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제2차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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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텍사스 제2차 헌법 또는 세르겔 헌법초대 대통령 슬란 도이치가 제정 및 공포한 헌법으로, 부통령 정부제의 성격을 갖고 있다.

입법

・2022년 09월 18일

➢ 제4대 슬란 도이치 대통령의 헌법 공포

별칭

・2022년 09월 18일

➢ 초대 슬란 도이치 대통령이 별칭 '세르겔' 명명

구성

텍사스 제2차 헌법은 전문과 목차, 본문 제10장 제20조 제128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문

우리 텍사스 국민들은 완전한 정부를 구성하고, 정의를 수립하고, 가정의 평온을 보장하고, 공동의 방어와 일반 복지를 제공하며, 우리들과 후세에 대한 자유의 축복을 보장하기 위하여 텍사스 공화국 헌법을 제정하고 서약한다.

목차

I. 총강
I—1. 공화국
I—2. 사권분립
I—3. 인민 요건
I—4. 보호 의무

II. 인민
II—1. 권리
II—2. 의무

III. 행정부
III—1. 대통령
III—2. 부통령
III—3. 재상
III—4. 행정각부

IV. 입법부
IV—1. 상원
IV—𝟐. 하원

V. 사법부
V—1. 대법원장
V—𝟐. 고등법원장

VI. 휘찰부
VI—1. 총리
VI—𝟐. 정무차관

VII. 경제
VII—1. 재정

IIX. 선서
IIX—1. 선서

IX. 개정
IX—1. 개정

X. 부칙
X—1. 일정
X—2. 총칙
X—3. 권리 선언

본문

총강

공화국

{ 제1조 ― 공화국 }
제1항 ] 텍사스 공화국은 부통령 정부제 국가이다.

제2항 ] 텍사스 공화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국가 권력은 국민에 의하여 선거와 투표로, 그리고 사부(행정, 입법, 사법, 휘찰)의 특별 기관을 통하여 행사된다.

사권분립

{ 제2조 ― 사권분립 }
제3항 ] 정부의 권한은 입법부, 집행부, 사법부, 휘찰부의 네 부서로 나뉘며, 영원히 분리되고 구별된다.

제4항 ] 행정권은 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에 속한다.

제5항 ] 입법권은 상원 의장을 수반으로 하는 입법부에 속하며, 입법부는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한다.

제6항 ] 사법권은 대법원장을 수반으로 하는 사법부에 속한다.

제7항 ] 휘찰권은 총리를 수반으로 하는 휘찰부에 속한다.

인민 요건

{ 제3조 ― 인민 요건 }
제8항 ] 텍사스 공화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보호 의무

{ 제4조 ― 보호 의무 }
제9항 ] 정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10항 ] 정부는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을 법률과 국제법,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인민

권리

{ 제5조 ― 권리 }
제11항 ] 정부는 자유로운 신앙 행위를 금할 수 없으며, 국교를 정할 수 없다.

제12항 ] 정부는 표현 및 출판의 자유, 집회 및 청원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

제13항 ] 정부는 부당한 수색, 체포, 압수로부터 신체, 가택, 서류 및 동산[動産]의 안전을 보장받는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 수색, 체포, 압수의 영장은 상당한 이유에 의해 선서 또는 확약에 의하여 뒷받침돼 수색될 장소, 체포될 사람 또는 압수될 물품을 기재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발급할 수 없다.

제14항 ] 그 누구도 대배심의 고발이나 공소 제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형에 해당하는 죄나 중죄에 대해 심문할 수 없다. 다만, 전시 상황이나 공공의 위험이 도래했을 경우 국군이나 민병대에 현실적으로 복무 중이라면 예외로 한다.

제15항 ] 형사 사건에서 증인이 될 것을 강요받아서는 아니된다.

제16항 ]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생명이나 자유 또는 재산이 박탈당해서는 아니된다.

제17항 ] 사유재산권은 정당한 보상 없이 공익 목적을 위하여 수용돼서는 아니된다.

제18항 ] 모든 형사 소추에서, 피고인은 법이 사전에 정한 구역의 공정한 배심을 통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19항 ] 기소의 이유와 성질에 대해 고지받을 권리가 있고, 자기에게 불리한 증인과 대질할 권리가 있다.

제20항 ] 자기에게 유리한 증인을 확보하기 위한 강제절차를 밟을 권리가 있고, 자신의 방어를 위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21항 ] 정당하게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에 대한 처벌이 아닐 경우, 노예제 또는 강제 노역 제도는 금지된다.

제22항 ] 법에 따른 처벌의 평등으로 텍사스 인민에게 과다한 보석금을 요구하거나, 과다한 벌금을 과하거나, 잔혹하고 비정상적인 형벌을 과하지 못한다.

제23항 ] 텍사스 인민의 투표권은 인두세나 기타 조세를 납두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부정되거나 제한될 수 없다.

제24항 ] 텍사스 인민의 투표권은 인종, 피부색 또는 과거의 예속 상태에 의하여 거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다.

