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당 당헌

목차

개요

자유민주당의 당헌이다.

전문

자유민주당은 기본적 인권과 자유민주주의의 수호 및 세계 평화, 인류공영을 위하여 진력하고 일국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굳건히 보호·보장하는 대한국, 국민주권의 대한국, 공정한 대한국을 구현·보전하기 위해 노력하며 항상 모든 국민과 동행하면서 미래와 국가, 국민을 위한 개혁을 실천하는 정당이다. 이러한 당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함으로써 본 당헌을 제정하여 당의 전반적인 원칙을 수립, 조직과 활동을 전개하도록 한다.

본칙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당의 명칭은 자유민주당이라 한다.

제2조(목적)

본당은 당의 이념과 강령 및 정책을 실현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

제3조(구성 및 시설)

①본당은 중앙당 및 시·도당으로 구성된다.
②중앙당의 본부는 수도에 둔다. 그외 시·도당은 관할 광역자치단체에 본부를 둔다. 다만, 각급 공직선거시에 한하여 당해 선거구에 선거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2장 당원

제4조(당원 규정)

①본당은 정당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의 목적에 찬성하고 당헌이 정하는 의무를 충실히 준수하며 공당의 일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사람을 당원으로 한다.
②본당은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히 당원의 의무를 다한 자를 책임당원으로 한다.
③입당·탈당의 요건 및 절차와 책임당원에 관한 상세 사항은 제14장과 당규로 정한다.

제5조(당원의 권리 및 의무)

①본당의 당원은 당헌 및 당규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열거된 권리를 소유한다.
1. 당내 선거권 및 피선거권
2. 당내 의사결정과 조직 활동에 참가할 권리
3. 당이 추천하는 공직후보자가 될 수 있는 권리
4. 당의 처분에 있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
②본당의 당원은 당헌 및 당규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열거된 의무를 수행한다.
1. 당의 이념·강령과 당헌·당규 및 정책을 지킬 의무
2. 국민대중의 봉사자로서 적극적으로 당 활동에 참가할 의무
3. 결정된 당론 및 당명을 따를 의무
4. 당무 수행 중 체득한 기밀을 지켜야 할 의무
5. 소정의 당비를 납부할 의무
6. 당이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윤리교육 포함)을 받을 의무
7. 각급 공직선거시 당이 결정한 후보를 지지해야 할 의무
③본당은 당헌·당규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당원의 의사에 반하여 당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대하여 지게 하지 아니한다.

제6조(당원소환제)

①본당의 당원은 법령이나 당헌·당규 혹은 윤리강령을 위반하는 행위 또는 당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를 행한 당 간부를 대상으로 소환을 요구할 수 있다.
②본조 제1항에 관한 상세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7조(상벌 규정)

본당의 당원에 관한 상벌은 제15장으로 규정한다.

제3장 집행기관

제1절 대표 및 부대표

제8조(대표)
①본당에 대표를 둔다.
②대표는 당의 최고책임자로서 당을 대표하고 당무 전반을 통할한다.
제9조(부대표)
①본당에 부대표를 둔다.
②부대표는 대표를 보좌하며 대표 부고시 또는 부재시 대표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부대표가 복수일 경우, 대표가 사전에 지정한 순번대로 부대표 중 1인이 대표대행으로서 본조의 제2항을 준용하도록 한다.
제10조(대표 선출)
①대표는 본조의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대표의 임기 만료 혹은 부고 등 임기 중 사임이 있을 시 당 대회에서 선출된다.
②대표 선출에 관한 선거는 본당의 전당원을 대의원으로 하는 선거인단의 투표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 합동 여론조사로 성립한다.
③대표 선출에 있어 선거인단 투표의 유효투표총수를 7할, 국민 합동 여론조사의 유효응답총수를 3할 반영한다. 후보자수가 단수일 경우에는 찬반투표의 성격으로 이상의 대표 선출에 관한 선거를 치룬다.
④단, 대표 선출에 관하여 특별히 긴급한 상황일 경우에는 본당 소속 국민원의원 및 각 시·도당별로 선출된 대의원 3인으로 조직되는 당 대회에서 이를 행한다.
⑤임기 중 사임을 사유로 선출된 대표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해당 임기는 제81조 제2항의 효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조(부대표 선출)
부대표는 대표가 지명하여 당 대회의 승인을 받아 선출된다.
제12조(당무 자문 기관 및 특별 기관)
①대표는 당무에 관한 자문기관을 총무회의 승인을 거치어 설치할 수 있으며 그 일환으로 본당의 원로 및 그외 본당과 뜻을 같이하는 사회지도급 인사나 학식과 전문성이 다방면에서 뛰어난 자를 일원으로 하는 각종 고문회의를 소집하여 각각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대표는 필요에 따라 총무회의 승인을 거치어 임시로 특별 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제2절 당무집행기관

