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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미르 왕국 선거법 개정 3판은 안철정, 고라니가 개인발의로 하늘미르 왕국 의회에 2018년 1월 30일에 발의하였고 2018년 2월 3일에 하늘미르 왕국 의회에서 표결 절차가 진행되었고 총 재적의석 400석 중 찬성 238석(안철정 안), 찬성 273석(고리니 안)으로 가결되었고, 같은 날 하늘미르 왕국 왕실과 하늘미르 왕국 총리가 법률안을 승인하며 공포 하였고 이를 통해 제정되었다.
법안 이력
- 2018년 1월 30일 안철정 개인 발의
- 2018년 1월 30일 고라니 개인 발의
- 2018년 2월 3일 하늘미르 왕국 의회 본회의 상정 표결절차 진행 (선, 법제사법위원회 심의 통과)
- 2018년 2월 3일 하늘미르 왕국 왕실, 내각 법안 공포, 제정
개정 내용
신 구조문 대비
현행
- 제8조(여론조사금지) 선거일 7일전에는 여론조사를 금지한다.
- 제15조(선거방법) ① 선거관리위원장이 직접 투표 게시글을 올린다.
- 신설
- 제18조 ③ 제10조 2항의 부계정을 가진자가 미리 사전에 알리지 않고 부계정을 이용하여 선거를 할 경우 정계정을 포함하여 730일 이하의 활동정지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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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 제8조(여론조사금지) 삭제
- 제15조(선거방법) ① 선거관리위원장이 하늘미르 선거관리위원회 게시판에 투표 첨부 글을 올린다.
- 제19조(보칙) ① 선거는 하늘미르에서만 진행한다.
- 제18조 ③ 부계정을 가진자가 미리 사전에 알리지 않고 부계정을 이용하여 선거를 할 경우 정계정은 730일 이하의 활동정지에 처하며, 부계정은 730일 이하 재가입불가 강퇴 처리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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