제25항 ] 텍사스 인민의 권리의 평등은 성별을 이유로 부정되거나 제한될 수 없다.

제26항 ] 만 7세 이상 텍사스 인민의 투표권은 연령을 이유로 부정되거나 제한될 수 없다.

제27항 ] 만 7세 이상의 인민에 대해 노동을 제한, 규제, 금지할 수 없다.

제28항 ] 텍사스 헌법 내 인민의 권리들을 열거한 것이, 인민이 갖고 있는 다른 권리를 부정하거나 경시하는 것으로 해석돼서는 아니된다.

의무

{ 제6조 — 의무 }
제29항 ] 텍사스 인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행정부

대통령

{ 제7조 ― 대통령 }
제30항 ] 대통령은 국가 원수로 군림하되 통치하지 아니하며, 외국에 대해 국가를 대표한다.

제31항 ]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 및 비준하고, 외교 사절을 신임, 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

제32항 ] 대통령은 국가의 자주성과 계속성, 영토의 보전,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제33항 ] 대통령은 입법부에 법률안을 재의를 요구할 수 있으나,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제34항 ] 대통령은 국민투표로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상원을 해산할 수 있다. 다만, 상원이 재구성된 후 1년 동안은 다시금 해산시킬 수 없다.

제35항 ]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 및 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제36항 ]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작위와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할 수 있다.

제37항 ] 대통령은 전시, 사변 및 이에 준하는 사태에 있어서 군사 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할 필요에 따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제38항 ] 부통령이 선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해산되었을 경우, 입법 비상 사태를 발령하여 대통령이 입법권을 소유할 수 있다.

제39항 ] 하원에서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이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부통령

{ 제8조 ― 부통령 }
제40항 ] 부통령은 텍사스 인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에 의하여 선출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41항 ] 부통령의 임기는 1개월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제42항 ] 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제43항 ] 부통령의 제청으로 행정각부의 장을 대통령이 임면한다.

제44항 ] 부통령은 재상, 행정각부의 장,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직을 겸할 수 없다.

제45항 ] 부통령은 상원에 출석하여 국정 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제시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제46항 ] 부통령이 주도적으로 자신에 대한 신임을 묻기 위해 하원에 해임 투표를 부칠 수 있다. 다만, 하원이 후임 부통령을 선출하지 못하여도 부통령직을 유지할 수 있다.

제47항 ] 부통령은 대통령의 재가 후 하원을 해산할 수 있다.

제48항 ] 부통령은 예산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하원에 제출할 수 있다.

제49항 ] 전직 부통령의 신분과 예우에 관하여 법률로 정한다.

재상

{ 제9조 ― 재상 }
제50항 ] 재상은 상하원의 동의를 얻어 부통령이 임면한다.

제51항 ] 재상은 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제52항 ]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닐 경우, 재상으로 임명될 수 없다.

행정각부

{ 제10조 ― 행정각부 }
제53항 ] 행정각부의 장은 행정각부 내의 공무원을 임면한다.

제54항 ]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재상령을 발할 수 있다.

제55항 ] 행정각부의 설치 및 조직과 직무는 법률로 정한다.

제56항 ] 행정각부의 장은 하원에 출석하여 국정 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제시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제57항 ] 행정각부의 장은 회계월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월 개시 12일 전까지 의결해야 한다.

입법부

상원

{ 제11조 ― 상원 }
제58항 ] 상원은 하원에서 통과된 법률안을 최종 심의한다.

제59항 ] 상원은 텍사스 인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에 의하여 선출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60항 ] 상원 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하원 의원 수의 3분의 1 이상, 2분의 1 미만으로 한다.

제61항 ] 상원 의원의 임기는 1개월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제62항 ] 상원 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공직을 겸할 수 없다.

제63항 ]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을 때에는 상원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는 상원 의장의 투표로 결정된다.

제64항 ] 상원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3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다만, 대통령의 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재의에 부치고 상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 확정된다.

제65항 ] 제55항의 기간 내에 공포나 재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 확정되어 효력을 지닌다.

제66항 ] 상원은 대통령의 재가 후 조약 체결, 비준에 대해 동의권을 가진다.

제67항 ] 상원은 대통령의 재가 후 선전 포고, 국군의 해외 파견 또는 외국 군대의 텍사스 공화국 영역 내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제68항 ] 상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의사에 관한 절차, 의회의 내부 규율과 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69항 ] 상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부통령, 행정각부의 장은 출석 및 답변하여야 한다.

제70항 ] 상원이 해산되었을 때는 해산한 날부터 일주일 이내에 총선거를 시행하고, 그 선거의 날부터 1일 이내에 상원을 소집하여야 한다.

제71항 ] 상원 의장은 부통령이 겸직한다.

제72항 ] 상원에 제출된 법률안, 그 밖의 의안은 회기 동안에 의결되지 못하더라도 폐기되지 않는다. 다만, 상원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폐기된다.

제73항 ] 상원은 필요에 따라 내각 불신임을 결의할 수 있으며, 이는 양원 의원 정수 과반의 동의를 얻었을 경우 효력이 발생한다.

