의해 실추되고 국민은 고난에 빠졌던 것에 대하여 깊히 사죄하옵나이다. 이에 말미암아 다시금 이러한 역사가 되풀이 되는 것을 하느님의 이름으로 막을 것을 천명하옵니다. 하물며 황조의 모든 대소관원들과 제국의 모든 국민들은 짐의 의와 동일시하여 이 지엄한 헌정을 받들기로 하였나이다. 하느님은 저에게 은총을 내려주시어 황조의 만조백관과 국민, 본국의 헌정을 수호하게 해주시옵소서.

전문

제1장 총강

1조

①대경제국(大敬帝國)은 만세불변(萬世不變)한 입헌군주국(立憲君主國)이다.
②대경제국(大敬帝國)의 국가원수(國家元首)는 적법(適法)한 황위 계승(皇位繼承)을 한 재위(在位) 중에 있는 황제(皇帝)이다.
 
①대경제국은 만세불변한 입헌군주국이다.
②대경제국의 국가원수는 적법한 황위 계승을 한 재위 중에 있는 황제이다.

2조

①대경제국(大敬帝國)의 국민(國民)이 되는 요건(要件)은 법률(法律)을 통해 정한다.
②국가(國家)는 법률(法律)에 따라 재외 국민(在外 國民)을 보호(保護)할 의무(義務)가 있다.
 
①대경제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을 통해 정한다.
②국가는 법률에 따라 재외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3조

①대경제국(大敬帝國)의 영토(領土)는 강남반도(江南半島)와 만주(萬州), 순지(盾地), 그 부속도서(附屬島嶼)를 원칙(原則)으로 하되 자세한 사항(事項)은 법률(法律)을 통해 정한다.
②황도(皇都)에 대한 사항(事項)은 법률(法律)을 통해 정한다.
 
①대경제국의 영토는 강남반도와 만주, 순지, 그 부속도서를 원칙으로 하되 자세한 사항은 법률을 통해 정한다.
②황도에 대한 사항은 법률을 통해 정한다.

4조

①대경제국(大敬帝國)의 국민(國民)은 황제(皇帝)를 충덕(忠悳)으로 보필(輔弼)한다.
②대경제국(大敬帝國)의 국민(國民)은 황제(皇帝)를 감히 시해(弑害)할 수 없으며 또한 이에 대한 기도(企圖)도 할 수 없다.
 
①대경제국의 국민은 황제를 충덕으로 보필한다.
②대경제국의 국민은 황제를 감히 시해할 수 없으며 또한 이에 대한 기도도 할 수 없다.

5조

①대경제국(大敬帝國)은 만국(萬國)의 평화(平和) 유지(維持)를 지향(志向)하며, 침략적 전쟁(侵略的 戰爭)을 부인(否認)한다.
②황립군(皇立軍)은 국가(國家)의 안녕(安寧)과 헌법(憲法) 제3조(第三條)가 규정한 본국(本國)의 영내(領內)에서 주어지는 마땅한 방위(防衛) 의무(義務)를 황제(皇帝)의 명(命) 하에서 충실(忠實)히 수행(遂行)하고 황제(皇帝)와 국가(國家)에 반(反)하지 아니한다.
 
①대경제국은 만국의 평화의 유지를 지향하며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②황립군은 국가의 안녕과 헌법 제3조가 규정한 본국의 영내에서 주어지는 마땅한 방위 의무를 황제의 명 하에서 충실히 수행하고 황제와 국가에 반하지 아니한다.

6조

①헌법(憲法)에 의하여 체결(締結)·공포(公布)된 조약(條約)과 일반적(一般的)으로 인증(認證)된 국제법규(國際法規)는 국내(國內)의 법(法)과 같은 효력(效力)을 가진다.
②국제법규(國際法規)나 공포(公布)된 조약(條約)에 따라 외국인 (外國人)은 그에 따른 처우(處遇)와 지위(地位)를 보장(保障)받는다.
 
①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인된 국제법규는 국내의 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②국제법규나 공포된 조약에 따라 외국인은 그에 따른 처우와 지위를 보장받는다.

7조

①법률(法律)에서 정한 공무원(公務員)은 대경제국(大敬帝國)의 황제(皇帝)와 국민(國民)의 봉사자(奉仕者)이며, 황제(皇帝)와 국민(國民)에 대한 책임(責任)을 가진다.
②공무원(公務員)은 소속(所屬)된 신분(身分)에 따른 특권(特權)을 공무집행(公務執行) 중에 사용(使用)하지 아니한다.
③공무원(公務員)의 정치적 중립성(政治的 中立性)은 법률(法律)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保障)받는다.
 
①법률에서 정한 공무원은 대경제국의 황제와 국민의 봉사자이며, 황제와 국민에 대한 책임을 가진다.
②공무원은 소속된 신분에 따른 특권을 공무집행 중에 사용하지 아니한다.
③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받는다.

8조

①정당(政黨) 설립(設立)은 자유(自由)이며, 복수정당제(複數政黨制)는 보장(保障)받는다.
②정당(政黨)은 그 목적(目的)·조직(組織) 활동(活動)이 황제(皇帝)와 국민(國民)에 반(反)하면 아니 되며, 국민(國民)의 정치적(政治的) 의사형성(意思形成)에 참여(參與)하는데 필요(必要)한 조직(組織)을 가져야 한다.
③정당(政黨)은 국가(國家)의 보호(保護)를 받으며, 국가(國家)는 정당(政黨)의 운영(運營)에 필요(必要)한 자금(資金)을 소량(少量) 지원(支援)할 수 있다.
④정당(政黨)의 목적(目的)이나 활동(活動)이 헌법(憲法)의 기본질서(基本秩序)에 위배(違背)될 때 그 정당(政黨)은 해산(解散)될 수 있으며, 구체적(具體的)인 사항(事項)은 법률(法律)을 통해 정한다.
 
①정당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받는다.
②정당은 그 목적·조직 활동이 황제와 국민에 반하면 아니 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③정당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정당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소량 지원할 수 있다.
④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헌법의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그 정당은 해산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을 통해 정한다.


9조

국가(國家)는 전통문화(傳統文化)의 계승(繼承)·발전(發展)과 민족문화(民族文化)의 창달(暢達)에 노력(努力)하여야 한다.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황제

10조

①대경제국(大敬帝國)의 주권(主權)은 적법(適法)한 황위 계승(皇位繼承)을 한 재위(在位) 중에 있는 황제(皇帝)께 있다.
②황제(皇帝)는 입헌주의(立憲主義)와 대의정치(代議政治)에 입각(立脚)하여 나라의 국사(國事)를 집행(執行)하여야 한다.
③황제(皇帝)는 전항(前項)의 국무(國務)를 집행(執行)할 때 이를 보좌(補佐)·자문(諮問)할 기관(機關)인 국무원(國務院)을 둔다.
 
①대경제국의 주권은 적법한 황위 계승을 한 재위 중에 있는 황제께 있다.
②황제는 입헌주의와 대의정치에 입각하여 나라의 국사를 집행하여야 한다.
③황제는 전항의 국무를 집행할 때 이를 보좌·자문할 기관인 국무원을 둔다.

11조

①황제(皇帝)의 대위(大位)는 세습(世襲)된다.
②황제(皇帝)의 대위(大位)에 세습(世襲) 규범(規範)은 황실전범(皇室典範)을 통해 정한다.
 
①황제의 대위는 세습된다.
②황제의 대위에 세습 규범은 황실전범을 통해 정한다.

12조

①황제(皇帝)는 신하(臣下)들이 주청(奏請)한 의안(議案)에 대한 재가(裁可)를 결정(決定)하며, 이를 공포(公布)한다.
②황제(皇帝)는 총리대신(總理大臣)이 의정원(議定院)에 제출(提出)하려는 의안(議案)에 대한 심사(審査)를 한다. 그리고 이 권한(權限)은 내각관방부(內閣官方附) 신하(臣下)들이 주체(主體)로 되있는 각의(閣議)에 위임(委任)할 수 있다.
③전항(前項)의 행위(行爲)를 황제(皇帝)가 행사(行事)한 경우에 한하여 총리대신(總理大臣)은 의안(議案)의 제출(提出) 이전 그 의안(議案)에 대한 각의(閣議)의 심사(審査)·동의(同意)를 얻어야 한다.
④의정원(議定院)의 신하(臣下)들이 의결(議決)한 법률안(法律案)은 황제(皇帝)께 이송(移送)되어 황제(皇帝)의 재가(裁可)를 받으며 이는 1항(一項)의 경우와 동일시(同一視)된다. 만일 재가(裁可)를 못받은 법률안(法律案)은 즉시 폐기(廢棄)되어야 한다.
⑤황제(皇帝)의 재가(裁可)를 받은 의안(議案)은 황제(皇帝)가 공포(公布)한다.
⑥다만, 의정원(議定院)에서 결의(決議)한 결의안(決議案)을 비롯한 자체적인 공포(公布) 절차(節次)를 가진 의안(議案)은 1항(一項)의 구속력(拘束力)을 가지지 아니한다.
 
①황제는 신하들이 주청한 의안에 대한 재가를 결정하며, 이를 공포한다.
②황제는 총리대신이 의정원에 제출하려는 의안에 대한 심사를 한다. 그리고 이 권한은 내각관방부 신하들이 주체로 되있는 각의에 위임할 수 있다.
③전항의 행위를 황제가 행사한 경우에 한하여 총리대신은 의안의 제출 이전 그 의안에 대한 각의의 심사·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의정원의 신하들이 의결한 법률안은 황제께 이송되어 황제의 재가를 받으며 이는 전전항의 경우와 동일시 된다. 만일 재가를 못받은 법률안은 즉시 폐기되어야 한다.

13조

①본(本) 헌법(憲法)이 명시(明示)한 대의정치(代議政治)에 따라 황제(皇帝)를 대신해 나라의 공공행정(公共行政)을 행하는 내각(內閣)과 의정원(議定院)의 신하(臣下)들이 국사(國事)에 대하여 옳지 못한 행위(行爲)를 한 경우에 한하여 황제(皇帝)는 다음 항(項)의 행위(行爲)를 행사(行事)할 수 있다.
②황제(皇帝)는 의정원(議定院)에서 내각(內閣)을 불신임(不信任)하는 결의안(決議案)이 공포((公布)된 경우에 한하여 내각관방부(內閣官方附)와 행정원(行政院)에 신하(臣下)들의 총사퇴(總辭退)를 명(命)할 수 있다.
③총리대신(總理大臣)이 각의(閣議)를 통해 의정원(議定院)에 대한 해산명령(解散命令)을 황제(皇帝)께 주청(奏請)한 경우에 한하여 황제(皇帝)는 의정원(議定院)의 해산(解散)을 명(命)할 수 있다.
 
①본 헌법이 명시한 대의정치에 따라 황제를 대신해 나라의 공공행정을 행하는 내각과 의정원의 신하들이 국사에 대하여 옳지 못한 행위를 한 경우에 한하여 황제는 다음 항의 행위를 행사할 수 있다.
②황제는 의정원에서 내각을 불신임하는 결의안이 공포된 경우에 한하여 내각관방부와 행정원에 신하들의 총사퇴를 명할 수 있다.
③총리대신이 각의를 통해 의정원에 대한 해산명령을 황제께 주청한 경우에 한하여 의정원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14조

①황제(皇帝)께서 직무(職務)를 수행(遂行)치 못할 경우, 섭정(攝政)을 설치(設置)한다.
②구체적(具體的)인 사항(事項)은 황실전범(皇室典範)을 통해 정한다.
 
①황제께서 직무를 수행치 못할 경우, 섭정을 설치한다.
②구체적인 사항은 황실전범을 통해 정한다.

15조

황제(皇帝)는 법률(法律)과 이에 준하는 규범(規範)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장(勳章)과 영전(榮典), 품작(品作), 영지(領地)를 수여(授與)한다.
 
황제는 법률과 이에 준하는 규범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장과 영전, 품작, 영지를 수여한다.

16조

황제(皇帝)는 법률(法律)과 이에 준하는 규범(規範)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公務員)을 임면(任免)한다.
 
황제는 법률과 이에 준하는 규범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한다.

17조

황제(皇帝)는 법률(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황립군(皇立軍)의 총통수권자(總統帥權者)이다.
 
황제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황립군의 총통수권자이다.