제13조(사무처)
본당에 당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중앙당에 해당하는 중앙사무처, 시·도당에 해당하는 지방사무처를 둔다.
제14조(최고위원회의)
①본당은 간사회를 둔다.
②간사회는 대표를 보좌하고 당무를 집행한다.
③간사회에는 간사장 1인과 간사 6인을 둔다.
제15조(간사장 및 간사)
①간사장은 간사회를 대표하여 이를 지휘, 관장한다.
②간사는 간사장을 보좌한다.
③간사장은 간사 중 1인을 상임간사로 선임할 수 있다. 상임간사는 간사장 부고시 또는 부재시 간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중앙사무처 구성)
①본당은 간사장의 관장 하에 당무 집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국을 중앙사무처에 설치한다.
1. 총무국
2. 인사국
3. 재무국
4. 정보국
5. 국제국
6. 감사국
②본당은 각 국에 국장 1인 및 차장 1인 내지 2인을 둔다.
③각 국의 업무는 당규로 정한다.
제17조(간사회 인선)
①간사회 간사장은 총무회의 승인을 받아 대표가 선임한다.
②간사회 간사는 총무회의 승인을 받아 간사장이 선임한다.
③국장 및 차장은 총무회의 승인을 받아 사무총장이 선임한다. 단, 감사국장은 가급적 당외 인사로 한다.
제18조(시·도당 사무처 구성)
시·도당 사무처는 각 시·도당 위원장이 별도의 각 시·도당 준칙에 따라 구성한다.

제3절 조직운동본부

제19조(조직운동본부)
본당은 당의 조직 활동을 강력하게 종합적으로 전개하기 위하여 조직운동본부를 둔다.
제20조(조직운동본부장)
①본당은 조직운동본부에 본부장을 둔다.
②조직운동본부장은 조직운동본부을 운영하고 조직운동본부의 국을 지휘하며 관장한다.
제21조(조직운동부본부장)
①본당은 조직운동본부에 부본부장을 둔다.
②조직운동부본부장은 조직운동본부장을 보좌하고 조직운동본부장이 부고시 혹은 부재시에 조직운동본부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22조(조직운동본부 구성)
①본당은 조직운동본부에 다음과 같은 국을 둔다.
1. 단체총국
2. 조직국
3. 여성국
4. 청년국
5. 노정국
6. 유세국
②본당은 단체총국, 조직국에 다음과 같은 부국을 둔다.
1. 단체총국에 관계단체위원회를 둔다.
2. 조직국에 지방의원부와 명부서署 및 재외동포회를 둔다.
③본당은 각 국에 국장 1인 및 차장 1인 내지 2인을 둔다.
④각 국의 업무는 당규로 정한다.
제23조(관계단체협의회)
관계단체위원회에 당 외의 각종 단체와의 연락·조정기관으로서 관계단체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24조(조직운동본부 인선)
①조직운동본부장은 총무회의 승인을 받아 대표가 선임한다.
②조직운동부본부장은 총무회의 승인을 받아 조직운동본부장이 선임한다.
③국장 및 차장과 관계단체위원장, 관계단체부위원장은 총무회의 승인을 받아 조직운동본부장이 선임한다.