제74항 ]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 법률 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맺으려면 행정부는 미리 상원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75항 ] 상원은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의사와 내부 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상원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여 상원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다만, 상원 의원을 제명하려면 양원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제76항 ] 제72항의 처분에 대해서는 대법원장에 제소할 수 없다.

제77항 ] 상원은 부통령, 재상, 총리, 행정각부의 장, 대법원장, 법관 및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제78항 ] 제74항의 탄핵 소추는 상원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는 재적 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79항 ] 탄핵 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제80항 ] 탄핵 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하원

{ 제12조 ― 하원 }
제81항 ] 하원은 법률안을 발안할 수 있다.

제82항 ] 하원 의원은 매월 첫째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선착순으로 의원 정수까지 선출한다.

제83항 ] 하원 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인구가 10만명에 이를 때까지 24명 이상, 40명 미만으로 한다.

제84항 ] 하원 의원의 임기는 1개월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제85항 ] 하원 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공직을 겸할 수 없다.

제86항 ]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을 때에는 하원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는 하원 의장의 투표로 결정된다.

제87항 ] 하원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3일 이내에 상원으로 이송된다. 다만, 대통령의 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재의에 부치고 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상원으로 이송된다.

제88항 ] 하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부통령, 행정각부의 장은 출석 및 답변하여야 한다.

제89항 ] 하원은 하원 의장 1명과 하원 부의장 1명을 선출한다.

제90항 ] 하원에 제출된 법률안, 그 밖의 의안은 회기 동안에 의결되지 못하더라도 폐기되지 않는다. 다만, 하원 의원 3분의 2 이상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폐기된다.

제91항 ] 하원은 필요에 따라 내각 불신임을 결의할 수 있으며, 이는 양원 의원 정수 과반의 동의를 얻었을 경우 효력이 발생한다.

제92항 ] 하원은 조세의 종목과 세율을 법률로 정한다.

제93항 ] 하원은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의사와 내부 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하원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여 하원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다만, 하원 의원을 제명하려면 양원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제94항 ] 제91항의 처분에 대해서는 대법원장에 제소할 수 없다.

제95항 ] 하원은 부통령, 재상, 총리, 행정각부의 장, 대법원장, 법관 및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제96항 ] 제93항의 탄핵 소추는 하원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는 재적 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97항 ] 탄핵 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제98항 ] 탄핵 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제99항 ] 텍사스 인민은 하원 의원을 소환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100항 ] 하원의 회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101항 ] 하원의 회의 내용은 공개한다. 다만,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하원 의장이 국가의 안전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2항 ] 공개하지 않은 회의 내용의 공표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제103항 ] 하원은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하여 예산 법률로 확정한다.

제104항 ] 하원은 회계월 개시 5일 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

제105항 ] 텍사스 인민은 하원에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106항 ] 하원은 내각의 동의 없이 내각이 제출한 지출 예산 각항의 금액을 늘리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제107항 ] 하원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후임 부통령을 선출한 때에는 현재의 부통령을 해임할 수 있다.

사법부

대법원장

{ 제13조 ― 대법원장 }
제108항 ] 대법원장은 상하원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면한다.

제109항 ] 대법원장은 헌법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제110항 ] 대법원장의 임기는 무기한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제111항 ] 대법원장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 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직, 감봉 및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제112항 ] 법률,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경우,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제113항 ] 대법원장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대법원의 내부 규율과 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114항 ]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 보장 또는 안녕 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대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고등법원장

{ 제14조 ― 고등법원장 }
제115항 ] 고등법원장은 상하원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면한다.

제116항 ] 고등법원장은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제117항 ] 고등법원장의 임기는 6개월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제118항 ]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이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경우, 고등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제119항 ] 고등법원장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고등법원의 내부 규율과 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120항 ] 재판의 전심 절차로서 행정 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 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 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휘찰부

총리

{ 제15조 ― 총리 }
제121항 ] 총리는 외교실, 국방실, 내각을 포함한 국정 전반을 감사할 권한을 가진다. 그 절차와 방법은 법률로서 정한다.

정무차관

{ 제16조 ― 정무차관 }
제122항 ] 정무차관은 상하원의 동의를 얻어 총리가 임면한다.

경제

재정

{ 제17조 ― 재정 }
제123항 ] 국가의 재정을 처리할 권한은 상하원의 의결에 의거하여 행정부가 행사하여야 한다.

선서

선서

{ 제18조 ― 선서 }
제124항 ] 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텍사스 공화국의 제 n대 부통령인 나, 성명은 엄숙하고 진지하게 모든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이며 텍사스 공화국의 헌법을 보존, 보호, 방어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맹세/단언한다."

개정

개정

{ 제19조 ― 개정 }
제125항 ] 헌법 개정은 의회 재적 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제126항 ] 제안된 헌법 개정안은 부통령이 10일 이상의 기간 내로 공고하여야 한다.

제127항 ] 공고 후 인민투표를 통해 헌법을 개정한다.

부칙

부칙

{ 제20조 ― 부칙 }
제128항 ] 텍사스 공화국은 자주 국가이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