18조

황제(皇帝)의 대위(大位)를 양위(讓位)한 전황제(前皇帝)에 대한 예우(禮遇)와 호칭(呼稱)은 황실전범(皇室典範)을 통해 정한다.
 
황제의 대위를 양위한 전황제에 대한 예우와 호칭은 황실전범을 통해 정한다.

19조

①황제(皇帝)는 내우(內憂)·외환(外患)·천재지변(天災地變) 또는 중대(重大)한 재정(財政)·경제상(經濟上)의 위기(危機)에 있어서 국가(國家)의 안전보장(安全保障) 또는 공공(公共)의 안녕질서(安寧秩序)와 황실(皇室) 재정(財政)에 보호(保護)를 위하여 최소(最小)한으로 필요한 재정(財政)·경제상(經濟上)의 처분(處分)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法律)의 구속력(拘束力)을 가지는 칙령(勅令)을 공포(公布)할 수 있다. 다만, 공포(公布) 당일(當日)을 기준(基準)으로 365일(三百六十五日)의 일시(日時)가 지나면 본(本) 항(項)의 칙령(勅令)은 구속력(拘束力)을 상실(喪失)한다.
②황제(皇帝)는 국가(國家)의 안위(安危)에 관계(關係)되는 중대(重大)한 교전상태(交戰狀態)나 이에 준하는 내우(內憂)·외환(外患)·천재지변(天災地變)에 있어서 국가(國家)를 보위(保衛)하기 위하여 긴급(緊急)한 조치(措置)가 필요(必要)하고 의정원(議定院)의 집회(集會)가 불가능(不可能)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法律)의 구속력(拘束力)을 가지는 칙령(勅令)을 공포(公布)할 수 있다. 다만, 공포(公布) 당일(當日)을 기준(基準)으로 365일(三百六十五日)의 일시(日時)가 지나면 본(本) 항(項)의 칙령(勅令)은 구속력(拘束力)을 상실(喪失)한다.
③1항(一項)과 2항(二項)의 칙령(勅令)이 365일(三百六十五日)의 일시(日時) 이후(以後)에도 구속력(拘束力)을 유지(維持)하려면 의정원(議定院)의 동의(同意)가 필요(必要)하다.
 
①황제는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와 황실 재물에 보호를 위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구속력을 가지는 칙령을 공포할 수 있다. 다만, 공포 당일을 기준으로 365일의 일시가 지나면 본항의 칙령은 구속력을 상실한다.
②황제는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나 이에 준하는 내우·외환·천재·지변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의정원의 집회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의 구속력을 가지는 칙령을 공포할 수 있다. 다만, 공포 당일을 기준으로 365일의 일시가 지나면 본항의 칙령은 구속력을 상실한다.
③1항과 2항의 칙령이 365일의 일시 이후에도 구속력을 유지하려면 의정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20조

①황제(皇帝)는 전시(戰時)·사변(事變)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國家非常事態)에 있어서 병력(兵力)으로써 군사상(軍事上)의 필요(必要)에 응하거나 공공(公共)의 안녕질서(安寧秩序)를 유지(維持)할 필요(必要)가 있을 때에는 법률(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戒嚴)을 선포(宣布)할 수 있다.
②계엄(戒嚴)은 비상계엄(非常戒嚴)과 경비계엄(警備戒嚴)으로 한다.
③비상계엄(非常戒嚴)의 선포시(宣布時)에는 법률(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令狀制度) , 언론(言論)·출판(出版)·집회(集會)·결사(結社)의 자유(自由), 행정부(行政府), 혹은 법원(法院)의 권한(權限)에 관하여 특별(特別)한 조치(措置)를 할 수 있다.
④황제(皇帝)가 선포(宣布)한 계엄(戒嚴)은 각의(閣議)와 의정원(議定院)의 동의(同意)가 있어야 유지(維持)되며 그러지 아니한 경우에는 황제(皇帝)는 지체없이 계엄(戒嚴)을 해제(解除)하여야 한다.
 
①황제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비상계엄의 선포시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행정부, 혹은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황제가 선포한 계엄은 각의와 의정원의 동의가 있어야 유지되며 그러지 아니한 경우에는 황제는 지체없이 계엄을 해제하여야 한다.

21조

황족(皇族)의 예우(禮遇)와 호칭(呼稱)은 법률(法律)과 이에 준하는 규범(規範)에 따라 보장(保障)된다.
 
황족의 예우와 호칭은 법률과 이에 준하는 규범에 따라 보장된다.

제3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22조

모든 국민(國民)은 인간(人間)으로서의 존엄(尊嚴)과 가치(價値)를 가지며, 행복(幸福)을 추구(追求)할 권리(權利)를 가진다. 국가(國家)는 개인(個個人)이 가지는 불가침(不可侵)의 기본적(基本的) 인권(人權)을 확인(確認)하고 이를 보장(保障)할 의무(義務)를 진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23조

신분(身分)의 구성(構成)에서 제1신분(第一身分)은 황족(皇族), 제2신분(第二身分)은 귀족(貴族), 제3신분(第三身分)은 평민(平民)으로 정하며, 구체적(具體的)인 사항(事項)은 법률(法律)을 통해 정한다.
 
신분의 구성에서 제1신분은 황족, 제2신분은 귀족, 제3신분은 평민으로 정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을 통해 정한다.

24조

①모든 국민(國民)은 법률(法律) 앞에 제한적(制限的)이게 평등(平等)하다. 허나, 모든 국민(國民)은 법률(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분(身分)에 구애(拘礙)받아 평등권(平等權)을 침해(侵害)받지 아니하며, 성별(性別)·종교(宗敎) 또는 정치적(政治的)·경제적(經濟的)·사회적(社會的)·문화적(文化的) 생활(生活)의 모든 영역(領域)에 있어서 차별(差別)을 받지 아니한다.
②훈장(勳章) 등의 영전(榮典)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구속력(拘束力)이 있고, 어떠한 특권(特權)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또한 영전(榮典)과 작위(爵位) 중에서는 작위(爵位)를 우선시(優先視)한다.
 
①모든 국민은 법률 앞에 제한적이게 평등하다. 허나,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분에 구애받아 평등권을 침해받지 아니하며, 성별·종교 또는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구속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또한 영전과 작위 중에서는 작위를 우선시한다.

25조

①모든 국민은 신체(身體)의 자유(身體)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法律)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逮捕)·구속(拘束)·압수(押收)·수색(搜索) 또는 심문(審問)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法律)과 적법(適法)한 절차(節次)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處罰)·보안처분(保安處分) 또는 강제노역

(强制勞役)을 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국민(國民)은 고문(拷問)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刑事上)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陳述)을 강요(強要)당하지 아니한다.
③체포(逮捕)·구속(拘束)·압수(押收) 또는 수색(搜索)을 할 때에는 적법(適法)한 절차(節次)에 따라 검사(檢査)의 신청(申請)에 의하여 법관(法官)이 발부(發付)한 영장(令狀)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現行犯人)인 경우와 장기(長期) 3년(三年) 이상(以上)의 형(刑)에 해당(該當)하는 죄(罪)를 범하고 도피(逃避) 또는 증거인멸(證據湮滅)의 염려(念慮)가 있을 때에는 사후(事後)에 영장(令狀)을 청구(請求)할 수 있다.
④ 누구든지 체포(逮捕) 또는 구속(拘束)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辯護人)의 조력(助力)을 받을 권리(權利)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刑事被告人)이 스스로 변호인(辯護人)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선변호사(國選辯護士)를 붙인다.
⑤ 누구든지 체포(逮捕) 또는 구속(拘束)의 이유(理由)와 변호인(辯護人)의 조력(助力)을 받을 권리(權利)가 있음을 고지(告知)받지 아니하고는 체포(逮捕) 또는 구속(拘束)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逮捕) 또는 구속(拘束)을 당한 자의 가족(家族) 등 법률(法律)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理由)와 일시(日時)·장소(場所)가 지체없이 통지(通知)되어야 한다.
⑥ 누구든지 체포(逮捕) 또는 구속(拘束)을 당한 때에는 적부(適否)의 심사(審査)를 법원(法院)에 청구(請求)할 권리(權利)를 가진다.
⑦ 피고인(被告人)의 자백(自白)이 고문(拷問)·폭행(暴行)·협박(脅迫)·구속(拘束)의 부당(不當)한 장기화(長期化) 또는 기망(欺罔) 기타(其他)의 방법(方法)에 의하여 자의(自意)로 진술(陳述)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認定)될 때 또는 정식재판(正式裁判)에 있어서 피고인(被告人)의 자백(自白)이 그에게 불리(不利)한 유일(唯一)한 증거(證據)일 때에는 이를 유죄(有罪)의 증거(證據)로 삼거나 이를 이유(理由)로 처벌(處罰)할 수 없다.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③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 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⑥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⑦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26조

①모든 국민(國民)은 행위시(行爲時)의 법률(法律)에 의하여 범죄(犯罪)를 구성(構成)하지 아니하는 행위(行爲)로 소추(訴追)되지 아니하며, 동일(同一)한 범죄(犯罪)에 대하여 거듭 처벌(處罰)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국민(國民)은 소급입법(遡及立法)에 의하여 참정권(參政權)의 제한(制限)을 받거나 재산권(財産權)을 박탈(剝奪)당하지 아니한다.
③모든 국민(國民)은 자기의 행위(行爲)가 아닌 친족(親族)의 행위(行爲)로 인하여 불이익(不利益)한 처우(處遇)를 받지 아니하며 이에 따른 연좌(緣坐)는 금지(禁止)한다.
 
①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③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하며 이에 따른 연좌는 금지한다.

27조

모든 국민(國民)은 거주(居住)·이전(移轉)의 자유(自由)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28조

모든 국민(國民)은 직업선택(職業選擇)의 자유(自由)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29조

모든 국민(國民)은 주거(住居)의 자유(自由)를 침해(侵害)받지 아니한다.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30조

①모든 국민(國民)은 사생활(私生活)의 자유(自由)를 가진다.
②모든 국민(國民)은 사생활(私生活)의 비밀(祕密)을 침해(侵害)받지 아니한다.
 
①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자유를 가진다.
②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31조

모든 국민(國民)은 통신(通信)의 비밀(祕密)을 침해(侵害)받지 아니한다.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32조

모든 국민(國民)은 양심(良心)의 자유(自由)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33조

①모든 국민(國民)은 종교(宗敎)의 자유(自由)를 가진다.
.②국교(國敎)는 제정(制定)되지 아니하며 정교(政敎)는 분리(分離)된다.
 
①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국교는 제정되지 아니하며 정교는 분리된다.

34조

①모든 국민(國民)은 법률(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유(自由)롭게 자신(自身)의 의사(意思)를 표현(標現)할 권리(權利)를 가진다.
②언론매체(言論媒體)의 자유(自由)와 다원성(多元性), 다양성(多樣性)은 법률(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존중(尊重)된다.
③언론(言論)·출판(出版)이 타인(他人)의 명예(名譽)나 권리(權利)를 침해(侵害)한 때에는 피해자(被害者)는 이에 대한 배상(賠償) 또는 정정(訂正) 등을 청구(請求)할 수 있다.
④모든 국민(國民)은 집회(集會)와 결사(結社)의 자유(自由)를 가지며, 이에 대한 허가(許可)는 금지(禁止)된다.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권리를 가진다.
②언론매체의 자유와 다원성, 다양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존중된다.
③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배상 또는 정정 등을 청구할 수 있다.
④모든 국민은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가지며, 이에 대한 허가는 금지된다.

35조

①모든 국민(國民)은 학술(學術)과 예술(藝術)의 자유(自由)를 가진다.
②저작자(著作者)·발명가(發明家)·과학기술자(科學技術者)와 예술가(藝術家)의 권리(權利)는 법률(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호(保護)한다.
 
①모든 국민은 학술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②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호한다.

36조

①모든 국민(國民)의 재산권(財産權)은 보장(保障)된다. 그 세부세칙(細部細則)은 법률(法律)로 정한다.
②재산권(財産權)의 행사(行事)는 공공복리(公共福利)에 적합(適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공공필요(公共必要)에 의한 재산권(財産權)의 수용(受容)·사용(使用) 또는 제한(制限) 및 그에 대한 보상(補償)은 법률(法律)로서 집행(執行)하되, 정당(正當)한 보상(補償)을 지급(支給)하여야 한다.
 
