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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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조선국 국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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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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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호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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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조선국 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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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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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종비
효순왕후
이향비
폐비 김씨
이향비
왕후 홍씨
조선 왕조
朝鮮王朝
어기.png 전기12.png 조선왕조.png
어기 조선 전기 조선 현재
국성 전주 이씨
창립일 2022년 12월 10일
창건자 태조(太祖)
現 수장 이향(太珦)
경칭 전하
통치 국가 대조선국
본가 윈저 왕조
조선왕조 창건자 태조의 어진
태조어진.png

조선왕조.png 개요

조선 왕조는 조선 국왕의 정보를 정리한 문서

조선왕조.png 주거

  • 경복궁 : 조선의 정궁(법궁)이며 가장 먼저 지어진 궁궐이자 가장 큰 궁궐이다. 경복궁은 국왕, 왕비, 대왕대비, 왕대비, 세자, 세자빈, 세손, 세손빈 등 주요 왕실 인사들이 머무르는 궐이며 근정전, 사정전 등이 위치하여 정치의 중심지인 장소이기도 하다.
  • 창덕궁 : 후원을 포함해 크기가 경복궁보다 크며 2번째로 지어진 궁궐이다. 창덕궁은 종친과 출가한 왕족들이 주로 머물었으며 홍문관, 세자시강원 등 주요 교육기구가 설치되어있으며 그만큼 경복궁을 다음으로 위상이 높은 궁궐이다.
  • 창경궁 : 창덕궁과 붙어있는 궁궐이며 크기가 아담한 편이고 4번째로 지어진 궁궐이다.
  • 경운궁 : 경운궁의 크기 또한 아담한 편에 속하며 3번째로 지어진 궁궐이다. 초대 태조부터 2대 인종까지 제2궁 역할을 해왔으나 창덕궁의 위상이 커지며 제3궁으로 위치가 밀려났다.
  • 경희궁 : 경희궁은 크기가 작은편에 속하며 5번째로 지어진 궁궐이다. 경희궁은 거처보단 온양으로 많이 사용된다.

조선왕조.png 재산

조선 왕실의 궁궐, 보석, 각종 역사적인 문서들은 모두 조선 국왕 재산에 속한다. 조선 왕실은 조정으로부터 일정한 예산을 형식적으로 지급 받지만, 사실상 예산 또한 국왕이 결정하기에 범위를 크게 잡으면 국고가 모두 국왕 재산에 속한다고 볼수 있다. 또한 이전 왕조들의 유산도 모두 조선 국왕 재산에 속한다.

조선왕조.png 품행

조선 왕족의 품행은 내명부가 관장한다. 내명부의 수장은 중전으로 중전의 업무중 하나가 왕족의 품행 관리라 볼수 있다.

왕실의 품행은 2020년 이전까지 자유로웠지만, 시간이 흐르며 빅토리아 3세 여왕때부턴 왕족들의 품행이 교정되기 시작하였다. 2023년 이후에는 국조오례의를 통해 법적으로 품행 의무를 요구하며, 오늘날까지 많은 왕족들이 제한된 생활을 하고 있으나 이전에 비해선 많이 풀린 상태이다.

조선왕조.png 교육

조선의 모든 왕족과 그의 배우자, 종친마저도 기본적인 교육을 받는편이고 이것은 성인식 이후에도 받는편이다. 다만 까다롭진 않아 궁 내부에서 조용히 교육이 진행되지만 조선의 왕세자, 왕세손은 다른 케이스이다. 홍문관 관료들을 통하여 시강원과 강서원에서 특별한 수업을 받으며 책봉식때는 모든 대신들 앞에서 시험을 치루기 때문에 늘 긴장해야한다.

조선왕조.png 기록

  • 최장기 재위는 3대 성종(2023년 3월 10일 ~ 2023년 7월 1일, 114일)이다.
  • 가장 오래 산 국왕은 역시 제일 오래 재위한 3대 성종(109)이다.
  • 최단 재위는 5대 문종(2023년 8월 17일 ~ 2023년 8월 28일, 12일)이다.
  • 최고령 즉위는 4대 명종(73)이다.
  • 최연소 즉위는 6대 영조(5)이다.
  • 가장 많은 부인(왕후와 빈, 자녀를 두었으나 첩지를 받지 못한 여인까지 모두 포함)을 둔 국왕은 6대 영조5명을 두었다.
  • 후계자로 가장 오래 있었던 국왕은 4대 명종. 2023년 3월 26일 왕세자로 책봉되었으나, 사실상 3월 10일부터 왕세자 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114일간 왕위 후계자로 있었다.
  • 국왕이 되기 전에 대리청정을 해본 국왕으로는 2대 인종과 7대 헌종이다.
  • 최초이자 마지막으로 수렴청정을 한 왕대비는 인현왕후이다.
  • 왕이 되지 못한 세자, 세손, 원자, 원손은 이벽효종이다.
  • 왕비가 되지 못한 세자빈은 2명으로 현빈심씨휘빈이씨이다.
  • 왕세자를 거치지 않고 왕위에 오른 국왕은 5대 문종이다.
  • 상왕(上王)이 되었던 국왕은 5대 문종과 6대 영조이다.
  • 국왕의 자리에서 쫒겨난 국왕은 6대 영조이다. 이산반정을 통해 쫒겨났다.