제4절 홍보본부

제25조(홍보본부)
본당은 당의 홍보 활동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홍보본부를 둔다.
제26조(홍보본부장)
①본당은 홍보본부에 본부장을 둔다.
②홍보본부장은 홍보본부의 운영을 담당하고 홍보본부의 국을 지휘하며 관장한다.
제27조(홍보부본부장)
①본당은 홍보본부에 부본부장을 둔다.
②홍보부본부장은 홍보본부장을 보좌하고 홍보본부장의 부고시 혹은 부재시에 홍보본부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28조(홍보본부 구성)
①본당은 홍보본부에 다음과 같은 국을 둔다.
1. 홍보국
2. 보도국
3. 문화·스포츠국
4. 출판국
5. 신문국
6. 사진·영상국
②본당은 각 국에 국장 1인 및 차장 1인 내지 2인을 둔다.
③각 국의 업무는 당규로 정한다.
제29조(홍보본부 인선)
①홍보본부장은 총무회의 승인을 받아 대표가 선임한다.
②홍보부본부장은 총무회의 승인을 받아 홍보본부장이 선임한다.
③국장 및 차장은 총무회의 승인을 받아 홍보본부장이 선임한다.

제5절 당 연락회

제30조(당 연락회 구성)
①본당은 당의 각 기관 간의 긴밀한 연락과 당 운영의 원활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당 연락회를 둔다.
②당 연락회는 각 기관의 장 및 필요에 따라 대표가 선임한 자로 구성한다.

제4장 원내기관

제1절 원내대책위원회

제31조(원내대책위원회)
본당은 교섭단체 등 원내 활동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원내대책위원회를 둔다.
제32조(원내대책위원장)
①본당은 원내대책위원회에 위원장을 둔다.
②원내대책위원장은 원내대책위원회를 지휘, 관장하고 원내대표를 겸하여 국민원 의원총회를 관할한다.
제33조(원내대책부위원장)
①본당은 원내대책위원회에 부위원장을 15인 이내로 둔다.
②원내대책부위원장은 원내대책위원장을 보좌하고 원내대책위원장 부고시 또는 부재시 사전에 지정된 순번에 따라 원내대책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34조(원내대책위원회 인선)
①원내대책위원장은 의원총회에서 지명하여 총무회의 승인을 거치어 간사장이 결정한다.
②원내대책부위원장은 의원총회에서 지명하여 총무회의 승인을 얻어 원내대책위원장이 선임한다.

제2절 국민원 의원총회

제35조(의원총회 구성)
①본당은 원내 활동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민원 의원총회를 둔다.
②국민원 의원총회에 회장 1인을 두며 및 부회장 15인 이내를 둔다.
③국민원 의원총회장은 국민원 의원총회를 소집하고 의장으로서 그 운영 및 주재를 담당한다.
④국민원 의원총회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한다.
⑤국민원 의원총회 회장은 원내대책위원장이, 부회장은 원내대책부위원장이 겸한다.
제36조(의원총회 소집 및 의결정족수)
①국민원 의원총회는 정기적으로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며 상세 사항은 의원총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②국민원 의원총회의 의사는 출석의원 과반수로 인정되고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로 한다.