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세부세칙은 법률로 정한다.
②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집행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37조

모든 국민(國民)은 법률(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法律權)을 가진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38조

①모든 국민(國民)은 법률(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公務擔任權)을 가진다.
②귀족(貴族)과 황족(皇族)의 신분(身分)을 가진 국민(國民)은 전항(前項)의 구속력(拘束力)을 제한적(制限的)으로 가지지 아니하며 자세한 사항(事項)은 법률(法律)과 이에 준하는 규범(規範)으로 정한다.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②귀족과 황족의 신분을 가진 국민은 전항의 구속력을 제한적으로 가지지 아니하며 자세한 사항은 법률과 이에 준하는 규범으로 정한다.

39조

①모든 국민(國民)은 법률(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궁무부(宮務府)를 통해 황실(皇室)에 문서(文書)로 청원(請願)할 권리(權利)를 가진다.
②황실(皇室)은 법률(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청원(請願)된 문서(文書)에 대하여 수리(受理)·심사(審査)하여 이를 국무원(國務院)을 통하여 통지(通知)하여야 한다.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궁무부를 통해 황실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황실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청원된 문서에 대하여 수리·심사하여 이를 국무원을 통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40조

①모든 국민(國民)은 법률(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國家機關)에 문서(文書)로 청원(請願)할 권리(權利)를 가진다.
②국가(國家)는 법률(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청원(請願)된 문서(文書)에 대하여 수리(受理)·심사(審査)하여 이를 통지(通知)하여야 한다.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청원된 문서에 대하여 수리·심사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41조

①모든 국민(國民)은 헌법(憲法)과 법률(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황제(皇帝)의 임명(任命)을 받은 법관(法官)이 주재(主宰)하는 법률(法律)에 의한 재판(裁判)을 받을 권리(權利)를 가진다.
②군인(軍人) 또는 군무원(軍務員)이 아닌 국민(國民)은 헌법(憲法)이 정한 국가(國家)의 영역(領域) 안에서는 중대(重大)한 군사상(軍事上) 기밀(機密)·초병(哨兵)·초소(哨所)·유독음식물공급(遺毒飮食物供給)·포로(捕虜)·군용물(軍用物)에 관한 죄(罪) 중 법률(法律)이 정한 경우 혹은, 비상계엄(非常戒嚴)의 선포시(宣布時)를 제외(除外)하고는 군사법원(軍事法院)의 재판(裁判)을 받지 아니한다.
③모든 국민(國民)은 신속(迅速)한 재판(裁判)을 받을 권리(權利)를 가진다. 형사피고인(刑事被告人)은 상당(相當)한 이유(理由)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公開裁判)을 받을 권리(權利)를 가진다.
④형사피고인(刑事被告人)은 유죄(有罪)의 판결(判決)이 확정(確定)될 때까지는 무죄(無罪)로 추정(推定)된다.
⑤형사피해자(刑事被害者)는 법률(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판(裁判) 과정(課程)에서 진술권(陳述權)을 가진다.
 
①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황제의 임명을 받은 법관이 주재하는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헌법이 정한 국가의 영역 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 혹은, 비상계엄의 선포시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③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⑤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판 과정에서 진술권을 가진다.

42조

형사피의자(刑事被疑者) 또는 형사피고인(刑事被告人)으로서 구금(拘禁)되었던 자가 법률(法律)이 정하는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을 받거나 무죄판결(無罪判決)을 받은 때에는 법률(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國家)에 정당(正當)한 보상(補償)을 청구(請求)할 수 있다.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43조

①공무원(公務員)의 직무상(職務上) 불법행위(不法行爲)로 손해(損害)를 받은 국민(國民)은 법률(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國家) 또는 공공단체(公共團體)에 정당(定當)한 배상(賠償)을 청구(請求)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公務員) 자신(自身)의 책임(責任)은 면제(免除)되지 아니한다.
②군인(軍人)·군무원(軍務員)·경찰공무원(警察公務員) 기타(其他) 법률(法律)이 정하는 자가 전투(戰鬪)·훈련(訓鍊) 등 직무집행(職務執行)과 관련(關聯)하여 받은 손해(損害)에 대하여는 법률(法律)이 정하는 보상(補償) 외에 국가(國家) 또는 공공단체(公共團體)에 공무원(公務員)의 직무상(職務上) 불법행위(不法行爲)로 인한 배상(賠償)은 청구(請求)할 수 없다.
 
①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
②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44조

타인(他人)의 범죄행위(犯罪行爲) 로 인하여 생명(生命)·신체(身體)에 대한 피해(被害)를 받은 국민(國民)은 국가(國家)로부터 구조(救助)를 받을 수 있다.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45조

①모든 국민(國民)은 능력(能力)에 따라 균등(均等)하게 교육(敎育)을 받을 권리(權利)를 가진다.
②모든 국민(國民)은 그 보호(保護)하는 자녀(子女)에게 최소한(最小限) 기초교육(基礎敎育)과 법률(法律)이 정하는 교육(敎育)을 받게 할 의무(義務)를 진다.
③법률(法律)이 정한 의무교육(義務敎育)은 무상(無償)으로 한다.
④교육(敎育)의 자주성(自主性)·전문성(專門性)·정치적중립성(政治的中立性) 및 대학(大學)의 자율성(自律性)은 보장(保障)되며 구체적(具體的)인 사항(事項)은 법률(法律)을 통해 정한다.
⑤국가(國家)는 평생교육(平生敎育)을 진흥(振興)하여야 한다.
⑥학교교육(學校敎育) 및 평생교육(平生敎育)을 포함(包含)한 교육제도(敎育制度)와 그 운영(運營), 교육재정(敎育財政) 및 교원(敎員)의 지위(地位)에 관한 기본적(基本的)인 사항(事項)은 법률(法律)로 정한다.
 
①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최소한 기초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③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④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보장되며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을 통해 정한다.
⑤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⑥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46조

①모든 국민은 근로(勤勞)의 권리(權利)를 가진다. 국가(國家)는 사회적(社會的)·경제적(經濟的) 방법(方法)으로 근로자(勤勞者)의 고용(雇傭)의 증진(增進)과 적정임금(適正賃金)의 보장(保障)에 노력(努力)하여야 하며, 최저임금제(最低賃金制)를 시행(施行)하여야 한다. 최저임금제(最低賃金制) 시행(施行)에 대한 세부세칙(細部細則)은 법률(法律)을 통해 정한다.
②모든 국민(國民)은 근로(勤勞)의 의무(義務)를 진다. 국가(國家)는 근로(勤勞)의 의무(義務)의 내용(內容)과 조건(條件)을 자유민주주의(自由民主主義)를 원칙(原則)으로 하는 세부세칙(細部細則)으로 정한다.
③근로조건(勤勞條件)의 기준(基準)은 인간(人間)의 존엄성(尊嚴性)을 보장(保障)하도록 법률(法律)로 정한다.
④연소자(年少者)의 근로(勤勞)는 특별(特別)한 보호(保護)를 받는다.
⑤국가유공자(國家有功者)·상이군경(傷痍軍警) 및 전몰군경(戰歿軍警)의 유가족(遺家族)은 법률(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優先的)으로 근로(勤勞)의 기회(機會)를 부여(附與)받는다.
 
①모든 국민(國民)은 근로(勤勞)의 권리(權利)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최저임금제 시행에 대한 세부세칙은 법률을 통해 정한다.
②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자유민주주의의 원칙을 원칙으로 하는 세부세칙으로 정한다.
③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④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⑤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47조

황족(皇族)과 귀족(貴族)의 신분(身分)은 법률(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회적(社會的)·경제적(經濟的) 특권(特權)을 부여(附與)받으며 이는 어느 제약(制約)도 받지 아니한다.
 
황족과 귀족의 신분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회적·경제적 특권을 부여받으며 이는 어느 제약도 받지 아니한다.

48조

①근로자(勤勞者)는 근로조건(勤勞條件)의 향상(向上)을 위하여 자주적(自主的)인 단결권(團結權)·단체교섭권(團體交涉權) 및 단체행동권(團體行動權)을 가진다.
②공무원(公務員)인 근로자(勤勞者)는 법률(法律)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團結權)·단체교섭권(團體交涉權) 및 단체행동권(團體行動權)을 가진다.
③법률(法律)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主要防圍産業體)에 종사(從事)하는 근로자(勤勞者)의 단체행동권(團體行動權)은 법률(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制限)하거나 인정(認定)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②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③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49조

①모든 국민(國民)은 인간(人間)다운 생활(生活)을 할 권리(權利)를 가진다.
②국가(國家)는 사회보장(社會保障)·사회복지(社會福祉)의 증진(增進)에 노력(努力)할 의무(義務)를 진다.
③국가(國家)는 노인(老人)과 청소년(靑少年)의 복지(福祉) 향상(向上)을 위한 정책(政策)을 실시(實施)할 의무(義務)를 진다.
④신체장애자(身體障礙者) 및 질병(疾病)·노령(老齡) 기타(其他)의 사유(事由)로 생활능력(生活能力)이 없는 국민(國民)은 법률(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國家)의 보호(保護)를 받는다.
⑤국가(國家)는 재해(災害)를 예방(豫防)하고 그 위험(危險)으로부터 국민(國民)을 보호(保護)하기 위하여 노력(努力)하여야 한다.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④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⑤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50조

①모든 국민(國民)은 건강(健康)하고 쾌적(快適)한 환경(環境)을 향유(享有)할 권리(權利)를 가지며, 국가(國家)와 국민(國民)은 환경보전(環境保全)을 위하여 노력(努力)하여야 한다.
②환경권(環境權)의 세부사항(細部事項)과 작용(適用)에 관하여는 법률(法律)로 정한다.
③국가(國家)는 주택개발정책(住宅開發政策)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國民)이 쾌적(快適)한 주거생활(住居生活)을 향유(享有)할 수 있도록 노력(努力)하여야 한다.
 
①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향유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③국가는 주택개발정책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1조

①혼인(婚姻)과 가족생활(家族生活)은 개인(個人)의 존엄(尊嚴)과 양성(兩性)의 평등(平等)을 기초(基礎)로 성립(成立)되고 유지(維持)되어야 하며, 국가(國家)는 이를 보장(保障)한다.
②국가(國家)는 모성(母性)의 보호(保護)를 위하여 노력(努力)하여야 한다.
③모든 국민(國民)은 보건(保健)에 관하여 국가(國家)의 보호(保護)를 받는다.
 
①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②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52조

①국민(國民)의 자유(自由)와 권리(權利)는 헌법(憲法)에 열거(列擧)되지 아니한 이유(理由)로 경시(輕視)되지 아니한다.
②국민(國民)의 모든 자유(自由)와 권리(權利)는 국가안전보장(國家安全保障)·질서유지(秩序維持) 또는 공공복리(公共福利)를 위하여 필요(必要)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法律)로써 제한(制限)할 수 있으며, 제한(制限)하는 경우에도 자유(自由)와 권리(權利)의 본질적(本質的)인 내용(內容)을 침해(侵害)할 수 없다.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53조

황족(皇族)을 제외한 모든 국민(國民)은 법률(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納稅)의 의무(義務)를 진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54조

모든 국민(國民)은 법률(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國防)의 의무(義務)를 질 수 있다.
 
모든 국민은 법률에 따라 국방의 의무를 질 수 있다.

제4장 의정원

55조

의정원(議定院)은 법률(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출(選出)되는 의정의원(議定議員)들로 구성(構成)되며, 의정원(議定院)은 황제(皇帝)의 신원(臣院)으로써 국가(國家)의 공공행정(公共行政)을 내각(內閣)과 같은 지위(地位)로 대표(代表)한다.
 
의정원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출되는 의정의원들로 구성되며, 의정원은 황제의 신원으로써 국가의 공공행정을 내각과 같은 지위로 대표한다.

56조

의정원(議定院)에 관한 관제(館制)는 양원제(兩院制)를 원칙(元則)으로 하며, 양원(兩院)은 귀족의원(貴族議員)으로 구성(構成)되는 귀족원(貴族院)과 국민의원(國民議員)으로 구성되는 국민원(國民院)을 둔다.
 
의정원의 관제는 양원제를 원칙으로 하며, 양원은 귀족의원으로 구성되는 귀족원과 국민의원으로 구성되는 국민원을 둔다.


