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클라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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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가톨릭의 수장인 교황을 선출하는 추기경들의 모임과 교황 선거 그 자체를 뜻한다. 어원은 '열쇠로 걸어 잠글 수 있는 방'이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 'conclave'이다.

유래

교황 선거 방식

일찍이 교황투표에 의해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지금과는 다르게 두 가지 방법이 더 있었다.

  • 첫째는 발성에 의한 결정

발성에 의한 결정이란, 추기경들이 새로운 교황이 될 사람의 이름을 만장일치로 동시에 불렀을 때 그 결과를 성령의 개입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 둘째는 타협에 의한 결정

타협에 의한 결정은, 선거가 수렁화할 것 같다고 판단되면 추기경 중에서 선거위원회를 골라내 선출을 주도하는 방법이다.

  • 셋째는 투표에 의한 결정.

마지막으로 투표에 의한 결정은 이른바 지금의 교황 선거로 이해되는 것으로서 모든 추기경이 익명 투표를 반복하며 교황을 골라내는 방식이다. 현재의 방법이다.

덧붙여 발성에 의한 만장일치로 선출된 마지막 교황은 1621년에 선출된 그레고리오 15세이며, 선거 위원회의 주도로 선택된 마지막 교황은 1316년에 선출된 요한 22세이다. 요한 바오로 2세는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고 사문화되어 있던 앞의 두 가지 방법을 정식으로 폐지하고, 공식적으로 투표에 의한 결정만을 인정했다.

오늘날의 교황 선거

교황의 사망에서부터 선거까지

교황이 사망하면 교황 궁무처장(Camerlengo)이라는 직위에 있는 추기경이 입회한다. 궁무처장은 교황이 생전에 지명해 둔 추기경이며, 교황 부재 시에 지시를 내리는 역할을 하게 된다. 교황이 사망했다고 판단되면, 궁무처장이 은망치로 교황의 이마를 살살 두드리며 세례명으로 3차례 부르고 반응이 없다고 판단되면 죽음을 확인하는 의식이 행해지고 있었지만, 20세기에 들어서면서부터는 행해졌던 적이 없다. 《주님의 양떼》에서는 단지 교황청 전례 위원장과 성직자단의 대표, 교황의 비서, 사도단의 단장 등 80살 이하의 고위 성직자가 입회하여 확인하는 것만을 요구하고 있다. 만 80세가 넘게 되면 추기경 직위는 유지되지만 콘클라베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확인이 끝나면 궁무처장은 어부의 반지라고 불리는 교황의 황금 반지를 교황의 손가락에서 빼내 추기경단 앞에서 반지에 공식 인장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2개의 깊은 흠집을 낸다. 많은 사람들이 반지를 파괴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는 '줄을 그어 지운다'는 뜻의 이탈리아어 'biffatura'의 오역인 것 같다."라고 베네딕토 16세의 교황 반지를 만들었던 세공사 클라우디오 프란치가 말했다. 어부의 반지에는 교황이 작성한 문서에 찍는 인감이 붙어 있기 때문이다.

교황의 사망이 발표되면 추기경단은 전원 집합하여 회합을 열어, 교황 선거에 관한 일정을 결정한다. 투표권이 없는 80세 이상의 추기경은 이 회합에 불참할 권리가 있다. 장례 미사를 포함한 교황의 장례 절차는 사후 4일부터 6일간에 걸쳐 행해진다. 그 후 교황청 전체가 9일간의 애도 기간을 갖는다. 이것을 라틴어로 9일을 의미하는 노베디아레스라고 한다. 교황 선거는 통상 교황 사후 15일 이후에 행해진다. 불참해도 무방한 80세 이상인 자를 제외한 모든 추기경이 다 모이지 않는 경우, 선거 개최일을 많게는 20일까지 늘릴 수 있다.

교황의 퇴위에서부터 선거까지

교황이 스스로 물러나기로 마음먹는다면, 교황 본인이 물러나고 싶은 날짜를 스스로 선택하고 공고한다. 교황의 퇴위권은 순전히 본인 의사에 달려 있기 때문에 이를 수리하는 기관도 없다. 본인이 퇴위 선언하면 그것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교황이 물러나기로 공고한 날 새벽 4시가 되면 교황직이 공석이 된다. 그때부터는 사망 직후와 마찬가지로 문서 위조 방지를 위해 어부의 반지를 반납하고 이를 흠집 내 사용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또한 추기경단이 집합한 뒤 회합을 열어 교황 선거 일정을 결정한다. 이 경우에는 교황 본인이 스스로 물러난 경우이므로 퇴위 발표 뒤 전세계 추기경들에게 공식 사임 전에 미리 투표 날짜를 정하여 보낼 수 있다는 점이 이롭다고 할 수 있겠다.

《주님의 양 떼》에서 콘클라베 개시 시점을 명시한 조항은 제37조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콘클라베는 교황의 사망이나 퇴위로 사도좌가 공석이 된 지 15~20일 사이에 개시해야 한다. 만 15일을 기다리는 것은 장례와 애도기간 포함해 약 15일, 그리고 아직 로마에 도착하지 않은 추기경들을 위한 배려다. 하지만 베네딕토 16세는 교황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때(퇴위하기 전)인 2013년 2월 25일, 자의교서(Motu Proprio)를 발표하여 제37조에 “모든 선거인 추기경이 도착하면 선거 개시를 앞당길 권한도 있다”는 문항을 추가함으로써 일정이 앞당겨질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교황이 항상 공석이었던 통상적인 콘클라베와 달리, 600년 만의 생전 퇴위로서 이례적으로 교황이 살아 있는 중에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생긴 일이었다. 옛날에는 비행기도 없고 육로 및 해상교통으로만 바티칸에 갈 수 있었으니 시간이 지체되었지만 지금은 비행기만 타면 하루이틀, 늦어도 사나흘이면 다 도착하고, 교황의 사망이 아닌 퇴위로 인한 콘클라베의 경우에는 장례 기간이 생략되기 때문에 이것도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 것이다.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