제5장 의결기관

제1절 당대회

제37조(당대회 대의원 구성)
①당대회는 본당의 최고기관으로서 다음 각호에 열거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구성의 상세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1. 당 간부
2. 당소속 국민원의원
3. 각 시·도당별로 선출된 4인의 대표자
4. 각 당원협의회별로 추천되고 각 시·도당에서 승인한 당원
5. 국민원의원이 추천하는 당원
②본조 제1항 제3호에서 선출하는 대의원 4인 중 2인은 당해 시·도당 청년부 및 여성부 각각의 대표자로 한다.
③당대회 대의원 정수는 10,000인 이내로 한다.
제38조(당대회 의장 및 부의장)
당대회 의장 및 부의장은 당 대회가 소집될 때마다 선출한다. 의장 및 부의장이 선출되기 전에는 전임 의장이 그 직무를 임시로 대행한다. 전임 의장이 부재하는 경우에는 전임 부의장이 이를 대행한다. 전임 부의장도 부재하는 경우에는 총무회에서 이를 처리하도록 한다.
제39조(당대회 소집)
당대회는 매 1년마다 정기적으로 총무회를 거쳐 대표가 소집한다. 단, 당대회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각 시·도당 3분의 2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대표는 요구가 있은 날을 기점으로 1개월 이내에 임시 당대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40조(당대회 의사정족수)
당대회는 구성의 2분의 1 이상이 출석하지 아니할 경우 회의를 열 수 없다.
제41조(당대회 의결정족수)
①당대회의 의사는 출석수 과반수로 결정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로 한다.
②당대회의 의사 및 운영에 대하여 이는 별도의 당대회 의사세칙에서 정한다.

제2절 총무회

제42조(총무회)
본당은 당 운영 및 원내 활동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총무회를 둔다.
제43조(총무회 구성)
총무회는 31인의 총무로 구성한다.
제44조(총무 인선)
총무는 다음의 각호에 열거된 바에 따라 선임한다.
①국민원 의원총회의 호선에 의한 자 20인
②대표가 지명한 자 11인
제45조(총무회장 및 총무부회장)
①본당은 총무회에 회장 1인 및 부회장 9인 이내를 둔다.
②총무회장은 총무회를 소집하고 의장으로서 운영을 담당한다.
③총무부회장은 총무회장을 보좌하며 총무회장 부재시 또는 부고시 사전에 지정된 순번에 따라 총무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46조(총무회장 및 총무부회장 인선)
총무회장 및 총무부회장은 총무회에서 호선한다.
제47조(총무회 의사정족수)
총문회는 재적 총무의 2분의 1 이상이 출석하지 아니할 경우 회의를 열 수 없다.
제48조(총무회 의결정족수)
총무회의 의사는 출석의원 과반수로 결정하고 가부동시일 때에는 부결로 한다.

제6장 정책위원회

제49조(정책위원회)
①본당의 정책 조사·연구 및 심의를 위하여 정책위원회를 둔다.
②본당의 정책으로 채택한 의안은 정책위원회를 거치도록 한다.
제50조(정책위원회 구성)
①정책위원회는 당 소속 국민원의원 및 대표가 특별히 선임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한다.
②정책위원회는 정책의 조사 연구 및 입안을 위하여 다음의 정책본부를 설치하고 정책본부장 1인, 정책부본부장 약간 명을 둔다. 정책부본부장은 정책본부장을 보좌하며 정책본부장 부고 또는 부재시 정해진 순번에 따라 정책본부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1. 민생 경제 개혁 본부
2. 노동 복지 개혁 본부
3. 의료 보건 정책 본부
4. 사회 문화 정책 본부
5. 지방 창생 정책 본부
6. 농림 수산 정책 본부
7. 외교 안보 정책 본부
③정책위원회 의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총무회를 거쳐 추가적인 정책본부를 부대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④정책본부의 정책 조사 연구 및 입안은 자율적으로 하되 정책위원회가 제시한 틀을 위배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제51조(정책위원회 의장)
①본당은 정책위원회에 의장을 둔다.
②정책위원회 의장은 정책위원회의 운영을 담당하고 이를 관장한다.
제52조(정책위원회 부의장)
①본당은 정책위원회에 부의장을 둔다.
②정책위원회 부의장은 정책위원회 의장을 보좌하고 정책위원회 의장 부고시 또는 부재시 정책위원회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53조(종합정책연구소)
본당은 정책위원회에 민주 정치의 기본 문제와 당의 기본 정책을 연구하고 각종 자료 정비를 위하여 종합정책연구소를 둔다.
제54조(정책위원회 인선)
①정책위원회 의장은 총무회의 승인을 받아 대표가 선임한다.
②정책위원회 부의장 및 정책위원은 총무회의 승인을 받아 정책위원회 의장이 선임한다.
③종합정책연구소 소장은 총무회를 거쳐 대표가 다방면에서 고려하여 학식과 전문성이 뛰어난 사람들 중에서 선임한다.
④정책본부장 및 정책부본부장은 각 정책본부가 추천하여 정책위원회 의장이 결정한다.