57조

①귀족원(貴族院)의 의원수(議員數)는 법률(法律)로 정하되, 100인(百人) 이상(以上)으로 한다.
②귀족의원(貴族議員)은 귀족회의(貴族會議)의 관선(官選)을 통해 선출(選出)된다. 그 세부세칙(細部細則)은 법률(法律)을 통해 정한다.
③귀족의원(貴族議員)의 요건(要件)은 법률(法律)로 정한다.
 
①귀족원의 의원수는 법률로 정하되, 100인 이상으로 한다.
②귀족원은 귀족회의의 관선을 통해 선출된다. 그 세부세칙은 법률을 통해 정한다.
③귀족의원의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58조

①국민원(國民院)의 의원수(議員數)는 법률(法律)로 정하되, 200인(二百人) 이상(以上)으로 한다.
②국민의원(國民議員)은 보통(普通)·평등(平等)·직접(直接)·비밀선거(祕密選擧)를 원칙(元則)으로 하는 민선(民選)으로 선출(選出)한다.
③국민원(國民院) 선거구(選擧區)·비례대표(比例代表)·기타(其他) 선거(選擧)에 관한 세부세칙(細部細則)은 법률(法律)로 정한다.
④국민의원(國民議員)의 요건(要件)은 법률(法律)로 정한다.
 
①국민원의 의원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②국민의원은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원칙으로 하는 민선으로 선출한다.
③국민원 선거구·비례대표·기타 선거에 관한 세부세칙은 법률로 정한다.
④국민의원의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59조

①귀족의원(貴族議員)의 임기(任期)는 4년(四年)이며, 의정규칙(議定規則)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2선(二選)까지 허용(許容)된다.
②국민의원(國民議員)의 임기(任期)는 4년(四年)이며, 의정규칙(議定規則)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6선(六選)까지 허용(許容)된다.
 
①귀족의원의 임기는 4년이며, 의정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2선까지 허용된다.
②국민의원의 임기는 4년이며, 의정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6선까지 허용된다.


60조

귀족의원(貴族議員)은 법률(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公務員)의 직위(職位)를 겸직(兼職)할 수 없다. 다만, 총리대신직(總理大臣)職)은 본항(本項)의 구속력(拘束力) 적용(適用)에서 예외(例外)이다.
 
국민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각관방부를 겸직할 수 있다.

61조

국민의원(國民議員)은 법률(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각관방부(內閣官方附)를 겸직(兼職)할 수 있다.
 
국민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각관방부를 겸직할 수 있다.

62조

①귀족의원(貴族議員)은 현행범인(現行犯人)인 경우를 제외(除外)하고는 회기(會期) 중 귀족원(貴族院)의 동의(同意)없이 체포(逮捕) 또는 구금(拘禁)되지 아니한다.
②귀족의원(貴族議員)이 회기(會期) 전에 체포(逮捕) 또는 구금(拘禁)된 때에는 현행범인(現行犯人)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귀족원(貴族院)의 요구(要求)가 있으면 회기(會期) 중 석방(釋放)된다.
③국민의원(國民議員)은 현행범인(現行犯人)인 경우를 제외(除外)하고는 회기(會期) 중 국민원(國民院)의 동의(同意)없이 체포(逮捕) 또는 구금(拘禁)되지 아니한다.
④국민의원(國民議員)이 회기(會期) 전에 체포(逮捕) 또는 구금(拘禁)된 때에는 현행범인(現行犯人)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국민원(國民院)의 요구(要求)가 있으면 회기(會期) 중 석방(釋放)된다.
 
①귀족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귀족원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②귀족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귀족원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
③국민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민원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④국민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국민원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


63조

의정의원(議定議員)은 의정원(議定院)에서 직무상(職務上) 행한 발언(發言)과 표결(表決)에 관하여 의정원(議定院) 외에서 책임(責任)을 지지 아니한다.
 
의정의원은 의정원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의정원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64조

①의정의원(議定議員)은 청렴(淸廉)의 의무(義務)가 있다.
②의정의원(議定議員)은 국가(國家)의 이익(利益)을 우선(于先)하여 양심(良心)에 따라 직무(職務)를 행한다.
③의정의원(議定議員)은 그 지위(地位)를 남용(濫用)하여 국가(國家)·공공단체(公共團體) 또는 기업체(企業體)와의 계약(契約)이나 그 처분(處分)에 의하여 재산상(財産上)의 권리(權利)·이익(利益) 또는 직위(職位)를 취득(取得)하거나 타인(他人)을 위하여 그 취득(取得)을 알선(斡旋)할 수 없다.
 
①의정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
②의정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③의정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65조

귀족의원(貴族議員)과 국민의원(國民議員)은 법률(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로의 업무범위(業務範圍)를 침해(侵害)치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法律)이 정한 합동위원회(合同委員會)에서의 직무(職務) 수행(修行)은 본항(本項)에 해당(該當)치 아니한다.
 
귀족의원과 국민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로의 업무범위를 침해치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이 정한 합동위원회에서의 직무 수행은 본항에 해당치 아니한다.


66조

①귀족원(貴族院)의 정기회(定期會)는 법률(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每年) 1회(一回) 집회(集會)되며, 귀족원(貴族院)의 임시회(臨時會)는 귀족원재적의원(貴族院在籍議員) 4분(四分)의 1(一) 이상(以上)의 요구(要求)에 의하여 집회(集會)된다.
②귀족원정기회(貴族院定期會)의 회기(會期)는 100일(百日)을, 귀족원임시회(貴族院(臨時會)의 회기(會期)는 30일(三十日)을 초과(超過)할 수 없다.
③국민원(國民院)의 정기회(定期會)는 법률(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每年) 1회(一回) 집회(集會)되며, 국민원(國民院)의 임시회(臨時會)는 국민원재적의원(國民院在籍議員) 4분(四分)의 1(一) 이상(以上)의 요구(要求)에 의하여 집회(集會)된다.
④국민원정기회(國民院定期會)의 회기(會期)는 100일(百日)을, 국민원임시회(國民院臨時會)의 회기(會期)는 30일(三十日)을 초과(超過)할 수 없다.
 
①귀족원의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집회되며, 귀족원의 임시회는 귀족원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
②귀족원정기회의 회기는 100일을, 귀족원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③국민원의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집회되며, 국민원의 임시회는 국민원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
④국민원정기회의 회기는 100일을, 국민원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67조

①의정원(議定院)을 대표(代表)하는 의장단(議長團) 구성(構成)은 의장(議長) 2명(二名), 부의장(副議長) 2명(二名)으로 구성(構成)한다.
②의정원(議定院) 의장단(議長團)에서 의장(議長) 2명(二名)은 귀족원(貴族院) 의장(議長) 1명(一名), 국민원(國民院) 의장(議長) 1명(一名)으로 구성(構成)되며, 부의장(副議長) 2명(二名)은 귀족원(貴族院) 부의장(副議長) 1명(一名), 국민원 부의장(副議長) 1명(一名)으로 구성(構成)된다.
③귀족원(貴族院) 의장(議長) 1명(一名), 부의장(副議長) 1명(一名)은 귀족원(貴族院)에서 선출하고, 국민원(國民院) 의장(議長) 1명(一名), 부의장(副議長) 2명(二名)은 국민원(國民院)에서 선출(選出)한다.
 
①의정원을 대표하는 의장단 구성은 의장 2명, 부의장 2명으로 구성한다.
②의정원 의장단에서 의장 2명은 귀족원 의장 1명, 국민원 의장 1명으로 구성되며, 부의장 2명은 귀족원 부의장 1명, 국민원 부의장 1명으로 구성된다.
③귀족원 의장 1명, 부의장 1명은 귀족원에서 선출하고, 국민원 의장 1명, 부의장 2명은 국민원에서 선출한다.

68조

의정원(議定院)은 헌법(憲法) 또는 법률(法律)에 특별(特別)한 규정(規定)이 없는 한 재적의원(在籍議員) 과반수(過半數)의 출석(出席)과 출석의원(出席議員) 과반수(過半數)의 찬성(贊成)으로 의결(議決)한다. 가부동수(可否同數)인 때에는 부결(否決)된 것으로 본다.
 
의정원은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69조

의정원(議定院)의 의결(議決)에서 법률(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민원(國民院)의 의결(議決)이 있을 시에만 귀족원(貴族院)이 의결(議決)을 할 수 있다.
 
의정원의 의결에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민원의 의결이 있을 시에만 귀족원이 의결을 할 수 있다.

70조

①의정원(議定院)의 회의(會議)는 공개(公開)한다. 다만, 출석의원(出席議員) 과반수(過半數)의 찬성(贊成)이 있거나 의정원(議定院) 의정단(議長團)이 국가(國家)의 안전보장(安全保障)을 위하여 필요(必要)하다고 인정(認定)할 때에는 공개(公開)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공개(公開)하지 아니한 회의(會議) 내용(內容)의 공표(公表)에 관하여는 법률(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의정원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정단 구성원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공개하지 아니한 회의내용의 공표에 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71조

국민원(國民院)에서 법률안(法律案)이 의결(議決)되지 아니하면 폐기(廢棄)한다. 다만, 특별(特別)한 조칙(詔勅)에 따라 폐기(廢棄)되지 아니할 수 있다.
 
국민원에서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면 폐기한다. 다만, 특별한 조칙에 따라 폐기되지 아니할 수 있다.

72조

법률안(法律案)은 총리대신(總理大臣)이 의정원(議定院)에 제출(提出)한다.
 
법률안은 총리대신이 의정원에 제출한다.


73조

①황제(皇帝)의 재가(裁可)를 받은 법률안(法律案)은 15일(十五日) 이내(以內)로 황제(皇帝)가 조서(詔書)를 통해 공포(公布)한다.
②만일(萬一) 황제(皇帝)가 15일(十五日) 이내(以內)로 법률안(法律案)을 공포(公布)하지 아니하면 의정원(議定院) 의장단(議長團)의 대표(代表)가 공포(公布)한다.
③공포(公布)한 법률안(法律案)은 공포(公布)한 날로부터 20일(二十日)을 경과(經過)함으로써 구속력(拘束力)을 발생(發生)한다.
 
①황제의 재가를 받은 법률안은 15일 이내로 황제가 조서를 통해 공포한다.
②만일 황제가 15일 이내로 법률안을 공포하지 아니하면 의정원 의장단의 대표가 공포한다.
③공포한 법률안은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구속력을 발생한다.

74조

①의정원(議定院)은 국가예산안(國家豫算案)을 심의(審議)·확정(確定)하여 국무원(國務院)으로 이송(移送)한다.
②총리대신(總理大臣)은 회계연도(會計年度)마다 예산안(豫算案)을 편성(編成)하여 회계연도(會計年度) 개시(開始) 90일(九十日) 전까지 의정원(議定院)에 제출(提出)하고, 의정원(議定院)은 회계연도(會計年度) 개시(開始) 50일(五十日) 안에 의결(議決)하여 회계연도(會計年度) 개시(開始) 10일(十日) 전까지 의결(議決)을 완료(完了)하여야 한다.
③국무원(國務院)은 법률(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의정원(議定院)이 확정(確定)한 예산안(豫算案)을 심의(審議)하여 황제(皇帝)께 이송(移送)하며, 예산안(豫算案)은 황제(皇帝)의 재가(裁可)를 받아야 최종(最終) 확정(確定)이 된다. 허나, 예산안(豫算案)에 대한 황제(皇帝)의 재가(裁可)가 내려질 때까지 회계연도(會計年度) 개시(開始)는 무기한(無期限) 연장(延長)된다.
④새로운 회계연도(會計年度) 개시(開始)가 무기한(無期限) 연장(延長)될 경우 총리대신(總理大臣)은 법률(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년도(前年度) 예산(豫算)에 준하여 예산안(豫算案)을 집행(執行)할 수 있다.
 
①의정원은 국가예산안을 심의·확정하여 국무원으로 이송한다.
②총리대신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의정원에 제출하고, 의정원은 회계 연도 개시 50일 안에 의결하여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까지 의결을 완료해야 한다.
③국무원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의정원이 확정한 예산안을 심의하여 황제께 이송하며, 예산안은 황제의 재가를 받아야 최종 확정이 된다. 허나, 예산안에 대한 황제의 재가가 내려질 때까지 회계연도 개시는 무기한 연장된다.
④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가 무기한 연장될 경우 총리대신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예산안을 집행할 수 있다.