조선왕조.png 궁중 용어

  • 전교, 어명 : 국왕의 명령
  • 언교 : 왕비의 명령
  • 자교 : 대비의 명령
  • 내령 : 왕세자빈, 왕세손빈, 빈의 명령
  • 휘지 : 대리청정중인 세자나 세손의 명령
  • 전하 : 태상왕, 상왕, 국왕
  • 저하 : 왕세자, 세자가 공석일때 세손의 호칭
  • 마마 : 대왕대비, 왕대비, 왕비, 왕세자, 왕세자빈, 왕세손빈
  • 각하 : 세손
  • 합하 : 대원군
  • 자가 : 대군, 왕자군, 공주, 옹주, 군주, 현주, 빈, 귀인
  • 마마님 : 소의, 숙의, 양제, 소용, 숙용, 양원, 소원, 숙원, 승휘, 소훈, 제조상궁, 지밀상궁, 승은상궁, 보모상궁
  • 항아님 : 의녀, 나인
  • 애기항아 : 견습나인
  • 대감, 영감 : 공주나 옹주의 부마
  • 아기씨 : 책봉 전의 원자나 원손, 혼례 전의 왕자녀
  • 대행대왕 : 시호가 붙여지기 전 사망한 국왕의 호칭
  • 대행왕비 : 시호가 붙여지기 전 사망한 왕비의 호칭
  • 대행상왕 : 시호가 붙여지기 전 사망한 상왕의 호칭
  • 대행대비 : 시호가 붙여지기 전 사망한 대왕대비나 왕대비의 호칭
  • 붕어, 훙서 : 국왕, 왕비, 왕대비, 대왕대비가 사망하다.
  • 승하 : 국왕, 왕비, 이외 왕족이 사망하다.
  • 옥체, 성체 : 국왕의 몸, 피부
  • 용안 : 국왕의 얼굴
  • 존체 : 대왕대비, 왕대비, 왕비, 왕세자빈, 왕세손빈의 몸과 피부
  • 예체 : 왕세자와 왕세손의 몸과 피부
  • 면부 : 왕족들의 몸과 피부
  • 수라 : 국왕과 왕비의 식사, 왕족의 식사
  • 미령 : 국왕, 왕비, 대왕대비, 왕대비가 편찮다.
  • 용종 : 뱃속에 있는 임금의 자손
  • 회임 : 왕비, 세자빈, 세손빈의 임신
  • 강녕전, 대전 : 국왕의 거처
  • 편전 : 국왕의 집무실
  • 중궁전 : 왕비의 거처
  • 자경전 : 대비의 거처
  • 동궁전 : 왕세자, 왕세자빈, 왕세손, 왕세손빈의 거처

