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 공화국 국회

타이 공화국 국회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Thailand
타이공화국 국회 로고.png
개회1952년 5월 30일
의회 체제단원제
조직
국회의장아루하벳 타치웨차 (타이 민주당)
구성
정원385석
의원 임기4년
타이공화국 국회 의원 구성 (제18대).png

     타이 민주당 (133)
     자유당 (63)
     태국 공민당 (138)
     신민당 (31)
     노동당 (20)

     무소속 (0)
선거
선거제보통선거, 평등선거, 직접선거, 비밀선거
선거구 (2020)중선거구 (308석)
정당명부 (77석)

타이 공화국 국회(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Thailand), 타이 공화국 입법부는 타이 공화국 행정부타이 공화국 사법부와 함께 타이 공화국 정부를 구성하고 있다. 타이 공화국 입법부는 단원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1949년 제헌 국회가 개최되었고, 1952년 제1대 국회의원 총선거로 1대 국회가 구성된 이후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정기회(본회의)는 8월 1일부터 100일간 개회되고, 임시회의 60일 이내의 회기가 열린다.

국회의장ㆍ부의장

  • 임기: 4년
  • 국회의장: 국회 본회의에서 투표를 통해 선출한다.
  • 국회부의장: 국회 본회의에서 투표를 통해 선출한다.

국회의원

  • 참정권
    • 선거권: 만 19세 이상의 타이 공화국 국민
    • 피선거권: 만 25세 이상의 타이 공화국 국민
  • 임기: 4년
  • 의원 수: 총 385석 가운데 중선거구에서 308석, 정당명부 비례대표에서 77석을 선출한다.

구성과 조직

  • 국회사무정책국: 국회의 입법, 예산 심사 및 행정 사무를 지원, 처리하는 국회 소속 기관
  • 국회법제사법국: 국회의 입법 및 정책과 관련한 사항을 조사, 연구하고 관련 자료, 정보를 제공하는 국회 소속 기관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는 일반적으로 행정부의 부처와 대응되도록 조직, 구성한다. 일반적으로 상임위원회 위원의 겸임은 금지되어 있으나, 예외적으로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은 타 상임위원회 위원직과 겸임할 수 있다. 각 위원회의 장은 상임위원회 위원들의 거수 투표로 선출하고, 위원회의 장은 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 진행을 실시하도록 국회법에 따라 규정되어 있다. 각 위원회의 정수는 최대 40인으로 구성한다.

  • 국회상임위원회
  • 외무소관위원회
  • 법제의사위원회
  • 재무심의위원회
  • 국정사무위원회
  • 교육사무위원회
  • 상공통상위원회
  • 농무정책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공공보건위원회
  • 국방안보위원회

특별위원회

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특별한 사무, 사안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의결, 결의, 심의 등을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조직할 수 있다. 특별위원회는 상시로 구성되는 상설특별위원회와, 회기에만 조직되는 비상설특별위원회로 나뉜다.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상임위원회 위원과 겸직할 수 있다. 특별위원회의 정수는 50인으로 한다. 단 자격심사특별위원회는 예외로 15인으로 구성한다. 특별위원회의 장은 국회의장이 인선하며, 위원의 구성은 국회의장과 교섭단체의 대표가 협의하에 구성하도록 한다.

상설특별위원회

  • 예산심의특별위원회

비상설특별위원회

  • 자격심사특별위원회
  •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국회의 운영

국회는 헌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 회의 운영
    • 정기회는 '매년 8월 1일부터 100일간(국회법)' 1회 집회한다.
    • 임시회는 대통령의 요구나 국회재적위원의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집회한다. 대통령이 요구할 경우에는 임시회의 시기와 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 국회의 권한
    • 입법의 권한과 절차
      •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국회의원이 법률을 발의함에는 10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며, 대통령은 직권으로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 제안된 법률안은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보고하고, 소관상임위원회(법제의사위원회)에 회부한다.
      • 소관상임위원회는 해당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거친 후, 본회의에 부의하거나 의안을 폐기할 수 있다.
      • 법률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된다.
      • 국회에서 의결된 입법안은 대통령이 15일 내에 서명, 공포하며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 대통령은 입법안에 대한 이의서를 첨부하여 입법안을 국회에 환부할 수 있으며(법률안거부), 이 경우에 해당 회기 내에 법률안을 재상정할 수 없다.
    • 헌법 개정의 권한
      • 헌법개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로 제출하며,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통과된 헌법개정안은 국민투표에서 투표수 과반 이상의 찬성표가 나올 경우 개정안의 부칙에 따른 일시부터 효력을 갖는다.

같이 보기

타이 공화국/국회의원 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