75조

예산안(豫算案)이 의정원(議定院)의 의결(議決) 과정(課程)에서 부결(否決)되거나 황제(皇帝)의 재가(裁可)를 못받은 경우, 총리대신(總理大臣)은 예산안(豫算案)을 수정(修整)하여 의정원(議定院)에 다시 제출(提出)하여야 한다. 본항(本項)의 경우에는 제74조(第七十四組) 전항(全項)을 준용(準用)한다.
 
예산안이 의정원의 의결 과정에서 부결되거나 황제의 재가를 못받은 경우, 총리대신은 예산안을 수정하여 의정원에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본항의 경우에는 제74조 전항을 준용한다.

76조

①한 회계연도(會計年度)를 넘어 계속(繼續)하여 지출(支出)할 필요(必要)가 있을 때에는 총리(總理)는 연한(年限)을 정하여 계속비(繼續費)로서 의정원(議定院)의 의결(議決)을 얻어야 한다.
②예비비(豫備費)는 총액(總額)으로 의정원(議定院)의 의결(議決)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豫備費)의 지출(支出)은 의정원(議定院)의 승인(承認)을 얻어야 한다.
 
①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총리는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의정원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예비비는 총액으로 의정원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 의정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77조

총리대신(總理大臣)은 예산(豫算)에 변경(變更)을 요할 때에 추가경정예산안(追加更正豫算案)을 편성(編成)하여 의정원(議定院)에 제출(提出)할 수 있다.
 
총리대신은 예산에 변경을 요할 때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의정원에 제출할 수 있다.

78조

의정원(議定院)은 총리대신(總理大臣)이 제출(提出)한 지출예산(支出豫算) 각항(各項)의 금액(金額)을 증강(增強)하거나 삭감(削減), 새 항(項)을 설치(設置)할 수 있으며 이는 법률(法律)에서 정한 타당(妥當)한 이유(理由)가 있어야 한다.
 
의정원은 총리대신이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강하거나 삭감, 새 항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는 법률에서 정한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79조

내각(內閣)이 국채(國債)를 발행(發行)하거나 예산(豫算) 외에 국가(國家)의 부담(負擔)이 될 계약(契約)을 체결(締結)하려 할 때에는 의정원(議定院)의 동의(同意)와 황제(皇帝)의 재가(裁可)가 필요(必要)하다.
 
내각이 국채를 발행하거나 예산 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의정원의 동의와 황제의 재가가 필요하다.

80조

조세(租稅)의 종목(種目)과 세율(稅律)은 법률(法律)로 정한다.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81조

①의정원(議定院)은 상호원조(相互援助) 또는 안전보장(安全保障)에 관한 조약(條約), 중요(重要)한 국제조직(國際組織)에 관한 조약(條約), 우호통상항해조약(友好通商航海條約), 주권(主權)의 제약(制約)에 관한 조약(條約), 강화조약(講和條約), 국가(國家)나 국민(國民)에게 중대(重大)한 재정적(財政的) 부담(負擔)을 지우는 조약(條約) 또는 입법사항(立法事項)에 관한 조약(條約의 체결(締結)·비준(批准)에 대한 동의권(同意權)을 가진다.
②의정원(議定院)은 선전포고(宣戰布告), 황립군(皇立軍)의 외국(外國)으로의 파견(派遣) 또는 외국군(外國軍)의 법률(法律)이 정한 국가(國家)의 영역(領域) 안에서의 주류(駐留)에 대한 동의권(同意權)을 가진다.
 
①의정원은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②의정원은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으로의 파견 또는 외국 군대의 법률이 정한 국가의 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82조

①의정원(議定院)은 내각(內閣)이 행하는 국사(國事)를 감사(監査)하거나 특정(特定)한 국사사안(國事)에 대하여 조사(調査)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必要)한 합법적(合法的)인 조치(措置)를 시행(施行)할 수 있다.
②국사감사(國事監査) 및 조사(調査)에 관한 절차(節次), 기타(其他) 필요(必要)한 사항(事項)은 법률(法律)로 정한다.
 
①의정원은 내각이 행하는 국사를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사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국사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83조

①의정원(議定院)은 황제(皇帝), 혹은 총리대신(總理大臣)에게 내각대신부(內閣大臣附)나 행정정임부(行政定任付)의 해임안(解任案)을 건의(建意)할 수 있다.
②전항(前項)의 해임건의(解任建意案)는 의정원(議定院)의 재적의원(在籍議員) 3분(三分)의 1(一) 이상(以上)의 발의(發意)와 의정의원(議定議員) 3분(三分)의 2(二) 이상(以上)의 찬성(贊成)이 필요(必要)하다.
 
①의정원은 황제, 혹은 총리대신에게 내각대신부나 행정정임부의 해임안을 건의할 수 있다.
②전항의 해임건의는 의정원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의정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84조

①의정원(議定院)은 법률(法律)에 저촉(抵觸)되지 아니하는 범위(範圍) 안에서 의사(議事)와 내부규율(內部規律)에 관한 규칙(規則)을 제정(制定)할 수 있다.
②의정원(議定院)은 의원(議員)의 자격(資格)을 심사(審査)하며, 의원(議員)을 징계(懲戒)할 수 있다.
③의원(議員)을 제명(除名)하려면 제명(除名)할 의원(議員)이 속한 귀족원(貴族院) 혹은, 국민원(國民院)의 재적의원(在籍議員) 3분(三分)의 2(二) 이상(以上)의 찬성(贊成)이 있어야 한다.
④전항(前項)과 전전항(前前項)의 처분(處分)에 대하여는 법원(法院)에 제소(提訴)할 수 없다.
 
①의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의정원은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③의원을 제명하려면 제명할 의원이 속한 귀족원 혹은, 국민원의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④전항과 전전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85조

①의정원(議定院)은 내각(內閣)이 국사운영(國事運營)에 대하여 의정원(議定院)의 신임(信任)을 잃거나 내각(內閣)이 중대(重大)한 국가비상사태(國家非常事態)에 제대로 국사(國事)를 운영(運營)하지 못할 경우 내각(內閣)을 불신임(不信任)할 수 있으며 황제(皇帝)께 내각관방부(內閣官方附)와 행정정임부(行政定任付)의 총사퇴(總辭退)를 요구(要求)하는 결의(決議)를 의결(議決)할 수 있다.
②내각불신임(內閣不信任) 결의안(決議案)은 단일정당(單一政黨) 혹은, 복수정당(複數政黨)이 발의(發意)하고 이를 심의(審議)할 경우 비상설특별위원회(非常設特別委員會)인 내각불신임(內閣不信任) 결의안(決議案) 심의위원회(審議委員會)를 설치(設置)한다.
③내각불신임(內閣不信任) 결의안(決議案) 심의위원회(審議委員會)는 내각불신임(內閣不信任) 결의안(決議案)을 심의(審議)하여 국민원(國民院)의 본회의(本會議)에 상정(上程)한다.
④국민원(國民院) 본회의(本會議)에 상정(上程)된 내각불신임(內閣不信任) 결의안(決議案)은 지체없이 의결(議決)하여 귀족원(貴族院)으로 이송(移送)시켜야 한다.
⑤귀족원(貴族院)으로 이송(移送)된 내각불신임(內閣不信任) 결의안(決議案)은 귀족원(貴族院)의 의결(議決)을 받는다.
⑥귀족원(貴族院)에서 의결(議決)된 내각불신임(內閣不信任) 결의안(決議案)은 의결(議決) 이후(以後) 15일(十五日) 이내(以內)에 의정원(議定院) 의장단(議長團) 대표(代表)의 공포(公布)가 있어야 그 구속력(拘束力)을 발휘(發揮)한다. 의정원(議定院) 의장단(議長團) 대표(代表)가 내각불신임(內閣不信任) 결의안(決議案)을 공포(公布)하지 아니할 경우, 귀족원의장(貴族院議長)이 대신 공포(公布)한다.
 
①의정원은 내각이 국사운영에 대하여 의정원의 신임을 잃거나 내각이 중대한 국가비상사태에 제대로 국사를 운영하지 못할 경우 내각을 불신임할 수 있으며 황제께 내각관방부와 행정정임부의 총사퇴를 요구하는 결의를 의결할 수 있다.
②내각불신임 결의안은 단일정당 혹은, 복수정당이 발의하고 이를 심의할 경우 비상설특별위원회인 내각불신임 결의안 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③내각불신임 결의안 심의위원회는 내각불신임 결의안을 심의하여 국민원의 본회의에 상정한다.
④국민원 본회의에 상정된 내각불신임 결의안은 지체없이 의결을 하여 귀족원으로 이송시켜야 한다.
⑤귀족원으로 이송된 내각불신임 결의안은 귀족원의 의결을 받는다.
⑥귀족원에서 의결된 내각불신임 결의안은 의결 이후 15일 이내에 의정원 의장단 대표의 공포가 있어야 그 구속력을 발휘한다. 의정원 의장단 대표가 내각불신임 결의안을 공포하지 아니할 경우, 귀족원의장이 대신 공포한다.

제5장 내각

86조

내각(內閣)은 황제(皇帝)의 국사(國事)를 대의(代議)하는 신원(臣院)으로써 공공행정(公共行政)과 입법행위(立法行爲)를 처리(處理)함에 있어서는 의정원(議定院)과 같은 지위(地位)로 대표(代表)되어야 한다.
 
내각은 황제의 국사를 대의하는 신원으로써 공공행정과 입법행위를 처리함에 있어서는 의정원과 같은 지위로 대표되어야 한다.

87조

내각(內閣)의 수반(首班)은 총리대신(總理大臣)이다.
 
내각의 수반은 총리대신이다.

88조

①총리대신(總理大臣)은 황제(皇帝)로부터 국사(國事)를 대의(代議)함으로서 신하(臣下)들의 대표(代表)로 외국(外國)에 대하여 국가(國家)와 황제(皇帝)를 대표(代表)한다.
②총리대신(總理大臣)은 국가(國家)의 독립(獨立)·영토(領土)의 보전(保全)·국가(國家)의 계속성(繼續性)과 황제(皇帝)와 헌정(憲政)을 수호(守護)할 책무(責務)를 진다.
③총리대신(總理大臣)은 신하(臣下)들의 대표(代表)로서 마땅히 그 모범(模範)을 보여야 하며, 의정원(議定院)의 신임(信任)이 있어야 그 직위(職位)를 유지(維持)할 수 있다. 의정원(議定院)의 신임(信任)에 유(有)·무(無)는 의정원(議定院)의 내각불신임(內閣不信任) 결의안(決議案) 공포(公布) 유(有)·무(無)로 판단(判斷)한다.
 
①총리대신은 황제로부터 국사를 대의함으로서 신하들의 대표로 외국에 대하여 국가와 황제를 대표한다.
②총리대신은 제국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황제와 헌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③신하들의 대표로서 총리대신은 마땅히 그 모범을 보여야 하며, 의정원의 신임이 있어야 그 직위를 유지할 수 있다. 의정원의 신임에 유·무는 의정원의 내각불신임 결의안 공포 유·무로 판단한다.

89조

①총리대신(總理大臣)은 황제(皇帝)의 총리대신 후보(候補) 임명(任命)으로써 임명(任命)된다.
②총리대신(總理大臣) 후보(候補)는 의정원(議定院)의 선거(選擧)를 통해 지명(指名)되며, 지명선거(指名選擧)의 자세(仔細)한 사항(事項)은 법률(法律)로 정한다. 다만, 총리대신(總理大臣) 후보(候補)는 단 1명(一名)이어야 한다.
 
①총리대신은 황제의 총리대신 후보 임명으로써 임명된다.
②총리대신 후보는 의정원의 선거를 통해 지명되며, 지명선거의 자세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90조

총리대신(總理大臣)의 임기(任期)는 4년(四年) 무제한 중임제(無制限 重任制)로 한다.
 
총리대신의 임기는 4년 무제한 중임제로 한다.