조선왕조.png 궁중 법도

  • 조선 국왕의 즉위식은 선왕이 훙한 궁궐의 정전에서 거행한다. 예시로 선왕이 경복궁에서 훙하였다면 새 왕은 근정전에서 한다.
  • 내명부와 외명부의 수장은 중전이다. 내명부는 왕비를 포함한 세자빈, 세손빈, 상궁, 궁녀를 모은 집단이며 외명부는 왕비를 포함해 공주, 옹주, 사대부 부인들을 모은 집단이다. 내명부와 외명부의 품계를 봉작하고 좌천 시키는 것은 중전의 권한으로 국왕 또한 개입할수 없다. 내명부는 온전히 중전의 소관이기에, 중전이 후궁을 매질하거나 벌을 주거나 하더라도 일종의 여자들 세계 안의 자치행위 비슷하게 간주되어 국왕은 함부로 간섭하지 못했다. 다만 그렇다고 권력을 남용하면 투기로 볼수 있기에 국왕이 개입할 수도 있다. 추가로, 내명부의 통솔권은 중전에게 있을지언정 웃 어른인 대비나 그 이상이 있는 경우 중전이라고 대비전의 하교를 생까고 후궁들을 휘두를 수도 없었다. 대표적으로 신덕왕후가 왕대비 및 대왕대비이던 시절 정안왕후, 현덕왕후, 원경왕후신덕왕후의 눈치를 봐야했다.
  • 내명부와 외명부를 통솔해야할 중전의 자리가 공석이거나, 중전이 유폐 혹은 병으로 통솔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보통 세자빈이 이를 대행한다. 특수 상황인 사례로는 당시 왕비던 정안왕후가 정신병으로 정신이 혼미할때 세자빈 원경왕후가 있었으나 원경왕후 또한 품행 문제로 교정 받고 있던 시기였기에 왕실의 어른이던 왕대비 신덕왕후가 중전의 권한을 대행하였다.
  • 후궁은 왕비가 될수 있다. 이제 막 임금의 승은을 입은 종 4품 숙원도 중궁전이 비어있으면 무계 왕비로 오를수 있다는 것이다.
  • 중전이 공석일 수 없다. 어린 왕이 즉위할 경우 수렴청정 또한 필요한 법이고, 국왕이 화를 입지 않게 대비전이 채워져야한다. 이러한 법도로 인하여 태조인종은 많은 왕비를 두었다.
  • 왕세자나 왕세손은 보통 9살 이후에 책봉된다.
  • 국왕이 급사했는데 후계(後繼)가 없을 경우, 왕실에서 최고 어른인 대비가 후계자를 지명한다.
  • 파묘(破墓) 자리를 다시 쓰지 않는다. 민간에서도 무덤을 만들 때 파묘 자리는 극히 꺼렸다.
  • 왕이나 세자가 안보일경우 위급 상황이 발생하여 선전표신(宣傳標信)이나 휘지표신(徽旨標信)을 내릴 수 없을 때, 중전이 내지표신(內旨標信)을 내려 거행할 수 있었다. 내지(內旨)는 이때 중전은 군사력까지도 동원할 수 있었다. 왕에게 사후 통보하는 임시 조처에 가깝지만 효력은 어명과 동등했다.
  • 왕비, 세자빈, 세손빈에 간택되기전, 책봉 이전에는 호칭을 규수라고 한다.
  • 후궁은 정실인 중전 소생의 대군(大君)과 공주(公主)는 물론 심지어 자신이 낳은 군(君)과 옹주(翁主)에게도 무조건 존대를 해야만 하며, 라고 함부로 칭해서도 안된다. 국왕의 자식들은 생모의 신분에 관계없이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품계를 초월한 무품이지만 후궁들은 가장 높은 빈의 품계가 정 1품으로, 군과 옹주들보다 품계가 낮았다.
  • 조선의 엄격한 적서차별은 왕실에서도 예외가 없기 때문에 후궁 소생의 군과 옹주는 중전 소생인 대군과 공주를 윗사람으로 모셔야 한다. 다만 사가와 달리 군과 옹주라 해도 지존의 자녀이기에 대군과 공주라고 해서 군과 옹주를 하인마냥 부려먹을 수는 없다.
  • 혼인하지 않은 국왕의 자식들은 아기씨라 한다. 혼인을 하거나 관례를 치르면 왕자녀 모두 자가라 불렀다.
  • 국왕의 자식들은 후궁 소생이라 해도 중전이 공식적인, 법적인 어머니다.
  • 후궁 소생 자식들은 법적으로 왕후의 자식이므로 생모인 후궁의 장례에 참여하지 못한다.
  • 용 문양을 사용할 수 있는 건 국왕, 왕비, 대비, 세자, 세자빈, 세손, 세손빈 뿐이다.
  • 다른 상전을 모시는 궁인에게 함부로 명령할 수 없다. 이건 국왕이라 해도 마찬가지다.
  • 궁녀 선발은 최고상궁인 제조상궁이 진행한다.
  • 궐과 민간에서 의료에 관한 업무를 맡는 내의원은 국왕이 임면권을 가지며 국왕의 산하로 속해있지만, 설립된 이후 오늘날까지 사실상 내명부의 지휘하에 있어서 내의원에선 중전의 영향력이 큰 편이다.
  • 국상이 열리면 국왕 5일, 왕비와 대비는 4일, 세자와 세자빈은 3일, 세손과 세손빈은 2일, 대군과 공주는 1일이 원칙이다. 군, 옹주, 후궁, 그외 왕자녀의 부인과 부마들은 국상이 아닌 가족장으로 진행된다.
  • 능은 왕과 왕비 및 추존왕과 추존 왕비의 무덤이며, 원은 세자와 세자빈 및 임금의 사친의 무덤, 묘는 그외 왕족과 폐위된 왕과 왕비의 무덤을 뜻한다. 그외 장례 예법을 국조오례의로 정해진다.

조선왕조.png 역대 국왕과 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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