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추기경의 붉은색 옷은 그리스도교 신앙을 굳건히 하고 하느님 백성들의 평화와 가톨릭교회의 발전과 자유를 위해 기꺼이 피를 흘릴 수 있는 용기를 갖고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봉사자로서 교회에 봉사하는 것 외에는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않도록 하십시오." |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
추기경 문장[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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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기경(樞機卿)은 가톨릭 교회의 고위 성직자다.[2] 사제품 이상을 받은 성직자 중에서 교황이 임명하며 사제품계에서 임명되면 주교품을 받아야 한다. 원래 추기경직은 주교 등 성품과 완전히 별개 개념으로[3], 주교가 아닌 추기경도 많이 있었으나 현재는 가톨릭교회법 제 315조 1항으로 "사제직에 있는 이가 주교가 아닌 상태에서 추기경에 임명되면 주교품을 받아야 한다"고 의무조항으로 명시해 놓았다.
공식 석상에서의 경칭은 전하(殿下, H. E.; His/Your Eminence). 당연히 본래는 한자어가 아니며 한국 교회에서 정한 번역어인데 전통적으로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제후에 대한 경칭으로 사용되었다. 일본 교회에서는 추기경에 대해 예하(猊下)로 경칭하는데 이는 본래 불교의 고승을 높여 이르는 말이다. 한국에서는 일본의 영일사전의 라이선스를 얻어 영한사전을 제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부 영한 사전에서 H. E.를 예하로 풀이하여 이에 따라 일부 언론에서 추기경의 경칭을 예하로 칭한 용례가 과거에 많았으나 한국 교회의 공식 경칭은 전하다.[4]
추기경은 바티칸 시국의 시민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바티칸 시국의 국가원수(교황) 후보자라는 위상을 감안하여[5] 국제 의전상 귀빈급의 대우를 받는다. 추기경으로 서임되면 자동적으로 바티칸 시국의 시민권을 취득하게 된다. 이 경우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는 국가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다른 목적을 가지고 타 국적을 취득한 것이 아닌 데다 추기경의 국제적 위상도 감안해서 대부분 특별 케이스로 이중국적을 인정한다. 과거 이중국적이 허용되지 않았던 대한민국도 한국인이 추기경에 서임되면서 얻는 바티칸 시민권에 대해선 명령에 의한(즉 강제성을 띠는) 국적 부여이므로 예외로 이중국적을 허용했다.
추기경은 진홍색 수단과 주케토를 착용하는데 이는 신앙을 위해서라면 언제든 자진해서 목숨을 바친다는 순교의 의지를 의미한다. 그래서 진홍색을 Cardinal red라고 부르기도 한다. 예외로 동방 가톨릭 교회의 추기경은 동방 예법을 존중해서 동방식 복장을 착용한다.
역할
품급과 의의
특이한 제도
각주
- ↑ 비어있는 방패 자리에는 추기경 개인의 문장을 넣는다.
- ↑ 흔히 교황 다음 가는 위치로 알려져 있지만 추기경은 관료제의 "n급 공무원" 같은 개념이 아니다. 물론 콘클라베를 통해 지역 교회가 로마에 영향력을 투사하는 수단이라는 점, 어지간해서는 나라마다 1명 있는 수준으로서 그 희소성도 크다는 점, 주요 요직들은 보통 추기경 직함도 달고 있다는 점 등 때문에 추기경을 교황 다음 가는 위치라고 봐도 크게 틀린 건 아니다.
- ↑ 가톨릭 교리상 주교는 하느님의 은총으로 '서품'되지만, 추기경은 사도좌의 보좌직으로서 교황의 권위로 '서임'된다.
- ↑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전하'를 추기경에 대한 경칭으로 풀이하는데 한국 교회의 공식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 ↑ 사실 교황 후보자는 추기경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남성 가톨릭 신자들이라 이론적으로는 일반 사제는 물론 평신도도 콘클라베에서 이름만 적히면 교황이 될 수 있다. 콘클라베는 자서 투표제로서 선거권이 있는 추기경들이 뽑고 싶은 사람을 한 사람이 3분의 2 이상 득표할 때까지 적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물론 실제로는 명망 있는 성직자가 선출될 확률이 압도적이고 교황에 뽑힐 정도로 명망 있는 성직자는 이미 추기경일 확률이 높기에 사실상 추기경들을 교황 후보자로 간주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