91조

①총리대신(總理大臣)이 궐위(闕位)되거나 사고(事故), 사퇴(辭退)로 인하여 직무(職務)를 수행(遂行)할 수 없을 때에는 의전서열(儀典序列)에서 황족(皇族), 귀족(貴族) 신분(身分)을 제외(除外)한 순서(順序)로 총리대신(總理大臣)의 권한(權限)을 대행(代行)한다.
②총리대신(總理大臣) 권한대행(權限代行)은 기존(旣存) 내각(內閣)을 대신(代身)하여 공공행정(公共行政)과 입법행위(立法行爲)를 처리(處理)하는 비상내각(非常內閣)을 조각(造閣)한다. 이전(以前) 내각(內閣)의 내각대신부(內閣大臣附)는 비상내각(非常內閣)의 내각대신부직(內閣大臣附職)에 임명(任命)될 수 있다.
③만일(萬一) 의정원(議定院)의 내각불신임(內閣不信任)으로 황제(皇帝)가 내각관방부(內閣官方附)의 사퇴(辭退)를 명(命)한 경우, 수도(首都)의 지방정부(地方政府) 수반(首班)이 임시내각(臨時內閣) 위원회(委員會)를 구성(構成)하여 행정권(行政權)과 입법권(立法權)을 통할(統轄)한다.
④비상내각(非常內閣) 혹은 임시내각(臨時內閣) 위원회(委員會)가 구성(構成)될 경우, 구성(構成)된 일시(日時)를 기준(基準)으로 일주일(一週日) 이내(以內)에 의정원(議定院)은 해산(解散)하여야 한다.
⑤비상내각(非常內閣)과 임시내각(臨時內閣) 위원회(委員會)는 조기총선(早期(總選)으로 선출(選出)된 의정원(議定院)의 신임(信任)을 받는 총리대신(總理大臣)이 임명(任命)되면 행정권(行政權)을 지체없이 신임(新任) 총리대신(總理大臣)에게 이양하여야 한다.
 
①총리대신이 궐위되거나 사고, 사퇴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전서열에서 황족, 귀족 신분을 제외한 순서로 총리대신의 권한을 대행한다.
②총리대신 권한대행은 기존 내각 대신하여 공공행정과 입법행위를 처리하는 비상내각을 조각한다. 이전 내각의 내각대신부는 비상내각의 내각대신부직에 임명될 수 있다.
③만일 의정원의 내각불신임으로 황제가 내각관방부의 사퇴를 명한 경우, 수도의 지방정부 수반이 임시내각 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정권과 입법권을 통할한다.
④비상내각 혹은 임시내각 위원회가 구성될 경우, 구성된 일시를 기준으로 일주일 이내에 의정원은 해산하여야 한다.
⑤비상내각과 임시내각 위원회는 조기총선으로 선출된 의정원의 신임을 받는 총리대신이 임명되면 행정권을 지체없이 신임 총리대신에게 이양하여야 한다.

92조

임시내각(臨時內閣) 위원회(委員會)에 대한 세부적(細部的) 사항(事項)은 법률(法律)을 통해 정한다.
 
임시내각 위원회에 대한 세부적 사항은 법률을 통해 정한다.

93조

①총리대신(總理大臣)은 조약(條約)을 체결(締結) ·비준(批准)하고, 외교사절(外交使節)을 신임(信任)·접수(接受) 또는 파견(派遣)하며, 선전포고(宣戰布告)와 강화(講和)를 한다.
②총리대신(總理大臣)은 법률(法律)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황제(皇帝)로부터 통수권(統帥權)을 이양(移讓)받아 황립군(皇立軍)을 통수(統帥)하며, 황립군(皇立軍)의 조직(組織)과 편성(編成)은 법률(法律)로 정한다.
③총리대신(總理大臣)은 법률(法律)에서 구체적(具體的)으로 범위(範圍)를 정하여 위임(委任)받은 사항(事項)과 법률(法律)을 집행(執行)하기 위하여 필요(必要)한 사항(事項)에 관하여 총리령(總理令)을 발(發)할 수 있다.
④총리대신(總理大臣)은 법률(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황제(皇帝)께 법률(法律)에 준하는 총리령(總理令)의 재가(裁可)를 주청(奏請)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자세(字細)한 사항(事項)은 제19조(第十九條)를 준용(準用)한다. 또한 보다 더 세부적(細部的)인 사항(事項)은 법률(法律)로 정한다.
⑤총리대신(總理大臣)은 내각(內閣)이 더이상 의정원(議定院)의 신임(信任)을 못받는 경우에 한하여 의정원(議定院)에 대한 해산명령(解散命令)을 황제(皇帝)께 주청(奏請)할 수 있다. 의정원(議定院)의 내각(內閣)에 대한 불신임(不信任) 판단(判斷)은 의정원(議定院)의 내각불신임(內閣不信任) 결의(決議)의 유(有)·무(無)로 판단(判斷)한다.
 
①총리대신은 조약을 체결·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
②총리대신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황제로부터 통수권을 이양받아 황립군을 통수하며, 황립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
③총리대신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총리령을 발할 수 있다.
④총리대신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황제께 법률에 준하는 총리령의 재가를 주청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19조를 준용한다. 또한 보다 더 세부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⑤총리대신은 내각이 더이상 의정원의 신임을 못받는 경우에 한하여 의정원에 대한 해산명령을 황제께 주청할 수 있다. 의정원의 내각에 대한 불신임 판단은 의정원의 내각불신임 결의의 유·무로 판단한다.

94조

①총리대신(總理大臣)은 법률(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장(勳章)을 수여(授與)한다.
②국법상(國法上) 행위(行爲)는 문서(文書)로써 하며, 이 문서(文書)에는 정무대신(政務大臣)과 내각관방부(內閣官方附)가 부서(副署)한다. 군사(軍事)에 관한 것도 또한 동일(同一)하다.
③총리대신(總理大臣)은 내란(內亂), 또는 외환(外患), 황권(皇權) 침해(侵害)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除外)하고는 불소추특권(不訴追特權)이 작용(作用)한다.
 
①총리대신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장을 수여한다.
②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정무대신과 내각관방부가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동일하다.
③총리대신은 내란 또는 외환, 황권 침해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소추특권이 작용한다.

95조

총리대신(總理大臣)은 법률(法律)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안(法律案)을 의정원(議定院)에 제출(提出)할 수 있다.
 
총리대신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안을 의정원에 제출할 수 있다.

96조

행정원(行政院)의 수반(首班)은 정무대신(政務大臣)이다.
 
행정원의 수반은 정무대신이다.

97조

정무대신(政務大臣)의 임면권(任免權)은 총리대신(總理大臣)이 가진다.
 
정무대신의 임면권은 총리대신이 가진다.

98조

①행정정임부(行政定任付)는 정무대신(政務大臣)이 임명(任命)한다.
②행정원(行政院)의 구성(構成)과 규칙(規則), 직무(職務)는 법률(法律)에 따라 정한다.
③군인(軍人)은 현역(現役)을 면(免)한 후가 아니면 정무대신(政務大臣)으로 임명(任命)될 수 없다.
 
①행정정임부는 정무대신이 임명한다.
②행정원의 구성과 규칙, 직무는 법률에 따라 정한다.
③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정무대신으로 임명될 수 없다.

99조

총리자문회의(總理諮問會議)는 총리대신(總理大臣)에게 자문(諮問)을 주는 자문기관(諮問機關)으로 세부적(細部的)인 사항(事項)은 법률(法律)을 통해 정한다.
 
총리자문회의는 총리대신에게 자문을 주는 자문기관으로 세부적인 사항은 법률을 통해 정한다.

100조

①총리자문회의(總理諮問會議)의 의장(議長)은 정무대신(政務大臣)이 겸직(兼職)하며, 부의장(副議長)은 의장(議長)이 행정정임부(行政定任付) 중 1명(一名)을 임명(任命)한다.
②회의의원(會議議員)은 행정정임부(行政定任付) 2명(二名)과 내각대신부(內閣大臣附) 2명(二名), 귀족의원(貴族議員) 1명(一名)·국민의원(國民議員) 2명(二名)으로 한다.
 
①총리자문회의의 의장은 정무대신이 겸직하며, 부의장은 의장이 행정정임부 중 1명을 임명한다.
②회의의원은 행정정임부 2명과 내각대신부 2명, 귀족의원 1명·국민의원 2명으로 한다.

101조

국민경제자문회의(國民經濟諮問會議)는 총리대신(總理大臣)에게 국민경제(國民經濟)의 발전(發展)을 위한 중요정책(重要政策)의 수립(樹立)에 관한 자문(諮問)을 주는 자문기관(諮問機關)이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총리대신에게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중요정책의 수립에 관한 자문을 주는 자문기관이다.

102조

국민경제자문회의(國民經濟諮問會議)의 자세(字細)한 사항(事項)은 법률(法律)로 정한다.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자세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103조

①각의(閣議)는 내각(內閣)의 권역(權領)에 속하는 중요(重要)한 정책(政策)을 심의(審議)한다.
②각의의원(閣議議員)은 총리대신(總理大臣)·정무대신(政務大臣) 및 15인(十五人) 이상(以上) 30인(三十人) 이하(以下)의 내각대신부(內閣大臣附)와 행정정임부(行政定任付)로 구성(構成)한다.
③각의정무대신(閣議政務大臣)은 각의(閣議)의 의장(議長)이 되고, 정무대신(政務大臣)은 부의장(副議長)이 된다.
④다음 사항(事項)은 각의(閣議)를 거쳐야 한다.
1. 법률안(法律案)의 1차 심의(審議)
2. 국사(國事)의 기본계획(基本計劃)과 내각(內閣)의 일반정책(一般政策)의 심의(審議)
3. 선전포고(宣戰布告)·강화(講和) 등의 중요한 대외정책(對外政策)의 심의(審議)
4. 의정원해산명령(議定院解散命令) 주청(奏請)에 대한 동의(同意) 의결(議決)
5. 내각각부(內閣各部)·행정부처(行政府處)의 특별행정명령안(特別行政命令案), 총리령안(總理令案), 헌법개정안(憲法改定案), 조약안(條約案), 국민투표안(國民投票案), 예산안(豫算案)의 심의(審議)와 재가(裁可)
6.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案), 국유재산처분(國有財産處分)의 기본계획(基本計劃)·국가(國家)의 부담(負擔)이 될 계약(契約) 및 기타(其他) 재정(財政)에 관한 중요사항(重要事項)의 심의(審議)와 재가(裁可) 의결
7. 군사(軍事)·경무(警務)에 관한 중요사항(重要事項)의 심의(審議)와 재가(裁可)
8. 훈장(勳章) 수여(授與)에 관한 심의(審議)
9. 내각각부(內閣各部)의 행정권한(行政權限)에 획정(劃定)의 심의(審議)
10. 내각전관부(內閣全官附)의 행정권한(行政權限)에 위임(委任) 또는 배정(配定)에 관한 기본계획(基本計劃)의 심의(審議)와 재가(裁可)
11. 국사처리상황(國事處理狀況)의 평가(評價)와 분석(分析)
12. 내각각부(內閣各部)의 중요정책(重要政策)과 중요사항(重要事項)에 수립(竪立)·조정(調整)
13. 정당해산(政黨解散)의 제소안(提訴案)에 심의(審議)와 재가(裁可)
14. 내각(內閣)에 제출(提出) 또는 회부(回附)된 내각(內閣)의 정책(政策)에 관계(關係)되는 청원(請願)의 심사(審査)
15. 검찰총장(檢察總長)·합동참모의장(合同參謀議長)·각군참모총장(各郡參謀總長)·국립대학교총장(國立大學校總長)·대사(大使) 기타(其他) 법률(法律)이 정한 공무원(公務員)과 국영기업체관리자(國營企業體管理者)의 임명(任命)에 대한 심의(審議)와 재가(裁可)
16. 기타(其他) 총리대신(總理大臣)이나 내각각부대신(內閣各部大臣)들 혹은 총리대신(總理大臣)이나 법률(法律)이 보(補)한 고위공무원단(高位公務員團) 공무원(公務員)이 제출(提出)한 사항(事項)의 심의(審議)나 재가(裁可), 또는 복수(複數) 병행(竝行)
 
①각의는 내각의 권역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②각의의원은 총리대신·정무대신 및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내각대신부와 행정정임부로 구성한다.
③각의정무대신은 각의의 의장이 되고, 정무대신은 부의장이 된다.
④다음 사항은 각의를 거쳐야 한다.
1. 법률안의 1차 심의
2. 국사의 기본계획과 내각의 일반정책의 심의
3. 선전포고·강화 등의 중요한 대외정책의 심의
4. 의정원해산명령 주청에 대한 동의 의결
5. 내각각부·행정부처의 특별행정명령안, 총리령안, 헌법개정안, 조약안, 국민투표안, 예산안의 심의와 재가
6. 추가경정예산, 국유재산처분의 기본계획·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및 기타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의 심의와 재가 의결
7. 군사·경무에 관한 중요사항의 심의와 재가
8. 훈장 수여에 관한 심의
9. 내각각부의 행정권한에 획정의 심의
10. 내각전관부의 행정권한에 위임 또는 배정에 관한 기본계획의 심의와 재가
11. 국사처리상황의 평가와 분석
12. 내각각부의 중요정책과 중요사항에 수립·조정
13. 정당해산의 제소안에 심의와 재가
14. 내각에 제출 또는 회부된 내각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
15.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관리자의 임명에 대한 심의와 재가
16. 기타 총리대신이나 내각각부대신들 혹은 총리대신이나 법률이 보한 고위공무원단 공무원이 제출한 사항의 심의나 재가, 또는 복수 병행

104조

내각각부(內閣各部)의 장(長)은 황제(皇帝)가 의정원(議定院)의 의결(議決)을 받은 총리대신(總理大臣)이 지명(指命)한 자를 임명(任命)함으로서 나온다.
 
