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통령 정부제

개요

독일 연방 공화국의 총리 정부제를 변형한 제도. 확립된 개념은 없으나, 대통령에 비해 부통령이 권력을 많이 소유하는 것이 일반적인 특징이다.

텍사스 공화국

부통령 정부제를 최초로 내세운 국가이다. 텍사스 제2공화국의 국정 부실에 반발하며 군부 세력이 12월 혁명을 일으킨 뒤, 텍사스 제3공화국을 출범하여 부통령 정부제를 도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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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공화국의 부통령 정부제

역할

대통령은 형식적이고 의전적인 역할이 주되며, 부통령은 실질적인 행정권을 소유하여 행정부를 이끌어 나간다.

대통령의 권한

조약 체결권, 외교 사절 파견/접수권, 공무원/장교 및 하사관 임면권, 상하원 해산권(지극히 제한적), 부통령의 추천 및 임명권(명목상), 각료에 대한 임면권(명목상), 법률안서명공포권, 상하원소집요구권, 법률안 심사권, 시의회 해산권(명목상), 전쟁 상태 승인권

각료

・대통령 [ 장기 집권 ]

↳부통령 [ 직접 선거 | 형식적 임명 ]

・내각 [ 대통령 승인 하 구성 ]

・상원 [ 시장/시내각 중 선발 ]

・하원 [ 직접 선거 ]

・헌법재판소 [ 상하원 지명/선출 ]

・시장 [ 시의회 지명/선출 ]

・시내각 [ 시장 직접 구성 ]

・시법원 [ 시의회 지명/선출 ]

・시의회 [ 직접 선거 ]

제도

・건설적 불신임 제도 : 하원이 과반수의 찬성으로 후임 부통령을 선출하는 경우에만 현재의 부통령을 해임할 수 있도록 하원의 권한을 제한하는 제도.

건설적 불신임 투표 : 부통령에 대한 불신임 투표가 후임 부통령의 지명과 함께 시작되는 것을 요구.
제도의 장점 : 내각의 단순 부정적 사퇴의 방지와 이를 통한 내각의 지위 강화 및 정국 안정.


・신임 투표 : 부통령이 주도적으로 정치적 위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자신에 대한 신임을 묻는 경우.

신임 부결 : 하원이 과반수의 찬성으로 후임 부통령을 선출하지 못하여도 부통령직 유지 가능.


・하원 해산 : 대통령이 부통령의 제안에 따라 하원을 해산.

입법 비상 사태 : 부통령이 선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원이 해산되었을 경우에 발령.
사태 발령 : 대통령이 임시로 입법권 소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