제7장 선거대책위원회

제55조(선거대책위원회)

본당은 당의 종합적인 선거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선거대책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56조(선거대책위원회 구성)

①선거대책위원회는 대표, 부대표, 간사장 및 대표가 지명하는 간부를 일원으로 한다.
②선거대책위원회는 중앙선거대책위원회와 지방선거대책위원회로 조직된다.

제57조(선거대책위원장)

①본당은 선거대책위원회에 13인 이내의 위원장을 둔다.
②선거대책위원장은 총괄선거대책위원장 1인을 둘 수 있으며, 상임선거대책위원장 2인 이내, 공동선거대책위원장 10인 이내를 둔다.
③총괄선거대책위원장 또는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선거대책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으로서 그 운영을 담당한다.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있을 시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의장대행으로서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보좌하고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의 부고 또는 부재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선거대책회의 부의장을 겸하며 총괄선거대책위원장 및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을 보좌하고 정해진 순번에 따라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나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의 부재, 부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보칙

제1조(합당 승인)

본당이 타당과 합당할 경우에는 당대회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제2조(소멸시 재산 및 부채 청산)

당이 해산 등 기타 사유로 소멸하였을 때 당의 재산 및 부채는 소멸 당시의 총무회가 설치한 수임기구가 청산위원회가 되어 이를 청산한다.

제3조(법정부책 및 인장 인계)

집행부와 시·도당의 지도자 변경, 합당 등의 사유로 인한 조직 개편이 있을 때에는 당무집행기관은 14일 이내에 법정부책 및 정당 운영에 관련되는 인장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이에 관한 상세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4조(공천 기구)

임박한 각급 공직선거에 대비하여 당은 공직후보자 추천 업무를 주재할 비상설 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제5조(비상대책위원회)

①본당은 대표가 궐위되는 등 당에 비상 상황이 발생한 경우, 안정적인 당 운영과 비상 상황의 해소를 위하여 비상대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 상세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②비상대책위원회에 위원장 1인 혹은 2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을 둔다.
③비상대책위원장은 총무회를 거쳐 대표 또는 대표대행 등 대표 권한대행이 임명한다.
④비상대책위원은 비상대책위원장이 총무회를 거쳐 선임한다.
⑤비상대책위원은 비상대책위원장을 보좌하고 사전에 정해진 순번에 따라 비상대책위원장이 부고시 또는 부재시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⑥비상대책위원회가 설치되면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표의 지위와 권한을 가지며 각종 당무 수행에 있어 상당한 양해를 받는다.
⑦비상대책위원회는 설치 원인에 해당하는 비상 상황이 종료된 후 소집된 당 대회에서 대표가 선출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6조(후보자 예비심사제도(컷오프) 도입)

대표와 원내대책위원장 및 당 공직후보자 선출이 이루어질 때 후보자 난립을 방지하고 당선자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후보자 예비심사(컷오프) 제도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모바일 투표)

당이 실시하는 각종 선거에서 모바일 투표 방식을 부분 채택할 수 있다.

제8조(전자서명을 통한 결의 등)

대의기관 및 각급회의의 결의는 정당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 서명을 통해서도 의결할 수 있으며, 그 상세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9조(중앙당 호칭)

본당의 중앙당 지도부는 집행부로 호칭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당헌은 본당의 당대회에서 의결하여 대표가 공포한 이후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제2조(시행 특례)

이 당헌에 따라 기존 조직이 폐지되고 새로 선출하여야 하는 조직이 출범할 때까지 기존 조직은 기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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