내각각부의 장은 황제가 의정원의 의결을 받은 총리대신이 지명한 자를 임명함으로서 나온다.

105조

내각각부(內閣各部)의 장(長)은 소관사무(所管事務)에 관하여 법률(法律)이나 총리령(總理令)의 위임(委任) 또는 직권(職權)으로 부령(府令)을 발(發)할 수 있다.
 
내각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총리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부령을 발할 수 있다.

106조

내각각부(內閣各部)의 설치(設置)·조직(組織)과 직무범위(職務範圍)는 법률(法律)로 정한다.
 
내각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제6장 감사원

107조

감사원(監査院)은 국가(國家)의 세입(歲入), 세출(歲出)의 결산(決算), 국가(國家) 및 법률(法律)이 정한 단체(團體)의 회계검사(會計檢査)와 행정기관(行政機關) 및 공무원(公務員)의 직무(職務)에 관한 감찰(監察)을 하기 위하여 설치(設置)된 독립기관(獨立機關)이며, 본(本) 헌법(憲法)은 이를 보장(保障)한다.
 
감사원은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설치된 독립 기관이며, 본 헌법은 이를 보장한다.

108조

행정청(行政廳)은 감사원(監査院)의 헌법(憲法)이 보장(保障)한 독립성(獨立性)을 훼손(毁損)되는 그 어떤 법적조치(法的措置)를 가할 수 없다.
 
행정청은 감사원의 헌법이 보장한 독립성이 훼손되는 그 어떤 법적조치를 가할 수 없다.

109조

①감사원(監査院)은 감사원경(監査院卿)을 포함(包含)한 5인(五人) 이상(以上) 11인(十一人) 이하(以下)의 감사위원(監査委員)으로 한다.
②감사원경(監査院卿)은 의정원(議定院)에 의결(議決)을 통해 임명(任命)되며, 그 임기(任期)는 4년(四年)으로 하며 중임(重任)할 수 있다.
③감사위원(監査委員)은 감사원경(監査院卿)이 의정원(議定院)에 제청(提請)하여 임명(任命)되며, 임기(任期)는 4년(四年)으로 하며 중임(重任)할 수 있다.
 
①감사원은 감사원경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한다.
②감사원경은 의정원에 의결을 통해 임명되며,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③감사위원은 감사원경이 의정원에 제청하여 임명되며,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110조

감사원(監査院)은 세입(歲入)·세출(歲出)의 결산(決算)을 매년(每年) 검사(檢査)하여 황제(皇帝)와 차년도의정원(次年度議定院)에 그 결과(結果)를 보고(報告)하여야 한다.
 
감사원은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황제와 차년도의정원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111조

감사원(監査院)의 조직(組織)·직무범위(職務範圍)·감사위원(監査委員)의 자격(資格)·감사대상공무원(監査對象公務員)의 범위(範圍) 기타(其他) 필요(必要)한 사항(事項)은 법률(法律)로 정한다.
 
감사원의 조직·직무범위·감사위원의 자격·감사대상공무원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7장 법원

112조

사법권(司法權)은 법관(法官)으로 구성(構成)된 법원(法院)에 속한다.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113조

법원(法院)은 최고법원(最高法院)인 대법원(大法院)과 각급법원(各級法院)으로 조직(組織)된다.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

114조

법관(法官)의 자격(資格)은 법률(法律)로 정한다.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115조

①대법원(大法院)에 부(府)를 둘 수 있다.
②대법원(大法院)에 대법관(大法官)을 둔다. 다만, 법률(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관(大法官)이 아닌 법관(法官)을 둘 수 있다.
③대법원(大法院)과 각급법원(各級法院)의 조직(組織)은 법률(法律)로 정한다.
 
①대법원에 부를 둘 수 있다.
②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
③대법원과 각급 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116조

①대법원장(大法院長)은 황제(皇帝)가 의정원(議定院)이 동의(同意)한 총리대신(總理大臣)이 지명(指名)한 후보(候補)를 임명(任命)함으로서 나온다.
②대법관(大法官)은 대법원장(大法院長)의 제청(提請)으로 황제(皇帝)가 의정원(議定院)이 동의(同意)한 총리대신(總理大臣)이 지명(指名)한 후보(候補)를 임명(任命)함으로서 나온다.
③대법원장(大法院長)과 대법관(大法官)이 아닌 법관(法官)은 대법관회의(大法官會議)의 동의(同意)를 얻어 대법원장(大法院長)이 임명(任命)한다.
 
①대법원장은 황제가 의정원이 동의한 총리대신이 지명한 후보를 임명함으로서 나온다.
②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황제가 의정원이 동의한 총리대신이 지명한 후보를 임명함으로서 나온다.
③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117조

①대법원장(大法院長)의 임기(任期)는 6년(六年)으로 하며, 중임(重任)할 수 없다.
②대법관(大法官)의 임기(任期)는 6년(六年)으로 하며, 법률(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連任)할 수 있다.
③대법원장(大法院長)과 대법관(大法官)이 아닌 법관(法官)의 임기(任期)는 10년(十年)으로 하며, 법률(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連任)할 수 있다.
④법관(法官)의 정년은 법률(法律)로 정한다.
 
①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②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법관의 정년은 법률로 정한다.

118조

①법관(法官)은 탄핵(彈劾) 또는 금고(禁錮) 이상(以上)의 형(刑)의 선고(宣告)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罷免)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懲戒處分)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停職)·감봉(減俸) 기타(其他) 불리(不利)한 처분(處分)을 받지 아니한다.
②법관(法官)이 중대한 심신상(心神上)의 장애(障礙)로 직무(職務)를 수행(遂行)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退職)하게 할 수 있다.
 
①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②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하게 할 수 있다.

119조

법관(法官)은 헌법(憲法)과 법률(法律)에 의하여 그 양심(良心)에 따라 독립(獨立)하여 심판(審判)한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120조

대법원(大法院)은 법률(法律)에 저촉(抵觸)되지 아니하는 범위(範圍) 안에서 소송(訴訟)에 관한 절차(節次), 법원(法院)의 내부규율(內部規律)과 사무처리(事務處理)에 관한 규칙(規則)을 제정(制定)할 수 있다.
 
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121조

재판(裁判)의 심리(審理)와 판결(判決)은 공개(公開)한다. 다만, 심리(審理)는 국가(國家)의 안전보장(安全保障) 또는 안녕질서(安寧秩序)를 방해(妨害)하거나 선량(善良)한 풍속(風俗)을 해할 염려(念慮)가 있을 때에는 법원(法院)의 결정(決定)으로 공개(公開)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22조

①법률(法律)이 헌법(憲法)에 위반(違反)되는 여부(與否)가 재판(裁判)의 전제(前提)가 된 경우에는 법원(法院)은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에 제청(提請)하여 그 심판(審判)에 의하여 재판(裁判)한다.
②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憲法)이나 법률(法律)에 위반(違反)되는 여부(與否)가 재판(裁判)의 전제(前提)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大法院)은 이를 최종적(最終的)으로 심사(審査)할 권한(權限)을 가진다.
③재판(裁判)의 전심(前審) 절차(節次)로서 행정심판(行政審判)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行政審判)의 절차(節次)는 법률(法律)로 정하되, 사법절차(司法節次)가 준용(準用)되어야 한다.
 
①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③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123조

①황족(皇族)·귀족(貴族)에 관한 특별재판(特別裁判)을 관할(管轄)하기 위하여 특별법원(特別法院)으로서 황실법원(皇室法院)을 둔다.②황실법원(皇室法院)의 조직(組織)·권한(組織) 및 재판관(裁判官)의 자격(資格)은 법률(法律)로 정한다.③황실법원(皇室法院)의 상고심(上告審)은 대법원(大法院)에서 관할(管轄)한다.
 
①황족·귀족에 관한 특별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황실법원을 둔다.②황실법원의 조직·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③황실법원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한다.

124조

군사재판(軍事裁判)을 관할(管轄)하기 위하여 특별법원(特別法院)으로서 군사법원(軍事法院)을 둘 수 있다.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

125조

군사법원(軍事法院)의 상고심(上告審)은 대법원(大法院)에서 관할(管轄)한다.
 
군사법원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한다.

126조

군사법원의 조직(組織)·권한(組織) 및 재판관(裁判官)의 자격(資格)은 법률(法律)로 정한다.
 
군사법원의 조직·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127조

비상계엄하(非常戒嚴下)의 군사재판(軍事裁判)은 군인(軍人)·군무원(軍務員)의 범죄(犯罪)나 군사(軍事)에 관한 간첩죄(間諜罪)의 경우와 초병(哨兵)·초소(哨所)·유독음식물공급(遺毒飮食物供給)·포로(捕虜)·군용물(軍用物)에 관한 죄(罪) 중 법률(法律)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短審)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사형(死刑)을 선고(宣告)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장 헌법재판소

128조

①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는 다음 사항(事項)을 관장(管掌)한다.
1. 법원(法院)의 제청(提請)에 의한 법률(法律)의 위헌여부(違憲與否) 심판(審判)
2. 정당(政黨)의 해산(解散) 심판(審判)
3. 국가기관(國家機關) 상호(相互) 간, 국가기관(國家機關)과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 간 및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 상호(相互) 간의 권한쟁의(權限爭議)에 관한 심판(審判)
4. 법률(法律)이 정하는 헌법소원(憲法訴願)에 관한 심판(審判)
②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는 법관(法官)의 자격(資格)을 가진 9인(九人)의 재판관(裁判官)으로 구성(構成)하며, 재판관(裁判官)은 총리대신(總理大臣)이 지명(指名)하여 황제(皇帝)가 임명(任命)함으로서 나온다.
③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의 장(長)은 재판관(裁判官) 중에서 총리대신(總理大臣)이 지명(指名)하여 의정원(議政院)의 임명동의(任命同意)를 얻은 후 황제(皇帝)가 임명(任命)함으로서 나온다.
 
①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정당의 해산 심판
3.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4.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②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총리대신이 지명하여 황제가 임명함으로서 나온다.
③헌법재판소의 장은 재판관 중에서 총리대신이 지명하여 의정원의 임명동의를 얻은 후 황제가 임명함으로서 나온다.


129조

①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 재판관(裁判官)의 임기(任期)는 6년(六年)으로 하며, 법률(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連任)할 수 있다.
②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 재판관(裁判官)은 정당(政黨)에 가입(加入)하거나 정치(政治)에 관여는 법(法)이 정하는 범위(範圍) 내에서 제한적(制限的)으로 할 수 있다.
③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 재판관(裁判官)은 탄핵(彈劾) 또는 금고(禁錮) 이상(以上)의 형(刑)의 선고(宣告)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罷免)되지 아니한다.
 
①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는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할 수 있다.
③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는다.

130조

①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에서 법률(法律)의 위헌결정(違憲決定), 정당해산(政黨解散)의 결정(決定) 또는 이에 관한 인용결정(違憲決定)을 할 때에는 재판관(裁判官) 6인(六人) 이상(以上)의 찬성(贊成)이 있어야 한다.
②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는 법률(法律)에 저촉(抵觸)되지 아니하는 범위(範圍) 안에서 심판(審判)에 관한 절차(節次), 내부규율(內部規律)과 사무처리(事務處理)에 관한 규칙(規則)을 제정(制定)할 수 있다.
③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의 조직(組織)과 운영(運營) 기타(其他) 필요(必要)한 사항(事項)은 법률(法律)로 정한다.
 
①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②헌법재판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심판에 관한 절차,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③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9장 선거관리

131조

①선거(選擧)와 국민투표(國民投票)의 공정(公定)한 정당(政黨)에 관한 사무(事務)를 처리(處理)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選擧管理委員會)를 둔다.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中央選擧管理委員會)는 총리대신(總理大臣)이 임명(任命)하는 3인(三人), 의정원(議定院)에서 선출(選出)하는 3인(三人)과 대법원장(大法院長)이 임명(任命)하는 3인(三人)의 위원(委員)으로 구성(構成)한다. 위원장(委員長)은 위원(委員)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위원(委員)의 임기(任期)는 6년(六年)으로 한다.
④위원(委員)은 정당(政黨)에 가입(加入)하거나 정치(政治)에 관여(關與)할 수 없다.
⑤위원(委員)은 탄핵(彈劾) 또는 금고(禁錮) 이상(以上)의 형(刑)의 선고(宣告)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罷免)되지 아니한다.
⑥중앙선거관리위원회(中央選擧管理委員會)는 법령(法令)의 범위(範圍) 안에서 선거관리(選擧管理)·국민투표관리(國民投票管理) 또는 정당사무(政黨事務)에 관한 규칙(規則)을 제정(制定)할 수 있으며, 법률(法律)에 저촉(抵觸)되지 아니하는 범위(範圍) 안에서 내부규율(內部規律)에 관한 규칙(規則)을 제정(制定)할 수 있다.
⑦각급(各級) 선거관리위원회(選擧管理委員會)의 조직(組織)·직무범위(職務範圍) 기타(其他) 필요(必要)한 사항(事項)은 법률(法律)로 정한다.
 
①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총리대신이 임명하는 3인, 의정원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④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⑤위원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⑥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선거관리·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⑦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132조

①각급(各級) 선거관리위원회(選擧管理委員會)는 선거인명부(選擧人名簿)의 작성(作成) 등 선거사무(選擧事務)와 국민투표사무(國民投票事務)에 관하여 관계(關係) 행정기관(行政機關)에 필요(必要)한 지시(指示)를 할 수 있다.
②전항(前項)의 지시(指示)를 받은 당해(當該) 행정기관(行政機關)은 이에 응(應)하여야 한다.
 
①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의 작성등 선거사무와 국민투표사무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지시를 받은 당해 행정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133조

①선거운동(選擧運動)은 각급(各級) 선거관리위원회(選擧管理委員會)의 관리(管理) 하에 법률(法律)이 정하는 범위(範圍) 안에서 하되, 균등(均等)한 기회(機會)가 보장(保障)되어야 한다.
②선거(選擧)에 관한 경비(經費)는 법률(法律)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除外)하고는 정당(政黨) 또는 후보자(候補者)에게 부담(負擔)시킬 수 없다.
 
①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②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제10장 경제

134조

①국가(國家)의 경제질서(經濟秩序)는 개인(個人)과 기업(企業)의 경제상(經濟上)의 자유(自由)와 창의(創意)를 존중(尊重)함을 기본(基本)으로 한다.
②국가(國家)는 균형(均衡)있는 국민경제(國民經濟)의 성장(成長) 및 안정(安定)과 적정(適正)한 소득(所得)의 분배(分配)를 유지(維持)하고, 시장(市場)의 지배(支配)와 경제력(經濟力)의 남용(濫用)을 방지(防止)하며, 경제주체(經濟主體)간의 조화(調和)를 통한 경제(經濟)의 민주화(民主化)를 위하여 경제(經濟)에 관한 규제(規制)와 조정(調整)을 할 수 있다.
 
①국가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135조

①광물(鑛物) 기타(其他) 중요(重要)한 지하자원(地下資源)·수산자원(水産資源)·수력 (水力)과 경제상(經濟上) 이용(利用)할 수 있는 자연력(自然力)은 은 법률(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日程)한 기간(期間) 그 채취(採取)·개발(開發) 또는 이용(利用)을 특허(特許)할 수 있다.
②국토(國土)와 자원(資源)은 국가(國家)의 보호(保護)를 받으며, 국가(國家)는 그 균형(均衡)있는 개발(開發)과 이용(利用)을 위하여 필요(必要)한 계획(計劃)을 수립(樹立)한다.
 
①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수산자원·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②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①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수산자원·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②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
 
①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수산자원·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②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

136조

①국가(國家)는 농지(農地)에 관하여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原則)이 달성(達成)될 수 있도록 노력(努力)하여야 하며, 농지(農地)의 소작제도(小作制度)는 금지(禁止)된다.
②농업생산성(農業生産性)의 제고(提高)와 농지(農地)의 합리적(合理的)인 이용(利用)을 위하거나 불가피(不可避)한 사정(事情)으로 발생(發生)하는 농지(農地)의 임대차(賃貸借)와 위탁경영(委託經營)은 법률(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認定)된다.
 
①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②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137조

국가(國家)는 국민(國民) 모두의 생산생산(生産) 및 생활(生活)의 기반(基盤)이 되는 국토(國土)의 효율적(效率的)이고 균형(均衡)있는 이용(利用)·개발(開發)과 보전(保全)을 위하여 법률(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必要)한 제한(制限)과 의무(義務)를 과할 수 있다.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138조

①국가(國家)는 농업(農業) 및 어업(漁業)을 보호(保護)·육성(育成)하기 위하여 농·어촌종합개발(農·漁村綜合開發)과 그 지원(支援) 등 필요(必要)한 계획(計劃)을 수립(樹立)·시행(施行)하여야 한다.
②국가(國家)는 지역(地域) 간의 균형(均衡)있는 발전(發展)을 위하여 지역경제(地域經濟)를 육성(育成)할 의무(義務)를 진다.
③국가(國家)는 중소기업(中小企業)을 보호(保護)·육성(育成)하여야 한다.
④국가(國家)는 농수산물(農水産物)의 수급균형(需給均衡)과 유통구조(流通構造)의 개선(改善)에 노력(努力)하여 가격안정(價格安定)을 도모(圖謀)함으로써 농·어민(農·漁民)의 이익(利益)을 보호(保護)한다.
⑤국가(國家)는 농·어민(農·漁民)과 중소기업(中小企業)의 자조조직(自助組織)을 육성(育成)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自律的) 활동(活動)과 발전(發展)을 보장(保障)한다.
 
①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농·어촌종합개발과 그 지원 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지역 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③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
⑤국가는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

139조

국가(國家)는 건전(健全)한 소비행위(消費行爲)를 계도(計圖)하고 생산품(生産品)의 품질향상(品質向上)을 촉구(促求)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消費者保護運動)을 법률(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保障)한다.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

140조

국가(國家)는 대외무역(對外貿易)을 육성(育成) 하며, 이를 규제(規制)·조정(調整)할 수 있다.
 
국가는 대외무역을 육성하며, 이를 규제·조정할 수 있다.

141조

국방상(國防上) 또는 국민경제상(國民經濟上) 긴절(緊切)한 필요(必要)로 인하여 법률(法律)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除外)하고는, 사영기업(私營企業)을 국유(國有) 또는 공유(公有)로 이전(移轉)하거나 그 경영(經營)을 통제(統制) 또는 관리(管理)할 수 없다.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142조

①국가(國家)는 과학기술(科學技術)의 혁신(革新)과 정보(情報) 및 인력(人力)의 개발(開發)을 통하여 국민경제(國民經濟)의 발전(發展)에 노력(努力)하여야 한다.
②국가(國家)는 국가표준제도(國家標準制度)를 확립(確立)한다.
③총리대신(總理大臣)은 전전항(前前項)의 목적(目的)을 달성(達成)하기 위하여 필요(必要)한 자문기구(諮問機構)를 둘 수 있다.
 
①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국가표준제도를 확립한다.
③총리대신은 전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제11장 헌법 개정

143조

헌법개정(憲法改定)은 의정원(議定院)의 재적의원(在籍議員) 과반수(過半數)의 발의(發議)로 제안(提案)된다.
 
헌법개정은 의정원의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총리대신의 발의로 제안된다.

144조

제안(提案)된 헌법개정안(憲法改定案)은 의정원의장단(議定院議長團) 대표(代表)가 20일(二十日) 이상(以上)의 기간(期間) 공고(公告)하여야 한다.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의정원의장단 대표가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45조

①헌법개정안(憲法改定案)이 공고(公告)된 날로부터 60일(六十日) 이내(以內)에 의정원(議定院)이 의결(議決)하여야 하며, 의정원(議定院)의 의결(議決)은 재적의원(在籍議員) 3분(三分)의 2(二) 이상(以上)의 찬성(贊成)을 얻어야 한다.
②헌법개정안(憲法改定案)은 의정원(議定院)이 의결(議決)한 후 30일(三十日) 이내(以內)에 국민투표(國民投票)에 붙여 의정의원선거권자(議定議員選擧權者) 과반수(過半數)의 투표(投票)와 투표자(投票者) 과반수(過半數)의 찬성(贊成)을 얻어야 한다.
③헌법개정안(憲法改定案)이 전항(前項)의 찬성(贊成)을 얻은 때에는 황제(皇帝)께 제출(提出)되어 황제(皇帝)의 재가(裁可)를 받으면 헌법개정(憲法改定)이 확정(確定)되며 즉시 이를 총리대신(總理大臣)이 공포(公布)하여야 한다.
 
①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정원이 의결하여야 하며, 의정원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헌법개정안은 의정원이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의정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헌법개정안이 전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황제께 제출되어 황제의 재가를 받으면 헌법개정이 확정되며 즉시 이를 총리대신이 공포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본(本) 헌법(憲法)은 1987년(千九百八十七年) 10월(十月) 2일(二日)부터 시행(施行)한다. 다만, 본(本) 헌법(憲法)을 시행(施行)하기 위하여 필요(必要)한 법률(法律)의 제정(制定)·개정(改正)과 본(本) 헌법(憲法)에 의한 총리대신(總理大臣) 및 의정의원(議定議員)의 선거(選擧) 기타(其他) 본(本) 헌법(憲法) 시행(施行)에 관한 준비(準備)는 본 헌법(憲法) 시행(施行) 전에 할 수 있다.
 
본 헌법은 1987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본 헌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률의 제정·개정과 본 헌법에 의한 총리대신 및 의정의원의 선거 기타 본 헌법시행에 관한 준비는 본 헌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2조

본(本) 헌법(憲法)에 대한 최초(最初)의 의정원총선거(議定院總選擧)는 헌법(憲法) 시행일(施行日) 이후(以後)로부터 1년(一年) 이내(以內)에 실시(實施)하여야 한다.
 
본 헌법에 대한 최초의 의정원총선거는 헌법 시행일 이후로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3조

본(本) 헌법(憲法) 시행(施行)에 따라 제국건국준비위원회(帝國建國準備委員會)는 1년(一年) 이내(以內)에 새로히 조각(組閣)되는 내각(內閣)에 행정권(行政權)을 이양(移讓)하여야 한다.
 
본 헌법 시행에 따라 제국건국준비위원회는 1년 이내에 새로히 조각되는 내각에 행정권을 이양하여야 한다.

제4조

본(本) 헌법(憲法) 시행(施行) 당시(當時)의 법령(法令)과 조약(條約)은 본(本) 헌법(憲法)에 위배(違背)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效力)을 지속(持續)한다.
 
본 헌법 시행 당시의 법령과 조약은 본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을 지속한다.

제5조

본(本) 헌법(憲法) 시행(施行) 당시(當時)에 본(本) 헌법(憲法)에 의하여 새로히 설치(設置)될 기관(機關)의 권한(權限)에 속하는 직무(職務)를 행하고 있는 기관(機關)은 본(本) 헌법(憲法)에 의하여 새로운 기관(機關)이 설치(設置)될 때까지 존속(存續)하며 그 직무(職務)를 행한다.
 
본 헌법 시행 당시에 본 헌법에 의하여 새로히 설치될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행하고 있는 기관은 본 헌법에 의하여 새로운 기관이 설치될 때까지 존속하며 그 직무를 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